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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예금자보호법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법률 공포번호 제10476호 공포일자 2011. 3. 29.
시행일자 2011. 4. 1.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담당부서 구조개선정책과 전화번호 02-2100-2903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3월 29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맹형규

⊙법률 제10476호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

예금자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3항 중 “附帶費用”을 “부대비용, 국고에의 납입”으로 한다.

제24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4(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의 설치 등) ① 공사는 제24조의3제2항에 따라 예금보험기금에 설치된 상호저축은행계정의 건전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예금보험기금에 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이하 “특별계정”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제24조의3제2항에 따른 예금보험기금의 각 계정과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② 특별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을 수입으로 한다.
1. 정부의 출연금
2. 예금보험기금채권의 발행으로 조성한 자금
3. 제24조의3제2항에 따라 설치된 예금보험기금의 각 계정으로부터의 차입금
4. 제26조에 따른 차입금
5. 제30조제1항에 따라 각 부보금융기관이 납부하는 연간 보험료 중 100분의 45에 해당하는 보험료. 다만, 상호저축은행의 보험료는 특별계정의 상호저축은행계정에 대한 지원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험료 전액의 범위에서 위원회가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보험료로 할 수 있다.
6. 제30조제3항에 따른 연체료 중 제5호에 따라 특별계정의 수입이 되는 보험료분에 해당하는 연체료
7. 제35조에 따라 취득한 채권을 회수한 자금
8. 제35조의2에 따라 매입한 예금등 채권을 회수한 자금
9. 제36조의5제3항 또는 제38조에 따른 부실금융기관의 정리등을 위하여 지원한 자금을 회수한 자금
10. 예금보험기금의 운용수익, 그 밖의 수입금
③ 공사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예금보험기금의 상호저축은행계정의 자산 및 부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특별계정으로 이전할 수 있다.
④ 공사는 제3항에 따라 특별계정으로 자산 및 부채를 이전한 경우 상호저축은행과 관련하여 제24조제3항에 따른 예금보험기금의 지출을 특별계정에서 할 수 있다.
⑤ 공사는 제24조의3제2항에 따른 예금보험기금의 각 계정으로부터 차입하는 특별계정의 차입금에 대하여는 차입규모에 따른 각 계정 간 부담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이자를 감면하거나 납부를 유예할 수 있다.
⑥ 공사는 매년 3월 31일까지 특별계정의 전년도 결산결과와 해당 연도 운용계획 등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⑦ 공사는 매년 3월 31일까지 특별계정의 운용 실태에 관한 특별계정관리백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간하여야 한다.
⑧ 특별계정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한 이 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제24조의3제2항에 따른 예금보험기금의 각 계정에 관한 규정(제30조의4는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⑨ 특별계정의 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별계정의 유효기간 등) ① 제24조의4의 개정규정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의 경과로 특별계정을 폐지하는 경우 남는 자산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24조의4제2항제1호에 따라 정부가 출연한 금액의 범위까지는 국고에 납입하고, 나머지는 제24조의4제2항제5호에 따라 특별계정의 수입으로 한 부보금융기관별 보험료를 고려하여 예금보험기금의 각 계정(상호저축은행계정은 제외한다)으로 이전한다.
제3조(특별계정의 보험료 재원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4제2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의 보험료부터 일할 계산하여 적용한다.
제4조(특별계정으로의 자산 및 부채 이전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4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보험사고와 관련된 상호저축은행계정의 자산 및 부채부터 적용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부실이 발생한 저축은행의 건전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예금보험기금에 한시적으로 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을 설치하고, 특별계정의 수입은 정부의 출연금, 부보금융기관이 납부하는 연간 보험료의 45퍼센트에 해당하는 보험료 및 특별계정의 수입이 되는 보험료분에 해당하는 연체료 등으로 하며, 2011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보험사고와 관련된 자산 및 부채부터 상호저축은행계정에서 특별계정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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