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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법률 공포번호 제10474호 공포일자 2011. 3. 29.
시행일자 2011. 6. 30.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담당부서 소비자거래정책과 전화번호 044-200-4451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3월 29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맹형규

⊙법률 제10474호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부호·문자·색채”를 “부호, 색채, 굵고 큰 문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다른 법률에 따라 행정관청의 인가를 받은 약관으로서 신속한 거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약관”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의 약관”으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여객운송업
2.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3. 우편업
4. 공중전화 서비스 제공 통신업

제23조 중 “작성하여 갖추어 두고 필요하면 이를 일반인에게 공람(供覽)하게 할 수 있다”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업자로 하여금 약관의 중요 내용을 굵고 큰 문자로 표시하도록 하고, 약관 명시·교부의무 면제 대상에서 우편업 및 공중전화 서비스 제공 통신업 외의 통신업을 제외하며, 공정거래위원회로 하여금 이 법에 위반된다고 심의·의결한 약관조항의 목록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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