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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법률 공포번호 제10475호 공포일자 2011. 3. 29.
시행일자 2011. 6. 30.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담당부서 기업거래정책과 전화번호 044-200-4946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3월 29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맹형규

⊙법률 제10475호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 중 “제2조제1항”을 “제2조제1항 또는 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본문 중 “수의 2배를 초과하는”을 “수보다 많은”으로 한다.

제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3(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협약체결)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하도급 관련 법령의 준수 및 상호 지원·협력을 약속하는 협약을 체결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제1항의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이행을 독려하기 위하여 포상 등 지원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협약의 내용·체결절차·이행실적평가 및 지원시책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제11조의 제목 “(부당감액의 금지)”를 “(감액금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원사업자는 제조등의 위탁을 할 때 정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수 있다.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부당감액으로 본다”를 “정당한 사유에 의한 행위로 보지 아니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그 밖에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제11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부당감액한”을 “정당한 사유 없이 감액한”으로 한다.
③ 원사업자가 제1항 단서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경우에는 감액사유와 기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면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미리 주어야 한다.

제12조의3의 제목 중 “강요”를 “요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에는 요구할 수 있다.
② 원사업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요구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 관계, 대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수급사업자와 미리 협의하여 정한 후 그 내용을 적은 서면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주어야 한다.

제16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또는 제2항”으로, “이내에”를 “안에 수급사업자와”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은 원재료 가격의 급격한 변동으로 조합원인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의 조정이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조합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거나 부당하게 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제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2항 전단에 따른 불가피한 사유 및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의 요건·절차·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1.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있은 날부터 10일이 지난 후에도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위한 협의를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있은 날부터 30일 안에 하도급대금의 조정에 관한 합의에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
3. 협의개시 후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급사업자가”를 “수급사업자 또는 조합이”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제16조의2제1항”을 “제16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으로, “제3항”을 “제5항”으로 한다.

제22조의2제1항 중 “실시할 수 있다”를 “실시하여 그 조사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조사절차”를 “조사절차, 조사결과 공표범위”로 한다.

제24조제1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단체”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에 따른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하 “조정원”이라 한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단체”로 하고,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위원”을 “사업자단체에 설치하는 협의회의 위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중 “협의회를 설치한 사업자단체의 장”을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또는 협의회를 설치한 사업자단체의 장”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조정원에 설치하는 협의회의 위원은 조정원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1. 대학에서 법률학·경제학 또는 경영학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제2호 또는 제5호에 따른 학교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판사·검사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3. 독점금지 및 공정거래 업무에 관한 경험이 있는 4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제24조의4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각각 다른 협의회에 분쟁조정을 요청한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분쟁조정을 요청한 협의회가 이를 담당한다.

제25조제1항 중 “제16조의2제2항”을 “제16조의2제4항”으로, “그 밖에 해당 위반행위의”를 “향후 재발방지, 그 밖에”로 한다.

제25조의3제1항제6호 중 “제16조의2제2항”을 “제16조의2제4항”으로 한다.

제26조제2항 중 “제16조의2제2항”을 “제16조의2제4항”으로 한다.

제30조제1항제1호 중 “제4조부터 제12조까지”를 “제3조제1항부터 제4항 및 제9항, 제4조부터 제12조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제16조의2제2항”을 “제16조의2제4항”으로 한다.

제3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0조의 죄 중 위반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하여 하도급거래 질서를 현저히 저해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찰총장에게 고발하여야 한다.
③ 검찰총장은 제2항에 따른 고발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음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 고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소가 제기된 후에는 고발을 취소할 수 없다.

제3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조(손해배상 책임) ① 원사업자가 제12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원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원사업자가 제12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취득한 기술자료를 유용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원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손해배상청구의 소가 제기된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6조의2 및 제57조를 준용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정의규정 변경에 따른 적용례) 제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되는 하도급계약부터 적용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최근 우리 경제는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중소기업이 체감하는 경기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바,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에 의한 동반성장의 여건을 조성하고 불공정한 하도급거래를 근절시킬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간의 하도급거래에서도 보다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가 정립·발전되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영환경을 개선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이 법이 적용되는 중소기업자 및 하도급거래 범위를 확대함(안 제2조제2항).
나. 원사업자가 위탁할 때 정한 하도급대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감액하지 못하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로 감액한 경우 감액사유 등을 적은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미리 주도록 함(안 제11조).
다.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요구목적 등을 적은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미리 주도록 함(안 제12조의3제2항 신설).
라. 원재료 가격의 급격한 변동으로 조합원인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의2제2항 신설).
마. 공정거래위원회로 하여금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함(안 제22조의2).
바. 사업자단체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추가로 설치함(안 제24조 및 제24조의4).
사. 법 위반의 정도가 명백하고 중대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로 하여금 고발을 의무화 하는 등 전속고발제를 보완함(안 제32조).
아. 원사업자가 기술자료를 유용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발생한 손해의 3배까지 배상할 수 있도록 하고, 기술자료 탈취·유용에 대한 고의·과실의 입증책임을 원사업자에게 지움(안 제35조 신설).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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