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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행정서비스헌장규정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대통령훈령 공포번호 제00257호 공포일자 2009. 9. 4.
시행일자 2009. 9. 4. 소관부처 대통령실 담당부서 전화번호
개정문
						⊙대통령훈령 제257호
행정서비스헌장제정지침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09년 9월 4일
대통령 이 명 박 (인)

행정서비스헌장제정지침 일부개정령

행정서비스헌장제정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행정서비스헌장제정지침”을 “행정서비스헌장규정”으로 한다.

제1조 중 “제정하는데”를 “제정ㆍ운영하는 데”로 한다.

제2조 중 “국민에게”를 “행정의 고객인 국민(이하 “고객”이라 한다)에게”로 한다.

제5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헌장을 제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성실하게 운영하여 서비스 향상에 기여하여야 한다.

제6조 중 “국민”을 “고객”으로, “관보”를 “관보나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로, “개시하여야”를 “게시하여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5.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서비스의 개선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⑥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헌장의 제정ㆍ운영 및 개선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이 된다.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발간하여 공표하여야 한다”를 “필요한 경우 발간하여 공표할 수 있다”로 한다.

제16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서비스의 향상에 기여하고 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하는 기관의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서비스헌장의 성실한 운영 조항을 신설하고, 행정 내부규제 완화 및 위원회 정비 차원에서 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을 행정기관의 자율적 사항으로 규정하며, 각 기관 행정백서 등과의 중복 발간을 방지하기 위하여 행정서비스헌장 관련 백서 발간을 의무사항에서 임의사항으로 변경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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