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공포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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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송유관안전관리법시행령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대통령령 공포번호 제21719호 공포일자 2009. 9. 9.
시행일자 2009. 9. 1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 에너지안전과 전화번호 044-203-3989
개정문
						⊙대통령령 제21719호(2009.9.9)
항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송유관안전관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 중 “「항공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을 “「항공법」 제2조제7호에 따른”으로 한다.
⑩ 부터 <17> 까지 생략



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항공레저스포츠의 활성화 및 이용자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경량항공기제도를 도입하고, 항공운송사업의 국제경쟁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항공운송사업의 종류 및 체계를 정비하는 내용 등으로 「항공법」이 개정(법률 제9780호, 2009. 6. 9. 개정, 9. 10. 시행, 일부조항 2010. 11. 18.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항공기의 범위 등을 정하고,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이해하기 쉽게 고치며, 복잡한 문장 등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는 한편, 공항개발사업 시행허가 신청의 첨부서류를 간소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항공기의 범위 정비(영 제9조)
1) 종전에는 항공기와 초경량비행장치의 구분만 있어 자체중량ㆍ연료용량 등을 기준으로 이를 구분하였으나, 새로 경량항공기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항공기의 범위를 다른 기준에 따라 정할 필요가 있음.
2) 항공기의 범위를 최대이륙중량, 속도, 좌석 수 등이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범위를 초과하는 동력비행장치로 규정함.
3) 이와 같이 변화된 체계에 맞추어 항공기와 항공기가 아닌 비행장치를 구분하는 기준을 정비함으로써 항공운송질서 확립 및 안전운항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공항개발사업 시행허가 신청의 첨부서류 간소화(영 제27조)
1) 공항개발사업 시행허가 신청을 할 때 기본설계도서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으나, 허가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를 첨부하도록 하는 것은 신청인에게 비용과 시간상 많은 부담이 되고 있음.
2) 공항개발사업 시행허가 신청의 첨부서류 중 기본설계도서를 사업계획, 사업예정지역의 위치ㆍ범위 및 시설배치계획도면으로 변경함.
3) 이와 같이 첨부서류를 간소화함으로써 공항개발사업 시행허가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사전승인 대상인 공항개발사업의 범위 축소(영 제63조제2항제32호가목)
1) 공항개발사업 중 총사업비가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항공청장의 시행허가를 받기 전에 국토해양부장관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어, 비교적 소규모인 공항개발사업도 사전승인의 대상이 됨에 따라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사업시행자에게 불편을 초래함.
2) 국토해양부장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는 공항개발사업의 범위를 총사업비 50억원 이상에서 100억원 이상으로 변경함.
3) 이와 같이 사전승인 대상인 공항개발사업의 범위를 축소함으로써 소규모 공항개발사업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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