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공포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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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소방방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행정안전부령 공포번호 제00103호 공포일자 2009. 9. 3.
시행일자 2009. 9. 3. 소관부처 국민안전처 담당부서 창조행정담당관 전화번호 02-2100-5123
개정문
						⊙행정안전부령 제103호
소방방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09년 9월 3일
행정안전부장관 (인)

소방방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소방방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부이사관ㆍ서기관”을 “부이사관ㆍ소방준감ㆍ서기관”으로 한다.

제4조 중 “부이사관”을 “부이사관ㆍ소방준감”으로 한다.

제5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1. 각종 정책과 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2. 주요 업무계획의 지침 수립ㆍ종합 및 조정
3. 각종 지시사항의 관리
4. 주요 정책에 대한 문제점의 분석ㆍ평가
5. 녹색성장 관련 업무의 총괄ㆍ조정 및 지원
6.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7. 예산성과관리제도 및 예산성과금의 운영
8. 중장기재정운영계획의 수립
9. 주요 사업의 추진상황 파악 및 시행 결과의 심사ㆍ평가
10. 국회 협조업무에 대한 총괄ㆍ조정
11. 정당과의 협의 및 관련 업무의 지원
12. 그 밖에 관 내 다른 담당관ㆍ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행정관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1. 행정관리업무의 총괄ㆍ조정 및 지원
2.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3. 사무분장 및 위임전결규정의 관리
4. 소관 위원회ㆍ법인 및 민간단체의 현황 관리
5. 성과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및 총괄ㆍ운영
6. 행정관리 개선과제의 발굴ㆍ선정 및 관리
7. 행정관리 개선을 위한 교육계획 수립ㆍ운영
8. 조직문화의 개선에 관한 사항
9. 성과관리시스템 및 성과계약 등의 평가ㆍ운영
10. 지식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및 총괄ㆍ운영
11. 소속 공무원의 국내외 출장의 심의ㆍ조정
12. 소관 재난 및 안전 분야의 국제협력 총괄ㆍ지원
13. 한ㆍ중ㆍ일 재난관리 기관장 회의의 개최ㆍ운영
14. 고객관리 대상업무의 선정 및 프로세스의 개선
15.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한 계획의 수립ㆍ시행
16. 민원 관련 제도의 개선
17. 제안업무의 운영ㆍ관리
⑤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1. 소방방재청과 그 소속기관 및 소관 민간단체에 대한 감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2. 소속 공무원의 재산등록ㆍ선물신고 및 취업제한에 관한 사항
3. 진정민원 및 비위에 관한 사항
4. 사정업무의 조정 및 추진
5. 소관 부패방지 종합대책의 수립ㆍ시행
6. 공무원 행동강령의 운영
7. 감사에 관한 통계의 유지 및 비위사항에 관한 요인 분석
8. 청장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9. 입법계획의 수립ㆍ총괄 및 훈령ㆍ예규안 등의 심사
10. 법령질의ㆍ회신의 총괄
11. 소송 및 행정심판에 관한 사항
12. 규제개혁업무의 총괄ㆍ조정
13. 규제 심사 및 개선에 관한 사항
⑥ 정보화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1. 재난관리에 필요한 정보화 제도의 연구ㆍ개선
2. 소방방재 관련 연도별 국가정보화 시행계획의 수립
3. 소방방재 정보화추진위원회의 구성ㆍ운영
4. 행정전산장비의 보급 및 유지ㆍ보수
5. 비상위성기간통신망 및 위성영상지휘통신망의 구축ㆍ운영
6. 소방정보통신 장비의 수급ㆍ운영에 관한 관리ㆍ지도
7. 소방 유ㆍ무선 지휘통신망의 구성 및 운영 지도
8. 소방방재 포털사이트의 운영ㆍ관리
9. 전자결재 및 전자문서유통체계의 구축ㆍ운영
10. 각종 소방방재 관련 정보통신시스템의 연계와 표준화계획의 수립ㆍ조정
11. 정보통신 및 정보보안업무의 총괄ㆍ조정
12. 소방방재와 관련된 장비ㆍ정보 등에 대한 기술 지원
13. 소방업무와 관련된 정보화표준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지원
14.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15. 재난 유관기관과의 정보 연계 및 공동 활용체제의 구축
16. 긴급구조 현장지휘시스템의 구축ㆍ운영
17. 대국민 119신고 관련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18. 정보화 예산에 대한 사전 검토 및 조정
19. 재난 관련 행정의 전산화계획 수립ㆍ추진
20. 지방자치단체의 소방방재 정보화 사업에 대한 지원
21. 재난종합통신시스템의 구축ㆍ운영
22. 그 밖에 정보통신 및 정보화에 관한 사항

제6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예방전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와 관련된 법령 및 제도의 운영
2. 각종 인적 재난 관련 정책의 수립ㆍ조정
3. 소관 국가 및 지역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4. 중앙안전관리위원회 및 시ㆍ도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의 지원
5. 재난 대비 관계 기관과의 협조체제의 구축ㆍ운영
6. 재난유형별 표준대응방법의 개발 및 보급
7. 소관 국가위기관리에 관한 사항
8. 인적 재난 관련 재난사태의 선포ㆍ해제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의 지원
9. 인적 재난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운영 및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 운영 지원
10. 국가재난대응 종합훈련
11. 재난 및 안전 관련 기술개발 종합계획의 수립ㆍ총괄
12. 재난 및 안전 관련 기술과 관련 산업에 관한 국제공동연구의 총괄ㆍ조정
13. 재난 및 안전 관련 기술 및 연구개발 사업의 지원 총괄
14. 소방방재 산업의 육성 및 지원 총괄
15. 국내외 재난 및 안전 관련 산업에 대한 정보의 분석 및 보급
16. 재난 및 안전 예측모델의 개발
17. 재난피해자 심리안정지원정책의 총괄 및 기본계획의 수립
18. 재난피해자 심리안정지원사업의 운영ㆍ관리
19. 재난예방에 관한 교육ㆍ훈련 및 홍보 프로그램 운영
20. 재난 관련 민간자율조직 및 주민자치활동의 지원
21. 안전관리 자원봉사자 육성ㆍ지원
22. 소방방재 분야에 대한 정책연구용역의 총괄
23. 안전문화활동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24. 안전문화활동의 육성 및 지원
25. 어린이ㆍ청소년 안전과 관련된 청 내 종합계획의 수립ㆍ추진
26. 안전관리헌장의 제정ㆍ운영 및 확산운동 전개
27. 안전문화 관련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ㆍ지도ㆍ감독 및 지원
28. 어린이 안전교육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29.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국민안전의식 조사
30. 재난 및 안전 관련 민간협력 업무의 총괄 및 지원
31. 재난관리ㆍ안전관리와 관련된 유공자 및 기관ㆍ단체 등의 포상
32.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ㆍ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6조제4항제13호 중 “민방위대원의 교육계획”을 “민방위 교육훈련 계획”으로 하고, 같은 항 제14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⑥ 시설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인적 재난과 관련된 법령 및 제도의 운영
2. 특정관리대상시설 등의 지정ㆍ관리 지침의 수립ㆍ운영
3. 특정관리대상시설 등의 안전점검 및 진단에 관한 법령의 제정ㆍ운영
4. 지방자치단체 소관 특정관리대상시설 등의 위험성 해소를 위한 계획의 수립ㆍ시행
5. 특정관리대상시설 등의 지정ㆍ관리 및 정비에 대한 조치결과의 중앙안전관리위원회에 대한 보고
6.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안전점검결과, 주요시설물의 설계도서 등 안전관리에 필요한 자료의 요구에 관한 사항
7. 인적 재난 예방기법의 개발ㆍ보급
8. 인적 재난에 대비한 물자ㆍ자원ㆍ장비의 파악 및 동원계획의 수립ㆍ운영
9. 인적 재난의 수습ㆍ지원 및 안전점검결과의 기록보존
10. 인적 재난의 수습ㆍ복구 기법의 개발ㆍ보급
11. 인적 재난 취약시설에 대한 지도ㆍ점검
12.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시설물 등의 안전관리 지도
13. 유선 및 도선 사업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운영
14. 유선 및 도선 사업의 관리ㆍ지도
15. 인적 재난 취약 분야에 대한 안전관리체계의 구축 및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의 제정ㆍ운영
16. 인적 재난 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점검 및 조치
17. 해빙기 안전관리 대책의 추진
18.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종합대책의 추진
19. 재난합동조사단 및 중앙긴급안전점검반의 구성ㆍ운영
20. 인적 재난과 관련된 재난관리기금의 적립ㆍ운용
21. 인적 재난 관련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ㆍ지도ㆍ감독 및 지원
22. 인적 재난 관련 유공자 및 기관ㆍ단체 등의 포상
23. 시설물과 관련된 인적 재난 관리
24. 국민생활 주변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25. 안전점검의 날 운영
⑦ 특수재난대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복합건축물 등에 대한 재난관리 법령의 입안 및 제도의 운영
2.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및 초고층 건축물에 대한 재난관리제도에 관한 사항
3. 복합건축물 등에 대한 현황ㆍ실태조사ㆍ분석 및 관리
4. 복합건축물 등에 대한 재난안전매뉴얼 개발 및 보급
5. 복합건축물 등에 대한 피해경감대책 및 대응체계의 수립ㆍ운영
6. 복합건축물 등에 대한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기술개발
7. 복합건축물 등에 대한 관리자 및 종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특수한 재난관리에 관한 사항

제7조제1항 중 “소방행정과ㆍ소방제도과ㆍ방호조사과ㆍ구조구급과ㆍ소방장비과”를 “소방행정과ㆍ소방제도과ㆍ방호조사과ㆍ구조구급과ㆍ소방산업과”로, “소방장비과장”을 “소방산업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소방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소방기본계획의 수립
2. 「소방기본법」 및 소방공무원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운영
3. 소방력 기준의 관리ㆍ연구 및 개선에 관한 사항
4. 소방조직관리에 관한 사항
5. 지방소방행정에 대한 지도ㆍ감독
6. 소방관서 감찰 및 소방공무원의 복무ㆍ징계 제도의 운영
7. 소방공무원의 인사ㆍ보수ㆍ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
8. 소방공무원 직장훈련 평가 및 제도의 운영
9. 소방공무원의 기장 및 복제에 관한 사항
10. 소방공무원의 안전관리 및 건강관리 계획의 수립ㆍ시행
11. 순직 또는 상이 소방공무원 등의 보훈에 관한 사항
12. 지방소방관서의 설치에 관한 사항
13. 의무소방대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운영
14. 의무소방대의 조직 및 정원 관리
15. 의무소방원의 임용ㆍ복무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사항
16. 소방의 날 행사 등 소방 관련 주요 행사에 관한 사항
17. 소방특별사법경찰의 운영에 관한 기획ㆍ총괄
18. 소방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역량 강화 및 평가
19. 소방사범 수사의 운영ㆍ지원 등에 관한 사항
20. 사회복무요원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1. 소방안전봉사상 등 소방공무원의 특별승진 및 상훈에 관한 사항
22. 소방재정 관련 제도연구 및 법령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23. 소방행정에 관한 국제협력
24. 소방 관련 공공기관의 운영총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5. 소방과 관련된 단체 및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ㆍ운영에 관한 사항
26.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ㆍ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③ 소방제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운영
2. 화재안전에 관한 기준의 설정ㆍ운영
3. 안전체험관ㆍ소방박물관 등 재난홍보 관련 시설의 설치ㆍ운영
4. 소방안전종합대책의 수립 및 운영 지도
5. 방화관리 등 소방안전제도의 운영ㆍ관리
6. 화재위험도의 평가 및 분석
7. 소방시설설계ㆍ소방시설공사ㆍ소방공사감리 등 소방시설업의 육성ㆍ관리
8.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안전교육사 제도의 운영ㆍ관리
9. 소방기술자의 관리와 소방기술자 실무 교육기관의 지정ㆍ관리에 관한 사항
10. 건축허가 등에 대한 동의 및 소방검사의 운영 지도
11. 방염업의 육성ㆍ관리 및 지도ㆍ감독
12. 소방 관련 비영리법인의 설립 지원 및 육성
13. 주요 소방안전 취약시설에 대한 합동검사반의 운영
14. 소방대상물의 유형별 화재안전점검 매뉴얼의 개발ㆍ보급
15. 소방안전 취약시설물의 발굴 및 개선대책의 수립ㆍ시행
16. 시ㆍ도 소방안전관리업무의 조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7. 한국119소년단의 설치ㆍ운영 및 어린이ㆍ청소년에 대한 소방안전 관련 교육ㆍ훈련ㆍ홍보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18. 전국 불조심 강조의 달 행사 등 화재예방 및 홍보에 관한 사항
19. 그 밖에 소방안전 및 홍보에 관한 사항
20. 한국소방안전협회에 대한 지도ㆍ감독ㆍ육성 및 지원
21. 성능 위주의 화재안전설계(PBD) 제도의 운영ㆍ관리
22. 지하철 등 특수시설물에 대한 소방안전대책에 관한 사항
23.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관련 법령 및 제도의 운영
24.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관련 계획의 수립ㆍ운영
25.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계획의 수립ㆍ운영
26. 다중이용업소 화재위험평가 제도의 운영
27. 화재위험평가대행자 제도의 운영
28. 100미터 이상 초고층건축물의 화재안전관리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29. 안전관리 우수 소방대상물의 선정ㆍ포상
30. 「공공기관의 방화관리에 관한 규정」 및 제도의 운영
④ 방호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화재진화 기본계획의 수립ㆍ운영
2. 화재진화 기술의 개발ㆍ보급
3. 화재의 경계 및 방화에 대한 예방 활동
4. 다중이용업 시설의 화재 시 긴급대응대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5. 국제대회 등 주요행사의 소방안전대책에 관한 사항
6. 문화재ㆍ지하철 등 특수시설물에 대한 화재대응전략의 수립ㆍ시행
7. 화재현장 활동대원의 안전확보에 관한 사항
8. 소방대상물 유형별 화재대응 매뉴얼의 개발ㆍ보급
9. 소방현장 활동에 관한 법령의 입안ㆍ운영
10. 의용소방대에 대한 제도 연구 및 법령의 입안
11. 전국의용소방대연합회의 관리 및 운영지원
12. 의용소방대원의 후생복리에 관한 사항
13. 소방용수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지리조사에 관한 사항
14. 소방통로의 확보에 관한 사항
15. 소방응원협정의 체결ㆍ운영 및 협정에 따른 훈련 실시
16. 화재조사 관련 규정의 입안ㆍ운영
17. 화재원인의 조사ㆍ분석ㆍ감식 및 기록 유지
18. 화재 관련 통계 및 주요 화재 사례에 대한 분석ㆍ연구
19. 화재조사 전문자격제도의 관리ㆍ운영
20. 화재조사와 관련된 민원처리 지도 및 소송 업무 처리
21. 화재조사와 기자재에 대한 기준설정 및 개발ㆍ보급
22. 화재조사에 대한 유관기관 협력에 관한 사항
23. 화재조사자 전문교육의 운영ㆍ관리
24. 방화범ㆍ실화범 조사기법 개발 및 검찰ㆍ경찰과의 협력체계 구축
25. 석유화학단지를 포함하는 국가산업단지 안전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26. 위험물 안전관련 법령의 입안ㆍ운영
27. 위험물의 저장ㆍ운반ㆍ취급과 관련된 기준의 수립ㆍ운영
28. 위험물 안전관련 자격자 및 단체에 대한 교육ㆍ지도ㆍ감독
29. 위험물의 범위ㆍ판정ㆍ성상ㆍ위험성 등에 대한 조사ㆍ연구 및 위험물 데이터베이스의 관리
30. 위험물 분류체계 및 유통실태 등에 대한 국내외 동향의 파악ㆍ분석
31. 위험물에 관한 정보의 공유 및 위험물 안전관리에 관한 국제협력
32. 군용위험물시설의 안전대책에 관한 부처간 협의
33. 화학물질사고에 대한 대응 및 대피매뉴얼의 개발ㆍ보급
⑤ 구조구급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령의 입안ㆍ운영 및 관련 제도의 연구ㆍ개선
2. 중앙긴급구조통제단의 구성ㆍ운영 및 지역긴급구조통제단의 운영 지원
3. 구조ㆍ구급기술의 연구 및 개발ㆍ보급에 관한 사항
4. 긴급구조지원기관 및 응급의료기관과의 지원ㆍ협력체제의 구축
5. 재난현장의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6. 구조ㆍ구급을 위한 동원관리 및 특수재난 시의 긴급구조활동 지휘ㆍ통제
7. 긴급구조활동에 대한 평가
8. 중앙119구조대의 긴급구조ㆍ구난활동의 지휘
9. 119국제구조대의 편성ㆍ운영 및 해외긴급구조활동에 관한 사항
10. 긴급구조 관련 국제기구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11. 중앙 구급대책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및 시ㆍ도 구급대책협의회의 운영 지도
12. 소방관서 소속 공중보건의 운영 및 복무에 관한 사항
13. 소방왕 선발대회 및 세계 소방관 경기대회에 관한 사항
14. 소관 내수면 등 수난구호 종합대책의 수립ㆍ운영에 관한 사항
15. 대테러 인명구조ㆍ구급 활동 대책 및 화생방 방호대책의 수립ㆍ시행
16. 구조ㆍ구급 및 대테러 장비 확충에 대한 국고보조에 관한 사항
17. 구조ㆍ구급ㆍ대테러 장비 및 기자재의 기준에 관한 사항
18. 이송환자의 응급의료에 관한 사항
19. 구조ㆍ구급대원의 안전관리
20. 시ㆍ도 구급서비스의 총괄ㆍ조정
21. 구급서비스 평가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22. 응급환자 이송정보 및 원격진료시스템 기준의 관리
23. 응급처치 교육 및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및 관리
24. 긴급구조시스템 정보화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25. 구조구급 관련 대국민 안전복지에 관한 사항
26. 긴급구조대응 관련 법령의 입안ㆍ운영
27. 긴급구조대응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28. 긴급구조현장지휘시스템의 구축ㆍ운영
29. 긴급구조대응 위험분석ㆍ평가 등 표준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30. 소방 및 긴급재난 현장대응 관련 정책의 기획ㆍ총괄
31. 긴급구조를 위한 개인위치정보의 이용에 관한 사항
⑥ 소방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소방장비 및 소방용 기계ㆍ기구와 관련된 법령의 입안ㆍ운영
2. 소방시설의 기술개발 연구와 기술규격의 국제화에 관한 사항
3.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운영
4. 소방 관련 신기술ㆍ신제품의 개발 및 인증에 관한 사항
5. 소방산업 육성과 관련된 법령의 입안ㆍ운영
6. 소방산업의 기반조성ㆍ육성ㆍ진흥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7. 국내외 소방산업기술에 대한 정보의 분석 및 보급
8. 소방기술혁신 세미나ㆍ사례발표회 등 학술지원에 관한 사항
9. 우수소방제품 전시회의 운영ㆍ홍보에 관한 사항
10. 소방기술 및 소방산업의 국제화
11.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 대한 지도ㆍ감독
12. 소방장비 표준화 사업의 추진
13. 소방장비 안전관리 대책의 연구개발 및 교육
14. 소방장비 등에 대한 국고보조에 관한 사항
15. 소방장비 구매제도의 수립ㆍ조정
16. 소방장비기술에 관한 정보의 교환 및 관리
17. 한국형 소방장비의 개발ㆍ보급
18. 소방장비 및 안전보호장구의 성능기준 관리
19. 「소방시설공사업법」의 입안ㆍ운영
20. 소방기기 검정기준 및 성능시험에 관한 사항
21. 소방용기계ㆍ기구 우수품질인증에 관한 사항
22. 소방용기계ㆍ기구 성능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
23. 방염대상물품 성능기준의 설정ㆍ운영
24. 소방시설 설계업ㆍ공사업ㆍ감리업의 지도ㆍ감독
25. 소방시설공사업 위탁사무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지도ㆍ감독
26. 소방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ㆍ운영 및 경비의 지원
27. 소방산업에 대한 부문별 활성화 육성시책의 개발 및 지원
28. 소방산업진흥정책심의위원회의 운영
29. 소방산업 수요조사 및 공개업무 전문기관의 지정ㆍ운영 및 감독
30. 소방산업공제조합의 감독에 관한 사항
31. 소방산업 표준화사업 추진을 위한 전문기관 지정ㆍ운영 및 감독
⑧ 항공안전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항공 관련 국제협약 중 육상수색구조 분야에 대한 국제표준이행에 관한 사항
2. 항공기사고의 육상 수색구조 감독계획의 수립ㆍ시행
3. 항공기사고의 육상 수색구조대원에 대한 안전관리
4. 항공기사고의 육상 수색구조대 편성 및 운영
5. 항공기사고의 육상 수색구조에 관한 대외협력
6. 항공기사고의 육상 수색구조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7. 소방항공기 사고조사에 관한 사항(「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항공사고는 제외한다)
8. 중앙119구조대의 소방항공기 운항승인에 관한 사항
9. 위성중계차량의 운영계획 수립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0. 위성중계차량의 재난현장 대응 및 훈련에 관한 사항
11. 재난현장의 영상기록ㆍ관리 및 위성 송출에 관한 사항

제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방재대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자연재난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운영
2. 각종 자연재난 대책의 수립ㆍ조정 및 지도
3. 자연재난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운영 및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 운영 지원
4. 중앙수습지원단의 구성ㆍ운영 및 수습요원의 파견ㆍ인력관리
5. 자연재난에 대한 표준 대비ㆍ대응 방법의 개발 및 보급
6. 자연재난의 사전대비ㆍ대응 및 수습 총괄
7. 자연재난 관련 재난사태의 선포ㆍ해제에 관한 사항
8. 자연재난에 대비한 인적ㆍ물적 동원계획의 수립 및 수방자재의 개선에 관한 사항
9. 자연재난에 대비한 상시관리체제ㆍ긴급수습체제ㆍ긴급지원체제 및 복구체제의 구축과 자연재난 응급대책의 추진
10. 재난상황관리에 대한 지원
11. 자연재난 분야 방재대책과 관련된 유공자 및 단체 등의 포상
12. 자연재난 분야의 비상대처계획 수립ㆍ총괄
13. 지역자율방재단 지원 등 자율방재기능의 강화에 관한 사항
14. 자연재난 예보ㆍ경보 전달체계의 구축 및 예보ㆍ경보 발령의 지원
15. 재난관리체계와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에 대한 평가
16. 재난관리기금의 적립ㆍ운용 및 관리
17. 재난위험정보의 활용ㆍ관리 및 제공
18. 자연재난 기록의 보존 및 관리ㆍ활용
19. 신국가방재시스템 및 범정부적 수해방지대책의 추진사항 관리
20. 가뭄대책 추진상황 관리의 총괄
21. 재해사전예측시스템의 구축ㆍ지원 및 상황판단회의의 운영
22. 산간마을 등 위험지역에 대한 조기경보체계의 구축ㆍ운영
23. 자연재난의 예방을 위한 홍보 및 방재의 날 운영
24.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복구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재난구호 및 복구비용의 부담기준과 피해액 산정기준의 설정ㆍ운영
2. 중앙합동조사단의 구성ㆍ운영
3. 재난으로 인한 피해조사에 관한 사항
4. 자연재난 복구계획의 수립 및 복구예산의 운영ㆍ관리
5.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 복구사업의 지도ㆍ점검 및 관리
6. 자연재난 복구공사의 품질관리기준 설정 및 운영 지도
7. 복구사례집 등의 발간 및 관리
8. 자연재난 관련 특별재난지역의 선포 건의의 지원
9. 재해복구사업 중앙점검반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10. 재해복구사업의 분석ㆍ평가에 관한 사항
11.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12. 국가가 직접 시행하는 대규모 재해복구사업에 관한 사항
13. 재해구호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운영
14. 자연재난으로 인한 이재민의 구호ㆍ복구 지원 및 관리
15. 전국재해구호협회의 지도ㆍ관리
16. 재난 등에 대한 복권기금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17. 재해구호기금의 적립ㆍ운영 및 관리
18. 주택 피해 이재민에 대한 임시주거시설의 지원에 관한 사항
19. 재해구호계획의 수립 지침의 작성ㆍ운영
20. 지역구호센터의 운영 및 지도ㆍ지원
21. 의연금품의 모집허가 및 관리
22. 모집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23. 배분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의연금품의 사용에 관한 사항
24. 이재민 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관리ㆍ운영
25. 이재민 수용시설의 지정, 구호물자의 확보ㆍ관리 및 지도ㆍ점검
⑤ 재해경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소하천ㆍ자연재해위험지구에 대한 재해예방사업 예산운영의 총괄
2. 자연재해위험지구의 지정 및 해제 관리
3. 소하천정비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운영
4. 소하천 정비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운영
5. 소하천 정비사업 시행지침의 시달 및 사업관리
6. 한국방재협회 등 자연재난 관련 단체의 지도ㆍ육성 및 지원
7. 사전재해영향성검토에 관한 협의 및 이행의 관리ㆍ감독
8.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의 구성ㆍ운영
9.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의 승인
10. 재해위험개선사업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11. 재해위험 개선사업지구 지정의 고시ㆍ공고
12. 재해위험개선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사업계획 승인
13. 재해위험개선사업 준공검사 및 완료의 공고
14. 급경사지 주변 주민대피 관리기준의 제정ㆍ운영
15.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관리에 대한 지도ㆍ감독
16. 급경사지 정비 중기계획ㆍ실시계획의 수립에 대한 평가 및 포상
17. 급경사지 재해위험도 평가에 대한 기준의 설정ㆍ고시
18. 급경사지 통합관리시스템의 개발ㆍ보급 및 운영
19. 급경사지 지반재해위험지도의 작성ㆍ보급
20. 급경사지 데이터베이스 표준지침의 운영 및 축적기술의 보급
21. 급경사지 계측전문인력의 사전 실무교육 및 대행기관의 지정ㆍ고시
22. 낙뢰예방 종합대책의 수립ㆍ시행
23. 중앙저수지ㆍ댐관리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24. 저수지ㆍ댐의 합동안전점검
25. 재해위험저수지ㆍ댐 정비지구의 지정 및 정비기본계획의 승인
26. 저수지ㆍ댐 안전관리와 재해예방을 위한 기술증진 정책의 추진
27. 저수지ㆍ댐 안전관리종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계획의 수립ㆍ시행
28. 저수지ㆍ댐의 정보체계 구축
⑦ 재해보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풍수해보험 관련 법령의 입안 및 제도 운영
2. 풍수해보험사업의 약정 체결 및 관리
3. 풍수해보험사업의 재정 지원
4. 풍수해보험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5. 풍수해보험사업의 홍보 지원
6. 풍수해보험대상시설물 확대 추진
7. 풍수해 예방 및 풍수해보험제도에 관한 학술조사ㆍ연구, 관련기술의 개발 등 시책의 추진
8. 풍수해보험사업의 점검 및 평가
9. 풍수해보험 보험요율의 산정 및 관리
10. 풍수해보험 손해평가 지원
11. 풍수해보험 손해평가인의 확보ㆍ양성 및 관리
12. 풍수해보험 손해평가 결과에 대한 검증조사
13. 시설물별 풍수해보험 손해평가 기준 및 요령의 작성
14. 시설물별 손해평가 기준 및 요령의 작성
15. 풍수해보험 통계관리전산망의 구축 및 관리
16. 풍수해보험관리지도 제작지침의 작성
17. 풍수해보험관리지도를 활용한 풍수해 예방 시책의 추진
18. 침수흔적도 등 재해지도의 제작ㆍ활용 지원
19. 재해연보 발간ㆍ관리
20. 지역안전도 진단제도 운영
21. 풍수해피해예측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⑧ 기후변화대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방재시설기준의 설정ㆍ운영 및 시설물별 방재기준의 적용
2. 수방기준의 제정ㆍ운영
3. 지구단위홍수방어기준의 설정ㆍ운영
4. 우수(雨水)유출저감대책의 수립 및 우수유출저감시설 기준의 마련ㆍ운영
5. 내설ㆍ내풍 설계기준의 제정ㆍ운영 및 지도
6. 자연재해저감기술진흥계획의 수립
7. 자연재난 분야 산업의 육성, 연구개발, 신기술 활용 및 국제공동연구의 촉진에 관한 사항
8. 자연재해 저감을 위한 전문교육의 실시
9. 자연재난 관련 산업의 육성ㆍ지원
10. 자연재해저감 신기술의 개발 촉진 및 활용
11. 방재안전대책수립 대행자의 등록ㆍ변경 및 관리
12. 방재업무 대행비용 산정기준의 제정ㆍ관리에 관한 사항
13. 방재 분야 종사자에 대한 특수전문교육 등의 진흥에 관한 사항
14. 자연재난 분야 국제협력 증진에 관한 사항
15. 기후변화에 따른 국가방재목표의 설정 및 중장기 전략의 수립
16. 기후변화 등 재해환경 변화에 따른 재난예측ㆍ대응 및 국제협력 업무의 수행
17. 기후변화에 대비한 방재기준의 재설정
18. 기후변화에 따른 취약 분야 재난관리시스템의 강화
19. 자연재난관리 표준화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20. 배수펌프장 운영ㆍ관리지침 및 기준의 개발ㆍ보급
21. 상습가뭄재해지역의 관리 및 중장기대책의 수립
22. 지진재해대책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운영
23. 지진방재종합대책의 수립ㆍ시행
24. 기존시설물 내진보강기본계획의 수립ㆍ추진
25. 지진재해대응시스템의 구축ㆍ운영
26. 내진보강 대책의 추진상황 점검ㆍ평가
27. 지진방재 교육 및 지진체험 교육장의 설치ㆍ운영
28. 지진피해조사단의 구성ㆍ운영
29. 해일피해 경감을 위한 조사ㆍ연구
30. 해일피해위험지구의 지정ㆍ관리
31. 해일피해경감계획의 수립ㆍ추진
32. 해일위험지구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사업의 추진
33. 기업재난관리표준의 제정ㆍ운영

제9조제7항제11호를 제1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1호부터 제1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소방기술 연구ㆍ개발 계획의 수립
12. 소방기술 연구ㆍ개발 사업의 지원
13. 안전관리 기술개발에 관한 사업 중 소방 분야 사업의 지원ㆍ관리

제11조제4항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9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방재기술 연구ㆍ개발 계획의 수립
10. 방재기술 연구ㆍ개발 사업의 지원
11. 안전관리 기술개발에 관한 사업 중 소방 분야를 제외한 사업의 지원ㆍ관리

제13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 행정지원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주요업무계획의 수립 및 자체평가
2. 소속 공무원의 임용ㆍ복무 및 그 밖의 인사사무
3. 예산의 편성ㆍ집행 및 결산과 세입세출외현금의 출납에 관한 사항
4. 물품의 구매 및 조달 등 회계ㆍ경리업무
5. 외부 감사에 대한 수감 및 자체 복무 감찰과 징계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6. 소관 법령 및 훈령ㆍ지침 등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7. 서무ㆍ보안ㆍ비상계획 및 관인관수에 관한 사항
8. 청사 및 각종 국유재산의 관리
9. 119안전체험 및 각종 교육훈련계획의 수립ㆍ운영에 관한 총괄ㆍ조정
10. 차량 및 장비의 유지관리
11. 소속 공무원에 대한 감염방지대책의 수립
12. 그 밖에 구조대 내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③ 현장지휘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재난현장에서 대장의 지휘ㆍ조정ㆍ통제 기능의 보좌
2. 재난현장에서 지휘본부의 설치ㆍ운영
3. 소방항공수색구조활동 및 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소방항공수색구조조정본부의 운영
4. 재난현장 인명구조활동 시 현장의 안전관리
5. 정보시스템 및 홈페이지의 구축ㆍ운영
6. 상황실의 운영 및 현장활동에 관한 통계ㆍ기록의 유지
7. 통신업무 및 방송시설ㆍ장비의 유지관리
8. 정보통신의 보안업무에 관한 사항
9. 현장활동 시 영상촬영 및 홍보에 관한 사항
④ 첨단장비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첨단탐색장비를 활용한 인명탐색활동 및 인명탐색기술의 연구ㆍ보급
2. 인명구조견의 관리 및 재난현장 탐색활동
3. 첨단장비에 관한 정보수집 및 기술개발
4. 각종 사고 시 긴급구조활동에 필요한 첨단장비의 지원
⑤ 기술지원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특수재난대응 및 특수재난대응과 관련된 연구ㆍ기술지원
2. 화생방대응팀의 편성ㆍ운영
3. 외국 소방기관 및 구조 관련 국제기구와의 교류ㆍ협력 및 지원활동
4. 국제구조대의 편성ㆍ운영
5. 해외 소방 및 재난 정보의 수집ㆍ전파
6. 국내외 소방구조대원을 대상으로 하는 화생방대응 및 도시탐색구조 관련 교육훈련과정의 운영
⑥ 긴급기동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일반ㆍ산악ㆍ수난ㆍ특수재난현장에서의 인명구조활동 및 지원
2. 각종 인명구조기법의 연구ㆍ보급
3. 각종 인명구조장비의 운용 및 관리ㆍ유지
4. 국민안전교육 및 훈련계획의 수립ㆍ운영
5. 외부기관 등에 대한 인명구조 전문교육훈련 및 지원
6. 대테러 진압작전 및 지방자치단체의 훈련지원
⑦ 항공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헬기를 이용한 인명구조, 탐색활동, 응급환자의 이송 및 화재진화 활동
2. 장기이식환자 및 장기의 이송
3. 비행임무 지원에 관한 사항
4. 운항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실적유지
5. 항공안전활동계획의 수립 및 시행
6. 헬기 정비ㆍ검사계획의 수립 및 시행
7. 항공시설ㆍ항공보안ㆍ비행정보 및 항공통신의 관리
8. 항공구조 교육훈련과정의 운영
9. 항공구조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
10. 항공구조장비의 운용 및 관리

제14조의 제목 “(공무원의 정원)”을 “(소방방재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소방방재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6명(소방준감 또는 4급 1명, 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6급 3명)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3호에 따른 계약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15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국립방재교육연구원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5명(별정직 4급상당 1명, 별정직 5급상당 4명)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3호에 따른 계약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별표 1 중 총계 “343”을 “348”로 하고, 일반직 계 “221”을 “220”으로 하며,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 “2”를 “1”로 하고,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2” 앞에 “부이사관ㆍ소방준감 또는 서기관 1”을 신설하며, “부이사관ㆍ소방준감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1” 다음에 “서기관ㆍ소방준감 또는 별정직(4급상당) 1”을 신설하고, 서기관 또는 별정직(4급상당) “2”를 “1”로 하며, 행정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5”를 “4”로 하고, 행정주사 “21”을 “20”으로 하며, 시설주사 “30”을 “29”로 하고, 시설주사보 “14”를 “16”으로 하며, 소방직 계 “79”를 “85”로 하고, 소방령 “11”을 “12”로 하며, 소방경 “22”를 “24”로 하고, 소방위 “16”을 “19”로 한다.

별표 1의2 중 총계 “343”을 “348”로 하고, 일반직 계 “221”을 “220”으로 하며,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 “2”를 “1”로 하고,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2” 앞에 “부이사관ㆍ소방준감 또는 서기관 1”을 신설하며, “부이사관ㆍ소방준감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1” 다음에 “서기관ㆍ소방준감 또는 별정직(4급상당) 1”을 신설하고, 서기관 또는 별정직(4급상당) “2”를 “1”로 하며, 행정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5”를 “4”로 하고, 행정주사 “21”을 “20”으로 하며, 시설주사 “30”을 “29”로 하고, 시설주사보 “14”를 “16”으로 하며, 소방직 계 “79”를 “85”로 하고, 소방령 “11”을 “12”로 하며, 소방경 “22”를 “24”로 하고, 소방위 “16”을 “19”로 한다.

별표 2 중 총계 “64”를 “66”으로 하고, 일반직 계 “9”를 “10”으로 하며, 시설주사 “1”을 “2”로 하고, 소방직 계 “53”을 “54”로 하며, 소방장 “5”를 “6”으로 한다.

별표 2의2 중 총계 “64”를 “66”으로 하고, 일반직 계 “9”를 “10”으로 하며, 시설주사 “1”을 “2”로 하고, 소방직 계 “53”을 “54”로 하며, 소방장 “10”을 “11”로 한다.

별표 3 중 총계 “59”를 “61”로 하고, 일반직 계 “43”을 “45”로 하며, 행정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2”를 “3”으로 하고, 행정주사 “3”을 “4”로 한다.

별표 5 중 총계 “79”를 “83”으로 하고, 소방직 계 “79”를 “83”으로 하며, 소방위 “17”을 “18”로 하고, 소방장 “23”을 “25”로 하며, 소방교 “25”를 “26”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재난현장 대응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다목적 대형헬기 도입 및 「지진재해대책법」의 제정(법률 제9001호, 2008. 3. 28. 공포, 2009. 3. 25. 시행)에 따라 추가된 업무를 수행하고 대국민 현장서비스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3명(소방령 이하 11명, 5급 이하 2명)을 보강하는 한편, 일부 국 단위의 업무 분장을 조정하는 내용으로 「소방방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21711호, 2009. 9. 3.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대국민 현장서비스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본청 인력 4명(5급 이하 4명)을 소속기관으로 이체함으로써 효율적인 재난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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