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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교육공무원법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법률 공포번호 제11213호 공포일자 2012. 1. 26.
시행일자 2012. 1. 26. 소관부처 교육부 담당부서 인재양성정책과-대학교원 전화번호 044-203-6938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1월 26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이주호

⊙법률 제11213호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교육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3제1항제1호를 삭제한다.

제10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4(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로 파면·해임되거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제32조제4항 중 “제10조의3제1항을”을 “제10조의3제1항 및 제10조의4를”로 한다.

제3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초·중등교육법」 제62조제2항 및 「고등교육법」 제59조제3항에 따라 학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권한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된 학교의 소속 교원의 임용에 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임용권의 위임 기준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용권자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3조의2(당연퇴직) 교육공무원이 제10조의4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5호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및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제44조제1항제8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국내 연구기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휴직기간 중 최초 1년 이내의 기간은”을 “휴직기간은”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3조제2항의개정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3 및 제10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임용되는 교육공무원부터 적용한다.
제3조(당연퇴직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10조의4의 개정규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4조(근속기간 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임신·출산 또는 자녀양육을 위하여 휴직한 교육공무원의 휴직기간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교육공무원에 대한 성폭력범죄행위 관련 제재를 강화하기 위하여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행위로 집행유예를 포함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되지 못하도록 하고, 재직 중인 교육공무원은 당연퇴직되도록 하며, 산업계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학교의 특성에 맞게 교육과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학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권한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된 초ㆍ중등학교의 소속교원의 임용권자는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시?도교육청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지역 실정을 반영한 연수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현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만 있는 연수휴직이 가능한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의 지정권한을 교육감에게도 부여하며, 모든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기간 전부를 근속기간에 산입하도록 함으로써 육아휴직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저출산 문제의 해결에도 기여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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