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공포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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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기획재정부령 공포번호 제00099호 공포일자 2009. 9. 2.
시행일자 2009. 9. 2.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담당부서 국제조세제도과(외국법인) 전화번호 044-215-4652
개정문
						⊙기획재정부령 제99호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09년 9월 2일
기획재정부장관 (인)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2조제9항 중 “별지 제29호의2서식(6) 및 별지 제29호의2서식(7)”을 “별지 제29호의2서식(6), 별지 제29호의2서식(7), 별지 제29호의2서식(8) 및 별지 제29호의2서식(9)”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채 등 투자 시 발생하는 이자·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신청시 간소한 절차를 적용받을 수 있는 공모펀드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고 적격외국금융기관 승인 신청 및 승인서, 비거주자의 국채 등에 대한 비과세·면제 신청서 서식 등을 개정함으로써 국채등 이자·양도소득 비과세제도를 원활하게 운영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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