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공포법령 상세화면
법령명 |
태극기사랑운동실천지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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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안유형 |
타법폐지 |
법령종류 |
국무총리훈령 |
공포번호 |
제00538호 |
공포일자 |
2009. 9. 10. |
시행일자 |
2009. 9. 10. |
소관부처 |
국무총리실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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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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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국무총리훈령 제538호(2009.9.10)
국기의 게양·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훈령의 폐지) 태극기 사랑운동 실천지침은 폐지한다.
개정이유
[제정]
◇제정이유
「대한민국국기법」및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국기의 게양 ·관리 및 선양에 관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종전에 개별적으로 제정·시행되고 있는 국기에 관한 각종 훈령 등을 정비하여 통합·체계화함으로써 국기의 올바른 게양·관리를 도모하고 효율적인 선양활동을 추진하여 국기에 대한 존경심과 애국심을 고양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기게양의 방법을 정함(제3조, 제5조부터 제12조까지)
1) 국기를 게양하는 건물의 규모에 맞추어 국기게양대의 규격을 정하고, 여러 개의 게양대를 함께 설치할 경우의 게양대 간 간격 등을 정함.
2) 조기는 차량이나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거나 깃대가 짧아 조기로 게양할 수 없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조기임을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최대한 내려 달도록 함.
3) 국기를 매일 24시간 게양하는 경우 야간게양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각 기관 청사의 주된 게양대에는 야간조명시설을 설치하도록 함.
4) 행사장에 실물 국기를 게양하지 않은 채 발광화면이나 스크린 등을 통해 영상만으로 국기에 대한 의식을 진행하여서는 아니되도록 함.
나. 국기수거함의 설치·운영 등 국기의 관리 방법에 대해 정함(제13조부터 제17조까지)
1) 국기천의 소재, 국기의 염색 및 가공, 국기의 품질 기준 등을 정함.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대회의 시상품이나 행사기념품 및 방문기념품 등으로 국기를 적극 활용하도록 함.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민원실, 주민센터 등에 국기수거함을 설치·운영하여 지역주민들로 하여금 오염·훼손된 국기를 쉽게 폐기할 수 있도록 함.
다. 국기 및 국기문양의 활용 등 국기선양에 대해 정함(제18조 및 제19조)
1) 국기 및 국기문양의 활용을 통한 국기선양은 허용하되, 행정기관은 민간 기업이나 단체 또는 개인이 국기선양과 관계없는 상업적인 목적으로 국기 또는 국기문양을 이용하지 않도록 계도·안내하도록 함.
2)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기의 존엄성과 위상을 높이고 국민들의 국기에 대한 인식 및 친근성을 높이기 위해 국기 보급 운동, 국기사랑 글짓기대회, 그림 그리기 대회, 사진대전 등 다양한 국기 선양 사업을 개발·추진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