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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조세범 처벌법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법률 공포번호 제11210호 공포일자 2012. 1. 26.
시행일자 2012. 1. 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담당부서 조세법령운용과 전화번호 044-215-4152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1월 26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박재완

⊙법률 제11210호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

조세범 처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3호 중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로 한다.

제16조제5항 본문 중 “세무서장”을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품 수수 및 공여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금품을 공여한 행위부터 적용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현행 「부가가치세법」에 맞게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로 수정하여 국민이 보다 쉽게 세법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관할 세무서장 뿐만 아니라 관할 세관장도 국세사무를 담당하는 관세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뇌물을 공여한 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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