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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제정 법령종류 법률 공포번호 제11257호 공포일자 2012. 2. 1.
시행일자 2013. 2. 2.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 자연생태정책과 - 생태계서비스지불제, 생태계서비스평가 전화번호 044-201-7222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2월 1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유영숙

⊙법률 제11257호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외반출 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제2항에 따라 생물자원의 국외반출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1조제2항에 따라 생물자원의 국외반출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생태계교란 야생생물의 수입 또는 반입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제3항에 따라 생태계교란 야생생물의 수입 또는 반입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24조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0호 중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생태계교란 야생생물”을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생태계교란 생물”로 한다.
②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6호 중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생태계교란 야생생물”을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생태계교란 생물”로 한다.
③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단서 중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각각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 습지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생태계교란 야생생물”을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생태계교란 생물”로 한다.
⑤ 법률 제10977호 야생동·식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를 삭제한다.
제2조제7호 중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16호”를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로 한다.
제5조의2를 삭제한다.
제6조제1항 중 “생태계교란 야생생물”을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생태계교란 생물”로 한다.
제21조제2항제3호 중 “제41조에 따라”를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로 한다.
제25조, 제25조의2, 제41조, 제41조의2, 제56조제1항제5호 및 제7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57조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생태계교란 생물을 수입·반입·사육·재배·방사·이식·양도·양수·보관·운반 또는 유통한 자
제58조제3호를 삭제한다.
제58조의2제1항제2호 중 “생태계교란 야생생물”을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생태계교란 생물”로 한다.
제59조제1항 중 “생태계교란 야생생물”을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생태계교란 생물”로 한다.
제63조 중 “제25조의2제1항, 제36조제1항, 제40조제5항, 제41조의2제1항”을 “제36조제1항, 제40조제5항”으로 한다.
제64조 중 “제25조의2제1항, 제36조제1항, 제40조제5항, 제41조의2제1항”을 “제36조제1항, 제40조제5항”으로 한다.
제65조제3항 중 “제7조, 제25조”를 “제7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제69조제1항제8호·제9호 및 제11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73조제3항제10호 및 제18호를 각각 삭제한다.
⑥ 자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생태계”란 식물·동물 및 미생물 군집(群集)들과 무생물 환경이 기능적인 단위로 상호작용하는 역동적인 복합체를 말한다.
제2조제1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6. “생물자원”이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생물자원을 말한다.
제35조의 제목 “(생물다양성과 생물자원의 보전대책 수립 및 국제협력)”을 “(생태계 보전대책 및 국제협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이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는 생물다양성 및 생물자원의 보전대책을”을 “이행에 필요한 시책을”로 하며, 같은 항 각 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국제기구 및 관련국 정부와 협조하여”를 “생물다양성에관한협약등과 관련된 국제기구 및 외국정부와 협조하여”로 하며,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한다.
제36조의 제목 “(생물다양성의 연구·기술개발 등)”을 “(생태계의 연구·기술개발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생물다양성구성요소의 서식지 및 서식지외에서의 보전, 생물자원의 관리 및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생태계교란 야생생물의 관리상황”을 “기후변화 등에 의한 생태계 변화와 적응”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생물다양성구성요소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별도의 보전조치가 필요하거나 사회적·경제적·문화적·과학적 가치가 있는 생물다양성구성요소의 분포상태·변화추이 등과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생물다양성구성요소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발사업등에 대하여 필요한”을 “기후변화에 따른 생태계의 변화 양상 및 적응·관리 사례, 기후변화 등에 취약한 생태계 등에 대한”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37조를 삭제한다.
제49조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생물다양성관리계약의 이행
⑦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로 한다.


개정이유
						[제정]
◇ 제정이유
1992년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에서 채택된 「생물다양성협약(CBD,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에 따라 생물다양성 보전과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 정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2010년 10월 제10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채택된 「생물다양성협약 부속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유전자원 이용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에 관한 나고야 의정서」에 나타난 생물주권을 강화하려는 국제적 추세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가생물다양성전략 수립, 국가 생물종 목록 구축, 생물자원 국외반출 승인 및 외국인의 생물자원 획득 신고, 국가생물다양성센터 운영, 생물자원 이익 공유 및 전통지식 보호, 생태계위해 외래생물 관리 등에 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가생물다양성전략 수립(안 제7조 및 제8조)
정부는 생물다양성 보전과 그 구성요소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수립된 국가생물다양성전략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및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을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함.
나. 국가 생물종 목록 구축(안 제10조)
환경부장관은 생물다양성 관리 및 생물주권 강화를 위하여 국내에 서식하는 생물종의 학명, 분포 현황 등을 포함하는 국가 생물종 목록을 구축하도록 함.
다. 생물자원 국외반출 승인 및 획득 신고(안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보호할 가치가 높은 생물자원을 국외로 반출하려면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외국인 또는 외국인과 생물자원 관련 계약을 체결한 자가 연구 또는 상업적 이용을 위하여 생물자원을 획득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함.
라. 생물다양성 훼손에 대한 긴급조치(안 제14조)
환경부장관 등은 자연재해 발생이나 개발사업 등의 시행이 생물다양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경우, 생물다양성의 급격한 감소를 피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하도록 함.
마. 국가생물다양성센터 운영 등(안 제17조 및 제18조)
환경부장관은 생물다양성의 체계적인 보전·관리 및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국가생물다양성센터를 운영하도록 하고, 「생물다양성협약」의 국내 이행과 국가생물다양성 정보의 종합적인 관리를 위하여 국가생물다양성 정보공유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함.
바. 생물자원 이익 공유 및 전통지식 보호(안 제19조 및 제20조)
정부는 생물자원의 연구·개발 등으로 발생하는 이익을 공평하게 공유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고,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관련된 전통지식의 보전 및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함.
사. 외래생물의 체계적인 관리(안 제21조부터 제25조까지)
환경부장관은 외래생물에 대한 국가 차원의 통합적인 관리를 위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생태계 등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위해우려종을 수입·반입하려는 경우에는 위해성 심사를 거쳐 승인받도록 하며, 생태계 등에 미치는 위해가 큰 생태계교란 생물을 지정·고시하여 관리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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