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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제정 법령종류 법률 공포번호 제11214호 공포일자 2012. 1. 26.
시행일자 2012. 7. 27. 소관부처 교육부 담당부서 교육국제화담당관 전화번호 044-203-6774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1월 26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이주호

⊙법률 제11214호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제정]
◇ 제정이유
세계화의 무한경쟁시대에서 국가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교육국제화특구를 지정하고, 특구 시·도지사 또는 교육감은 외국어전용타운의 조성 등 교육국제화 인프라 구축사업, 외국어능력 향상 프로그램의 구축·운영 등 초·중등학교의 외국어교육 강화사업 및 어권별 문화체험마을의 조성 등 지역사회의 국제경쟁력 강화사업을 시행하도록 하며, 국제특구안의 대학은 외국대학과의 교류사업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혁신적 교육국제도시를 조성·육성하고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요건을 갖춘 지역의 관할 시·도지사와 교육감이 공동으로 요청한 경우 교육국제화특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5년마다 교육국제화특구육성종합계획을 수립·추진하도록 하고, 특구에 관한 기본정책과 제도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에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교육국제화특구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6조 및 제7조).
다. 특구 시·도지사는 매년 종합계획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이를 심의하기 위하여 특구 시·도지사 소속으로 실시계획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8조 및 제9조).
라. 「초·중등교육법」상 초·중등학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교육감이 정한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하고, 국가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거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검정 또는 인정한 교과용 도서를 사용하여야 하나, 특구 안의 초·중등학교는 교육감의 지정을 받아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학교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마. 특구 시·도지사는 특구 내 국제화 교육이 활성화되도록 외국어전용타운의 조성, 외국어상용화의 단계적 추진 등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국가는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바. 특구 교육감은 초·중등학교의 외국어교육 강화를 위하여 외국어능력 향상 프로그램의 구축·운영, 외국어교원 양성과정의 강화 등의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국가는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사. 특구 안의 대학은 교육의 국제교류·협력 활성화 및 대학 교육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 조성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이를 위하여 외국대학과의 공동 학위제, 복수 학위제, 교육과정의 공동운영 및 학점교류의 확대, 외국대학과의 학생 및 교수 교류 확대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아. 특구 시·도지사 및 교육감은 지역 주민의 다양한 외국 문화 체험 및 교류를 위한 어권별 문화 체험마을의 조성, 주민의 외국어체험학습을 위한 평생교육기관의 구축·운영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자. 특구 안의 외국인 생활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외국인학교 설립·운영을 지원할 수 있고, 외국인 진료병원을 지정할 수 있으며, 생활애로사항 해결을 지원하기 위하여 옴부즈만을 두도록 함(안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차. 국가 또는 특구 지방자치단체는 교육국제화특구육성종합계획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유·공유재산 등을 무상으로 사용 허가하거나 대부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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