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의결된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1월 26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박재완⊙법률 제11210호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조세범 처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3항제3호 중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로 한다.제16조제5항 본문 중 “세무서장”을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으로 한다. 부칙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금품 수수 및 공여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금품을 공여한 행위부터 적용한다.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현행 「부가가치세법」에 맞게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로 수정하여 국민이 보다 쉽게 세법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관할 세무서장 뿐만 아니라 관할 세관장도 국세사무를 담당하는 관세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뇌물을 공여한 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려는 것임.<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