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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법률 공포번호 제11212호 공포일자 2012. 1. 26.
시행일자 2012. 1. 26. 소관부처 교육부 담당부서 지역혁신대학지원과 - 대학재정 전화번호 044-203-6925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1월 26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이주호

⊙법률 제11212호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0866호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학교에 두는 교원은 제1항에 따른 총장이나 학장 외에 교수·부교수·조교수 및 강사로 구분한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강사) ① 제14조제2항에 따른 강사는 학칙 또는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으로 임용하며, 임용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 강사는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및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할 때에는 교원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국립·공립 및 사립 학교 강사의 임용·신분보장 등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1. 국립·공립 학교의 강사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의 규정
가. 「교육공무원법」 제5조제1항, 제10조, 제1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1조의2제2항·제3항, 제23조, 제23조의2, 제25조제2항, 제26조, 제43조, 제47조제1항 단서 및 제48조. 이 경우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파면·해임”은 “면직”으로 보고, 같은 법 제25조제2항 본문 중 “제1항의 교육공무원을 임용제청할 때에는”은 “제26조에 따라 강사를 임용할 때에는”으로 보며, 같은 법 제26조제1항 중 “조교”는 “강사”로 보고, 같은 법 제43조제2항 중 “징계처분”은 “임용계약에서 정한 사유”로 본다.
나.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제69조
2. 사립학교의 강사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의 규정
가. 「사립학교법」 제23조제2항·제3항, 제53조의2제1항·제2항, 제53조의3제1항, 제53조의4, 제54조, 제54조의3제5항 본문, 제56조 및 제60조. 이 경우 「사립학교법」 제53조의4 중 “제11조제4항·제5항 및 제6항”은 “제11조의2제2항 및 제3항”으로 보고, 같은 법 제54조의3제5항 본문 중 “파면·해임”은 “면직”으로 보며, 같은 법 제56조제1항 본문 중 “징계처분”은 “임용계약에서 정한 사유”로 본다.
나.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제69조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강사의 임용·재임용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학칙 또는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17조 중 “겸임교원·명예교수 및 시간강사”를 “겸임교원 및 명예교수”로 한다.

제34조의2 및 제34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의2(입학사정관 등) ① 제34조제1항에 따른 대학의 장은 해당 학교에 입학할 학생을 선발함에 있어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시행하는 시험의 성적 외에 「초·중등교육법」 제25조의 학교생활기록, 인성·능력·소질·지도성 및 발전가능성과 역경극복 경험 등 학생의 다양한 특성과 경험을 입학전형자료로 생산·활용하여 학생을 선발하는 업무를 전담하는 교원 또는 직원(이하 “입학사정관”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대학의 학생선발이 초·중등교육의 정상적 운영과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에 기여하는 방향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대학의 장 및 「사립학교법」 제2조에 따른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에게 입학사정관의 채용 및 운영을 권장할 수 있으며, 국가는 입학사정관의 채용 및 운영에 사용되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34조의3(입학사정관의 취업 등 제한) 입학사정관은 퇴직한 날 이후 3년 동안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을 설립하거나 이에 취업을 할 수 없으며,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입시상담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를 설립하거나 이에 취업할 수 없다. 다만, 「교육공무원법」 제5조에 따른 인사위원회 또는 「사립학교법」 제53조의3에 따른 교원인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4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입학사정관 및 이를 감독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2항, 제14조의2, 제17조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3조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간강사에 대한 경과조치) 제1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학교는 같은 개정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간강사로 임용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임용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교육 또는 연구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6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5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제53조제1항제1호의 경우 「고등교육법」 제14조제1항·제2항에 따른 교원을, 같은 항 제5호의 경우 각 조합의 조합장 및 상근직원을 포함한다)
②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제1호 중 “교원”을 “교원(「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강사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③ 정당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1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국회의원의 보좌관·비서관·비서, 국회 교섭단체의 정책연구위원과 「고등교육법」 제14조제1항·제2항에 따른 교원은 제외한다.
제22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고등교육법」 제14조제1항·제2항에 따른 교원을 제외한 사립학교의 교원
④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3조제1항제3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교육기관을 포함한다)에 소속된같은 법 제14조제1항·제2항에 따른 교원은 제외한다.
⑤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2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14조제1항·제2항에 따른 교원은 제외한다.
⑥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교육기관 또는 평생교육시설로서 다른 법령에 따라 설립된 교육기관 또는 평생교육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소속된 같은 법 제14조제1항·제2항에 따른 교원은 제외한다.
⑦ 퇴직교원 평생교육활동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중 “교원(사립학교 교원을 포함한다)”을 “국립·공립·사립 학교의 교원(「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강사는 제외한다)”으로 한다.
⑧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교원(敎員)”을 “교원(「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강사는 제외한다)”으로 한다.
⑨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강사는 제외한다.
⑩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교원”을 “교원(「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강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시간강사의 고용안정과 신분보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간강사”의 명칭을 “강사”로 변경하고, 강사의 임용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하도록 하며, 강사의 채용, 교권 존중, 신분보장 등에 관하여는 「교육공무원법」 및 「사립학교법」을 준용하도록 하는 한편, 대학의 장이 입학생을 선발할 때 학생의 인성ㆍ능력ㆍ소질 등 학생의 다양한 특성과 경험을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입학사정관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입학사정관제도가 사교육 의존도를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입학사정관이 퇴직한 후 3년 동안은 학원 또는 입시상담 전문업체를 설립하거나 이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하며, 학생선발업무의 공공성을 고려하여 입학사정관이 직무상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공무원에 준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시간강사에게 교원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고용안정과 신분보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간강사’의 명칭을 ‘강사’로 변경하며, 강사의 임용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하도록 하고, 채용ㆍ교권존중과 신분보장 및 불체포 특권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교육공무원법」 및 「사립학교법」을 준용하도록 함.(안 제14조제2항 및 제14조2 신설)
나. 대학의 장은 학생의 학교생활기록, 인성ㆍ능력ㆍ소질ㆍ지도성 및 발전가능성과 역경극복 경험 등 학생의 다양한 특성과 경험 등을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하여 학생을 선발하는 업무를 전담하는 입학사정관을 둘 수 있도록 하며, 국가가 이에 드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34조의2 신설).
다. 대학의 인사위원회 또는 교원인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학사정관이 퇴직한 후 3년 동안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학원을 설립하거나 이에 취업을 할 수 없도록 하고,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입시상담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를 설립하거나 이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함(안 제34조의3 신설).
라. 학생선발 업무를 담당하는 입학사정관은 높은 수준의 공공성과 사회적 윤리가 요구되므로 공무원에 준하여 이들의 직무상 부정행위를 「형법」상 뇌물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함(안 제64조의2 신설).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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