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공포법령 상세화면
법령명 |
악취방지법 |
|
입안유형 |
일부개정 |
법령종류 |
법률 |
공포번호 |
제11259호 |
공포일자 |
2012. 2. 1. |
시행일자 |
2012. 2. 1. |
소관부처 |
환경부 |
담당부서 |
대기관리과 |
전화번호 |
044-201-6907 |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2월 1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유영숙
⊙법률 제11259호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
악취방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특별시ㆍ광역시ㆍ도”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로 한다.
제8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을 “제1항에 따른 악취공공처리시설 및 제3항”으로 한다.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한국환경공단”이라 한다)은 악취관리지역 또는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신고대상시설로 지정ㆍ고시된 악취배출시설이 설치된 지역의 각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악취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악취공공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한국환경공단은 해당 사업장의 운영자에게 악취공공처리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국환경공단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악취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악취저감기술 지원) ① 환경부장관은 악취를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악취저감에 필요한 기술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술 지원의 대상,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의 제목 “(권한의 위임)”을 “(권한·업무의 위임과 위탁)”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1항 및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8조의3제1항·제2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 중 악취공공처리시설에 관한 부분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한국환경공단은 악취관리지역 등의 각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악취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악취공공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환경부장관은 악취를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악취저감에 필요한 기술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제정에 따라 자치단체 또는 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내용들이 규정된 조항에 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하도록 함으로써 국민들의 혼란을 없애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