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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세무사법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법률 공포번호 제11209호 공포일자 2012. 1. 26.
시행일자 2012. 1. 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담당부서 조세법령운용과 전화번호 044-215-4154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1월 26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박재완
⊙법률 제11209호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
세무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인회계사의 세무사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조제2호에 따라 세무사의 자격이 있던 사람은 이 법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세무사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세무사제도 시행 초기 자격시험 합격자의 부족문제를 보완하기 위하여 공인회계사에 대하여 세무사자격을 자동 부여하였으나, 현재는 전문 세무사를 충분히 공급하고 있고, 일정 경력을 갖춘 국세공무원에게 주어졌던 세무사자격 자동취득제도도 시험과목 일부 면제제도로 전환되었으므로, 세무사시험에 합격하지 않은 공인회계사에 대한 세무사 자동자격 부여를 폐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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