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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항공법 시행령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대통령령 공포번호 제21719호 공포일자 2009. 9. 9.
시행일자 2009. 9. 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 항공정책과 전화번호 044-201-4187,4188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항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9월 9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국토해양부 장관 정 종 환

⊙대통령령 제21719호
항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항공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9조, 제9조의2, 제9조의3, 제10조, 제10조의2, 제11조의2, 제11조의4, 제11조의5,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제15조의2부터 제15조의5까지, 제15조의7 및 제16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영은 「항공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9조(항공기의 범위) 「항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서 항공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최대이륙중량, 속도, 좌석 수 등이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범위를 초과하는 동력비행장치(動力飛行裝置)
2. 지구 대기권 내외를 비행할 수 있는 항공우주선
제9조의2(공공기관의 범위) 법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자연공원법」 제44조에 따른 국립공원관리공단을 말한다.
제9조의3(비행장의 구분) 법 제2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육상비행장
2. 육상헬기장
3. 수상비행장
4. 수상헬기장
5. 옥상헬기장(선상헬기장을 포함한다)
6. 해상구조물헬기장
제10조(공항시설의 구분) 법 제2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기본시설 및 지원시설 등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기본시설
가. 활주로, 유도로, 계류장, 착륙대 등 항공기의 이착륙시설
나. 여객터미널, 화물터미널 등 여객시설 및 화물처리시설
다. 항행안전시설
라. 관제소, 송수신소, 통신소 등의 통신시설
마. 기상관측시설
바. 공항 이용객을 위한 주차시설 및 경비ㆍ보안시설
사. 이용객에 대한 홍보시설 및 안내시설
2.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지원시설
가. 항공기 및 지상조업장비의 점검ㆍ정비 등을 위한 시설
나. 운항관리시설, 의료시설, 교육훈련시설, 소방시설 및 기내식 제조ㆍ공급 등을 위한 시설
다. 공항의 운영 및 유지ㆍ보수를 위한 공항 운영ㆍ관리시설
라. 공항 이용객 편의시설 및 공항근무자 후생복지시설
마. 공항 이용객을 위한 업무ㆍ숙박ㆍ판매ㆍ위락ㆍ운동ㆍ전시 및 관람집회 시설
바. 공항교통시설 및 조경시설, 방음벽, 공해배출 방지시설 등 환경보호시설
사. 상ㆍ하수도 시설 및 전력ㆍ통신ㆍ냉난방 시설
아. 항공기 급유시설 및 유류의 저장ㆍ관리 시설
자. 항공화물을 보관하기 위한 창고시설
차. 공항의 운영ㆍ관리와 항공운송사업 및 이와 관련된 사업(이하 “항공운송사업등”이라 한다)에 필요한 건축물에 부속되는 시설
3. 도심공항터미널
4. 헬기장에 있는 여객시설, 화물처리시설 및 운항지원시설
5. 공항구역 내에 있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자유무역지역에 설치하려는 시설로서 해당 공항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시설
6. 그 밖에 국토해양부장관이 공항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10조의2(장애물 제한표면의 구분) ① 법 제2조제1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수평표면
2. 원추표면
3. 진입표면 및 내부진입표면
4. 전이표면 및 내부전이표면
5. 착륙복행(着陸復行)표면
② 제1항에 따른 장애물 제한표면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의2(항공정책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2조의6에 따른 항공정책위원회(이하 “항공정책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항공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해양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기획재정부차관, 교육과학기술부차관, 외교통상부차관, 국방부차관, 문화체육관광부차관, 지식경제부차관
2. 항공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위촉하는 13명 이내의 사람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항공정책위원회에 항공정책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국토해양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지명한다.
제11조의4(회의) ① 항공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은 항공정책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항공정책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항공정책위원회는 안건의 심의와 그 밖의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인 또는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항공정책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제11조의5(실무위원회의 구성 등) ① 항공정책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항공정책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항공정책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해양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지명한다.
④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기획재정부ㆍ교육과학기술부ㆍ외교통상부ㆍ국방부ㆍ문화체육관광부ㆍ지식경제부의 4급 이상 일반직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 중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2.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임직원 중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지명하는 사람 1명
3. 「한국공항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공항공사의 임직원 중 한국공항공사 사장이 지명하는 사람 1명
4. 항공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⑤ 제4항제4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⑥ 실무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국토해양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지명한다.
⑦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는 제11조의4를 준용한다.
제12조(등록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항공기의 범위) 법 제3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공기”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군 또는 세관에서 사용하거나 경찰업무에 사용하는 항공기
2. 외국에 임대할 목적으로 도입한 항공기로서 외국 국적을 취득할 항공기
3. 국내에서 제작한 항공기로서 제작자 외의 소유자가 결정되지 아니한 항공기
4. 외국에 등록된 항공기를 임차하여 법 제2조의2에 따라 운영하는 경우 그 항공기
제13조(항공기등의 검사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15조, 제15조의2, 제16조, 제17조, 제17조의2, 제17조의3,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 및 제20조의2에 따른 증명ㆍ승인 또는 법 제138조에 따른 인증을 할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해당 항공기ㆍ발동기ㆍ프로펠러(이하 “항공기등”이라 한다) 및 장비품을 검사하거나 항공기등, 장비품을 제작 또는 정비하려는 조직ㆍ시설 및 인력 등을 검사하여야 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항공기를 검사할 사람(이하 “검사관”이라 한다)을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법 제26조제9호에 따른 항공정비사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항공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3. 항공기술 관련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항공기의 설계ㆍ제작ㆍ정비 또는 품질보증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국가기관등항공기의 설계ㆍ제작ㆍ정비 또는 품질보증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③ 제2항의 검사관 중 국토해양부 소속 공무원이 아닌 검사관이 검사를 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신고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초경량비행장치의 범위) 법 제23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동력을 이용하지 아니하는 비행장치
2. 계류식(繫留式) 기구류(사람이 탑승하는 것은 제외한다) 및 계류식 무인비행장치
3. 낙하산류
4. 군사목적으로 사용되는 초경량비행장치
5. 무인비행기 및 무인회전익(無人回轉翼)비행장치 중에서 연료의 무게를 제외한 자체무게가 12킬로그램 이하이고, 장착되어 있는 엔진의 총배기량이 50시시 이하인 것
6. 무인비행선 중에서 연료의 무게를 제외한 자체무게가 12킬로그램 이하이고, 길이가 7미터 이하이며, 장착되어 있는 엔진의 총배기량이 50시시 이하인 것
7. 연구기관 등이 시험ㆍ조사ㆍ연구 또는 개발을 위하여 제작한 초경량비행장치
8. 제작자 등이 판매를 목적으로 제작하였으나 판매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비행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초경량비행장치
제15조(공역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38조의3에 따른 공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부터 제15조의3까지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국토해양부의 항공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이 되고, 부위원장은 제3항제1호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외교통상부ㆍ국방부ㆍ지식경제부 및 국토해양부의 3급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외교통상부의 경우에는 「외무공무원임용령」 제3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직위에 재직 중인 외무공무원)이나 이에 상응하는 계급의 장교 중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2.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합중국 군대의 장교 중 제1호에 따른 장교에 상응하는 계급의 장교로서 주한미군사령관이 지명하는 사람 1명
3. 항공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의2(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관제공역, 비관제공역, 통제공역 및 주의공역의 설정ㆍ조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항공기의 비행 및 항공교통관제에 관한 중요한 절차와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3. 공역의 구조 및 관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항시설, 항공교통관제시설 및 항행안전시설의 신설ㆍ변경 및 폐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항공기가 공역과 항공시설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방안에 관한 사항
제15조의3(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의4(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국토해양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지명한다.
제15조의5(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의7(항공기 수색ㆍ구조 지원계획의 내용 등) ① 법 제72조에 따른 항공기 수색ㆍ구조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수색ㆍ구조 지원체계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국방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 주한미군사령관의 관할 공역에서의 역할
3. 그 밖에 항공기 수색 또는 인명구조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항공기 수색ㆍ구조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16조(비행장의 설치기준) ① 법 제75조제2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치하는 비행장은 제9조의3 각 호의 비행장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비행장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비행장 주변에 항공기의 이륙ㆍ착륙에 지장을 주는 장애물이 없을 것. 다만, 해당 비행장의 공사 완료 예정일까지 그 장애물을 확실히 제거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비행장의 체공선회권(滯空旋回圈: 비행장에 착륙하려는 항공기의 체공선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행장 상공의 정해진 공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인접한 비행장의 체공선회권과 중복되지 아니할 것
3. 비행장의 활주로ㆍ착륙대ㆍ유도로의 길이 및 폭과 각 표면의 경사도 및 비행장 표지시설 등이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③ 제9조의3제1호에 따른 육상비행장의 설치기준은 별표 1에 규정된 해당 육상비행장의 활주로를 사용하는 항공기의 최소이륙거리를 고려하여 정해진 분류번호와 해당 육상비행장의 활주로를 사용하는 항공기의 주(主) 날개 폭 및 주륜(主輪) 외곽의 폭을 고려하여 정해진 분류문자의 조합에 따라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제17조 및 제18조를 각각 제18조 및 제17조로 하고, 제17조(종전의 제18조) 및 제18조(종전의 제17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비행장 등의 설치에 관한 검토)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75조제2항에 따라 비행장이나 항행안전시설의 설치허가 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1. 해당 비행장 또는 항행안전시설의 위치ㆍ구조 등의 설치계획이 제16조 또는 제18조의 설치기준에 적합할 것
2. 해당 비행장 또는 항행안전시설의 관리계획이 법 제80조제1항의 시설관리기준에 적합할 것
3. 해당 비행장 또는 항행안전시설의 설치자가 이를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것
4. 해당 비행장 또는 항행안전시설의 설치로 인하여 타인의 이익을 현저히 침해하지 아니할 것
5. 비행장에 있어서는 신청인이 그 부지에 대한 소유권이나 그 밖의 사용권이 있거나 공사예정기일까지 이를 확실히 취득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제18조(항행안전시설의 설치기준) 법 제75조제3항에 따른 항행안전시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항공등화(불빛으로 항공기의 항행을 돕는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가. 조종사 및 관제사의 눈이 부시지 아니하도록 하고, 노출된 등화설비(활주로등, 정지로등, 유도로등 등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는 항공기와 접촉할 때 항공기에 손상을 주지 아니하고 등화설비가 부서지도록 경구조물(輕構造物)로 하며, 매립된 등화설비는 항공기 바퀴와 접촉으로 인하여 항공기 및 등화설비에 손상을 주지 아니하도록 제작ㆍ설치할 것
나. 항공등화의 활주로등에 대한 광도비(光度比)는 별표 2의 기준에 적합할 것
다. 그 밖의 항공등화의 광도 및 색상 등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2. 항행안전무선시설(전파로 항공기의 항행을 돕는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가. 새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가급적 이미 설치된 다른 항행안전시설에 영향을 주지 아니할 것
나. 전파가 양호하게 발사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할 것
다. 감시장치 및 예비전원장치 등을 갖출 것
라. 주 장비와 예비 장비를 갖춘 경우 주 장비에 이상이 있으면 예비 장비로 자동교체되고 그 상태를 표시할 수 있을 것
마. 유지보수 등에 필요한 인원, 시험 및 계측장치, 예비부품 등을 갖출 것
바. 그 밖의 항행안전무선시설의 설치 및 기술기준 등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3. 항공정보통신시설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가. 통신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할 것
나. 제어장치 및 예비전원장치 등을 갖출 것
다. 유지ㆍ보수 등에 필요한 인원, 시험 및 계측장치, 예비 부품 등을 갖출 것
라. 그 밖의 항공정보통신시설의 설치 및 기술기준 등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제19조부터 제23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비행장 및 항행안전시설의 관리검사)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80조제2항에 따라 비행장 또는 항행안전시설에 대한 검사를 연 1회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시설이 휴지(休止) 중이면 검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111조의2제1항에 따른 공항운영증명을 받은 공항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비행장에 대한 검사와 항행안전시설 중 항공등화시설에 대한 검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검사의 절차ㆍ방법 및 항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0조(장애물 등의 매수 요구) 법 제82조제4항에 따라 장애물 또는 장애물이 설치되어 있는 토지의 매수를 요구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에 장애물 또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와 장애물 또는 토지를 표시하는 도면을 첨부하여 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비행장설치자(이하 “비행장설치자”라 한다)에게 그 매수를 요구하여야 한다.
1. 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성명과 주소
2. 장애물 또는 토지의 소재지ㆍ종류ㆍ면적 및 수량
3. 손실보상 명세
제21조(장애물의 손실보상 등) 비행장설치자와 장애물에 대한 소유권 또는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가 법 제82조제6항 후단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그 장애물의 제거로 인한 손실보상 금액의 결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에 그 장애물에 대한 소유권 또는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협의 경위 설명서, 비행장설치자의 사업계획서 및 장애물 등을 표시하는 도면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성명과 주소
2. 장애물 및 그 밖에 그와 관련되는 물건의 소재지ㆍ종류ㆍ면적 및 수량
3. 장애물의 변경ㆍ이전 및 제거의 방법과 시기
4. 손실보상 명세
제22조(항공장애 표시등 및 항공장애 주간표지의 설치) 법 제83조제2항에 따라 항공장애 표시등 및 항공장애 주간(晝間)표지를 설치하여야 하는 구조물은 장애물 제한표면에서 수직으로 지상까지 투영한 구역에 근접한 구조물로서 항공기의 항행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구조물로 한다.
제23조(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안 등의 공람) 법 제89조제3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안 또는 공항개발기본계획안을 받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이를 1개월 이상 일반인이 공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4조를 제24조의2로 하고, 제2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공항개발기본계획의 변경) 법 제90조제2항에서 “활주로의 길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공항구역
2. 활주로의 길이 및 폭

제24조의2(종전의 제24조), 제25조, 제27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제42조의2,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부터 제44조의6까지, 제45조, 제47조, 제49조, 제51조의2, 제54조, 제54조의2, 제55조부터 제57조까지, 제59조의5, 제60조, 제61조 및 제63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4조의2(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90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1. 공항개발사업의 규모 및 면적의 100분의 10 미만의 범위에서 하는 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공항개발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변경할 때
2. 2년의 범위에서 하는 사업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때
제25조(종합계획 등의 수립ㆍ고시)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91조에 따라 법 제89조제1항에 따른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 또는 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사항을 각각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수립된 종합계획 또는 기본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종합계획의 경우: 법 제89조제1항 각 호의 사항
2. 기본계획의 경우: 법 제89조제2항 각 호의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고시된 기본계획은 제29조제1항에서 정한 기간에 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공항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이 수립ㆍ고시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상실된다.
제27조(공항개발사업의 시행허가) ① 법 제94조제2항에 따라 공항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허가신청서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ㆍ주소와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2. 공항명과 사업의 종류
3. 사업의 목적 및 내용
4. 사업시행의 기간 및 방법
5. 그 밖에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와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시행에 관한 사업계획, 사업예정지역의 위치ㆍ범위 및 시설배치계획 도면
2. 사업별 추정사업비 명세(공사비를 포함한다)
3. 사업에 사용되는 자금의 조달계획
4. 축척 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 및 지적평면도 또는 이에 준하는 평면도로서 인접지를 포함하는 것
제28조(실시계획의 신청) 법 제94조에 따른 공항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 중 국토해양부장관 외의 자는 법 제94조제2항 본문에 따라 사업시행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법 제91조에 따라 고시된 기본계획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해양부장관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개월의 범위에서 신청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9조(실시계획의 고시) ① 실시계획은 법 제91조에 따라 기본계획이 고시된 날(해당 기본계획이 단계적으로 실시되도록 수립된 경우에는 해당 단계별 계획의 실시일)부터 3년 이내에 수립ㆍ고시하여야 한다.
② 법 제95조제5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2. 수용ㆍ사용할 토지 및 장애물의 세목과 그에 관한 소유권 및 그 밖의 권리에 관한 명세
제30조(실시계획의 협의) 법 제96조제3항에 따라 협의요청을 받은 소관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이 기간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시계획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제31조(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 사업시행자는 법 제100조제1항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토지매수업무, 손실보상업무 및 이주대책사업 등을 위탁하려면 위탁할 업무의 내용 및 위탁조건을 분명히 밝힌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업무위탁을 요청받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32조 (부대공사의 범위) 법 제101조제2항에서 “부대공사”란 공항개발사업의 공사시행 및 감독에 필요한 시설공사와 그 밖에 공항개발사업에 수반되는 공사를 말한다.
제33조(공항개발사업의 대행) ①국토해양부장관이 법 제102조에 따라 대행할 수 있는 공항개발사업은 법 제94조제4항에 따라 해당 공항개발사업과 관계된 토지 및 공항시설이 국가에 귀속되는 사업으로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공항개발사업을 대행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시행자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합의하여야 한다.
1. 사업의 종류ㆍ규모 및 금액
2. 사업의 기간
3. 투자비용의 지급방법과 정산에 관한 사항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공사를 착공하거나 준공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34조(공항개발사업의 투자허가) ① 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시행하는 공항개발사업에 투자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허가신청서에 사업계획서 및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명
2. 투자자의 주소ㆍ성명 및 상호
3. 투자계획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105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려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35조(투자사업의 시행) ① 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투자를 허가받은 자(이하 “투자자”라 한다) 또는 투자사업의 공사를 하는 건설업자는 공사 착공 7일 전까지 예정공정표를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착공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투자자 및 건설업자는 투자사업의 공사시행에 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③ 투자자는 제1항에 따라 투자사업의 공사를 준공하였을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36조(국가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공항시설) 법 제94조제4항 및 제105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항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항구역에 있는 공항시설로서 제10조제2호 또는 제5호에 따른 시설
2. 도심공항터미널과 그 밖에 공항구역 밖에 있는 공항시설
제37조(무상 사용ㆍ수익허가 등) ① 법 제105조제3항에 따라 공항시설의 무상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으려는 투자자 및 사업시행자(이하 “투자자등”이라 한다)는 사용ㆍ수익하려는 공항시설, 사용ㆍ수익의 목적 및 기간을 적은 신청서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이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는 공항시설의 범위는 투자자등이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하여도 공항시설의 관리ㆍ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제38조(총사업비의 산정 및 무상 사용ㆍ수익기간) ① 법 제105조제3항에 따른 총사업비는 해당 공항개발사업의 준공검사일을 기준으로 그 공항개발사업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법 제94조제4항에 따라 국가에 귀속되는 공항시설의 경우에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이 준공검사일을 기준으로 감정평가한 금액을 총사업비로 본다.
1. 조사비: 공항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한 측량비와 그 밖의 조사비로서 순공사비에 포함되지 아니한 비용을 말한다.
2. 설계비: 공항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한 설계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3. 공사비: 공항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한 재료비, 노무비 및 경비를 합한 금액으로 하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예정가격의 결정기준과 표준품셈 및 단가(정부고시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말한다)에 따른다.
4. 보상비: 공항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지급된 토지매입비[건물, 입목(立木) 등의 매입비를 포함한다], 이주대책비 및 영업권ㆍ어업권ㆍ광업권 등의 권리에 대한 보상비를 말한다.
5. 부대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 예정가격의 결정기준에 따른 일반관리비 비율에 따라 산정한 일반관리비, 환경영향평가비, 시공감리비 등 공항개발사업 시행허가의 조건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비용과 「농지법」 제40조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등을 말한다.
6. 건설이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비에 대한 건설이자(이자율은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에서 적용하는 대출금리 중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대출금리로 한다)를 말한다.
② 법 제105조제3항에 따라 투자자등이 공항시설을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기간은 그 공항시설을 유상으로 사용할 경우의 사용료 총액이 제1항에 따라 산출된 총사업비에 도달할 때까지로 한다.
제39조(무상 사용ㆍ수익의 변경) 국토해양부장관은 공항 운영을 위하여 부득이하게 필요한 경우에는 투자자등이 법 제105조제3항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하는 공항시설의 무상 사용ㆍ수익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투자자등이 국가에 귀속된 공항시설을 유상으로 사용ㆍ수익할 경우의 사용료 총액이 총사업비에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용료 총액이 총사업비에 도달할 때까지 다른 공항시설을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39조의2(제지 명령 등 위반자의 통보) 법 제105조의2제2항에 따라 공항시설관리권을 설정받은 자(이하 “공항시설관리자”라 한다)는 법 제106의2제2항에 따른 제지(制止) 또는 퇴거(退去)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는 자가 있으면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182조제10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권자에게 그 위반행위의 내용 등을 통보할 수 있다.
제40조(소음대책 수립 등) ① 법 제107조제1항에 따른 소음피해방지대책(이하 “소음피해방지대책”이라 한다)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되는 공항(부산광역시 강서구에 있는 것은 제외한다)을 제외한 공항에 대하여 수립ㆍ시행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소음피해방지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는 공항의 사업시행자 및 공항시설관리자로 하여금 법 제107조제2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공항소음피해지역 또는 공항소음피해 예상지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소음피해방지대책을 수립하도록 하여야 하며, 소음영향도에 따라 재원의 범위에서 대책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1. 항공기 소음을 줄이기 위한 사업계획
2. 토지이용계획
3. 재원의 조달 및 투자계획
4. 사업시행으로 인한 효과
5. 항공기 소음을 감시하기 위한 소음 감시ㆍ측정 시스템의 설치ㆍ운영. 다만, 「소음ㆍ진동 규제법」 제3조에 따라 설치된 측정망을 이용하여 항공기 소음영향도 측정 및 저소음운항절차 위반 여부 감시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그 밖에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③ 소음피해방지대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하여는 제30조 및 제31조를 준용한다.
제41조(공항소음피해지역 등의 지정ㆍ고시)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107조제2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공항소음피해지역 또는 공항소음피해 예상지역을 소음영향도에 따라 지정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고시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공항소음피해지역 또는 공항소음피해 예상지역의 위치 및 면적
2. 공항소음피해지역 또는 공항소음피해 예상지역을 표시한 지형도
3. 그 밖에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공항소음피해지역 또는 공항소음피해 예상지역에 대하여 5년마다 그 지정의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ㆍ고시를 한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해당 지역에 관한 도면 등을 송부하여 1개월 이상 일반인에게 공람시키도록 하여야 한다.
④ 관할 시ㆍ도지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사항을 활용하여야 한다.
제42조(시설물의 설치 제한 등) ① 법 제107조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는 제41조제1항에 따라 공항소음피해지역 또는 공항소음피해 예상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에 대해서는 소음영향도를 고려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설치 또는 용도를 제한하거나 일정한 조건을 붙여 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시설물의 용도 변경
2. 소음피해방지시설의 보완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제41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공항소음피해지역 또는 공항소음피해 예상지역에 「건축법」에 따라 시설물의 설치를 허가하였을 때에는 그 허가 내용(소음피해방지시설 설치를 조건으로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포함한다)을 사업시행자 또는 공항시설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2조의2(항공기소음피해방지 대책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109조의2에 따른 항공기소음피해방지 대책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대책위원회”라 한다)는 소음피해방지대책사업을 시행하는 공항별로 둔다.
② 대책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대책위원회의 위원장은 지방항공청장, 사업시행자 또는 공항시설관리자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④ 대책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방항공청장, 사업시행자 또는 공항시설관리자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지방항공청 소속 공무원
2. 사업시행자 또는 공항시설관리자의 소속 직원
3.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추천한 공무원 및 지역주민
4. 그 밖에 항공기 소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대책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⑥ 대책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3조(소음기준의 설정) ① 법 제108조제1항에 따른 소음기준은 항공기의 기종별로 1등급부터 6등급까지로 구분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정하는 항공기의 기종별 소음등급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제44조(소음부담금의 부과ㆍ징수) ① 법 제109조제1항에 따른 소음부담금은 항공기가 제40조에 따라 소음피해방지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는 공항에 착륙할 때마다 제43조제2항에 따른 항공기의 기종별 소음등급에 따라 부과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43조제2항에 따른 항공기의 기종별 소음등급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소음부담금으로 부과ㆍ징수한다.
1. 제1등급ㆍ제2등급ㆍ제3등급: 해당 항공기 착륙료(부가가치세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2. 제4등급: 해당 항공기 착륙료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
3. 제5등급: 해당 항공기 착륙료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4. 제6등급: 해당 항공기 착륙료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08조의2에 따른 저소음운항절차를 위반한 항공기의 소유자등(항공기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항공기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해서는 제2항 각 호에서 정한 금액에 그 금액의 2배를 가산한 금액을 소음부담금으로 부과ㆍ징수한다.
제44조의2(공항운영증명을 받아야 하는 공항 등) ① 법 제111조의2제1항에서 “국제항공노선이 있는 공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항을 말한다.
1.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관리ㆍ운영하는 공항
2. 「한국공항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공항공사(이하 “한국공항공사”라 한다)가 관리ㆍ운영하는 김포ㆍ김해ㆍ대구ㆍ광주ㆍ제주ㆍ청주ㆍ양양 및 무안 공항
3. 그 밖에 국토해양부장관이 공항의 안전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고시하는 공항
② 한국공항공사는 제1항제2호에 따른 공항 중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비행장을 사용하는 공항에 대하여 법 제111조의2제1항에 따른 공항운영증명(이하 “공항운영증명”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군 작전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여야 하며, 공항운영증명 및 법 제111조의4제1항에 따른 공항의 안전운영체계의 유지에 필요한 인력ㆍ장비ㆍ비용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4조의3(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와 과징금의 금액) ① 법 제111조의6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3과 같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공항의 특성,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이 경우 과징금 금액을 늘릴 때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1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44조의4(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111조의6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면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분명히 적은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에 과징금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받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과징금은 나누어 낼 수 없다
제44조의5(과징금의 독촉 및 징수)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제44조의4제1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통지를 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7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독촉장 발급일부터 10일 이내로 하여야 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독촉을 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과징금을 강제징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제44조의6(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와 과징금의 금액 등) ① 법 제115조의4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4와 같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사업자의 사업 규모, 사업지역의 특수성, 위반행위의 정도ㆍ횟수 및 그 밖의 특별한 사유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이 경우 과징금을 늘릴 때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5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③ 과징금의 부과ㆍ납부ㆍ독촉 및 징수에 관하여는 제44조의4 및 제44조의5를 준용한다.
제45조(운임과 요금의 인가기준)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117조제1항에 따라 운임 및 요금을 인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해당 사업의 적정한 경비 및 이윤을 포함한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2. 해당 사업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성질이 고려되어 있을 것
3. 특정한 여객 또는 화물 운송 의뢰인에 대하여 비합리적으로 차별하지 아니할 것
4. 여객 또는 화물 운송 의뢰인이 해당 사업을 이용하는 것을 매우 곤란하게 하지 아니할 것
5. 다른 항공운송사업자(법 제49조제2항제3호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의 부당한 경쟁을 일으킬 우려가 없을 것
제47조(운수에 관한 협정) 항공운송사업자가 법 제121조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다른 항공운송사업자와 운수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 사항은 항공협정에서 항공운송사업자 간의 협의에 따르도록 위임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한다.
1. 공동운항 등 운항방법에 관한 사항
2. 수송력 공급ㆍ수입ㆍ비용의 배분에 관한 사항
3. 항공협정 미체결 국가의 항공운송사업자와의 영업협력에 관한 사항
제49조(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와 과징금의 금액 등) ① 법 제131조(법 제132조제3항, 제134조제3항, 제142조 및 제150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5와 같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사업자의 사업 규모, 사업지역의 특수성, 위반행위의 정도ㆍ횟수와 그 밖의 특별한 사유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이 경우 과징금을 늘릴 때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5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③ 과징금의 부과ㆍ납부ㆍ독촉 및 징수에 관하여는 제44조의4 및 제44조의5를 준용한다.
제51조의2(국내항공운송사업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과 소형항공운송사업의 겸업) 법 제112조제1항에 따라 국내항공운송사업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의 면허를 신청하는 자가 법 제132조제1항에 따른 소형항공운송사업의 등록을 함께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국내항공운송사업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의 면허신청서에 그 뜻을 적어 함께 신청할 수 있다.
제54조(소형항공운송사업과 항공기사용사업의 겸업) 법 제132조제1항에 따른 소형항공운송사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자가 법 제134조제1항에 따른 항공기사용사업의 등록을 함께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소형항공운송사업의 등록신청서에 그 뜻을 적어 함께 신청할 수 있다.
제54조의2(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와 과징금의 금액 등) ① 법 제138조의3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6과 같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정비조직의 규모, 위반행위의 정도ㆍ횟수와 그 밖의 특별한 사유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이 경우 과징금을 늘릴 때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5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③ 과징금의 부과ㆍ납부ㆍ독촉 및 징수에 관하여는 제44조의4 및 제44조의5를 준용한다.
제55조(협회의 설립) 법 제143조에 따라 한국항공진흥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하려면 협회의 회원이 될 자격이 있는 자 10분의 1 이상의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여 해당 협회의 회원이 될 자격이 있는 자 과반수가 출석한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56조(정관) ① 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회원 및 총회에 관한 사항
5. 임원에 관한 사항
6. 업무에 관한 사항
7. 회계에 관한 사항
8. 해산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협회의 공고방법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정관은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57조(업무)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1. 항공운송사업등의 발전을 위한 업무
2. 항공운송사업등의 조사ㆍ연구 및 홍보
3. 공항시설의 운영 개선에 관한 사항
4. 항공운송사업등 종사자의 육성 및 지원
5. 항공 관련 통계 및 자료의 발간
6. 항공 관련 정보의 수집ㆍ관리
7. 항공운송사업등의 경영 개선과 지도에 관한 업무
8. 외국의 항공제도의 조사ㆍ연구
9. 항공진흥을 위한 연구용역사업
10. 항공안전에 관한 조사ㆍ연구
11. 외국항공기관과의 국제협력 촉진에 관한 업무
12.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13.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업무에 부수되는 사업
제59조의5(재정 지원) 정부는 법 제153조의2에 따라 공항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10조제1호에 따른 기본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토지의 보상비용은 제외한다)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제60조(항공기검사기관) ① 법 제154조제2항에 따른 전문검사기관(이하 “전문검사기관”이라 한다)은 항공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으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 등을 확보한 기관 중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다.
② 전문검사기관은 항공기 및 장비품의 증명 또는 검사에 필요한 업무규정(이하 “검사규정”이라 한다)을 정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2항에 따른 검사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증명 또는 검사 업무를 수행하는 기구의 조직 및 인력
2. 증명 또는 검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의 업무 범위 및 책임
3. 증명 또는 검사 업무의 체제 및 절차
4. 각종 증명의 발급 및 대장의 관리
5. 증명 또는 검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에 대한 교육훈련
6. 기술도서 및 자료의 관리ㆍ유지
7. 시설 및 장비의 운용ㆍ관리
8. 증명 또는 검사 결과의 보고에 관한 사항
제61조(증명 또는 검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의 자격 등) ① 전문검사기관에서 증명 또는 검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제1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② 전문검사기관에서 증명 또는 검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의 선임ㆍ직무 및 감독에 관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한다.
제6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154조제1항에 따라 법 제83조에 따른 항공장애 표시등 및 항공장애 주간표지의 설치ㆍ관리[비행장 표점(標點)으로부터 반지름 15킬로미터 밖의 지역에서의 설치ㆍ관리만 해당한다]에 관한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15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항공청장(제31호사목의 경우에는 서울지방항공청장만 해당한다)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감항증명(堪航證明)
2. 법 제15조제3항 단서에 따른 다음 각 목의 허가
가. 항공기를 정비ㆍ수리 또는 개조한 후에 실시하는 시험비행의 허가
나. 항공기를 정비ㆍ수리 또는 개조하기 위한 장소까지 이동하는 공수비행(空手飛行)의 허가
다. 항공기를 수입하거나 수출하기 위하여 승객ㆍ화물을 싣지 아니하고 실시하는 비행의 허가
3. 법 제15조제5항에 따른 기술기준 적합 여부의 검사 및 운용한계의 지정
4. 법 제15조제6항에 따른 감항증명의 효력 정지 또는 유효기간의 단축
5. 법 제15조제8항에 따른 항공기의 감항성 유지 여부에 대한 수시검사
6. 법 제15조의2에 따른 항공기등의 수출감항승인에 관한 사항
7. 법 제16조에 따른 소음기준적합증명에 관한 사항
8. 법 제19조에 따른 수리ㆍ개조승인에 관한 사항
9.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의 신고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비행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10. 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의 변경신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이전신고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말소신고의 수리에 관한 사항
11.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경량항공기의 비행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12. 법 제24조제7항에 따른 경량항공기 조종사 또는 소유자의 사고사실 보고의 수리에 관한 사항
13. 법 제27조제4항에 따른 조종 또는 시험비행 등을 하는 경우의 허가
14. 법 제29조의2제2항에 따른 모의비행장치의 지정
15. 법 제32조에 따른 운항승무원(국제항공운송사업자에 소속된 운항승무원은 제외한다) 및 항공교통관제사에 대한 항공신체검사명령
16.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자격증명등의 취소 또는 효력 정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항공신체검사증명의 취소 또는 효력 정지(국제항공운송사업자에 소속된 항공종사자와 항공교통관제사에 대한 취소 또는 효력 정지는 제외한다)
17. 법 제35조에 따른 항공기 조종연습을 위한 허가
18. 법 제38조의2제2항 단서에 따른 통제공역에서의 비행허가
19. 법 제38조의4에 따른 항공교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
20. 법 제47조제3항에 따른 주정음료등의 섭취 및 사용 여부의 측정(국제항공운송사업자에 소속된 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에 대한 측정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혈액 채취 또는 소변 검사 등의 방법에 의한 측정
21. 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항공안전관리시스템(국내항공운송사업자, 소형항공운송사업자 및 항공기정비업자의 항공안전관리시스템만 해당한다)의 승인에 관한 사항
22. 법 제49조의3제1항에 따른 항공안전 의무보고(국내항공운송사업자, 소형항공운송사업자, 항공기사용사업자 및 항공기정비업자에 소속된 항공정비사의 보고만 해당한다)의 수리에 관한 사항
23. 법 제50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기장 또는 항공기의 소유자등의 보고(국제항공운송사업자와 그에 소속된 기장의 보고는 제외한다)의 수리에 관한 사항
24. 법 제53조 단서에 따른 비행장 외의 장소에서의 항공기 이륙ㆍ착륙 허가
25. 법 제55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금지행위에 대한 허가
26. 법 제56조에 따른 긴급항공기의 지정 및 지정취소
27. 법 제69조의2에 따른 쌍발비행기(국제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쌍발비행기는 제외한다)의 운항승인
28. 법 제69조의3에 따른 수직분리축소공역 또는 성능기반항행요구공역 등에서의 항공기(국제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는 제외한다)의 운항승인
29. 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항공교통의 지시,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항공기의 운항과 관련된 조언 및 정보의 제공,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수색ㆍ구조를 필요로 하는 항공기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이동지역에서의 지시
30.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항공정보의 제공(지방항공청장의 관할구역만 해당한다)
31. 비행장 또는 항행안전시설[항공로용으로 사용되는 항공정보통신시설 또는 항행안전무선시설 중 레이더시설(ARSR/SSR/ARTS), 위성항법시설(GNSS/SBAS/GRAS), 자동종속감시시설(ADS)은 제외한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가. 법 제75조제2항에 따른 설치허가
나. 법 제76조, 제77조제2항, 제78조제2항 및 제79조제2항에 따른 고시 및 공고
다. 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완성검사
라. 법 제78조에 따른 변경통보의 접수
마. 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휴지ㆍ폐지 또는 사용재개 통보의 접수
바. 법 제80조제2항에 따른 관리검사
사. 법 제80조제3항에 따른 비행검사
아. 법 제80조의3에 따른 항공통신업무의 수행
자. 법 제81조에 따른 설치허가의 취소
차. 법 제82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항공장애물의 제거명령 및 손실보상 금액의 결정
카. 법 제83조에 따른 항공장애 표시등 및 항공장애 주간표지의 설치ㆍ관리(비행장 표점으로부터 반지름 15킬로미터 안의 지역에서의 설치ㆍ관리만 해당한다)
타. 법 제84조제2항에 따른 유사등화에 대한 조치명령
파. 법 제8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사용료의 징수, 사용요금의 신고 및 변경신고의 수리
하. 법 제87조에 따른 지위승계 통보의 접수
32. 공항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가. 법 제94조제2항에 따른 공항개발사업 시행허가. 다만, 건축물의 연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총사업비가 1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법 제9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수립 및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
다. 법 제95조제5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고시 및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토지등의 소유자 및 권리자에 대한 통지
라. 법 제103조에 따른 부담금의 징수
마. 법 제10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준공확인 및 준공확인증명서의 발급
바. 법 제104조제5항 단서에 따른 준공확인 전 사용허가
사. 법 제107조제1항에 따른 소음피해방지대책의 수립ㆍ시행 및 수립ㆍ시행 명령
아. 법 제107조제2항에 따른 공항소음피해지역 및 공항소음피해 예상지역의 지정ㆍ고시
자. 법 제108조의2에 따른 저소음운항절차의 고시
차. 법 제109조에 따른 소음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카. 법 제110조제1항에 따른 감독ㆍ처분
타. 법 제111조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76조, 제77조제2항, 제79조, 제80조제2항 및 제82조제6항에 따른 고시 및 공고, 휴지ㆍ폐지 또는 사용재개 통보의 접수, 관리검사 및 손실보상 금액의 결정
33. 법 제111조의4에 따른 검사 및 시정조치명령(인천국제공항, 김포공항, 김해공항 및 제주공항에 대한 검사 및 시정조치명령은 제외한다)
34. 법 제112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국내항공운송사업자의 부정기편 운항의 허가(허가기간이 2주 미만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변경허가(허가기간이 2주 미만인 경우만 해당한다)
35. 법 제115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에 따른 운항증명 등(국내항공운송사업자, 법 제132조제3항 및 제134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소형항공운송사업자 및 항공기사용사업자에 대한 운항증명 등만 해당한다)에 관한 사항
36. 법 제115조의2제6항에 따른 안전운항체계 유지에 대한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국내항공운송사업자, 법 제132조제3항 및 제134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소형항공운송사업자 및 항공기사용사업자에 대한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만 해당한다)
37. 법 제115조의2제7항에 따른 항공기의 운항정지명령 및 항공종사자의 업무정지명령(국내항공운송사업자, 법 제132조제3항 및 제134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소형항공운송사업자 및 항공기사용사업자에 대한 항공기의 운항정지명령 및 항공종사자의 업무정지명령만 해당한다)
38. 법 제115조의3에 따른 운항증명의 취소 및 항공기의 운항정지명령(국내항공운송사업자, 법 제132조제3항 및 제134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소형항공운송사업자 및 항공기사용사업자에 대한 운항증명의 취소 및 항공기의 운항정지명령만 해당한다)
39. 법 제115조의4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국내항공운송사업자, 법 제132조제3항 및 제134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소형항공운송사업자 및 항공기사용사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만 해당한다)
40. 법 제116조에 따른 운항규정 및 정비규정 신고의 수리와 최소 장비목록 등에 관한 인가(국내항공운송사업자, 법 제132조제3항 및 제134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소형항공운송사업자 및 항공기사용사업자에 대한 수리 및 인가만 해당한다)
41. 법 제120조제2항(법 제1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항공노선의 임시증편 인가
42. 법 제120조제2항 단서(법 제132조제3항 및 제134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경미한 사업계획 변경신고의 수리. 다만, 국토해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계획의 변경과 연계되는 경미한 사업계획 변경사항으로서 이를 사업계획 변경인가 신청 시에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함께 제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3. 법 제122조에 따른 명령에 관한 사항(지방항공청장에게 위임된 업무와 관련된 사항만 해당한다)
44. 법 제132조에 따른 소형항공운송사업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법 제132조제1항에 따른 소형항공운송사업의 등록
나. 법 제132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49조의2에 따른 항공기사고 지원계획서의 수리, 그 내용의 보완 및 변경 명령
다. 법 제132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12조제2항에 따른 정기편 노선의 허가
라. 법 제132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12조제4항에 따른 부정기편 운항신고의 수리
마. 법 제132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12조제5항에 따른 변경등록
바. 법 제132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15조에 따른 운항연기승인
사. 법 제132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20조에 따른 사업계획 인가
아. 법 제132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21조에 따른 운수협정 및 제휴협정의 인가 및 신고 수리
자. 법 제132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22조에 따른 명령
차. 법 제132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24조에 따른 사업 양도ㆍ양수 신고의 수리
카. 법 제132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25조에 따른 사업 합병신고의 수리
타. 법 제132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26조제2항에 따른 상속신고의 수리
파. 법 제132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27조에 따른 휴업ㆍ휴지의 허가 또는 신고 수리
하. 법 제132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28조에 따른 폐업ㆍ폐지의 승인 또는 신고의 수리
거. 법 제132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29조에 따른 등록취소 또는 사업정지명령
너. 법 제132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31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45. 법 제134조에 따른 항공기사용사업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법 제134조제1항에 따른 항공기사용사업의 등록
나. 법 제134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15조에 따른 운항연기승인
다. 법 제134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20조에 따른 사업계획 인가
라. 법 제134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22조(같은 조 제2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명령
마. 법 제134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24조(같은 조 제2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사업 양도ㆍ양수 신고의 수리
바. 법 제134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25조에 따른 사업 합병신고의 수리
사. 법 제134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26조제2항에 따른 상속신고의 수리
아. 법 제134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28조에 따른 폐업승인 또는 폐업신고의 수리
자. 법 제134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29조에 따른 등록취소 또는 사업정지명령
차. 법 제134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31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카. 법 제134조제4항에 따른 항공기사용사업 휴업신고의 수리
46. 법 제137조에 따른 항공기취급업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법 제137조제1항에 따른 항공기취급업의 등록
나. 법 제1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22조에 따른 명령
다. 법 제1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24조에 따른 사업 양도ㆍ양수 신고의 수리
라. 법 제1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25조에 따른 사업 합병신고의 수리
마. 법 제1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26조에 따른 상속신고의 수리
바. 법 제1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27조에 따른 휴업신고의 수리
사. 법 제1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28조에 따른 폐업신고의 수리
아. 법 제1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29조에 따른 등록취소 또는 사업정지명령
자. 법 제1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31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47. 법 제137조의2에 따른 항공기정비업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법 제137조의2제1항에 따른 항공기정비업의 등록
나. 법 제142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22조에 따른 명령
다. 법 제142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24조에 따른 사업 양도ㆍ양수 신고의 수리
라. 법 제142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25조에 따른 사업 합병신고의 수리
마. 법 제142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26조에 따른 상속신고의 수리
바. 법 제142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27조에 따른 휴업신고의 수리
사. 법 제142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28조에 따른 폐업신고의 수리
아. 법 제142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29조에 따른 등록취소 또는 사업정지명령
자. 법 제142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31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48. 법 제138조에 따른 정비조직인증 등에 관한 사항
49. 법 제139조에 따른 상업서류 송달업, 항공운송 총대리점업 및 도심공항터미널업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법 제13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상업서류 송달업, 항공운송 총대리점업 및 도심공항터미널업의 신고
나. 법 제142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22조에 따른 명령
다. 법 제142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27조에 따른 휴업신고
라. 법 제142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28조에 따른 폐업신고
마. 법 제142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29조에 따른 영업소의 폐쇄 또는 사업정지명령
바. 법 제142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31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50. 법 제144조에 따른 비영업목적의 외국항공기(미수교 국가 국적의 항공기는 제외한다) 이륙ㆍ착륙 허가
51. 법 제145조에 따른 외국항공기의 국내 사용 허가
52. 법 제153조에 따른 보고명령, 검사ㆍ질문, 항공기ㆍ항행안전시설의 운항ㆍ운용의 일시 정지 및 업무의 일시 정지에 관한 권한(지방항공청장에게 위임된 업무와 관련된 사항만 해당한다)
53. 법 제154조의2에 따른 청문의 실시(지방항공청장에게 위임된 업무와 관련된 사항만 해당한다)
54. 법 제18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지방항공청장에게 위임된 업무와 관련된 사항, 법 제18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10호, 제182조의2제1호ㆍ제3호ㆍ제4호, 제183조제2호ㆍ제5호ㆍ제6호, 제183조의2제2호ㆍ제3호에 따른 과태료만 해당한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15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항공교통센터장에게 위임한다.
1. 항공교통관제사에 대한 법 제32조에 따른 항공신체검사명령
2. 법 제38조의4에 따른 항공교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
3. 법 제47조제3항에 따른 주정음료등의 섭취 및 사용 여부의 측정(항공교통관제사에 대한 측정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혈액 채취 또는 소변검사 등의 방법에 의한 측정
4. 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항공교통의 지시,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항공기의 운항과 관련된 조언 및 정보의 제공,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수색ㆍ구조를 필요로 하는 항공기에 관한 정보의 제공
5.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항공정보의 제공
6. 법 제73조제2항에 따른 항공지도의 발간
7. 항행안전시설[항공로용으로 사용되는 항공정보통신시설 또는 항행안전무선시설 중 레이더시설(ARSR/SSR/ARTS), 위성항법시설(GNSS/SBAS/GRAS), 자동종속감시시설(ADS)만 해당한다]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가. 법 제75조제2항에 따른 설치허가
나. 법 제76조, 제77조제2항, 제78조제2항 및 제79조제2항에 따른 고시 및 공고
다. 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완성검사
라. 법 제78조에 따른 변경통보의 접수
마. 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휴지ㆍ폐지 또는 사용재개 통보의 접수
바. 법 제80조제2항에 따른 관리검사
사. 법 제80조의3에 따른 항공통신업무의 수행
아. 법 제81조에 따른 설치허가의 취소
자. 법 제87조에 따른 지위승계 통보의 접수
차. 법 제111조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76조, 제77조제2항, 제79조 및 제80조제2항에 따른 고시 및 공고, 휴지ㆍ폐지 또는 사용재개 통보의 접수 및 관리검사
8. 법 제144조제1항에 따른 항공기 중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외국항공기의 항행허가
9. 법 제153조에 따른 보고의 요구 등에 관한 사항(항공교통센터장에게 위임된 업무와 관련된 사항만 해당한다)
10. 법 제154조의2에 따른 청문의 실시(항공교통센터장에게 위임된 업무와 관련된 사항만 해당한다)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154조제3항에 따라 법 제19조에 따른 수리ㆍ개조승인에 관한 권한 중 국가기관등항공기의 수리ㆍ개조승인에 관한 권한을 국가기관등항공기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운영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한다.
⑤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154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교통안전공단(이하 “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1. 법 제29조에 따른 자격증명시험업무 및 자격증명 한정심사업무와 자격증명서의 발급에 관한 업무
2. 법 제34조에 따른 계기비행증명업무 및 조종교육증명업무와 증명서의 발급에 관한 업무
3. 법 제34조의2제3항에 따른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서의 발급에 관한 업무
4. 법 제49조의4에 따른 항공안전 자율보고의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업무
⑥ 교통안전공단은 제5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154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민법」 제32조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항공우주의학협회에 위탁한다.
1. 법 제31조에 따른 항공신체검사증명에 관한 업무 중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항공신체검사증명의 적합성 심사에 관한 업무
나. 항공신체검사증명서의 재발급에 관한 업무
2. 법 제31조의2제3항에 따른 항공전문의사의 교육에 관한 업무
⑧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154조제7항에 따라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의 실시에 관한 업무를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조직ㆍ인력 등을 갖춘 영어평가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한다.
제6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법 제182조, 제182조의2, 제183조 및 제183조의2부터 제183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7과 같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해당 위반행위의 정도와 그 횟수 등을 고려하여 별표 7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이 경우 과태료를 늘릴 때에도 과태료의 총액은 법 제182조, 제182조의2, 제183조 및 제183조의2부터 제183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별표 4를 별표 6으로 하고, 별표 2를 별표 5로 하며, 별표 1의3을 별표 4로 하고, 별표 1을 별표 2로 하며, 별표 3을 별표 1로 하고, 별표 1의2를 별표 3으로 한다.

별표 1부터 별표 6까지(종전의 별표 1, 별표 1의2, 별표 1의3, 별표 2부터 별표 4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7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징금 및 과태료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제2호 중 “「항공법」 제2조제6호”를 “「항공법」 제2조제8호”로 한다.
② 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3제2항제2호 중 “「항공법」 제2조제5호”를 “「항공법」 제2조제7호”로, “같은 법 제2조제7호”를 “같은 법 제2조제9호”로 한다.
③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 중 “「항공법」 제2조제10호”를 “「항공법」 제2조제12호”로 한다.
④ 기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항공법」 제2조제26호”를 “「항공법」 제2조제31호”로 한다.
제10조제1항제1호 중 “「항공법」 제2조제5호”를 “「항공법」 제2조제7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항공법」 제2조제10호”를 “「항공법」 제2조제12호”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항공법」 제2조제19호”를 “「항공법」 제2조제21호”로 한다.
⑤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5호 중 “「항공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을 “「항공법」 제2조제8호에 따른”으로 한다.
⑥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제5호 중 “「항공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을 “「항공법 제2조제7호에 따른”으로 한다.
⑦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4호 중 “「항공법」 제2조제6호”를 “「항공법」 제2조제8호”로 한다.
⑧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제1호 및 제50조제1항제1호 중 “「항공법」 제2조제5호”를 각각 “「항공법」 제2조제7호”로 한다.
⑨ 송유관안전관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 중 “「항공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을 “「항공법」 제2조제7호에 따른”으로 한다.
⑩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제3호라목 중 “「항공법」 제2조제6호”를 “「항공법」 제2조제8호”로, “같은 조 제7호”를 “같은 조 제9호”로 한다.
⑪ 원자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7조의8제2항제1호 중 “「항공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을 “「항공법」 제2조제7호에 따른”으로 한다.
⑫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26호 중 “「항공법」 제2조제8호”를 “「항공법 제2조제10호”로 한다.
⑬ 전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1항제2호다목 중 “「항공법」 제2조제1호 및 제25호에 따른 회전익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를 “「항공법」 제2조제1호, 제26호 및 제28호에 따른 회전익항공기, 경량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로 한다.
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1조제2호 중 “「항공법」 제2조제26호”를 “「항공법」 제2조제31호”로 한다.
⑮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6조의2제3항제3호라목 중 “「항공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을 “「항공법」 제2조제8호에 따른”으로, “동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을 “같은 조 제9호에 따른”으로 한다.
<16> 지진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 및 제10조제3호 중 “「항공법」 제2조제6호”를 각각 “「항공법」 제2조제8호”로 한다.
<17>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8조제1항제1호 중 “「항공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항공법」 제2조제7호에 따라”로, 같은 조 제2항 중 “「항공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항공법」 제2조제8호에 따라”로 한다.

[별표 1]
육상비행장의 분류기준(제16조제3항 관련)

┏━━━━━━━━━━━━━┯━━━━━━━━━━━━━━━━━━━┓
┃분류요소 1 │분류요소 2 ┃
┠────┬────────┼────┬──────┬───────┨
┃분류번호│항공기의 │분류문자│항공기 │항공기 ┃
┃ │최소이륙거리 │ │주 날개 폭 │주륜 외곽의 폭┃
┠────┼────────┼────┼──────┼───────┨
┃1 │ 800미터 미만 │A │15미터 미만 │4.5미터 미만 ┃
┃ │ │ │ │ ┃
┃2 │ 800미터 이상 │B │15미터 이상 │4.5미터 이상 ┃
┃ │1천200미터 미만 │ │24미터 미만 │ 6미터 미만 ┃
┃ │ │ │ │ ┃
┃3 │1천200미터 이상 │C │24미터 이상 │ 6미터 이상 ┃
┃ │1천800미터 미만 │ │36미터 미만 │ 9미터 미만 ┃
┃ │ │ │ │ ┃
┃4 │1천800미터 이상 │D │36미터 이상 │ 9미터 이상 ┃
┃ │ │ │52미터 미만 │14미터 미만 ┃
┃ │ │ │ │ ┃
┃ │ │E │52미터 이상 │ 9미터 이상 ┃
┃ │ │ │65미터 미만 │14미터 미만 ┃
┃ │ │ │ │ ┃
┃ │ │F │65미터 이상 │14미터 이상 ┃
┃ │ │ │80미터 미만 │16미터 미만 ┃
┗━━━━┷━━━━━━━━┷━━━━┷━━━━━━┷━━━━━━━┛



[별표 2]

항공등화의 활주로등에 대한 광도비(제18조 관련)
┏━━━━━━━━━━━━━┯━━━━━━━━━━━━━━━━┯━━━━━━━┓
┃항공등화의 종류 │활주로등의 평균광도와 │색상 ┃
┃ │해당 등화의 평균광도와의 비율 │ ┃
┠────┬────────┼────────────────┼───────┨
┃진입등 │중심선 표시등 및│1.5~2.0 │흰색 ┃
┃시스템 │횡선 표시등 │ │ ┃
┃ ├────────┼────────────────┼───────┨
┃ │측렬 표시등 │0.5~2.0 │붉은색 ┃
┠────┼────────┼────────────────┼───────┨
┃활주로 │시단등(始端燈) │1.0~1.5 │녹색 ┃
┃시단등 ├────────┼────────────────┼───────┨
┃ │시단연장등 │1.0~1.5 │녹색 ┃
┠────┴────────┼────────────────┼───────┨
┃접지구역등 │0.5~1.0 │흰색 ┃
┠────┬────────┼────────────────┼───────┨
┃활주로 │30미터 간격의 등│0.5~1.0 │흰색 ┃
┃중심선등├────────┼────────────────┼───────┨
┃ │15미터 간격의 등│0.25~0.5(제1종 및 제2종 활주로)│흰색 ┃
┃ │ ├────────────────┤ ┃
┃ │ │0.5~1.0(제3종 활주로) │ ┃
┠────┴────────┼────────────────┼───────┨
┃활주로 종단등(終端燈) │0.25~0.5 │붉은색 ┃
┠─────────────┼────────────────┼───────┨
┃활주로등 │1 │흰색 ┃
┗━━━━━━━━━━━━━┷━━━━━━━━━━━━━━━━┷━━━━━━━┛


비고: 위 표의 제1종(category Ⅰ)ㆍ제2종(category Ⅱ) 및 제3종(category Ⅲ)
활주로의 구분은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14의 기준에 따른다.





[별표 3]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징금의 금액(제44조의3제1항 관련)

(단위: 만원)
┏━━━━━━━━━━━━━━┯━━━━━━━┯━━━━━━━━━━━━━━━━━━━━┓
┃위반행위 │해당 법조문 │공항의 등급별 과징금의 금액 ┃
┃ │ ├────┬───┬───┬───┬───┨
┃ │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
┠──────────────┼───────┼────┼───┼───┼───┼───┨
┃1. 법 제49조제2항을 │법 │3,000 │2,000 │1,000 │600 │400 ┃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제111조의5제1 │ │ │ │ │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항제2호 및 │ │ │ │ │ ┃
┃ 가. 사업을 시작하기 │제111조의6 │ │ │ │ │ ┃
┃전까지 │ │ │ │ │ │ ┃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 │ │ │ │ │ ┃
┃마련하지 아니한 경우 │ │ │ │ │ │ ┃
┃ │ │ │ │ │ │ ┃
┃ 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 │ │ │ │ │ ┃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 │ │ │ │ │ ┃
┃운용한 경우 │ │ │ │ │ │ ┃
┃ │ │ │ │ │ │ ┃
┃ 다.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 │ │ │ │ │ ┃
┃승인받은 내용과 다르게 │ │ │ │ │ │ ┃
┃운용한 경우 │ │ │ │ │ │ ┃
┃ │ │ │ │ │ │ ┃
┃ 라.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 │ │ │ │ │ ┃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 │ │ │ │ │ ┃
┃중요 사항을 변경한 경우 │ │ │ │ │ │ ┃
┠──────────────┼───────┼────┼───┼───┼───┼───┨
┃2. 법 제111조의4제2항에 │법 │ │ │ │ │ ┃
┃따른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제111조의5제1 │ │ │ │ │ ┃
┃아니한 경우 │항제3호 및 │ │ │ │ │ ┃
┃ │제111조의6 │ │ │ │ │ ┃
┃ │ │ │ │ │ │ ┃
┃ 가. 다음의 시정조치를 │ │5,000 │2,500 │1,500 │800 │500 ┃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 │ │ │ │ ┃
┃ 1) 이동지역 │ │ │ │ │ │ ┃
┃유지ㆍ보수에 관한 │ │ │ │ │ │ ┃
┃시정조치사항 │ │ │ │ │ │ ┃
┃ 2) 시각보조시설 │ │ │ │ │ │ ┃
┃관리ㆍ운영에 관한 │ │ │ │ │ │ ┃
┃시정조치 │ │ │ │ │ │ ┃
┃ 3) 이동지역 작업 통제 │ │ │ │ │ │ ┃
┃또는 차량ㆍ장비 │ │ │ │ │ │ ┃
┃통제에 관한 시정조치 │ │ │ │ │ │ ┃
┃ 4) 장애물 통제기준에 │ │ │ │ │ │ ┃
┃관한 시정조치 │ │ │ │ │ │ ┃
┃ 5) 위험물의 취급과 │ │ │ │ │ │ ┃
┃저장에 관한 시정조치 │ │ │ │ │ │ ┃
┃ 6) 항공기 구조 및 │ │ │ │ │ │ ┃
┃소방에 관한 시정조치 │ │ │ │ │ │ ┃
┃ │ │ │ │ │ │ ┃
┃ 나. 그 밖의 시정조치를 │ │2,500 │1,000 │800 │400 │250 ┃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 │ │ │ │ ┃
┠──────────────┼───────┼────┼───┼───┼───┼───┨
┃3. 천재지변 등 정당한 사유 │법 │3,000 │1,500 │1,000 │500 │300 ┃
┃없이 공항안전운영기준을 │제111조의5제1 │ │ │ │ │ ┃
┃위반하여 공항안전에 │항제4호 및 │ │ │ │ │ ┃
┃위험을 초래한 경우 │제111조의6 │ │ │ │ │ ┃
┠──────────────┼───────┼────┼───┼───┼───┼───┨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 │ │ │ │ │ ┃
┃항공기사고가 발생하거나 │제111조의5제1 │ │ │ │ │ ┃
┃공항종사자의 │항제5호 및 │ │ │ │ │ ┃
┃관리ㆍ감독하는 상당한 │제111조의6 │ │ │ │ │ ┃
┃주의의무를 게을리함으로써 │ │ │ │ │ │ ┃
┃항공기사고가 발생한 경우 │ │ │ │ │ │ ┃
┃ │ │ │ │ │ │ ┃
┃ 가. 해당 항공기사고로 │ │100,000 │50,000│30,000│15,000│10,000┃
┃인한 사망자가 200명 │ │ │ │ │ │ ┃
┃이상인 경우 │ │ │ │ │ │ ┃
┃ 나. 해당 항공기사고로 │ │80,000 │40,000│20,000│10,000│8,000 ┃
┃인한 사망자가 150명 │ │ │ │ │ │ ┃
┃이상 200명 미만인 경우 │ │ │ │ │ │ ┃
┃ 다. 해당 항공기사고로 │ │50,000 │25,000│15,000│8,000 │5,000 ┃
┃인한 사망자가 100명 │ │ │ │ │ │ ┃
┃이상 150명 미만인 경우 │ │ │ │ │ │ ┃
┃ 라. 해당 항공기사고로 │ │30,000 │15,000│10,000│5,000 │3,000 ┃
┃인한 사망자가 50명 │ │ │ │ │ │ ┃
┃이상 100명 미만인 경우 │ │ │ │ │ │ ┃
┃ 마. 해당 항공기사고로 │ │15,000 │10,000│5,000 │3,000 │1,500 ┃
┃인한 사망자가 10명 │ │ │ │ │ │ ┃
┃이상 50명 미만인 경우 │ │ │ │ │ │ ┃
┃ 바. 해당 항공기사고로 │ │10,000 │5,000 │3,000 │1,500 │1,000 ┃
┃인한 사망자가 10명 │ │ │ │ │ │ ┃
┃미만인 경우 │ │ │ │ │ │ ┃
┃ 사. 해당 항공기사고로 │ │10,000 │5,000 │3,000 │1,500 │1,000 ┃
┃인한 항공기 또는 │ │ │ │ │ │ ┃
┃공항시설의 피해가 │ │ │ │ │ │ ┃
┃100억원 이상인 경우 │ │ │ │ │ │ ┃
┃ 아. 해당 항공기사고로 │ │8,000 │4,000 │2,000 │1,000 │800 ┃
┃인한 항공기 또는 │ │ │ │ │ │ ┃
┃공항시설의 피해가 │ │ │ │ │ │ ┃
┃50억원 이상 100억원 │ │ │ │ │ │ ┃
┃미만인 경우 │ │ │ │ │ │ ┃
┃ │ │ │ │ │ │ ┃
┃ 자. 해당 항공기사고로 │ │5,000 │2,500 │1,500 │800 │500 ┃
┃인한 항공기 또는 │ │ │ │ │ │ ┃
┃공항시설의 피해가 │ │ │ │ │ │ ┃
┃50억원 미 만인 경우 │ │ │ │ │ │ ┃
┗━━━━━━━━━━━━━━┷━━━━━━━┷━━━━┷━━━┷━━━┷━━━┷━━━┛


비고
1. 공항의 등급은 과징금 부과시점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 총운항
횟수(국내노선을 운항하는 항공기의 착륙 횟수에 0.25를 곱한 후 국제노선을
운항하는 항공기의 착륙 횟수를 합한 횟수를 말한다. 이 경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항공기의 착륙 횟수는 제외한다)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분하되, 공항의 신규 운영 등으로 인하여 공항의 운영기간이 1년이
되지 않는 경우와 최근 1년간 총운항 횟수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기별ㆍ월별 또는 일별 운항 횟수를
기준으로 공항의 등급을 정할 수 있다.


┏━━━━━━━━━━━━━━┳━━━━━━━━━━━━━━━━━━━━━━━━━━━━┓
┃공항의 등급 ┃최근 1년간 총운항 횟수 ┃
┠──────────────╂────────────────────────────┨
┃1등급 ┃8만회 이상 ┃
┠──────────────╂────────────────────────────┨
┃2등급 ┃4만회 이상 8만회 미만 ┃
┠──────────────╂────────────────────────────┨
┃3등급 ┃2만회 이상 4만회 미만 ┃
┠──────────────╂────────────────────────────┨
┃4등급 ┃5천회 이상 2만회 미만 ┃
┠──────────────╂────────────────────────────┨
┃5등급 ┃5천회 미만 ┃
┗━━━━━━━━━━━━━━┻━━━━━━━━━━━━━━━━━━━━━━━━━━━━┛


2. 위 표의 제4호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인명피해와 항공기 또는
공항시설의 피해가 같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합산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되, 합산하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1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3. 위 표의 제4호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중상자 2명을
사망자 1명으로 보되,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4. 위 표의 제4호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사망자와 중상자의
구분은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13의 기준에 따르되, 사망자는 해당
항공기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 전부를 포함한다.





[별표 4]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징금의 금액(제44조의6제1항 관련)

(단위: 만원)
┏━━━━━━━━━━━━┯━━━━━┯━━━━━━━━━━━━━━━━━━━━┓
┃위반행위 │해당 │사업의 종류별 과징금의 금액 ┃
┃ │법조문 ├────┬────┬─────┬────┨
┃ │ │국제항공│국내항공│소형항공 │항공기 ┃
┃ │ │운송사업│운송사업│운송사업 │사용사업┃
┠────────────┼─────┼────┼────┼─────┼────┨
┃1. 항공기 │ │ │ │ │ ┃
┃ │ │ │ │ │ ┃
┃ 가. 법 제15조제3항을 │법 │10,000 │2,000 │1,500 │1,000 ┃
┃위반하여 │제115조의3│ │ │ │ ┃
┃감항증명을 받지 │제1항제2호│ │ │ │ ┃
┃아니한 항공기를 │, │ │ │ │ ┃
┃항공에 사용한 경우 │제115조의4│ │ │ │ ┃
┃ │, │ │ │ │ ┃
┃ │제132조제3│ │ │ │ ┃
┃ │항, │ │ │ │ ┃
┃ │제134조제3│ │ │ │ ┃
┃ │항 │ │ │ │ ┃
┃ │ │ │ │ │ ┃
┃ 나. 법 제15조제8항에 │법 │5,000 │1,000 │700 │500 ┃
┃따른 항공기의 │제115조의3│ │ │ │ ┃
┃감항성 유지를 위한 │제1항제3호│ │ │ │ ┃
┃항공기등ㆍ장비품 │, │ │ │ │ ┃
┃또는 부품에 대한 │제115조의4│ │ │ │ ┃
┃정비등 명령을 │, │ │ │ │ ┃
┃이행하지 아니하고 │제132조제3│ │ │ │ ┃
┃항공기를 항공에 │항, │ │ │ │ ┃
┃사용한 경우 │제134조제3│ │ │ │ ┃
┃ │항 │ │ │ │ ┃
┃ │ │ │ │ │ ┃
┃ 다. 법 제16조제2항을 │법 │5,000 │1,000 │700 │500 ┃
┃위반하여 소음기준 │제115조의3│ │ │ │ ┃
┃적합증명을 받지 아 │제1항제4호│ │ │ │ ┃
┃니하거나 소음기준 │, │ │ │ │ ┃
┃적합증명의 기준에 │제115조의4│ │ │ │ ┃
┃적합하지 아니한 항 │, │ │ │ │ ┃
┃공기를 운항한 경우 │제132조제3│ │ │ │ ┃
┃ │항, │ │ │ │ ┃
┃ │제134조제3│ │ │ │ ┃
┃ │항 │ │ │ │ ┃
┃ │ │ │ │ │ ┃
┃ 라. 법 제18조를 위반 │법 │5,000 │1,000 │700 │500 ┃
┃하여 기술기준이 변 │제115조의3│ │ │ │ ┃
┃경되어 형식증명을 │제1항제5호│ │ │ │ ┃
┃받은 항공기가 변경 │, │ │ │ │ ┃
┃된 기술기준에 적합 │제115조의4│ │ │ │ ┃
┃하지 아니하게 되었 │, │ │ │ │ ┃
┃는데도 불구하고 감 │제132조제3│ │ │ │ ┃
┃항성에 관한 승인을 │항, │ │ │ │ ┃
┃받지 아니하고 항공 │제134조제3│ │ │ │ ┃
┃기를 항공에 사용한 │항 │ │ │ │ ┃
┃경우 │ │ │ │ │ ┃
┃ │ │ │ │ │ ┃
┃ 마. 법 제19조제2항을 │법 │3,000 │600 │400 │200 ┃
┃위반하여 수리ㆍ개 │제115조의3│ │ │ │ ┃
┃조승인을 받지 아니 │제1항제6호│ │ │ │ ┃
┃한 항공기등을 운항 │, │ │ │ │ ┃
┃하거나 장비품ㆍ부 │제115조의4│ │ │ │ ┃
┃품을 항공기등에 사 │, │ │ │ │ ┃
┃용한 경우 │제132조제3│ │ │ │ ┃
┃ │항, │ │ │ │ ┃
┃ │제134조제3│ │ │ │ ┃
┃ │항 │ │ │ │ ┃
┃ │ │ │ │ │ ┃
┃ 바. 법 제20조제2항을 │법 │5,000 │1,000 │700 │500 ┃
┃위반하여 형식승인 │제115조의3│ │ │ │ ┃
┃을 받지 아니한 기 │제1항제7호│ │ │ │ ┃
┃술표준품을 항공기 │, │ │ │ │ ┃
┃등에 사용한 경우 │제115조의4│ │ │ │ ┃
┃ │, │ │ │ │ ┃
┃ │제132조제3│ │ │ │ ┃
┃ │항, │ │ │ │ ┃
┃ │제134조제3│ │ │ │ ┃
┃ │항 │ │ │ │ ┃
┃ │ │ │ │ │ ┃
┃ 사. 법 제20조의2제2항 │법 │5,000 │1,000 │700 │500 ┃
┃을 위반하여 부품등 │제115조의3│ │ │ │ ┃
┃제작자증명을 받지 │제1항제8호│ │ │ │ ┃
┃아니한 장비품 또는 │, │ │ │ │ ┃
┃부품을 항공기등 또 │제115조의4│ │ │ │ ┃
┃는 장비품에 사용한 │, │ │ │ │ ┃
┃경우 │제132조제3│ │ │ │ ┃
┃ │항, │ │ │ │ ┃
┃ │제134조제3│ │ │ │ ┃
┃ │항 │ │ │ │ ┃
┃ │ │ │ │ │ ┃
┃ 아. 법 제22조를 위반 │법 │5,000 │1,000 │700 │500 ┃
┃하여 정비등을 한 │제115조의3│ │ │ │ ┃
┃항공기등ㆍ장비품 │제1항제9호│ │ │ │ ┃
┃또는 부품을 기술기 │, │ │ │ │ ┃
┃준에 적합하다는 확 │제115조의4│ │ │ │ ┃
┃인을 받지 아니하고 │, │ │ │ │ ┃
┃운항하거나 항공기 │제132조제3│ │ │ │ ┃
┃등에 사용한 경우 │항, │ │ │ │ ┃
┃ │제134조제3│ │ │ │ ┃
┃ │항 │ │ │ │ ┃
┃ │ │ │ │ │ ┃
┃ │ │ │ │ │ ┃
┠────────────┼─────┼────┼────┼─────┼────┨
┃2. 항공기 운항 │ │ │ │ │ ┃
┃ │ │ │ │ │ ┃
┃ 가. 법 제39조제1항을 │법 │1,000 │300 │200 │100 ┃
┃위반하여 국적ㆍ등 │제115조의3│ │ │ │ ┃
┃록기호 및 소유자등 │제1항제10 │ │ │ │ ┃
┃의 성명 또는 명칭 │호, │ │ │ │ ┃
┃을 표시하지 아니한 │제115조의4│ │ │ │ ┃
┃항공기를 항공에 사 │, │ │ │ │ ┃
┃용한 경우 │제132조제3│ │ │ │ ┃
┃ │항, │ │ │ │ ┃
┃ │제134조제3│ │ │ │ ┃
┃ │항 │ │ │ │ ┃
┃ │ │ │ │ │ ┃
┃ 나. 법 제40조를 위반 │법 │2,000 │500 │300 │100 ┃
┃하여 국토해양부령 │제115조의3│ │ │ │ ┃
┃으로 정하는 무선설 │제1항제11 │ │ │ │ ┃
┃비를 설치하지 아니 │호, │ │ │ │ ┃
┃한 항공기 또는 설 │제115조의4│ │ │ │ ┃
┃치한 무선설비가 운 │, │ │ │ │ ┃
┃용되지 아니하는 항 │제132조제3│ │ │ │ ┃
┃공기를 항공에 사용 │항, │ │ │ │ ┃
┃한 경우 │제134조제3│ │ │ │ ┃
┃ │항 │ │ │ │ ┃
┃ │ │ │ │ │ ┃
┃ 다. 법 제41조를 위반 │법 │1,000 │300 │200 │100 ┃
┃하여 항공기에 항공 │제115조의3│ │ │ │ ┃
┃계기등을 설치하거 │제1항제12 │ │ │ │ ┃
┃나 탑재하지 아니하 │호, │ │ │ │ ┃
┃고 항공에 사용하거 │제115조의4│ │ │ │ ┃
┃나, 그 운용방법 등 │, │ │ │ │ ┃
┃을 따르지 아니한 │제132조제3│ │ │ │ ┃
┃경우 │항, │ │ │ │ ┃
┃ │제134조제3│ │ │ │ ┃
┃ │항 │ │ │ │ ┃
┃ │ │ │ │ │ ┃
┃ 라. 법 제43조를 위반 │법 │2,000 │500 │300 │200 ┃
┃하여 항공기에 국토 │제115조의3│ │ │ │ ┃
┃해양부령으로 정하 │제1항제13 │ │ │ │ ┃
┃는 양의 연료 및 오 │호, │ │ │ │ ┃
┃일을 싣지 아니하고 │제115조의4│ │ │ │ ┃
┃운항한 경우 │, │ │ │ │ ┃
┃ │제132조제3│ │ │ │ ┃
┃ │항, │ │ │ │ ┃
┃ │제134조제3│ │ │ │ ┃
┃ │항 │ │ │ │ ┃
┃ │ │ │ │ │ ┃
┃ 마. 법 제44조를 위반 │법 │500 │200 │100 │100 ┃
┃하여 항공기를 야간 │제115조의3│ │ │ │ ┃
┃에 비행시키거나 비 │제1항제14 │ │ │ │ ┃
┃행장에 정류 또는 │호, │ │ │ │ ┃
┃정박시키는 경우에 │제115조의4│ │ │ │ ┃
┃국토해양부령으로 │, │ │ │ │ ┃
┃정하는 바에 따라 │제132조제3│ │ │ │ ┃
┃등불로 항공기의 위 │항, │ │ │ │ ┃
┃치를 나타내지 아니 │제134조제3│ │ │ │ ┃
┃한 경우 │항 │ │ │ │ ┃
┃ │ │ │ │ │ ┃
┃ 바. 법 제45조를 위반 │법 │1,000 │200 │100 │100 ┃
┃하여 국토해양부령 │제115조의3│ │ │ │ ┃
┃으로 정하는 비행경 │제1항제15 │ │ │ │ ┃
┃험이 없는 운항승무 │호, │ │ │ │ ┃
┃원에게 항공운송사 │제115조의4│ │ │ │ ┃
┃업 또는 항공기사용 │, │ │ │ │ ┃
┃사업에 사용되는 항 │제132조제3│ │ │ │ ┃
┃공기를 항공에 사용 │항, │ │ │ │ ┃
┃하게 하거나 계기비 │제134조제3│ │ │ │ ┃
┃행ㆍ야간비행 또는 │항 │ │ │ │ ┃
┃조종교육의 업무에 │ │ │ │ │ ┃
┃종사하게 한 경우 │ │ │ │ │ ┃
┃ │ │ │ │ │ ┃
┃ 사. 법 제46조를 위반 │법 │1,000 │200 │100 │100 ┃
┃하여 승무원을 국토 │제115조의3│ │ │ │ ┃
┃해양부령으로 정하 │제1항제16 │ │ │ │ ┃
┃는 승무시간, 비행 │호, │ │ │ │ ┃
┃근무시간 등의 기준 │제115조의4│ │ │ │ ┃
┃을 초과하여 종사하 │, │ │ │ │ ┃
┃게 한 경우 │제132조제3│ │ │ │ ┃
┃ │항, │ │ │ │ ┃
┃ │제134조제3│ │ │ │ ┃
┃ │항 │ │ │ │ ┃
┃ │ │ │ │ │ ┃
┃ 아. 법 제47조제1항을 │법 │2,000 │500 │300 │200 ┃
┃위반하여 항공종사 │제115조의3│ │ │ │ ┃
┃자 또는 객실승무원 │제1항제17 │ │ │ │ ┃
┃이 주정음료등의 영 │호, │ │ │ │ ┃
┃향으로 항공업무 또 │제115조의4│ │ │ │ ┃
┃는 객실승무원의 업 │, │ │ │ │ ┃
┃무를 정상적으로 수 │제132조제3│ │ │ │ ┃
┃행할 수 없는 상태 │항, │ │ │ │ ┃
┃에서 항공업무 또는 │제134조제3│ │ │ │ ┃
┃객실승무원의 업무 │항 │ │ │ │ ┃
┃에 종사하게 한 경 │ │ │ │ │ ┃
┃우 │ │ │ │ │ ┃
┃ │ │ │ │ │ ┃
┃ 자. 법 제48조를 위반 │법 │2,000 │500 │300 │200 ┃
┃하여 법 제31조제2 │제115조의3│ │ │ │ ┃
┃항의 항공신체검사 │제1항제18 │ │ │ │ ┃
┃증명기준에 적합하 │호, │ │ │ │ ┃
┃지 아니한 운항승 │제115조의4│ │ │ │ ┃
┃무원을 항공업무에 │, │ │ │ │ ┃
┃종사하게 한 경우 │제132조제3│ │ │ │ ┃
┃ │항, │ │ │ │ ┃
┃ │제134조제3│ │ │ │ ┃
┃ │항 │ │ │ │ ┃
┃ │ │ │ │ │ ┃
┃ 차. 법 제50조제5항 단 │법 │2,000 │1,000 │700 │500 ┃
┃서를 위반하여 항공 │제115조의3│ │ │ │ ┃
┃기사고, 항공기준사 │제1항제20 │ │ │ │ ┃
┃고 또는 항공안전장 │호, │ │ │ │ ┃
┃애가 발생한 경우에 │제115조의4│ │ │ │ ┃
┃국토해양부령으로 │, │ │ │ │ ┃
┃정하는 바에 따라 │제132조제3│ │ │ │ ┃
┃사고 사실을 보고하 │항, │ │ │ │ ┃
┃지 아니한 경우 │제134조제3│ │ │ │ ┃
┃ │항 │ │ │ │ ┃
┃ │ │ │ │ │ ┃
┃ 카. 법 제51조제4항에 │법 │1,000 │200 │100 │ ┃
┃따라 자격인정 또는 │제115조의3│ │ │ │ ┃
┃심사를 할 때 소속 │제1항제21 │ │ │ │ ┃
┃조종사에 대하여 부 │호, │ │ │ │ ┃
┃당하게 자격인정 또 │제115조의4│ │ │ │ ┃
┃는 심사를 하거나 │, │ │ │ │ ┃
┃같은 조 제7항을 위 │제132조제3│ │ │ │ ┃
┃반하여 운항하려는 │항 │ │ │ │ ┃
┃지역, 노선 및 공항 │ │ │ │ │ ┃
┃에 대한 경험 요건 │ │ │ │ │ ┃
┃을 갖추지 아니한 │ │ │ │ │ ┃
┃기장에게 운항업무 │ │ │ │ │ ┃
┃를 하게 한 경우 │ │ │ │ │ ┃
┃ │ │ │ │ │ ┃
┃ 타. 법 제52조제1항을 │법 │1,000 │200 │100 │ ┃
┃위반하여 운항관리 │제115조의3│ │ │ │ ┃
┃사를 두지 아니한 │제1항제22 │ │ │ │ ┃
┃경우 │호, │ │ │ │ ┃
┃ │제115조의4│ │ │ │ ┃
┃ │, │ │ │ │ ┃
┃ │제132조제3│ │ │ │ ┃
┃ │항 │ │ │ │ ┃
┃ │ │ │ │ │ ┃
┃ 파. 법 제52조제3항을 │법 │500 │100 │100 │ ┃
┃위반하여 국토해양 │제115조의3│ │ │ │ ┃
┃부령으로 정하는 바 │제1항제23 │ │ │ │ ┃
┃에 따라 운항관리사 │호, │ │ │ │ ┃
┃가 해당 업무를 수 │제115조의4│ │ │ │ ┃
┃행하는 데에 필요한 │, │ │ │ │ ┃
┃교육훈련을 하지 아 │제132조제3│ │ │ │ ┃
┃니하고 해당 업무에 │항 │ │ │ │ ┃
┃종사하게 한 경우 │ │ │ │ │ ┃
┃ │ │ │ │ │ ┃
┃ 하. 법 제53조를 위반 │법 │1,000 │500 │300 │200 ┃
┃하여 이착륙 장소가 │제115조의3│ │ │ │ ┃
┃아닌 곳에서 항공기 │제1항제24 │ │ │ │ ┃
┃를 이륙하거나 착륙 │호, │ │ │ │ ┃
┃하게 한 경우 │제115조의4│ │ │ │ ┃
┃ │, │ │ │ │ ┃
┃ │제132조제3│ │ │ │ ┃
┃ │항, │ │ │ │ ┃
┃ │제134조제3│ │ │ │ ┃
┃ │항 │ │ │ │ ┃
┃ │ │ │ │ │ ┃
┃ 거. 법 제55조를 위반 │법 │3,000 │500 │300 │200 ┃
┃하여 비행 중 금지 │제115조의3│ │ │ │ ┃
┃행위 등을 하게 한 │제1항제25 │ │ │ │ ┃
┃경우 │호, │ │ │ │ ┃
┃ │제115조의4│ │ │ │ ┃
┃ │, │ │ │ │ ┃
┃ │제132조제3│ │ │ │ ┃
┃ │항, │ │ │ │ ┃
┃ │제134조제3│ │ │ │ ┃
┃ │항 │ │ │ │ ┃
┃ │ │ │ │ │ ┃
┃ 너. 법 제59조제1항을 │법 │3,000 │1,500 │1000 │500 ┃
┃위반하여 허가를 받 │제115조의3│ │ │ │ ┃
┃지 아니하고 항공기 │제1항제26 │ │ │ │ ┃
┃를 이용하여 위험물 │호, │ │ │ │ ┃
┃을 운송한 경우 │제115조의4│ │ │ │ ┃
┃ │, │ │ │ │ ┃
┃ │제132조제3│ │ │ │ ┃
┃ │항, │ │ │ │ ┃
┃ │제134조제3│ │ │ │ ┃
┃ │항 │ │ │ │ ┃
┃ │ │ │ │ │ ┃
┃ 더. 법 제59조제2항을 │법 │ │ │ │ ┃
┃위반하여 국토해양 │제115조의3│ │ │ │ ┃
┃부장관이 고시하는 │제1항제27 │ │ │ │ ┃
┃위험물취급의 절차 │호, │ │ │ │ ┃
┃및 방법에 따르지 │제115조의4│ │ │ │ ┃
┃아니하고 위험물을 │, │ │ │ │ ┃
┃취급한 경우 │제132조제3│ │ │ │ ┃
┃ │항, │ │ │ │ ┃
┃ │제134조제3│ │ │ │ ┃
┃ │항 │ │ │ │ ┃
┃ │ │ │ │ │ ┃
┃ 1) 다음의 어느 하나 │ │3,000 │1,500 │500 │300 ┃
┃에 해당하는 경우 │ │ │ │ │ ┃
┃ 가) 항공운송이 절대 │ │ │ │ │ ┃
┃금지된 위험물을 │ │ │ │ │ ┃
┃접수하여 취급한 │ │ │ │ │ ┃
┃경우 │ │ │ │ │ ┃
┃ 나) 위험물취급기준 │ │ │ │ │ ┃
┃의 적용 면제절차 │ │ │ │ │ ┃
┃를 따르지 아니한 │ │ │ │ │ ┃
┃경우 │ │ │ │ │ ┃
┃ 다) 위험물이 포함된 │ │ │ │ │ ┃
┃화물컨테이너나 단 │ │ │ │ │ ┃
┃위 적재용기를 접 │ │ │ │ │ ┃
┃수하여 취급한 경 │ │ │ │ │ ┃
┃우 │ │ │ │ │ ┃
┃ 라) 격리 대상 │ │ │ │ │ ┃
┃위험물을 │ │ │ │ │ ┃
┃격리하지 │ │ │ │ │ ┃
┃아니하고 │ │ │ │ │ ┃
┃적재하여 운송한 │ │ │ │ │ ┃
┃경우 │ │ │ │ │ ┃
┃ 마) 폭발성 물질을 │ │ │ │ │ ┃
┃격리 구분에 │ │ │ │ │ ┃
┃따르지 아니하고 │ │ │ │ │ ┃
┃보관 또는 │ │ │ │ │ ┃
┃적재하거나 │ │ │ │ │ ┃
┃운송한 경우 │ │ │ │ │ ┃
┃ 바) 화물기로만 │ │ │ │ │ ┃
┃운송하여야 할 │ │ │ │ │ ┃
┃위험물을 │ │ │ │ │ ┃
┃여객기로 운송한 │ │ │ │ │ ┃
┃경우 │ │ │ │ │ ┃
┃ 사) 위험물의 적재 │ │ │ │ │ ┃
┃및 결박 규정을 │ │ │ │ │ ┃
┃준수하지 │ │ │ │ │ ┃
┃아니하고 │ │ │ │ │ ┃
┃위험물을 │ │ │ │ │ ┃
┃적재하여 운송한 │ │ │ │ │ ┃
┃경우 │ │ │ │ │ ┃
┃ 아) 위험물이 │ │ │ │ │ ┃
┃누출되거나 포장 │ │ │ │ │ ┃
┃및 용기가 손상된 │ │ │ │ │ ┃
┃상태로 위험물을 │ │ │ │ │ ┃
┃항공기로 운송한 │ │ │ │ │ ┃
┃경우 │ │ │ │ │ ┃
┃ 자) 운항승무원에게 │ │ │ │ │ ┃
┃위험물 │ │ │ │ │ ┃
┃탑재정보를 │ │ │ │ │ ┃
┃제공하지 아니한 │ │ │ │ │ ┃
┃경우 │ │ │ │ │ ┃
┃ 차) 방사성 물질의 │ │ │ │ │ ┃
┃취급 및 │ │ │ │ │ ┃
┃운송규정을 │ │ │ │ │ ┃
┃준수하지 아니한 │ │ │ │ │ ┃
┃경우 │ │ │ │ │ ┃
┃ │ │ │ │ │ ┃
┃ 2) 1) 외의 중요한 사 │ │1,000 │500 │300 │200 ┃
┃항을 준수하지 아니 │ │ │ │ │ ┃
┃한 경우 │ │ │ │ │ ┃
┃ │ │ │ │ │ ┃
┃ 3) 1) 및 2) 외의 경 │ │500 │300 │200 │100 ┃
┃미한 사항을 준수하 │ │ │ │ │ ┃
┃지 아니한 경우 │ │ │ │ │ ┃
┃ │ │ │ │ │ ┃
┃ 러. 법 제61조제1항을 │법 │1,000 │500 │300 │200 ┃
┃위반하여 위험물취 │제115조의3│ │ │ │ ┃
┃급에 관한 교육을 │제1항제28 │ │ │ │ ┃
┃받지 아니한 자에게 │호, │ │ │ │ ┃
┃위험물취급을 하게 │제115조의4│ │ │ │ ┃
┃한 경우 │, │ │ │ │ ┃
┃ │제132조제3│ │ │ │ ┃
┃ │항, │ │ │ │ ┃
┃ │제134조제3│ │ │ │ ┃
┃ │항 │ │ │ │ ┃
┃ │ │ │ │ │ ┃
┃ 머. 법 제69조의2를 위 │법 │1,000 │300 │100 │ ┃
┃반하여 승인을 받지 │제115조의3│ │ │ │ ┃
┃아니하고 쌍발비행 │제1항제29 │ │ │ │ ┃
┃기를 운항한 경우 │호, │ │ │ │ ┃
┃ │제115조의4│ │ │ │ ┃
┃ │, │ │ │ │ ┃
┃ │제132조제3│ │ │ │ ┃
┃ │항 │ │ │ │ ┃
┃ │ │ │ │ │ ┃
┃ 버. 법 제69조의3제1항 │법 │1,000 │300 │200 │100 ┃
┃을 위반하여 승인을 │제115조의3│ │ │ │ ┃
┃받지 아니하고 수직 │제1항제30 │ │ │ │ ┃
┃분리축소(RVSM)공 │호, │ │ │ │ ┃
┃역 또는 성능기반항 │제115조의4│ │ │ │ ┃
┃행요구(PBN)공역 │, │ │ │ │ ┃
┃등 국토해양부령으 │제132조제3│ │ │ │ ┃
┃로 정하는 공역에서 │항, │ │ │ │ ┃
┃항공기를 운항한 경 │제134조제3│ │ │ │ ┃
┃우 │항 │ │ │ │ ┃
┃ │ │ │ │ │ ┃
┃ 서. 법 제74조제1항을 │법 │3,000 │1,000 │700 │500 ┃
┃위반하여 국토해양 │제115조의3│ │ │ │ ┃
┃부령으로 정하는 바 │제1항제31 │ │ │ │ ┃
┃에 따라 항행의 안 │호, │ │ │ │ ┃
┃전에 필요한 승무원 │제115조의4│ │ │ │ ┃
┃을 태우지 아니하고 │, │ │ │ │ ┃
┃항공기를 항공에 사 │제132조제3│ │ │ │ ┃
┃용한 경우 │항, │ │ │ │ ┃
┃ │제134조제3│ │ │ │ ┃
┃ │항 │ │ │ │ ┃
┃ │ │ │ │ │ ┃
┃ 어. 법 제74조제3항을 │법 │1,500 │500 │350 │250 ┃
┃위반하여 항공기에 │제115조의3│ │ │ │ ┃
┃태우는 승무원에 대 │제1항제32 │ │ │ │ ┃
┃하여 해당 업무를 │호, │ │ │ │ ┃
┃수행하는 데에 필요 │제115조의4│ │ │ │ ┃
┃한 교육훈련을 하지 │, │ │ │ │ ┃
┃아니한 경우 │제132조제3│ │ │ │ ┃
┃ │항, │ │ │ │ ┃
┃ │제134조제3│ │ │ │ ┃
┃ │항 │ │ │ │ ┃
┠────────────┼─────┼────┼────┼─────┼────┨
┃3. 항공기 안전 │ │ │ │ │ ┃
┃ │ │ │ │ │ ┃
┃ 가. 법 제49조제2항을 │법 │ │ │ │ ┃
┃위반하여 다음의 어 │제115조의3│ │ │ │ ┃
┃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1항제19 │ │ │ │ ┃
┃경우 │호, │ │ │ │ ┃
┃ │제115조의4│ │ │ │ ┃
┃ │, │ │ │ │ ┃
┃ │제132조제3│ │ │ │ ┃
┃ │항 │ │ │ │ ┃
┃ │ │ │ │ │ ┃
┃ 1) 사업을 시작하기 │ │3,000 │1,500 │500 │ ┃
┃전까지 │ │ │ │ │ ┃
┃항공안전관리시스템 │ │ │ │ │ ┃
┃을 마련하지 아니한 │ │ │ │ │ ┃
┃경우 │ │ │ │ │ ┃
┃ │ │ │ │ │ ┃
┃ 2) 승인을 받지 │ │5,000 │2,000 │1,000 │ ┃
┃아니하고 │ │ │ │ │ ┃
┃항공안전관리시스템 │ │ │ │ │ ┃
┃을 운용한 경우 │ │ │ │ │ ┃
┃ │ │ │ │ │ ┃
┃ 3) │ │3,000 │1,500 │500 │ ┃
┃항공안전관리시스템 │ │ │ │ │ ┃
┃을 승인받은 내용과 │ │ │ │ │ ┃
┃다르게 운용한 경우 │ │ │ │ │ ┃
┃ │ │ │ │ │ ┃
┃ 4) 승인을 받지 │ │3,000 │1,500 │500 │ ┃
┃아니하고 │ │ │ │ │ ┃
┃국토해양부령으로 │ │ │ │ │ ┃
┃정하는 중요 사항을 │ │ │ │ │ ┃
┃변경한 경우 │ │ │ │ │ ┃
┃ │ │ │ │ │ ┃
┃ 나. 법 제74조의3을 위 │법 │ │ │ │ ┃
┃반하여 법 제74조의 │제115조의3│ │ │ │ ┃
┃2에 따른 운항기술 │제1항제33 │ │ │ │ ┃
┃기준을 지키지 아니 │호, │ │ │ │ ┃
┃하고 비행하거나 업 │제115조의4│ │ │ │ ┃
┃무를 한 경우 │, │ │ │ │ ┃
┃ │제132조제3│ │ │ │ ┃
┃ 1) 다음의 어느 │항, │5,000 │2,000 │2,000 │1,000 ┃
┃하나에 해당하는 │제134조제3│ │ │ │ ┃
┃경우 │항 │ │ │ │ ┃
┃ 가) 감항성에 │ │ │ │ │ ┃
┃적합하지 아니한 │ │ │ │ │ ┃
┃항공기를 운항한 │ │ │ │ │ ┃
┃경우 │ │ │ │ │ ┃
┃ │ │ │ │ │ ┃
┃ 나) │ │ │ │ │ ┃
┃최소장비목록(ME │ │ │ │ │ ┃
┃L)을 위반하여 │ │ │ │ │ ┃
┃작동하지 │ │ │ │ │ ┃
┃아니하는 계기 및 │ │ │ │ │ ┃
┃장비를 갖춘 │ │ │ │ │ ┃
┃항공기를 운항한 │ │ │ │ │ ┃
┃경우 │ │ │ │ │ ┃
┃ 다) 쌍발비행기 │ │ │ │ │ ┃
┃장거리 운항을 │ │ │ │ │ ┃
┃위한 비행 요건을 │ │ │ │ │ ┃
┃갖추지 아니하고 │ │ │ │ │ ┃
┃쌍발비행기를 │ │ │ │ │ ┃
┃운항한 경우 │ │ │ │ │ ┃
┃ │ │ │ │ │ ┃
┃ 2) 1) 외에 비행규칙 │ │1,000 │300 │200 │100 ┃
┃등 중요한 사항을 │ │ │ │ │ ┃
┃준수하지 아니한 │ │ │ │ │ ┃
┃경우 │ │ │ │ │ ┃
┃ │ │ │ │ │ ┃
┃ 3) 1) 및 2) 외에 │ │500 │150 │150 │100 ┃
┃기록물의 보관 등 │ │ │ │ │ ┃
┃경미한 사항을 │ │ │ │ │ ┃
┃준수하지 아니한 │ │ │ │ │ ┃
┃경우 │ │ │ │ │ ┃
┃ │ │ │ │ │ ┃
┃ 다. 법 제115조의2제1 │법 │10,000 │3,000 │3,000 │1,000 ┃
┃항을 위반하여 운항 │제115조의3│ │ │ │ ┃
┃증명을 받지 아니하 │제1항제34 │ │ │ │ ┃
┃고 운항을 시작한 │호, │ │ │ │ ┃
┃경우 │제115조의4│ │ │ │ ┃
┃ │, │ │ │ │ ┃
┃ │제132조제3│ │ │ │ ┃
┃ │항, │ │ │ │ ┃
┃ │제134조제3│ │ │ │ ┃
┃ │항 │ │ │ │ ┃
┃ │ │ │ │ │ ┃
┃ 라. 법 제115조의2제4 │법 │ │ │ │ ┃
┃항을 위반하여 운영 │제115조의3│ │ │ │ ┃
┃기준을 지키지 아니 │제1항제35 │ │ │ │ ┃
┃한 경우 │호, │ │ │ │ ┃
┃ │제115조의4│ │ │ │ ┃
┃ 1) 다음의 어느 │, │5,000 │2,000 │1,000 │500 ┃
┃하나에 해당하는 │제132조제3│ │ │ │ ┃
┃경우 │항, │ │ │ │ ┃
┃ 가) 인가받은 운항의 │제134조제3│ │ │ │ ┃
┃종류를 위반하여 │항 │ │ │ │ ┃
┃운항한 경우 │ │ │ │ │ ┃
┃ │ │ │ │ │ ┃
┃ 나) 항로ㆍ공항의 │ │ │ │ │ ┃
┃운항조건 및 │ │ │ │ │ ┃
┃제한사항을 │ │ │ │ │ ┃
┃위반한 경우 │ │ │ │ │ ┃
┃ │ │ │ │ │ ┃
┃ 다) 장비품 등의 │ │ │ │ │ ┃
┃사용한계 시간을 │ │ │ │ │ ┃
┃초과하여 장비품 │ │ │ │ │ ┃
┃등을 사용한 경우 │ │ │ │ │ ┃
┃ │ │ │ │ │ ┃
┃ 라) │ │ │ │ │ ┃
┃부식방지프로그램 │ │ │ │ │ ┃
┃에 따라 항공기의 │ │ │ │ │ ┃
┃부식 관리 및 │ │ │ │ │ ┃
┃정비를 하지 │ │ │ │ │ ┃
┃아니하고 │ │ │ │ │ ┃
┃항공기를 운항한 │ │ │ │ │ ┃
┃경우 │ │ │ │ │ ┃
┃ │ │ │ │ │ ┃
┃ 2) 1) 외에 항공기 │ │1,000 │300 │300 │150 ┃
┃중량 배분을 위한 │ │ │ │ │ ┃
┃방법 등 중요한 │ │ │ │ │ ┃
┃사항을 준수하지 │ │ │ │ │ ┃
┃아니한 경우 │ │ │ │ │ ┃
┃ │ │ │ │ │ ┃
┃ 3) 1) 및 2) 외에 │ │500 │150 │150 │100 ┃
┃지상 │ │ │ │ │ ┃
┃제빙(除氷)ㆍ방빙( │ │ │ │ │ ┃
┃防氷) 또는 │ │ │ │ │ ┃
┃신뢰성관리프로그램 │ │ │ │ │ ┃
┃등 경미한 사항을 │ │ │ │ │ ┃
┃준수하지 아니한 │ │ │ │ │ ┃
┃경우 │ │ │ │ │ ┃
┃ │ │ │ │ │ ┃
┃ 마. 법 제115조의2제5 │법 │3,000 │1,500 │1,000 │500 ┃
┃항을 위반하여 안전 │제115조의3│ │ │ │ ┃
┃운항체계를 계속적 │제1항제36 │ │ │ │ ┃
┃으로 유지하지 아니 │호, │ │ │ │ ┃
┃하거나 변경된 안전 │제115조의4│ │ │ │ ┃
┃운항체계를 검사받 │, │ │ │ │ ┃
┃지 아니하고 항공기 │제132조제3│ │ │ │ ┃
┃를 운항한 경우 │항, │ │ │ │ ┃
┃ │제134조제3│ │ │ │ ┃
┃ │항 │ │ │ │ ┃
┃ │ │ │ │ │ ┃
┃ 바. 법 제116조제1항을 │법 │10,000 │3,000 │3,000 │1,000 ┃
┃위반하여 신고를 하 │제115조의3│ │ │ │ ┃
┃지 아니하거나 인가 │제1항제38 │ │ │ │ ┃
┃를 받지 아니하고 │호, │ │ │ │ ┃
┃운항규정 또는 정비 │제115조의4│ │ │ │ ┃
┃규정을 제정하거나 │, │ │ │ │ ┃
┃변경한 경우 │제132조제3│ │ │ │ ┃
┃ │항, │ │ │ │ ┃
┃ │제134조제3│ │ │ │ ┃
┃ │항 │ │ │ │ ┃
┃ │ │ │ │ │ ┃
┃ 사. 법 제116조제3항을 │법 │5,000 │1,500 │1,500 │500 ┃
┃위반하여 같은 조 │제115조의3│ │ │ │ ┃
┃제1항에 따라 신고 │제1항제39 │ │ │ │ ┃
┃하거나 인가받은 운 │호, │ │ │ │ ┃
┃항규정 또는 정비규 │제115조의4│ │ │ │ ┃
┃정을 해당 종사자에 │, │ │ │ │ ┃
┃게 배포하지 아니한 │제132조제3│ │ │ │ ┃
┃경우 │항, │ │ │ │ ┃
┃ │제134조제3│ │ │ │ ┃
┃ │항 │ │ │ │ ┃
┃ │ │ │ │ │ ┃
┃ 아. 법 제116조제3항을 │법 │ │ │ │ ┃
┃위반하여 같은 조 │제115조의3│ │ │ │ ┃
┃제1항에 따라 신고 │제1항제40 │ │ │ │ ┃
┃하거나 인가받은 운 │호, │ │ │ │ ┃
┃항규정 또는 정비규 │제115조의4│ │ │ │ ┃
┃정을 지키지 아니하 │, │ │ │ │ ┃
┃고 항공기를 운항하 │제132조제3│ │ │ │ ┃
┃거나 정비한 경우 │항, │ │ │ │ ┃
┃ │제134조제3│ │ │ │ ┃
┃ │항 │ │ │ │ ┃
┃ │ │ │ │ │ ┃
┃ 1) 다음의 어느 │ │5,000 │2,000 │2,000 │1,000 ┃
┃하나에 해당하는 │ │ │ │ │ ┃
┃경우 │ │ │ │ │ ┃
┃ 가) │ │ │ │ │ ┃
┃성능기반항행요구 │ │ │ │ │ ┃
┃공역 운항을 위한 │ │ │ │ │ ┃
┃요건 등을 │ │ │ │ │ ┃
┃위반하여 운항한 │ │ │ │ │ ┃
┃경우 │ │ │ │ │ ┃
┃ │ │ │ │ │ ┃
┃ 나) 인가받은 │ │ │ │ │ ┃
┃항공종사자 │ │ │ │ │ ┃
┃훈련프로그램을 │ │ │ │ │ ┃
┃위반한 경우 │ │ │ │ │ ┃
┃ │ │ │ │ │ ┃
┃ 다) 정기점검을 │ │ │ │ │ ┃
┃수행하지 │ │ │ │ │ ┃
┃아니하고 │ │ │ │ │ ┃
┃항공기를 운항한 │ │ │ │ │ ┃
┃경우 │ │ │ │ │ ┃
┃ │ │ │ │ │ ┃
┃ 라) 특별한 사유 │ │ │ │ │ ┃
┃없이 법 │ │ │ │ │ ┃
┃제15조제8항에 │ │ │ │ │ ┃
┃따른 정비등 │ │ │ │ │ ┃
┃명령을 주어진 │ │ │ │ │ ┃
┃기한까지 │ │ │ │ │ ┃
┃수행하지 │ │ │ │ │ ┃
┃아니하고 │ │ │ │ │ ┃
┃항공기를 운항한 │ │ │ │ │ ┃
┃경우 │ │ │ │ │ ┃
┃ │ │ │ │ │ ┃
┃ 마) 정밀접근 │ │ │ │ │ ┃
┃계기비행의 │ │ │ │ │ ┃
┃요건을 갖추지 │ │ │ │ │ ┃
┃아니하고 │ │ │ │ │ ┃
┃정밀접근계기비행 │ │ │ │ │ ┃
┃을 한 경우 │ │ │ │ │ ┃
┃ │ │ │ │ │ ┃
┃ 2) 1) 외에 정비작업 │ │1,000 │300 │300 │300 ┃
┃미수행 등 중요한 │ │ │ │ │ ┃
┃사항을 위반한 경우 │ │ │ │ │ ┃
┃ │ │ │ │ │ ┃
┃ 3) 1) 및 2) 외에 │ │500 │150 │150 │10 ┃
┃보고의 누락 등 │ │ │ │ │ ┃
┃경미한 사항을 │ │ │ │ │ ┃
┃위반한 경우 │ │ │ │ │ ┃
┃ │ │ │ │ │ ┃
┃ 자. 법 제122조제3호ㆍ │법 │10,000 │1,000 │1,000 │500 ┃
┃제5호 및 제6호에 │제115조의3│ │ │ │ ┃
┃따른 항공운송의 안 │제1항제41 │ │ │ │ ┃
┃전을 위한 사업개선 │호, │ │ │ │ ┃
┃명령을 따르지 아니 │제115조의4│ │ │ │ ┃
┃한 경우 │, │ │ │ │ ┃
┃ │제132조제3│ │ │ │ ┃
┃ │항, │ │ │ │ ┃
┃ │제134조제3│ │ │ │ ┃
┃ │항 │ │ │ │ ┃
┠────────────┼─────┼────┼────┼─────┼────┨
┃4. 보고의 요구 등 │ │ │ │ │ ┃
┃ │ │ │ │ │ ┃
┃ 가. 법 제153조제1항에 │법 │1,000 │500 │500 │300 ┃
┃따른 업무(안전운항 │제115조의3│ │ │ │ ┃
┃체계를 유지ㆍ관리 │제1항제42 │ │ │ │ ┃
┃하기 위한 것만 해 │호, │ │ │ │ ┃
┃당한다)에 관한 보 │제115조의4│ │ │ │ ┃
┃고 또는 서류를 제 │, │ │ │ │ ┃
┃출하지 아니하거나 │제132조제3│ │ │ │ ┃
┃거짓 보고 또는 서 │항, │ │ │ │ ┃
┃류를 제출한 경우 │제134조제3│ │ │ │ ┃
┃ │항 │ │ │ │ ┃
┃ │ │ │ │ │ ┃
┃ 나. 법 제153조제2항에 │법 │1,000 │500 │500 │300 ┃
┃따른 항공기 등에의 │제115조의3│ │ │ │ ┃
┃출입이나 장부ㆍ서 │제1항제43 │ │ │ │ ┃
┃류 등의 검사(안전 │호, │ │ │ │ ┃
┃운항체계를 유지ㆍ │제115조의4│ │ │ │ ┃
┃관리하기 위한 것만 │, │ │ │ │ ┃
┃해당한다)를 거부ㆍ │제132조제3│ │ │ │ ┃
┃방해 또는 기피한 │항, │ │ │ │ ┃
┃경우 │제134조제3│ │ │ │ ┃
┃ │항 │ │ │ │ ┃
┃ │ │ │ │ │ ┃
┃ 다. 법 제153조제2항에 │법 │1,000 │200 │200 │100 ┃
┃따른 관계인에 대한 │제115조의3│ │ │ │ ┃
┃질문(안전운항체계 │제1항제44 │ │ │ │ ┃
┃를 유지ㆍ관리하기 │호, │ │ │ │ ┃
┃위한 경우만 해당한 │제115조의4│ │ │ │ ┃
┃다)에 답변하지 아 │, │ │ │ │ ┃
┃니하거나 거짓 답변 │제132조제3│ │ │ │ ┃
┃을 한 경우 │항, │ │ │ │ ┃
┃ │제134조제3│ │ │ │ ┃
┃ │항 │ │ │ │ ┃
┃ │ │ │ │ │ ┃
┃ │ │ │ │ │ ┃
┠────────────┼─────┼────┼────┼─────┼────┨
┃5. 고의 또는 중대한 │법 │ │ │ │ ┃
┃과실에 의하거나 │제115조의3│ │ │ │ ┃
┃항공종사자의 │제1항제45 │ │ │ │ ┃
┃선임ㆍ감독에 관하여 │호, │ │ │ │ ┃
┃상당한 주의의무를 │제115조의4│ │ │ │ ┃
┃게을리함으로써 다음 │, │ │ │ │ ┃
┃각 목의 어느 하나에 │제132조제3│ │ │ │ ┃
┃해당하는 항공기사고 │항, │ │ │ │ ┃
┃또는 항공기준사고를 │제134조제3│ │ │ │ ┃
┃발생시킨 경우 │항 │ │ │ │ ┃
┃ │ │ │ │ │ ┃
┃ 가. 해당 항공기사고로 │ │500,000 │ │ │ ┃
┃인한 사망자가 │ │ │ │ │ ┃
┃200명 이상인 경우 │ │ │ │ │ ┃
┃ │ │ │ │ │ ┃
┃ 나. 해당 항공기사고로 │ │400,000 │ │ │ ┃
┃인한 사망자가 │ │ │ │ │ ┃
┃150명 이상 200명 │ │ │ │ │ ┃
┃미만인 경우 │ │ │ │ │ ┃
┃ │ │ │ │ │ ┃
┃ 다. 해당 항공기사고로 │ │300,000 │ │ │ ┃
┃인한 사망자가 │ │ │ │ │ ┃
┃100명 이상 150명 │ │ │ │ │ ┃
┃미만인 경우 │ │ │ │ │ ┃
┃ │ │ │ │ │ ┃
┃ 라. 해당 항공기사고로 │ │200,000 │ │ │ ┃
┃인한 사망자가 50명 │ │ │ │ │ ┃
┃이상 100명 미만인 │ │ │ │ │ ┃
┃경우 │ │ │ │ │ ┃
┃ │ │ │ │ │ ┃
┃ 마. 해당 항공기사고로 │ │ │100,000 │ │ ┃
┃인한 사망자가 50명 │ │ │ │ │ ┃
┃이상인 경우 │ │ │ │ │ ┃
┃ │ │ │ │ │ ┃
┃ 바. 해당 항공기사고로 │ │100,000 │50,000 │ │ ┃
┃인한 사망자가 10명 │ │ │ │ │ ┃
┃이상 50명 미만인 │ │ │ │ │ ┃
┃경우 │ │ │ │ │ ┃
┃ │ │ │ │ │ ┃
┃ 사. 해당 항공기사고로 │ │50,000 │ │ │ ┃
┃인한 사망자가 10명 │ │ │ │ │ ┃
┃미만인 경우 │ │ │ │ │ ┃
┃ │ │ │ │ │ ┃
┃ 아. 해당 항공기사고로 │ │ │ │50,000 │30,000 ┃
┃인한 사망자가 10명 │ │ │ │ │ ┃
┃이상인 경우 │ │ │ │ │ ┃
┃ │ │ │ │ │ ┃
┃ 자. 해당 항공기사고로 │ │ │30,000 │20,000 │10,000 ┃
┃인한 사망자가 5명 │ │ │ │ │ ┃
┃이상 10명 미만인 │ │ │ │ │ ┃
┃경우 │ │ │ │ │ ┃
┃ │ │ │ │ │ ┃
┃ 차. 해당 항공기사고로 │ │ │10,000 │7,500 │5,000 ┃
┃인한 사망자가 5명 │ │ │ │ │ ┃
┃미만인 경우 │ │ │ │ │ ┃
┃ │ │ │ │ │ ┃
┃ 카. 해당 항공기사고로 │ │ │10,000 │7,500 │5,000 ┃
┃인한 중상자가 30명 │ │ │ │ │ ┃
┃이상인 경우 │ │ │ │ │ ┃
┃ │ │ │ │ │ ┃
┃ 타. 해당 항공기사고로 │ │ │3,000 │2,500 │2,000 ┃
┃인한 중상자가 20명 │ │ │ │ │ ┃
┃이상 30명 미만인 │ │ │ │ │ ┃
┃경우 │ │ │ │ │ ┃
┃ │ │ │ │ │ ┃
┃ 파. 해당 항공기사고로 │ │ │2,000 │1,500 │1,000 ┃
┃인한 중상자가 10명 │ │ │ │ │ ┃
┃이상 20명 미만인 │ │ │ │ │ ┃
┃경우 │ │ │ │ │ ┃
┃ │ │ │ │ │ ┃
┃ 하. 해당 항공기사고로 │ │ │1,000 │750 │500 ┃
┃인한 중상자가 10명 │ │ │ │ │ ┃
┃미만인 경우 │ │ │ │ │ ┃
┃ │ │ │ │ │ ┃
┃ 거. 해당 항공기사고로 │ │50,000 │2,000 │1,500 │1,000 ┃
┃인한 항공기 또는 │ │ │ │ │ ┃
┃제3자의 재산피해가 │ │ │ │ │ ┃
┃100억원 이상인 │ │ │ │ │ ┃
┃경우 │ │ │ │ │ ┃
┃ │ │ │ │ │ ┃
┃ 너. 해당 항공기사고로 │ │25,000 │1,000 │750 │500 ┃
┃인한 항공기 또는 │ │ │ │ │ ┃
┃제3자의 재산피해가 │ │ │ │ │ ┃
┃50억원 이상 │ │ │ │ │ ┃
┃100억원 미만인 │ │ │ │ │ ┃
┃경우 │ │ │ │ │ ┃
┃ │ │ │ │ │ ┃
┃ 더. 해당 항공기사고로 │ │15,000 │500 │400 │300 ┃
┃인한 항공기 또는 │ │ │ │ │ ┃
┃제3자의 재산피해가 │ │ │ │ │ ┃
┃10억원 이상 50억원 │ │ │ │ │ ┃
┃미만인 경우 │ │ │ │ │ ┃
┃ │ │ │ │ │ ┃
┃ 러. 경미한 │ │50,000 │ │ │ ┃
┃항공기사고(가목부 │ │ │ │ │ ┃
┃터 더목까지의 │ │ │ │ │ ┃
┃규정에 해당하지 │ │ │ │ │ ┃
┃아니하는 사고를 │ │ │ │ │ ┃
┃말한다. 이하 머목 │ │ │ │ │ ┃
┃및 버목에서 │ │ │ │ │ ┃
┃같다)가 비행 횟수 │ │ │ │ │ ┃
┃3만회 이내에 5회 │ │ │ │ │ ┃
┃이상인 경우 │ │ │ │ │ ┃
┃ │ │ │ │ │ ┃
┃ 머. 경미한 │ │25,000 │ │ │ ┃
┃항공기사고가 비행 │ │ │ │ │ ┃
┃횟수 3만회 이내에 │ │ │ │ │ ┃
┃4회인 경우 │ │ │ │ │ ┃
┃ │ │ │ │ │ ┃
┃ 버. 경미한 │ │15,000 │ │ │ ┃
┃항공기사고가 │ │ │ │ │ ┃
┃비행횟수 3만 회 │ │ │ │ │ ┃
┃이내에 3회인 경우 │ │ │ │ │ ┃
┗━━━━━━━━━━━━┷━━━━━┷━━━━┷━━━━┷━━━━━┷━━━━┛


비고
1. 위 표의 제2호더목2)ㆍ3), 제3호나목2)ㆍ3), 라목2)ㆍ3) 및 아목2)ㆍ3)에 따른
위반행위의 세부유형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2. 위 표의 제5호가목부터 더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인명피해와 항공기 또는 제3자의 재산피해가 같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합산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되, 합산하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5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3. 위 표의 제5호가목부터 하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중상자 2명을 사망자 1명으로 보되,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4. 위 표의 제5호가목부터 하목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사망자와 중상자의
구분은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13의 기준에 따르되, 사망자는 해당
항공기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 전부를 포함한다.
5. 국제항공운송사업과 국내항공운송사업을 겸업하는 경우에는
국제항공운송사업의 과징금 부과기준을 적용한다.





[별표 5]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징금의 금액(제49조제1항 관련)

(단위: 만원)
┏━━━━━━━━━━━━━━┯━━━━━━━━┯━━━━━━━━━━━━━━━━━━━━━━━━━━━━━━━━━━━┓
┃위반행위 │해당 법조문 │사업의 종류별 과징금의 금액 ┃
┃ │ ├───┬───┬───┬───┬───┬───┬───┬───┬───┨
┃ │ │국제 │국내 │소형 │항공기│외국인│도심공│항공 │항공기│상업 ┃
┃ │ │항공 │항공 │항공 │사용 │국제 │항터미│운송 │취급업│서류 ┃
┃ │ │운송 │운송 │운송 │사업 │항공 │널업 │총대리│및 │송달업┃
┃ │ │사업 │사업 │사업 │ │운송 │ │점업 │항공기│ ┃
┃ │ │ │ │ │ │사업 │ │ │정비업│ ┃
┠──────────────┼────────┼───┼───┼───┼───┼───┼───┼───┼───┼───┨
┃1. 면허ㆍ등록ㆍ허가 및 신고 │ │ │ │ │ │ │ │ │ │ ┃
┃ │ │ │ │ │ │ │ │ │ │ ┃
┃ 가. 면허 또는 허가를 │ 법 제112조, │10,000│1,000 │1,000 │1,000 │10,000│500 │500 │1,000 │500 ┃
┃받거나 등록ㆍ신고를 한 │ 제132조, │ │ │ │ │ │ │ │ │ ┃
┃노선 및 사업 범위를 │ 제134조, │ │ │ │ │ │ │ │ │ ┃
┃위반하여 운항하거나 │ 제137조, │ │ │ │ │ │ │ │ │ ┃
┃사업을 한 경우, │ 제137조의2, │ │ │ │ │ │ │ │ │ ┃
┃등록하거나 허가 받은 │ 제139조, │ │ │ │ │ │ │ │ │ ┃
┃노선을 위반하여 운항한 │ 제147조, │ │ │ │ │ │ │ │ │ ┃
┃경우 │ 제152조 │ │ │ │ │ │ │ │ │ ┃
┃ │ │ │ │ │ │ │ │ │ │ ┃
┃ 나. 면허ㆍ인가 또는 │ 법 제112조, │10,000│1,000 │500 │ │10,000│ │ │1,000 │ ┃
┃허가에 붙인 조건ㆍ기한 │ 제132조, │ │ │ │ │ │ │ │ │ ┃
┃등 부관(附款)을 위반한 │ 제135조, │ │ │ │ │ │ │ │ │ ┃
┃경우 │ 제137조, │ │ │ │ │ │ │ │ │ ┃
┃ │ 제137조의2, │ │ │ │ │ │ │ │ │ ┃
┃ │ 제147조, │ │ │ │ │ │ │ │ │ ┃
┃ │ 제152조 │ │ │ │ │ │ │ │ │ ┃
┠──────────────┼────────┼───┼───┼───┼───┼───┼───┼───┼───┼───┨
┃2. 운임 및 요금 │ │ │ │ │ │ │ │ │ │ ┃
┃ │ │ │ │ │ │ │ │ │ │ ┃
┃ 가. 운임 또는 요금에 │ │2,000 │1,000 │200 │ │2,000 │ │ │ │ ┃
┃대하여 인가를 받지 │ 법 제117조, │ │ │ │ │ │ │ │ │ ┃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 제132조, │ │ │ │ │ │ │ │ │ ┃
┃아니하고 사업을 시작한 │ 제152조 │ │ │ │ │ │ │ │ │ ┃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나. 인가를 받거나 신고를 │ 법 제117조, │2,000 │1,000 │200 │ │2,000 │ │ │ │ ┃
┃한 운임 또는 요금을 │ 제132조, │ │ │ │ │ │ │ │ │ ┃
┃받지 아니하고 부당한 │ 제152조 │ │ │ │ │ │ │ │ │ ┃
┃운임이나 요금을 받은 │ │ │ │ │ │ │ │ │ │ ┃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다. 운임표 또는 요금표를 │ 법 제119조, │500 │250 │50 │ │ │ │ │100 │ ┃
┃갖춰 두지 아니하거나 │ 제132조, │ │ │ │ │ │ │ │ │ ┃
┃이용자가 열람할 수 │ 제142조 │ │ │ │ │ │ │ │ │ ┃
┃있도록 하지 아니한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라. 운임 또는 요금에 │ 법 제119조, │500 │250 │50 │ │ │ │ │100 │ ┃
┃대하여 인가를 받거나 │ 제132조, │ │ │ │ │ │ │ │ │ ┃
┃신고를 한 내용과 다른 │ 제142조 │ │ │ │ │ │ │ │ │ ┃
┃내용의 운임표 또는 │ │ │ │ │ │ │ │ │ │ ┃
┃요금표를 갖춰 둔 경우 │ │ │ │ │ │ │ │ │ │ ┃
┠──────────────┼────────┼───┼───┼───┼───┼───┼───┼───┼───┼───┨
┃3. 운송약관을 갖춰 두지 │ 법 제119조, │500 │250 │50 │ │ │ │ │100 │ ┃
┃아니하거나 이용자가 열람할 │ 제132조, │ │ │ │ │ │ │ │ │ ┃
┃ 수 있게 하지 아니한 경우 │ 제142조 │ │ │ │ │ │ │ │ │ ┃
┠──────────────┼────────┼───┼───┼───┼───┼───┼───┼───┼───┼───┨
┃4. 사업계획 │ │ │ │ │ │ │ │ │ │ ┃
┃ │ │ │ │ │ │ │ │ │ │ ┃
┃ 가. 인가를 받지 │ 법 제120조, │10,000│1,000 │200 │1,000 │10,000│500 │500 │ │500 ┃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 제132조, │ │ │ │ │ │ │ │ │ ┃
┃아니하고 사업계획을 │ 제134조, │ │ │ │ │ │ │ │ │ ┃
┃정하거나 변경한 경우 │ 제139조, │ │ │ │ │ │ │ │ │ ┃
┃ │ 제152조 │ │ │ │ │ │ │ │ │ ┃
┃ │ │ │ │ │ │ │ │ │ │ ┃
┃ 나. 사업계획을 위반하여 │ 법 제120조, │10,000│1,000 │200 │1,000 │10,000│500 │500 │ │500 ┃
┃사업을 한 경우 │ 제132조, │ │ │ │ │ │ │ │ │ ┃
┃ │ 제134조, │ │ │ │ │ │ │ │ │ ┃
┃ │ 제139조, │ │ │ │ │ │ │ │ │ ┃
┃ │ 제152조 │ │ │ │ │ │ │ │ │ ┃
┃ │ │ │ │ │ │ │ │ │ │ ┃
┃ 다. 사업계획 중 │ 법 제120조, │1,000 │200 │50 │200 │1,000 │500 │500 │ │500 ┃
┃국토해양부령으로 │ 제132조, │ │ │ │ │ │ │ │ │ ┃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 제134조, │ │ │ │ │ │ │ │ │ ┃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 │ 제139조, │ │ │ │ │ │ │ │ │ ┃
┃ │ 제152조 │ │ │ │ │ │ │ │ │ ┃
┠──────────────┼────────┼───┼───┼───┼───┼───┼───┼───┼───┼───┨
┃5. 운수협정 또는 제휴협정 │ │ │ │ │ │ │ │ │ │ ┃
┃ │ │ │ │ │ │ │ │ │ │ ┃
┃ 가. 운수협정 또는 │ 법 제121조, │3,000 │500 │100 │ │3,000 │ │ │ │ ┃
┃제휴협정을 체결하거나 │ 제132조, │ │ │ │ │ │ │ │ │ ┃
┃변경한 후 인가를 받지 │ 제152조 │ │ │ │ │ │ │ │ │ ┃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 │ │ │ │ │ │ │ │ │ ┃
┃아니한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나. 인가를 받거나 신고한 │ 법 제121조, │3,000 │500 │100 │ │3,000 │ │ │ │ ┃
┃운수협정 또는 제휴협정 │ 제132조, │ │ │ │ │ │ │ │ │ ┃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 제152조 │ │ │ │ │ │ │ │ │ ┃
┃경우 │ │ │ │ │ │ │ │ │ │ ┃
┠──────────────┼────────┼───┼───┼───┼───┼───┼───┼───┼───┼───┨
┃6. 법 제122조제1호ㆍ제2호 │ 법 제122조, │10,000│1,000 │200 │1,000 │5,000 │500 │500 │1,000 │500 ┃
┃및 제4호에 따른 │ 제132조, │ │ │ │ │ │ │ │ │ ┃
┃사업개선명령을 이행하지 │ 제134조, │ │ │ │ │ │ │ │ │ ┃
┃아니한 경우 │ 제137조, │ │ │ │ │ │ │ │ │ ┃
┃ │ 제137조의2, │ │ │ │ │ │ │ │ │ ┃
┃ │ 제142조, │ │ │ │ │ │ │ │ │ ┃
┃ │ 제152조 │ │ │ │ │ │ │ │ │ ┃
┠──────────────┼────────┼───┼───┼───┼───┼───┼───┼───┼───┼───┨
┃7.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 법 제124조, │5,000 │1,000 │200 │1,000 │ │500 │500 │1,000 │500 ┃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 제125조, │ │ │ │ │ │ │ │ │ ┃
┃사업을 양도ㆍ양수 또는 │ 제132조, │ │ │ │ │ │ │ │ │ ┃
┃합병한 경우 │ 제134조, │ │ │ │ │ │ │ │ │ ┃
┃ │ 제142조 │ │ │ │ │ │ │ │ │ ┃
┠──────────────┼────────┼───┼───┼───┼───┼───┼───┼───┼───┼───┨
┃8. 법 제126조제2항에 따른 │ 법 제126조, │5,000 │1,000 │200 │1,000 │ │ │ │1,000 │ ┃
┃기간에 상속에 관한 신고를 │ 제132조, │ │ │ │ │ │ │ │ │ ┃
┃하지 아니한 경우 │ 제134조, │ │ │ │ │ │ │ │ │ ┃
┃ │ 제142조 │ │ │ │ │ │ │ │ │ ┃
┠──────────────┼────────┼───┼───┼───┼───┼───┼───┼───┼───┼───┨
┃9. 허가나 신고 없이 휴업한 │ 법 제127조, │5,000 │1,000 │200 │1,000 │5,000 │500 │500 │1,000 │500 ┃
┃경우 및 휴업기간이 지난 │ 제132조, │ │ │ │ │ │ │ │ │ ┃
┃후에도 사업을 시작하지 │ 제134조, │ │ │ │ │ │ │ │ │ ┃
┃아니한 경우 │ 제142조, │ │ │ │ │ │ │ │ │ ┃
┃ │ 제150조, │ │ │ │ │ │ │ │ │ ┃
┃ │ 제152조 │ │ │ │ │ │ │ │ │ ┃
┠──────────────┼────────┼───┼───┼───┼───┼───┼───┼───┼───┼───┨
┃10. 보고의 요구 등 │ │ │ │ │ │ │ │ │ │ ┃
┃ │ │ │ │ │ │ │ │ │ │ ┃
┃ 가.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 법 │1,000 │500 │200 │500 │1,000 │200 │200 │500 │200 ┃
┃서류 제출의무를 │제153조제1항 │ │ │ │ │ │ │ │ │ ┃
┃위반하거나 거짓으로 │ │ │ │ │ │ │ │ │ │ ┃
┃보고 또는 서류 제출을 │ │ │ │ │ │ │ │ │ │ ┃
┃한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나. 항공기등에의 출입이나 │ 법 │1,000 │500 │200 │500 │1,000 │200 │200 │500 │200 ┃
┃장부ㆍ서류 등의 검사를 │제153조제2항 │ │ │ │ │ │ │ │ │ ┃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및 제4항 │ │ │ │ │ │ │ │ │ ┃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다. 관계인에 대한 질문에 │ 법 │1,000 │500 │200 │500 │1,000 │200 │200 │500 │200 ┃
┃답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153조제2항 │ │ │ │ │ │ │ │ │ ┃
┃답변을 한 경우 │및 제4항 │ │ │ │ │ │ │ │ │ ┃
┠──────────────┼────────┼───┼───┼───┼───┼───┼───┼───┼───┼───┨
┃11. 외국인 │ │ │ │ │ │ │ │ │ │ ┃
┃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 │ │ │ │ │ │ │ │ │ ┃
┃항공기 운항 관련 │ │ │ │ │ │ │ │ │ │ ┃
┃ │ │ │ │ │ │ │ │ │ │ ┃
┃ 가. 법 제40조를 위반하여 │ 법 제131조, │ │ │ │ │2,000 │ │ │ │ ┃
┃국토해양부령으로 │ │ │ │ │ │ │ │ │ │ ┃
┃정하는 무선설비를 │제150조제1 │ │ │ │ │ │ │ │ │ ┃
┃설치하지 아니한 항공기 │항제2호 │ │ │ │ │ │ │ │ │ ┃
┃또는 설치하는 │ │ │ │ │ │ │ │ │ │ ┃
┃무선설비가 운용되지 │ │ │ │ │ │ │ │ │ │ ┃
┃아니한 항공기를 항공에 │ │ │ │ │ │ │ │ │ │ ┃
┃사용한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나. 법 제41조를 위반하여 │ 법 제131조, │ │ │ │ │1,000 │ │ │ │ ┃
┃항공기에 필요한 │ │ │ │ │ │ │ │ │ │ ┃
┃항공계기 등을 │제150조제1 │ │ │ │ │ │ │ │ │ ┃
┃설치하거나 탑재하지 │항제3호 │ │ │ │ │ │ │ │ │ ┃
┃아니하고 항공에 │ │ │ │ │ │ │ │ │ │ ┃
┃사용하거나 그 운용방법 │ │ │ │ │ │ │ │ │ │ ┃
┃등을 따르지 아니한 │ │ │ │ │ │ │ │ │ │ ┃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다. 법 제44조를 위반하여 │ 법 제131조, │ │ │ │ │500 │ │ │ │ ┃
┃항공기를 야간에 │ │ │ │ │ │ │ │ │ │ ┃
┃비행시키거나 비행장에 │제150조제1 │ │ │ │ │ │ │ │ │ ┃
┃정류 또는 정박시키는 │항제4호 │ │ │ │ │ │ │ │ │ ┃
┃경우에 │ │ │ │ │ │ │ │ │ │ ┃
┃국토해양부령으로 │ │ │ │ │ │ │ │ │ │ ┃
┃정하는 바에 따라 │ │ │ │ │ │ │ │ │ │ ┃
┃등불로 항공기의 위치를 │ │ │ │ │ │ │ │ │ │ ┃
┃나타내지 아니한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라. 법 제53조를 위반하여 │ 법 제131조, │ │ │ │ │1,000 │ │ │ │ ┃
┃이착륙 장소가 아닌 │ │ │ │ │ │ │ │ │ │ ┃
┃곳에서 이륙하거나 │제150조제1 │ │ │ │ │ │ │ │ │ ┃
┃착륙하게 한 경우 │항제5호 │ │ │ │ │ │ │ │ │ ┃
┃ │ │ │ │ │ │ │ │ │ │ ┃
┃ 마. 법 제55조를 위반하여 │ 법 제131조, │ │ │ │ │3,000 │ │ │ │ ┃
┃비행 중 금지행위 등을 │ │ │ │ │ │ │ │ │ │ ┃
┃하게 한 경우 │제150조제1 │ │ │ │ │ │ │ │ │ ┃
┃ │항제6호 │ │ │ │ │ │ │ │ │ ┃
┃ │ │ │ │ │ │ │ │ │ │ ┃
┃ 바. 법 제59조제1항을 │ 법 제131조, │ │ │ │ │3,000 │ │ │ │ ┃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 │ │ │ │ │ │ │ │ │ ┃
┃아니하고 항공기를 │제150조제1 │ │ │ │ │ │ │ │ │ ┃
┃이용하여 위험물을 │항제7호 │ │ │ │ │ │ │ │ │ ┃
┃운송하거나 같은 조 │ │ │ │ │ │ │ │ │ │ ┃
┃제2항을 위반하여 │ │ │ │ │ │ │ │ │ │ ┃
┃국토해양부장관이 │ │ │ │ │ │ │ │ │ │ ┃
┃고시하는 위험물 취급의 │ │ │ │ │ │ │ │ │ │ ┃
┃절차 및 방법을 따르지 │ │ │ │ │ │ │ │ │ │ ┃
┃아니하고 위험물을 │ │ │ │ │ │ │ │ │ │ ┃
┃취급한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사. 법 제147조의2제1항을 │ 법 제131조, │ │ │ │ │1,000 │ │ │ │ ┃
┃위반하여 같은 항 각 │ │ │ │ │ │ │ │ │ │ ┃
┃호의 서류를 항공기에 │제150조제1 │ │ │ │ │ │ │ │ │ ┃
┃싣지 아니하고 운항한 │항제9호 │ │ │ │ │ │ │ │ │ ┃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아. 법 제147조의2제2항을 │ 법 제131조, │ │ │ │ │2,000 │ │ │ │ ┃
┃위반하여 같은 조 │ │ │ │ │ │ │ │ │ │ ┃
┃제1항제1호의 │제150조제1 │ │ │ │ │ │ │ │ │ ┃
┃운영기준을 지키지 │항제10호 │ │ │ │ │ │ │ │ │ ┃
┃아니한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비고: 국제항공운송사업과 국내항공운송사업을 겸업하는 경우에는 국제항공운송사업의 과징금 부과기준을 적용한다.





[별표 6]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징금의 금액(제54조의2제1항 관련)

(단위: 만원)
┏━━━━━━━━━━━━━━━━━━━━━━━━━┯━━━━━━━┯━━━━━━━┓
┃위반행위 │해당 법조문 │과징금의 금액 ┃
┠─────────────────────────┼───────┼───────┨
┃1. 법 제49조제2항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법 │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38조의2제1 │ ┃
┃ 가. 사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항제2호, │ 3,000 ┃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마련하지 아니한 │제138조의3 │ ┃
┃경우 │ │ 3,000 ┃
┃ 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 │ ┃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운용한 경우 │ │ 3,000 ┃
┃ 다.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승인받은 내용과 │ │ ┃
┃다르게 운용한 경우 │ │ 3,000 ┃
┃ 라.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국토해양부령으로 │ │ ┃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한 경우 │ │ ┃
┠─────────────────────────┼───────┼───────┨
┃2.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38조제1항에 따른 │법 │ ┃
┃정비조직인증기준을 위반한 경우 │제138조의2제1 │ ┃
┃ │항제3호, │ ┃
┃ │제138조의3 │ ┃
┃ │ │ ┃
┃ 가. 인증받은 범위 외에 다음의 정비를 한 │ │ ┃
┃경우 │ │ ┃
┃ 1) 인증받은 정비능력을 초과하여 정비를 │ │ 3,000 ┃
┃수행한 경우 │ │ ┃
┃ 2) 인증받은 형식 외의 항공기 정비를 │ │ 5,000 ┃
┃수행한 경우 │ │ ┃
┃ 3) 인증받은 장비품ㆍ부품 외의 │ │ 3,000 ┃
┃장비품ㆍ부품에 대한 정비를 수행한 경우 │ │ ┃
┃ │ │ ┃
┃ 나. 인증받은 정비시설 또는 정비건물 등의 │ │ 2,000 ┃
┃위치를 무단으로 변경하여 정비작업을 │ │ ┃
┃수행한 경우 │ │ ┃
┃ 다. 인증받은 장소가 아닌 곳에서 정비작업을 │ │ 3,000 ┃
┃수행한 경우 │ │ ┃
┃ 라. 인증받은 범위에서 정비등을 수행한 후 법 │ │ 5,000 ┃
┃제26조제9호의 항공정비사 자격증명을 가진 │ │ ┃
┃사람으로부터 확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 │ ┃
┃ │ │ ┃
┃ 마. 정비를 수행하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 │ 2,000 ┃
┃정비기록을 작성한 경우 │ │ ┃
┃ 바. 세부 운영기준에서 정한 │ │ 1,000 ┃
┃정비방법ㆍ품질관리절차 및 수행목록 등을 │ │ ┃
┃위반하여 정비등을 한 경우(가목부터 │ │ ┃
┃마목까지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 │ ┃
┃사항을 말한다) │ │ ┃
┃ │ │ ┃
┃ 사. 인증받은 정비방법 및 정비절차 등을 │ │ 1,000 ┃
┃위반하여 정비등을 수행한 경우 │ │ ┃
┃ 아.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 외에 │ │ 500 ┃
┃정비조직인증기준을 위반한 경우 │ │ ┃
┠─────────────────────────┼───────┼───────┨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하거나 │법 │ ┃
┃항공종사자에 대한 관리ㆍ감독에 관하여 │제138조의2제1 │ ┃
┃상당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함으로써 │항제4호, │ ┃
┃항공기사고가 발생한 경우 │제138조의3 │ ┃
┃ │ │ ┃
┃ 가. 해당 항공기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 │50,000 ┃
┃200명이상인 경우 │ │ ┃
┃ │ │ ┃
┃ 나. 해당 항공기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150명 │ │40,000 ┃
┃이상 200명 미만인 경우 │ │ ┃
┃ 다. 해당 항공기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100명 │ │25,000 ┃
┃이상 150명 미만인 경우 │ │ ┃
┃ 라. 해당 항공기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50명 │ │15,000 ┃
┃이상 100명 미만인 경우 │ │ ┃
┃ 마. 해당 항공기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10명 │ │ 7,500 ┃
┃이상 50명 미만인 경우 │ │ ┃
┃ │ │ ┃
┃ 바. 해당 항공기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10명 │ │ 5,000 ┃
┃미만인 경우 │ │ ┃
┃ 사. 해당 항공기사고로 인한 중상자가 10명 │ │ 5,000 ┃
┃이상인 경우 │ │ ┃
┃ 아. 해당 항공기사고로 인한 중상자가 5명 │ │ 3,000 ┃
┃이상 10명 미만인 경우 │ │ ┃
┃ 자. 해당 항공기사고로 인한 중상자가 5명 │ │ 2,000 ┃
┃미만인 경우 │ │ ┃
┃ │ │ ┃
┃ 차. 해당 항공기사고로 인한 항공기 또는 │ │10,000 ┃
┃제3자의 재산 피해가 100억원 이상인 경우 │ │ ┃
┃ 카. 해당 항공기사고로 인한 항공기 또는 │ │ 8,000 ┃
┃제3자의 재산 피해가 50억원 이상 100억원 │ │ ┃
┃미만인 경우 │ │ ┃
┃ 타. 해당 항공기사고로 인한 항공기 또는 제3자의 │ │ 5,000 ┃
┃재산피해가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 │ ┃
┃ │ │ ┃
┃ 파. 해당 항공기사고로 인한 항공기 또는 │ │ 3,000 ┃
┃제3자의 재산피해가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 │ ┃
┃경우 │ │ 1,000 ┃
┃ 하. 해당 항공기사고로 인한 항공기 또는 │ │ ┃
┃제3자의 재산피해가 1억원 미만인 경우 │ │ ┃
┗━━━━━━━━━━━━━━━━━━━━━━━━━┷━━━━━━━┷━━━━━━━┛

비고
1. 위 표의 제3호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인명피해와 항공기 또는
제3자의 재산피해가 같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합산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되, 합산하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5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2. 위 표의 제3호가목부터 자목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중상자 2명을
사망자 1명으로 보되,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3. 위 표의 제3호가목부터 자목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사망자와
중상자의 구분은 「국제민간항공조약부속서」 13의 기준에 따르되, 사망자는
해당 항공기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 전부를 포함한다.




[별표 7]

과태료의 부과기준(제64조제1항 관련)



Ⅰ. 일반 기준

1. 1개의 위반행위 또는 사유가 2개 이상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중 금액이 큰 과태료 부과기준을 적용한다.
2.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로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Ⅱ. 개별 기준

(단위: 만원)
┏━━━━━━━━━━━━━━━━━━━┯━━━━━━━┯━━━━━━━━━━━━┓
┃위반행위 │해당 법조문 │과태료 금액 ┃
┃ │ ├──┬──┬──────┨
┃ │ │1차 │2차 │3차 ┃
┃ │ │위반│위반│위반 ┃
┠───────────────────┼───────┼──┼──┼──────┨
┃1. 법 제10조 또는 제12조제1항을 │법 │20 │100 │200 ┃
┃위반하여 변경등록 또는 말소등록의 │제183조제1호 │ │ │ ┃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 │ │ │ ┃
┃ │ │ │ │ ┃
┃2.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법 │20 │100 │200 ┃
┃등록기호표를 부착하지 아니하고 │제183조제2호 │ │ │ ┃
┃항공기를 사용한 경우 │ │ │ │ ┃
┃ │ │ │ │ ┃
┃3. 법 제18조에 따른 감항성의 승인을 │법 │20 │100 │200 ┃
┃받지 아니한 경우 │제183조제3호 │ │ │ ┃
┃ │ │ │ │ ┃
┃4.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신고번호를 │법 │ │ │ ┃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183조의2제1 │ │ │ ┃
┃표시한 경우 │호 │ │ │ ┃
┃ │ │ │ │ ┃
┃ 가. 신고번호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 │10 │50 │100 ┃
┃ 나. 신고번호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 │30 │50 │100 ┃
┃ │ │ │ │ ┃
┃5.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법 │20 │100 │200 ┃
┃초경량비행장치의 신고를 하지 │제183조제4호 │ │ │ ┃
┃아니한 자 │ │ │ │ ┃
┃ │ │ │ │ ┃
┃6. 법 제23조제3항을 위반하여 │법 │30 │150 │300 ┃
┃자격기준에 적합하다는 증명을 받지 │제182조의2제1 │ │ │ ┃
┃아니하고 비행한 경우 │호 │ │ │ ┃
┃ │ │ │ │ ┃
┃7. 법 제23조제4항을 위반하여 │법 │50 │250 │500 ┃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안전을 위한 │제182조제1호 │ │ │ ┃
┃기술상의 기준에 적합하다는 │ │ │ │ ┃
┃안전성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비행한 │ │ │ │ ┃
┃경우 │ │ │ │ ┃
┃ │ │ │ │ ┃
┃8. 법 제23조제5항을 위반하여 보험에 │법 │50 │250 │500 ┃
┃가입하지 아니하고 │제182조제2호 │ │ │ ┃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한 │ │ │ │ ┃
┃경우 │ │ │ │ ┃
┃ │ │ │ │ ┃
┃9. 법 제23조제8항에 따른 비행 시 │법 │20 │100 │200 ┃
┃준수사항에 따르지 아니하고 │제183조제5호 │ │ │ ┃
┃초경량비행장치를 이용하여 비행한 │ │ │ │ ┃
┃경우 │ │ │ │ ┃
┃ │ │ │ │ ┃
┃10. 법 제23조제9항에 따라 │법 │10 │50 │100 ┃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장비를 │제183조의2제2 │ │ │ ┃
┃장착하거나 휴대하지 아니하고 │호 │ │ │ ┃
┃비행한 경우 │ │ │ │ ┃
┃ │ │ │ │ ┃
┃11. 법 제23조의2에 따른 │법 제183조의4 │5 │15 │30 ┃
┃초경량비행장치의 변경신고, │ │ │ │ ┃
┃이전신고 또는 말소신고를 하지 │ │ │ │ ┃
┃아니한 경우 │ │ │ │ ┃
┃ │ │ │ │ ┃
┃12.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법 │30 │150 │300 ┃
┃받지 아니하고 경랑항공기를 │제182조의2제2 │ │ │ ┃
┃사용하여 비행한 경우 │호 │ │ │ ┃
┃ │ │ │ │ ┃
┃13.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정비확인을 │법 │30 │150 │300 ┃
┃하지 아니하고 이를 항공에 사용한 │제182조의2제3 │ │ │ ┃
┃경우 │호 │ │ │ ┃
┃ │ │ │ │ ┃
┃14. 법 제24조제4항을 위반하여 보험에 │법 │50 │250 │500 ┃
┃가입하지 아니하고 경량항공기를 │제182조제3호 │ │ │ ┃
┃사용하여 비행한 경우 │ │ │ │ ┃
┃ │ │ │ │ ┃
┃15. 법 제24조제5항에 따른 준수사항에 │법 │30 │150 │300 ┃
┃따르지 아니하고 경량항공기를 │제182조의2제4 │ │ │ ┃
┃사용하여 비행한 경우 │호 │ │ │ ┃
┃ │ │ │ │ ┃
┃16. 법 제24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10 │50 │100 ┃
┃법 제14조에 따른 등록기호표를 │제183조의2제3 │ │ │ ┃
┃부착하지 아니하고 비행을 한 경우 │호 │ │ │ ┃
┃ │ │ │ │ ┃
┃17. 법 제24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83조의3 │5 │25 │50 ┃
┃법 제10조 또는 제12조에 따른 │ │ │ │ ┃
┃변경등록 또는 말소등록의 신청을 │ │ │ │ ┃
┃하지 아니한 경우 │ │ │ │ ┃
┃ │ │ │ │ ┃
┃18. 항공종사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법 │20 │100 │200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 │제183조제6호 │ │ │ ┃
┃제49조의4제1항의 경미한 │ │ │ │ ┃
┃항공안전장애를 발생시킨 경우 │ │ │ │ ┃
┃ │ │ │ │ ┃
┃19. 항공운송사업자 외의 자가 법 │법 │50 │250 │500 ┃
┃제52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182조제4호 │ │ │ ┃
┃운항관리사를 두지 아니하고 │ │ │ │ ┃
┃항공기를 운항한 경우 │ │ │ │ ┃
┃ │ │ │ │ ┃
┃20. 항공운송사업자 외의 자가 법 │법 │50 │250 │500 ┃
┃제5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제182조제5호 │ │ │ ┃
┃운항관리사가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 │ │ │ ┃
┃데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하지 │ │ │ │ ┃
┃아니하고 업무에 종사하게 한 경우 │ │ │ │ ┃
┃ │ │ │ │ ┃
┃21. 법 제59조제2항에 따른 │법 │50 │250 │500 ┃
┃위험물취급의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제182조제6호 │ │ │ ┃
┃아니하고 위험물취급을 한 경우 │ │ │ │ ┃
┃ │ │ │ │ ┃
┃22.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법 │50 │250 │500 ┃
┃받지 아니한 포장 및 용기를 판매한 │제182조제7호 │ │ │ ┃
┃경우 │ │ │ │ ┃
┃ │ │ │ │ ┃
┃23. 법 제61조제1항을 위반하여 │법 │50 │250 │500 ┃
┃위험물취급에 필요한 교육을 │제182조제8호 │ │ │ ┃
┃이수하지 아니하고 위험물취급을 한 │ │ │ │ ┃
┃경우 │ │ │ │ ┃
┃ │ │ │ │ ┃
┃24. 법 제70조제5항을 위반하여 │법 │20 │100 │200 ┃
┃항공교통의 안전을 위한 │제183조제7호 │ │ │ ┃
┃국토해양부장관의 지시에 따르지 │ │ │ │ ┃
┃아니한 경우 │ │ │ │ ┃
┃ │ │ ┃
┃25. 법 제83조(법 제111조에서 │법 │1차 위반 시 20만원 ┃
┃준용하는 경우를 │제183조제8호 │(이후 1차 위반 과태료에 ┃
┃포함한다)제1항ㆍ제4항ㆍ제5항에 │ │매 1회당 10만원 가산, ┃
┃따른 표시등 및 표지를 설치 또는 │ │최대 200만원 이내) ┃
┃관리하지 아니한 경우 │ │ ┃
┃ │ │ ┃
┃26. 법 제84조(법 제111조에서 │법 │1차 위반 시 20만원 ┃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2항에 │제183조제9호 │(이후 1차 위반 과태료에 ┃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 │매 1회당 10만원 가산, ┃
┃ │ │최대 200만원 이내) ┃
┃ │ │ ┃
┃27. 법 제86조제3항에 따른 비행장 │법 │ │ │ ┃
┃또는 항행안전시설의 사용료를 │제182조제9호 │ │ │ ┃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 │ │ │ ┃
┃사용료와 다르게 사용료를 받은 │ │ │ │ ┃
┃경우 │ │ │ │ ┃
┃ │ │ │ │ ┃
┃ 가. 사용료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 │50 │200 │500 ┃
┃ 나. 신고한 사용료와 다르게 사용료를 │ │100 │300 │500 ┃
┃받은 경우 │ │ │ │ ┃
┃ │ │ │ │ ┃
┃28. 법 제106조의2제2항에 따른 │법 │50 │250 │500 ┃
┃공항시설을 관리하는 자의 명령에 │제182조제10호 │ │ │ ┃
┃따르지 아니한 경우 │ │ │ │ ┃
┃ │ │ │ │ ┃
┃29. 공항운영자가 법 제111조의3제1항 │법 │50 │250 │500 ┃
┃본문을 위반하여 인가를 받지 │제182조제11호 │ │ │ ┃
┃아니하고 공항운영규정을 변경한 │ │ │ │ ┃
┃경우 │ │ │ │ ┃
┃ │ │ │ │ ┃
┃30. 공항운영자가 법 제111조의3제1항 │법 │20 │100 │200 ┃
┃단서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제183조제10호 │ │ │ ┃
┃아니하고 공항운영규정을 변경한 │ │ │ │ ┃
┃경우 │ │ │ │ ┃
┃ │ │ │ │ ┃
┃31. 공항운영자가 법 │법 │50 │250 │500 ┃
┃제111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제182조제12호 │ │ │ ┃
┃공항운영규정을 변경하지 아니한 │ │ │ │ ┃
┃경우 │ │ │ │ ┃
┃ │ │ │ │ ┃
┃32. 공항운영자가 법 │법 │50 │250 │500 ┃
┃제111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제182조제13호 │ │ │ ┃
┃공항안전운영기준 및 │ │ │ │ ┃
┃공항운영규정에 따라 공항의 │ │ │ │ ┃
┃안전운영체계를 지속적으로 │ │ │ │ ┃
┃유지하지 아니한 경우 │ │ │ │ ┃
┃ │ │ │ │ ┃
┃33. 객실승무원이 법 제116조제3항(법 │법 │50 │100 │200 ┃
┃제13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제183조제11호 │ │ │ ┃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운항규정 중 │ │ │ │ ┃
┃비상탈출 진행 등 안전업무에 관한 │ │ │ │ ┃
┃규정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 │ │ │ ┃
┃ │ │ │ │ ┃
┃34. 여객ㆍ화물 운송 관련 업무 │법 │50 │100 │200 ┃
┃수행자가 법 제116조제3항(법 │제183조제12호 │ │ │ ┃
┃제13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 │ │ │ ┃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운항규정 중 │ │ │ │ ┃
┃항공기 내 화물ㆍ수화물의 탑재 │ │ │ │ ┃
┃관리 및 항공기의 중량ㆍ균형 관리 │ │ │ │ ┃
┃등 안전업무에 관한 규정을 지키지 │ │ │ │ ┃
┃아니한 경우 │ │ │ │ ┃
┃ │ │ │ │ ┃
┃35. 법 제119조(법 제132조제3항 또는 │법 │ │ │ ┃
┃제14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제182조제14호 │ │ │ ┃
┃포함한다)에 따른 운임표 등을 │ │ │ │ ┃
┃갖춰 두지 아니하거나 거짓 사항을 │ │ │ │ ┃
┃적은 운임표 등을 갖춰 둔 경우 │ │ │ │ ┃
┃ │ │ │ │ ┃
┃ 가. 운임표 등을 갖춰 두지 아니한 │ │50 │250 │500 ┃
┃경우 │ │100 │300 │500 ┃
┃ 나. 거짓 사항을 적은 운임표 등을 │ │ │ │ ┃
┃갖춰 둔 경우 │ │ │ │ ┃
┃ │ │ │ │ ┃
┃36. 법 제128조제1항 본문(법 │법 │ │ │ ┃
┃제132조제3항, 제134조제3항 또는 │제182조제15호 │ │ │ ┃
┃제14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 │ │ │ ┃
┃포함한다)에 따른 폐업 또는 │ │ │ │ ┃
┃폐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폐업 │ │ │ │ ┃
┃또는 폐지를 하거나 법 │ │ │ │ ┃
┃제142조에서 준용하는 법 │ │ │ │ ┃
┃제127조제1항 단서 및 제2항에 │ │ │ │ ┃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 │ │ │ ┃
┃신고를 한 경우 │ │ │ │ ┃
┃ │ │ │ │ ┃
┃ 가. 폐업 또는 폐지의 승인을 받지 │ │100 │250 │500 ┃
┃아니하고 폐업 또는 폐지를 한 │ │ │ │ ┃
┃경우 │ │ │ │ ┃
┃ │ │ │ │ ┃
┃ 나. 국내노선을 운항하는 │ │200 │350 │500 ┃
┃국제항공운송사업자가 │ │ │ │ ┃
┃국내항공운송사업의 휴업(노선의 │ │ │ │ ┃
┃휴지를 포함한다)을 신고하지 │ │ │ │ ┃
┃아니한 경우 │ │ │ │ ┃
┃ │ │ │ │ ┃
┃ 다. 폐업 또는 폐지를 거짓으로 │ │200 │350 │500 ┃
┃신고한 경우 │ │ │ │ ┃
┃ │ │ │ │ ┃
┃37. 법 제153조제1항에 따른 보고 등을 │법 │ │ │ ┃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 등을 │제182조제16호 │ │ │ ┃
┃한 경우 │ │ │ │ ┃
┃ │ │ │ │ ┃
┃ 가. 보고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 │ │50 │250 │500 ┃
┃ 나. 거짓 보고 등을 한 경우 │ │100 │250 │500 ┃
┃ │ │ │ │ ┃
┃38. 법 제153조제2항 또는 제4항에 │법 │100 │250 │500 ┃
┃따른 질문에 대하여 거짓 진술을 │제182조제17호 │ │ │ ┃
┃한 경우 │ │ │ │ ┃
┃ │ │ │ │ ┃
┃39. 법 제153조제9항에 따른 운항정지, │법 │100 │250 │500 ┃
┃운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따르지 │제182조제18호 │ │ │ ┃
┃아니한 경우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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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항공레저스포츠의 활성화 및 이용자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경량항공기제도를 도입하고, 항공운송사업의 국제경쟁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항공운송사업의 종류 및 체계를 정비하는 내용 등으로 「항공법」이 개정(법률 제9780호, 2009. 6. 9. 개정, 9. 10. 시행, 일부조항 2010. 11. 18.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항공기의 범위 등을 정하고,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이해하기 쉽게 고치며, 복잡한 문장 등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는 한편, 공항개발사업 시행허가 신청의 첨부서류를 간소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항공기의 범위 정비(영 제9조)
1) 종전에는 항공기와 초경량비행장치의 구분만 있어 자체중량ㆍ연료용량 등을 기준으로 이를 구분하였으나, 새로 경량항공기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항공기의 범위를 다른 기준에 따라 정할 필요가 있음.
2) 항공기의 범위를 최대이륙중량, 속도, 좌석 수 등이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범위를 초과하는 동력비행장치로 규정함.
3) 이와 같이 변화된 체계에 맞추어 항공기와 항공기가 아닌 비행장치를 구분하는 기준을 정비함으로써 항공운송질서 확립 및 안전운항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공항개발사업 시행허가 신청의 첨부서류 간소화(영 제27조)
1) 공항개발사업 시행허가 신청을 할 때 기본설계도서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으나, 허가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를 첨부하도록 하는 것은 신청인에게 비용과 시간상 많은 부담이 되고 있음.
2) 공항개발사업 시행허가 신청의 첨부서류 중 기본설계도서를 사업계획, 사업예정지역의 위치ㆍ범위 및 시설배치계획도면으로 변경함.
3) 이와 같이 첨부서류를 간소화함으로써 공항개발사업 시행허가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사전승인 대상인 공항개발사업의 범위 축소(영 제63조제2항제32호가목)
1) 공항개발사업 중 총사업비가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항공청장의 시행허가를 받기 전에 국토해양부장관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어, 비교적 소규모인 공항개발사업도 사전승인의 대상이 됨에 따라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사업시행자에게 불편을 초래함.
2) 국토해양부장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는 공항개발사업의 범위를 총사업비 50억원 이상에서 100억원 이상으로 변경함.
3) 이와 같이 사전승인 대상인 공항개발사업의 범위를 축소함으로써 소규모 공항개발사업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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