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령 제99호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09년 9월 2일 기획재정부장관 (인)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2조제9항 중 “별지 제29호의2서식(6) 및 별지 제29호의2서식(7)”을 “별지 제29호의2서식(6), 별지 제29호의2서식(7), 별지 제29호의2서식(8) 및 별지 제29호의2서식(9)”로 한다. 부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일부개정]◇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채 등 투자 시 발생하는 이자·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신청시 간소한 절차를 적용받을 수 있는 공모펀드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고 적격외국금융기관 승인 신청 및 승인서, 비거주자의 국채 등에 대한 비과세·면제 신청서 서식 등을 개정함으로써 국채등 이자·양도소득 비과세제도를 원활하게 운영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