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의결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3월 29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맹형규⊙법률 제10474호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 중 “부호·문자·색채”를 “부호, 색채, 굵고 큰 문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다른 법률에 따라 행정관청의 인가를 받은 약관으로서 신속한 거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약관”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의 약관”으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여객운송업 2.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3. 우편업 4. 공중전화 서비스 제공 통신업제23조 중 “작성하여 갖추어 두고 필요하면 이를 일반인에게 공람(供覽)하게 할 수 있다”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로 한다. 부칙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업자로 하여금 약관의 중요 내용을 굵고 큰 문자로 표시하도록 하고, 약관 명시·교부의무 면제 대상에서 우편업 및 공중전화 서비스 제공 통신업 외의 통신업을 제외하며, 공정거래위원회로 하여금 이 법에 위반된다고 심의·의결한 약관조항의 목록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려는 것임.<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