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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국립학교 설치령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대통령령 공포번호 제21707호 공포일자 2009. 9. 3.
시행일자 2009. 9. 3. 소관부처 교육부 담당부서 혁신행정담당관 전화번호 044-203-6067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립학교 설치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9월 3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안 병 만
⊙대통령령 제21707호
국립학교 설치령 일부개정령
국립학교 설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대학ㆍ산업대학 및 교육대학에 총장을, 전문대학에 학장을”을 “대학ㆍ산업대학ㆍ교육대학 및 전문대학에 총장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총장ㆍ학장”을 “총장”으로 한다.
제6조제7항 중 “학장”을 “총장”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부속시설등에 장을 각각 두되, 부속시설등의”를 “부속시설등의”로,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를 “두되, 필요한 경우 학칙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로 한다.
제7조제3항 중 “총장ㆍ학장”을 “총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및 후단 중 “총장 또는 학장”을 각각 “총장”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교육대학 및 전문대학”을 “교육대학”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총장ㆍ학장”을 “총장”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9조제5항 본문 중 “해양수산사무관”을 “해양수산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농업사무관”으로 한다.
제15조의 제목 중 “지급 등”을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중 “제6조, 제7조”를 “제5조의2, 제6조, 제7조”로, “제11조 내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로, “조교수로 겸보하는”을 “조교수가 겸직하는”으로,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총장 또는 학장”을 “총장”으로 한다.
별표 5의 제목 중 “대학ㆍ교육대학 및 전문대학”을 “대학 및 교육대학”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전문대학의 학장은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총장으로 본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전문대학 및 기술대학에도 학교의 장으로 총장 또는 학장을 둘 수 있는 내용으로 「고등교육법」이 개정(법률 제9356호, 2009. 1. 3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학장으로 규정된 전문대학의 장을 총장으로 변경하여 명칭 사용의 형평성을 기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전문대학의 장의 명칭을 학장에서 총장으로 변경(영 제5조제1항)
고등교육을 하는 학교의 장은 기본적인 권한이나 업무에 차이가 크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여 전문대학의 장도 총장으로 명칭을 변경함.
나. 부속시설의 장의 채용범위 확대(영 제7조제2항)
부속시설의 효과적 목표 달성을 위하여 부속시설의 장의 채용범위를 필요한 경우 대학의 학칙으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
다. 부총장에 대한 보직 수행에 필요한 경비 지급의 근거 마련(영 제15조)
부총장에 대한 보직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지급의 근거가 불명확하고 학교 간 통일성이 없는 문제점이 있었는바, 이에 대한 구체적 근거를 마련하여 학교 간 통일성을 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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