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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총리령 공포번호 제00910호 공포일자 2009. 9. 9.
시행일자 2009. 9. 9.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담당부서 국립묘지정책과 전화번호 044-202-5551
개정문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2009년 9월 9일
국무총리 (인)

⊙총리령 제910호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부터 제11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패의 재질 및 규격 등) ①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위패의 재질은 옥 또는 오석(烏石)으로 한다.
② 위패는 비석형 또는 입체형으로 하되, 현충탑에 봉안(奉安)하는 위패는 가로 2.5센티미터, 세로 13센티미터 내외로 하고, 그 밖의 위패는 가로 10센티미터, 세로 27센티미터, 두께 6센티미터 이내로 한다.
③ 영 제4조에 따른 영정(影幀)은 영정봉안소에 봉안하되, 그 크기는 가로 30센티미터, 세로 40센티미터 이내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영정ㆍ위패의 봉안 방법과 표기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립묘지관리소의 장(이하 “국립묘지관리소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제3조(안장 등의 신청) ①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국립묘지에의 안장 신청(이장ㆍ영정봉안 및 위패봉안 신청을 포함한다)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안장(이장ㆍ영정봉안ㆍ위패봉안)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망진단서ㆍ화장증명서 또는 제적등본(제2호에 따라 전사증명서 또는 순직증명서를 첨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부
2. 법 제5조제1항제1호 다목ㆍ바목ㆍ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경우: 전사증명서ㆍ순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1부
3. 법 제5조제1항제1호 아목ㆍ차목ㆍ카목 및 타목에 해당하는 경우: 공적 자료 또는 사고 발생 경위서(안장 신청을 하는 사람이 제출할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1부
4. 법 제5조제1항제1호 가목ㆍ라목 및 파목에 해당하는 경우: 공적서(수훈사실을 포함한다) 및 주요 경력서 각각 1부
5. 국립묘지 외의 장소에서 국립묘지로 이장하는 경우: 개장(改葬)신고필증과 화장증명서 각각 1부 또는 유골반환증 1부
6. 국립묘지에서 국립묘지 외의 장소로 이장하는 경우: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1부, 이유소명서 1부 및 그 밖에 국립묘지관리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7. 법 제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병원 등에 시신이 기증된 경우: 시신 기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병적증명서(법 제5조제1항제1호 라목ㆍ마목 및 사목에 해당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내용을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법 제5조제2항 및 영 제12조제1항에 따라 국립묘지에 안장된 사람의 배우자에 대한 합장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배우자 합장(이장)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망진단서 또는 화장증명서 1부
2.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1부
3. 국립묘지 안장자의 배우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제2호에 따른 서류를 통하여 배우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1부
4. 개장신고필증과 화장증명서 각각 1부 또는 유골반환증 1부(국립묘지 외의 장소에서 국립묘지로 이장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④ 국립묘지에 안장된 사람의 유족이 국립묘지에서 국립묘지 외의 장소로 시신이나 유골을 이장하는 경우 국립묘지관리소장은 그 이장을 신청한 유족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유골(시신) 인도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4조(관의 규격 등) 영 제14조제3항에 따른 관의 규격 및 재질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묘 및 부속구조물의 규격)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묘와 영 제14조제5항에 따른 묘비 등 묘의 부속구조물의 배치ㆍ종류 및 규격은 별표 2와 같다.
제6조(봉안시설의 기준) 영 제16조제4항에 따른 봉안함에는 봉안함별로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봉안명패(奉安名牌)를 설치하되, 봉안명패의 규격 및 재질 등은 별표 3과 같다.
제7조(유골함의 제작 등) 영 제17조제3항에 따른 유골함의 규격 및 제작 방법은 별표 4와 같다. 다만, 안치용 유골함은 그 규격의 범위에서 각진 모양ㆍ항아리 모양 등으로 그 모양을 변경할 수 있다.
제8조(시신 또는 유골의 인수) 국립묘지관리소장은 국립묘지 안장대상자의 시신이나 유골을 인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유골(시신)인수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9조(임시 안치 등) ① 국립묘지관리소장이 영 제18조제1항에 따라 국립묘지 내 임시 봉안시설에 유골을 임시 안치하는 경우에는 유골함을 흰색 면직으로 싸고 위패지(位牌紙)로 표시하되, 위패지의 규격 및 재질은 별표 5와 같다.
② 국립묘지관리소장은 제1항에 따라 국립묘지에 임시 안치된 유골이 국립묘지의 안장ㆍ안치 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정된 경우 그 사실을 국립묘지에의 안장을 신청한 유족에게 통보하고 유골을 유족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③ 국립묘지관리소장은 영 제18조에 따른 유골의 임시 안치와 관련하여 유골을 인수하거나 인도하는 경우 유족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유골 인수ㆍ인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10조(묘적부) 영 제24조에 따른 묘적부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제11조(국립묘지 안장 확인서) ① 국립묘지에 안장된 사람의 유족은 국립묘지관리소장에게 그 유족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묘지 안장 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국립묘지관리소장은 별지 제7호서식의 안장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별표 1부터 별표 5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 제4호서식부터 별지 제7호서식까지로 하고,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4호서식(종전의 별지 제3호서식)부터 별지 제7호서식(종전의 별지 제6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관의 규격 및 재질(제4조 관련)





1. 관의 크기는 가로 195㎝, 세로 56㎝, 높이 45㎝를 원칙으로 하되, 신체적
조건에 따라 크기를 조정할 수 있다.
2. 관은 미송판 또는 육송판을 사용하여 제작한다.
3. 송판의 두께는 3㎝ 이상으로 한다.
4. 송판은 4괴로 조립한다.
5. 관의 상판에는 검은색으로 고인의 소속ㆍ계급과 “○○○의 靈”이라는 글씨를
기입한다.



[별표 2]

묘 및 묘비 등 부속구조물의 배치ㆍ종류 및 규격(제5조 관련)

1. 대통령의 묘
가. 묘 및 부속구조물의 배치
(단위: ㎝)



※ ①봉분(원형) 및 묘두름돌
②묘비
③상석
④향로대
⑤추모비


나. 묘두름돌
(단위: ㎝)



※ 묘두름돌은 애석(艾石)을 사용하고, 12개의 판석으로 원형 봉분을 지지할
수 있도록 설치한다.


다. 묘비
(단위: ㎝)



1) 묘비는 오석(烏石)을 사용하되, 앞면에는 “제○대 대통령 ○○○의 묘”
라는 글씨를 가로ㆍ세로 각각 20㎝ 내외의 크기로 묘비의 크기와 균형을
이루도록 새긴다.
2) 묘비 뒷면에는 안장자의 출생일ㆍ출생지, 사망일ㆍ사망지 및 사망구분을
새기고, 왼쪽에는 안장자의 가족사항을 새기며, 오른쪽에는 안장자의
주요 공적 및 경력을 새긴다.
3) 묘비 상부에는 대통령을 상징하는 봉황무늬를 화강석으로 조각한다.


라. 상석 및 향로대
(단위: ㎝)



※ 상석과 상석기둥 및 향로대는 애석으로 하고, 상석의 바닥판은
화강석으로 한다.


마. 추모비
(단위: ㎝)



※ 판석은 오석으로 하고, 비문석 받침과 바닥석은 화강석으로 한다.

2. 법 제12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의 묘
가. 묘비의 규격 및 재질 등




1) 묘비는 상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앞쪽ㆍ뒤쪽 또는 오른쪽 중
국립묘지관리소장이 정하는 위치에 설치한다.
2) 재질: 비문판은 오석으로 하고, 그 밖의 것은 화강석으로 한다.
3) 묘비 앞면에는 안장자의 신분(계급)과 성명을 새기고, 배우자를 합장하는
경우에는 안장자의 비문 왼쪽에 “배위(또는 부군)”라고 새기며, 뒷면에는
묘지번호, 안장자의 출생일 및 출생지, 사망일 및 사망지, 사망구분을
새긴다.
4) 대좌대 앞면에는 추모의 글을 새기고, 뒷면에는 안장자의 공적사항과
수훈내용 및 가족사항을 새긴다.


나. 상석

1) 상석(가) 2) 상석(나)



※ 상석의 재질은 화강석으로 하고, 유족의 희망에 따라 상석(가) 또는
상석(나)와 같이 설치할 수 있다.

다. 묘두름돌



※ 묘두름돌의 재질은 화강석으로 한다.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묘
가. 묘비의 규격 및 재질



나. 묘비의 기재내용 및 기재방법
1) 앞면: 안장자의 신분(계급) 성명을 새기고, 배우자를 합장하는 경우에는
안장자에 관한 비문 왼쪽에 “배위(또는 부군) ○○○”라고 새긴다.
2) 뒷면: 묘지번호, 안장자의 출생일ㆍ출생지, 사망일ㆍ사망지 및 사망원인을
새기고, 왼쪽에는 가족사항을, 오른쪽에는 공적사항을 새긴다.



[별표 3]

봉안명패의 규격 및 재질(제6조 관련)


1. 봉안명패의 재질은 세라믹 또는 동판으로 하고, 크기는 가로 14㎝, 세로 12㎝,
두께 0.5㎝ 이내로 한다.
2. 봉안명패에는 계급, 성명, 출생일 및 출생지, 사망일 및 사망지, 무공훈장
명칭 등 수훈내용을 가로 4줄로 기재하고, 배우자를 합장하는 경우에는 그
아래에 “배위(또는 부군) ○○○”, 배우자의 출생일 및 사망일을 가로 2줄로
기재하며, 맨 아래에 가족사항을 기록하고 왼쪽에 안장자와 합장된 배우자의
사진을 넣을 수 있다.
3. 봉안명패의 글씨 크기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2㎝ → │
┢━━━━━━━━━━━━━━━━━━━━━━━━━━━╅────
┃ 육군일병(0.6㎝) 김충성(1㎝) ┃↑
┠────┐1929.10.11. 경기 의정부에서 출생 ┃
┃사진 │1950.12.25. 강원 철원에서 전사 ┃
┃(3×4㎝)│화랑무공훈장 수훈 ┃5㎝
┃ │ ┃
┃ │ ┃
┃ │ ┃↓
┠────┼──────────────────────╂────
┃사진 │ ┃↑
┃(3×4㎝)│배위(또는 부군) 이애국(0.8㎝) ┃
┃ │1930.1.1. ~ 1999.10.1. ┃2.5㎝
┃ │ ┃
┃ │ ┃↓
┃ ├──────────────────────╂────
┠────┘ ┃↑
┃ 父○○○ 母○○○ 처○○○ 아들○○○ ┃
┃ 아들○○○ 딸○○○ ┃2.5㎝
┃ ┃
┃ ┃↓
┗━━━━━━━━━━━━━━━━━━━━━━━━━━━┻━━━━




[별표 4]

유골함 규격 및 제작방법(제7조 관련)




1. 유골함의 앞면과 뚜껑 표면에는 청색 무궁화를 압입(壓入)하고, “영현”이라
표시하되, 안치용 유골함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2. 유골함의 뚜껑 이면에는 소속, 계급, 군번, 성명, 매장번호 또는 봉안함
번호를 기입한다.



[별표 5]

위패지의 규격 및 재질(제9조제1항 관련)




1. 가로 9㎝, 세로 23㎝의 보존용지를 사용한다.
2. 글자체는 견명조로 진하게 한다.
3. 글자 크기는 ‘故’자와 ‘의’자는 1.5㎝로 하고, 성명과 ‘靈’자는 2㎝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이 문서는 전자문서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앞쪽)
┏━━━━━━━━━━━━━━━━━━━━━━━━━━━━━━━━━━┯━━━━━┓
┃안장(이장ㆍ영정봉안ㆍ위패봉안)신청서 │처리기간 ┃
┃ ├─────┨
┃ │30일 ┃
┠─────┬──────┬──────┬────┬─┬───────┼─────┨
┃신청인 │성 명 │ │주민등록│ │안장대상자 │ ┃
┃ │ │ │번 호│ │와의 관계 │ ┃
┃ ├──────┼──────┴────┴─┼───────┼─────┨
┃ │주 소 │ │전화번호 │ ┃
┠─────┼──────┼──────┬────┬─┼───────┼─────┨
┃안 장 │성 명 │ │신 분 │ │계급ㆍ직위 │ ┃
┃(이장ㆍ영 ├──────┼──────┼────┼─┼───────┼─────┨
┃정봉안ㆍ │주민등록번호│ │소 속 │ │군 번 │ ┃
┃위패봉안) ├──────┼──────┴────┴─┴───────┴─────┨
┃대상자 │주 소 │ ┃
┃ ├──────┼──────┬────┬─┬───────┬─────┨
┃ │출생지 │ │사망지 │ │사망일 │ ┃
┃ ├──────┼──────┼────┼─┼───────┼─────┨
┃ │안장자격 │ │훈격 │ │사망구분 │□전사 ┃
┃ │ │ │ㆍ │ │ │□순직 ┃
┃ │ │ │등급 │ │ │□일반사망┃
┃ ├──────┼──────┴────┴─┼───────┼─────┨
┃ │배우자 │□있음( 명) □없음 │보훈번호 │ ┃
┃ ├──────┼─────────────┼───────┼─────┨
┃ │안장방법 │□봉안당 안치(옥내, 옥외) │안장(영정봉안 │ ┃
┃ │ │□묘지 매장 □영정봉안 │ㆍ위패봉안) │ ┃
┃ │ │□위패봉안 │희망일 │ ┃
┃ ├──────┴─────────────┴───────┴─────┨
┃ │※ 다음 사항은 이장 신청을 할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
┃ ├─────────────┬─────┬──────────────┨
┃ │□국립묘지 외의 장소에서 │현안장지 │ ┃
┃ │국립묘지로 이장 │ │ ┃
┃ ├─────────────┼─────┼──────────────┨
┃ │□국립묘지에서 국립묘지 │묘비번호 │ 묘역(위패) ┃
┃ │외의 장소로 이장 │(안장위치)│ 판 호 ┃
┃ ├─────────────┼─────┴──────────────┨
┃ │이장희망일 │ ┃
┠─────┴─────────────┴────────────────────┨
┃ ┃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
┃신청합니다.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귀하 ┃
┃ ┃
┠──────────────────────────────────┬─────┨
┃※ 구비서류(뒤쪽 확인) │수수료 ┃
┃ ├─────┨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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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신문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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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
┃1. 사망진단서ㆍ화장증명서 또는 제적등본(제2호에 따라 전사증명서 또│병적증명서(무공수훈자ㆍ장 ┃
┃는 순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1부 │관급 장교 또는 20년 이상 ┃
┃2. 안장대상자가 군인ㆍ군무원ㆍ향토예비군대원ㆍ경찰관 및 소방공무원│군에 복무한 사람 및 ┃
┃의 경우: 전사증명서ㆍ순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1부│군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
┃3. 안장대상자가 소방공무원ㆍ의사상자ㆍ순직공무원 및 공상공무원의 │※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
┃경우: 공적 자료 또는 사고 발생 경위서(안장 신청을 하는 사람이 제│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
┃출할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병적증명서를 직접 ┃
┃4. 안장대상자가 대통령ㆍ국회의장ㆍ대법원장ㆍ헌법재판소장ㆍ국장 또│제출하여야 합니다. ┃
┃는 국민장으로 장의된 사람ㆍ무공수훈자 및 국가나 사회에 현저하게 │ ┃
┃공헌한 사람의 경우: 공적서(수훈사실을 포함한다) 및 주요 경력서 │ ┃
┃각각 1부 │ ┃
┃5. 국립묘지 외의 장소에서 국립묘지로 이장하는 경우: 개장(改葬)신고│ ┃
┃필증과 화장증명서 각각 1부 또는 유골반환증 1부 │ ┃
┃6. 국립묘지에서 국립묘지 외의 장소로 이장하는 경우: 가족관계기록사│ ┃
┃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1부, 이유소명서 1부 및 그 밖에 국│ ┃
┃립묘지관리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
┃7. 법 제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병원 등에 시신이 기증│ ┃
┃된 경우: 시신 기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
┃동의합니다. ┃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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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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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접수 및 처리기관 ┃
┃ ├──────────────────────┨
┃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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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신 청 │ │ ▶ │접 수 │ ┃
┃ │ ├───┼─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
┃ │ │ │ │ │ ┃
┃ └─────────┘ │ └──────┬───┘ ┃
┃ ▲ │ 결과 통보 │(관련 자료 송부) ┃
┃ │ ┃
┃ 결과통보│ │ ▼ ┃
┃ │ │ ┌──────────┐ ┃
┃ │ │ │안장대상여부 확인 │ ┃
┃ └────────┼───┤(국가보훈처장 │ ┃
┃ │ │또는 국방부장관) │ ┃
┃ │ └──────┬───┘ ┃
┃ │ │ ┃
┃ │ ┃
┃ │ ▼ ┃
┃ │ ┌──────────┐ ┃
┃ │ │안 장 │ ┃
┃ │ │(국립묘지관리소장)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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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연월일 │번 호 │결│담당자│주 무 │과 장│기관장 ┃
┃수├────────┼───┤재├───┼─────┼───┼────────┨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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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앞쪽)
(이 서식은 전자문서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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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합장(이장)신청서 │처리기간 ┃
┃ ├─────────┨
┃ │즉시 ┃
┠─┬────┬┬────┬──────────────┬─────┼─────────┨
┃신│성 명 ││주민등록│ │안장자 │ ┃
┃청│ ││번 호 │ │와의관계 │ ┃
┃인├────┼┴────┴──────────────┼─────┼─────────┨
┃ │주 소 │ │전화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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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 명 ││신 분 │ │계급ㆍ직위│ ┃
┃장├────┼┼────┼──────────────┼─────┼─────────┨
┃자│소 속 ││군 번 │ │사망일 │ ┃
┃ ├────┼┴────┴──────────────┼─────┼─────────┨
┃ │안장위치│□ 봉안당 안치 실 호 │안장일 │ ┃
┃ │ │□ 묘지 매장 묘역 호 │ │ ┃
┃ │ │□ 위패실 봉안 판 면 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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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성 명 ││주민등록│ │출생일 │ ┃
┃우│ ││번 호│ │ │ ┃
┃자├────┼┴────┴──────────────┼─────┼─────────┨
┃ │주 소 │ │사망일 │ ┃
┃ ├────┼────────────────────┴─────┴─────────┨
┃ │합 장 │년 월 일 시 분 ┃
┃ │희망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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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및 제11조제1항에 ┃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귀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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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서류 │수수료 ┃
┃ ├────────┨
┃ │없음 ┃
┃ └────────┨
┃ 1. 사망진단서 또는 화장증명서 1부 ┃
┃ 2.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1부 ┃
┃ 3. 국립묘지 안장자의 배우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제2호에 따른 서류를 통하여 배우자와의 ┃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
┃ 4. 개장신고필증과 화장증명서 각각 1부 또는 유골반환증 1부(국립묘지 외의 장소에서 ┃
┃국립묘지로 이장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
210㎜×297㎜[신문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신청인 │접수 및 처리기관 ┃
┃ ├─────────────┨
┃ │국가보훈처장ㆍ국방부장관 ┃
┃ │(국립묘지관리소장) ┃
┠────────────┼─────────────┨
┃ │ ┃
┃ │ ┃
┃ ┌─────┐ │ ┌───────┐ ┃
┃ │신청 │ │ ▶│접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결과 │ │ ┃
┃통보 │ │ ▼ ┃
┃ │ │ ┌───────┐ ┃
┃ │ │ │안장대상여부 확인│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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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안장 │ ┃
┃ │ │(국립묘지관리소장)│ ┃
┃ │ └───────┘ ┃
┃ │ ┃
┃ │ ┃
┠─┬─────┬──┬─┼───┬──┬──┬───┨
┃접│연월일 │번호│결│담당자│주무│과장│기관장┃
┃수├─────┼──┤재├───┼──┼──┼───┨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3호서식]
┏━━━━━━━━━━━━━━━━━━━━━━━━━━━━━━━━━━━━━━━━━━━━━┓
┃제 호 유골(시신) 인도 확인서 ┃
┃ ┃
┃ ┃
┃ ┃
┃ ┃
┠───┬─────┬┬────┬┬────┬───────────────────────┨
┃안장자│성 명 ││계 급 ││군 번 │ ┃
┃ ├─────┼┼────┼┼────┼───────────────────────┨
┃ │주민등록 ││사 망 ││안 장 │ ┃
┃ │번 호 ││연월일 ││연월일 │ ┃
┠───┼─────┼┼────┼┼────┼───────────────────────┨
┃신청인│성 명 ││주민등록││관 계 │ ┃
┃ │ ││번 호││ │ ┃
┃ ├─────┼┴────┴┼────┼───────────────────────┨
┃ │주 소 │ │전화번호│ ┃
┠───┴─────┴──────┴────┴───────────────────────┨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른 유족의 ┃
┃신청에 의하여 국립묘지에서 국립묘지 외의 장소로 유골(시신)의 이장을 ┃
┃위하여 유골(시신)을 인도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 ┃
┃년 월 일 ┃
┃ ┃
┃ 국립묘지관리소장 직인 ┃
┃ ┃
┃담당자 : (인) ┃
┃ ┃
┃ ┃
┠─────────────────────────────────────────────┨
┃※ 위 안장자에 대한 기록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른 ┃
┃묘적부에 근거하여 기록한 것입니다. ┃
┗━━━━━━━━━━━━━━━━━━━━━━━━━━━━━━━━━━━━━━━━━━━━━┛
210㎜×297㎜[보존용지(2종) 60g/㎡]



[별지 제4호서식]
유골(시신)인수대장

┏━━┯━━┯━┯━━━┯━━┯━━━━┯━┯━━┯━━┯━━━━━━━━━━┯━━━┯━━━┯━━━┓
┃접수│접수│성│신분/ │소속│군번 │사│안장│배위│유족 │매장/ │매장/ │비 고 ┃
┃번호│일자│명│계급 │ │(주민등 │망│자격│유무├───┬───┬──┤안치 │안치 │ ┃
┃ │ │ │ㆍ │ │록번호) │일│ │ │성명 │주 소│전화│번호 │일자 │ ┃
┃ │ │ │직위 │ │ │ │ │ │(관계)│ │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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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210㎜[신문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5호서식] (앞쪽)
┏━━━━━━━━━━━━━━━━━━━━━━━━━━━━━━━┓
┃제 호 유골 □ 인수증 (국립묘지관리소 보관용) ┃
┃ ┃
┃ □ 인도증 ┃
┃ ┃
┃※ 해당되는 부분에 ∨로 표시합니다. ┃
┠───┬─────┬┬────┬───┬────┬──────┨
┃사망자│성 명 ││계 급 │ │군 번 │ ┃
┃ ├─────┼┼────┼───┼────┼──────┨
┃ │주민등록 ││사 망 │ │안 치 │ ┃
┃ │번 호 ││연월일 │ │연월일 │ ┃
┠───┼─────┼┼────┼───┼────┼──────┨
┃유족 │성 명 ││주민등록│ │관 계 │ ┃
┃대표 │ ││번 호│ │ │ ┃
┃ ├─────┼┴────┴───┼────┼──────┨
┃ │주 소 │ │전화번호│ ┃
┠───┴─────┴─────────┴────┴──────┨
┃ ┃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유골의 ┃
┃임시 안치와 관련하여 유골을 인수ㆍ인도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 ┃
┃ ※ 아래 확인자는 임시 봉안시설에 안치된 유골이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
┃심의를 거처 국립묘지에 안장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될 수 있음에 대한 ┃
┃설명을 담당자로부터 충분히 들어 이해하였고, 그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유족 ┃
┃간 합의에 따라 고인의 화장을 결정하였음을 확인하며, 만약 국립묘지에 ┃
┃안장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될 경우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
┃유골을 국립묘지의 외의 장소로 옮길 것을 서약합니다. ┃
┃ ┃
┃년 월 일 ┃
┃ 유족 대표 (서명 또는 인)┃
┃ 국립묘지관리소장 귀하 ┃
┖───────────────────────────────┚
--- --- --- --- --- --- --- 자르는 선 --- --- --- --- --- --- --- ---

┏━━━━━━━━━━━━━━━━━━━━━━━━━━┓
┃제 호 유골 □ 인수증 (유족 보관용) ┃
┃ ┃
┃ □ 인도증 ┃
┃ ┃
┃※ 해당되는 부분에 ∨로 표시합니다. ┃
┠───┬─────┬┬────┬───┬────┬─┨
┃사망자│성 명 ││계 급 │ │군 번 │ ┃
┃ ├─────┼┼────┼───┼────┼─┨
┃ │주민등록 ││사 망 │ │안 치 │ ┃
┃ │번 호 ││연월일 │ │연월일 │ ┃
┠───┼─────┼┼────┼───┼────┼─┨
┃유족 │성 명 ││주민등록│ │관 계 │ ┃
┃대표 │ ││번 호│ │ │ ┃
┃ ├─────┼┴────┴───┼────┼─┨
┃ │주 소 │ │전화번호│ ┃
┠───┴─────┴─────────┴────┴─┨
┃ 위 유골을 인수ㆍ인도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년 월 일 ┃
┃ 국립묘지관리소장 직인 ┃
┃담당자 : (인) ┃
┃ 유족 대표 귀하 ┃
┃ * 담당자의 날인이 없는 경우 무효입니다. ┃
┠──────────────────────────┨
┃ ※ 문의 : 전화 FAX ┃
┗━━━━━━━━━━━━━━━━━━━━━━━━━━┛
210㎜×297㎜[신문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6호서식]
┏━━━━━┳━━━━━━┓
┃작성자 ┃확인자 ┃
┠─────╂──────┨
┃ ┃ ┃
┃ ┃ ┃
┏━━━━━━━━━━━━━━━━━━━━━━━━━━━┻━━━━━┻━━━━━━┫
┃ ┃
┃묘 적 부 ┃
┃ ┃
┠─┬────┬─┬─────┬───────────┬─────┬───────┨
┃안│성 명 │ │신 분 │ │계급ㆍ직위│ ┃
┃ │ │ │ │ │ │ ┃
┃장├────┼─┼─────┼───────────┼─────┼───────┨
┃ │주민등록│ │소 속 │ │군 번 │ ┃
┃자│번 호 │ │ │ │ │ ┃
┃ ├────┼─┴─────┴───────────┴─────┴───────┨
┃ │주 소 │ ┃
┃ │ │ ┃
┃ ├────┼─┬─────┬───────────┬─────┬───────┨
┃ │출생지 │ │사망지 │ │사망일 │ ┃
┃ │ │ │ │ │ │ ┃
┃ ├────┼─┼─────┼───────────┼─────┼───────┨
┃ │안장자격│ │훈격ㆍ등급│ │사망구분 │□전사 □순직 ┃
┃ │ │ │ │ │ │□일반사망 ┃
┃ ├────┼─┴─────┴───────────┼─────┼───────┨
┃ │배우자 │□ 있음( 명) □ 없음 │보훈번호 │ ┃
┃ │ │ │ │ ┃
┃ ├────┼───────────────────┼─────┼───────┨
┃ │안장위치│□ 봉안당 안치 실 호 │종 교 │ ┃
┃ │ │□ 묘지 매장 묘역 호 ├─────┼───────┨
┃ │ │□ 위패실 봉안 판 면 호 │안장일 │ ┃
┠─┼────┼┬───────┬──────────┼─────┼───────┨
┃배│성 명 ││출생일/사망일 │/ │합장일 │ ┃
┃우│ ││ │ │ │ ┃
┃자│ ││ │ │ │ ┃
┠─┼────┼┼───────┼──────────┼─────┼───────┨
┃유│성 명 ││주민등록 │- │안장자와의│ ┃
┃ │ ││번 호 │ │관 계 │ ┃
┃족├────┼┴───────┴──────────┴─────┴───────┨
┃ │주 소 │ ┃
┃ │ │ ┃
┃ ├────┼─────────────────────────────────┨
┃ │변경주소│ ┃
┃ │ │ ┃
┃ ├────┼─────────────────────────────────┨
┃ │연락처 │ ┃
┃ │ │ ┃
┠─┴────┴─────────────────────────────────┨
┃참고사항 ┃
┃ ┃
┃ ┃
┗━━━━━━━━━━━━━━━━━━━━━━━━━━━━━━━━━━━━━━━━┛
210㎜×297㎜[보통용지(2종) 70g/㎡]


[별지 제7호서식]
┏━━━━━━━━━━━━━━━━━━━━━━━━━━━┯━━━━━━━━━━━━━━━━━━━┓
┃안장확인서 │처리기간 ┃
┃ ├───────────────────┨
┃ │즉시 ┃
┠─┬────┬┬─────┬───────┬─────┼───────────────────┨
┃안│성 명 ││신 분 │ │계급ㆍ직위│ ┃
┃ ├────┼┼─────┼───────┼─────┼───────────────────┨
┃장│주민등록││소 속 │ │군 번 │ ┃
┃ │번 호 ││ │ │ │ ┃
┃자├────┼┴─────┴───────┴─────┴───────────────────┨
┃ │주 소 │ ┃
┃ ├────┼┬─────┬───────┬─────┬───────────────────┨
┃ │사망지 ││사망일 │ │사망구분 │□전사 □순직 ┃
┃ │ ││ │ │ │□일반사망 ┃
┃ ├────┼┼─────┼───────┼─────┼───────────────────┨
┃ │안장자격││훈격ㆍ등급│ │보훈번호 │ ┃
┃ ├────┼┼─────┼───────┼─────┼───────────────────┨
┃ │안장일 ││배우자 │□있음 □없음 │종교 │ ┃
┃ ├────┼┴─────┴───────┴─────┴───────────────────┨
┃ │안장위치│□ 위패실 봉안 판 면 호 ┃
┃ │ │□ 봉안당 안치 실 호 ┃
┃ │ │□ 묘지 매장 묘역 판 호 ┃
┠─┼────┼┬─────┬───────┬─────┬───────────────────┨
┃유│성 명 ││주민등록 │ │안장자 │ ┃
┃ │ ││번 호 │ │와의관계 │ ┃
┃족├────┼┴─────┴───────┴─────┴───────────────────┨
┃ │주 소 │ ┃
┠─┼────┼┬─────┬───────┬─────┬───────────────────┨
┃신│성 명 ││주민등록 │ │안장자 │ ┃
┃청│ ││번 호 │ │와의관계 │ ┃
┃인├────┼┴─────┴───────┼─────┼───────────────────┨
┃ │주 소 │ │전화번호 │ ┃
┃ │ │ │ │ ┃
┠─┴────┼──────────────┴─────┴───────────────────┨
┃용 도 │ ┃
┠──────┴────────────────────────────────────────┨
┃ 위 안장자는 국립묘지에 안장되어 있음을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국립묘지관리소장 직인 ┃
┠────────────────────────────┬──────────────────┨
┃ ※ 구비서류 │수수료 ┃
┃ 유족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 │없음 ┃
┠────────────────────────────┴──────────────────┨
┃ ※ 위 안장확인서의 안장자 및 유족의 기록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0조에 따른 묘적부에 근거한 기록입니다. ┃
┗━━━━━━━━━━━━━━━━━━━━━━━━━━━━━━━━━━━━━━━━━━━━━━━┛
210㎜×297㎜[신문용지 60g/㎡(재활용품)]





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순국선열이나 애국지사의 유족이 국립묘지에의 안장 등을 신청하는 경우 제출하도록 하던 주요 경력서나 공적서 등의 서류는 국가보훈처에서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제출을 생략하도록 하고, 안장 등의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등의 서류는 안장 등의 신청 시 추가로 제출하게 하여 신청인의 편의 증진 및 안장 업무의 신뢰를 높이고,
국립묘지에 안장된 사람의 유족이 국립묘지에서 국립묘지 외의 장소로 시신이나 유골을 이장하는 경우 그 유족에게 유골(시신) 인도 확인서를 발급하여 시신이나 유골을 이장할 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이해하기 쉽게 고치며, 복잡한 문장 등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정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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