최근공포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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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철도건설규칙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전부개정 법령종류 국토해양부령 공포번호 제00163호 공포일자 2009. 9. 1.
시행일자 2009. 9. 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 철도건설과 전화번호 044-201-3961
개정문
						⊙국토해양부령 제163호
철도건설규칙 전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09년 9월 1일
국토해양부장관 (인)

철도건설규칙 전부개정령

철도건설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철도건설규칙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계 중이거나 건설 중인 철도 등에 대한 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계 중이거나 건설 중인 철도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개정이유
						[전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철도기술의 발달로 일반철도도 고속화를 할 수 있음에 따라 일반철도의 고속화를 저해하고 있는 선로등급을 폐지하고, 급변하는 철도기술을 신속하게 적용하고 융통성과 창의성을 발휘하여 경제적이고 합리적으로 철도건설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획일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철도건설기준을 일반적으로 규정하되 그 구체적인 기준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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