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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공공기관의 회계감사 및 결산감사에 관한 규칙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감사원규칙 공포번호 제00352호 공포일자 2009. 9. 8.
시행일자 2009. 9. 8. 소관부처 감사원 담당부서 공공재정회계3과 전화번호 02-2011-3385
개정문
						2009년 9월 1일 감사위원회의에서 의결된 「공공기관의 회계감사 및 결산감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09년 9월 8일
감사원장 김 황 식 (인)
⊙감사원규칙 제352호
공공기관의 회계감사 및 결산감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공공기관의 회계감사 및 결산감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감사인의 자격 등) ① 공기업ㆍ준정부기관에 대한 회계감사를 수행할 수 있는 공인회계사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7항의 규정에 따른 실무수습과 공공기관의 예산ㆍ회계 및 감사에 관한 교육(이하 “전문교육”이라 한다)을 이수한 자이어야 한다.
② 감사인이 회계법인인 경우 회계법인은 제1항의 실무수습과 전문교육을 이수한 소속 공인회계사에게 회계감사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공인회계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공인회계사회의 연수를 받은 공인회계사는 제1항의 전문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다만, 공인회계사회의 연수 외에 필요한 교육분야가 있는 경우 감사원은 교육기관, 교육과정, 이수시간 등 전문교육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4조 제1항 중 “10일”을 “15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공기업ㆍ준정부기관에 대한 회계감사를 수행할 수 있는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명확히 하는 한편, 회계법인 등 감사인이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하는 회계감사보고서의 제출기한이 촉박하다는 의견이 있어 이를 현실에 맞게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공공기관에 대한 회계감사인의 자격 규정 보완(제5조)
○공인회계사가 공기업ㆍ준정부기관에 대한 회계감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실무수습과 전문교육을 이수하도록 함
○공인회계사회의 연수를 이수한 공인회계사는 전문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하되, 공인회계사의 연수 외에 필요한 교육에 관한 사항은 감사원에서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함
□회계감사보고서 제출기한 변경(제14조)
○감사인이 감사보고서일(감사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한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회계감사보고서 제출기한을 15일 이내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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