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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제정 법령종류 법률 공포번호 제11261호 공포일자 2012. 2. 1.
시행일자 2013. 2. 2.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 생활환경과 전화번호 044-201-6800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2월 1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유영숙

⊙법률 제11261호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전에 설치된 조명기구에 관한 경과조치) 제9조에 따라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설치된 조명기구가 제11조에 따른 빛방사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명환경관리구역이 지정된 날부터 5년 이내에 빛방사허용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제2조제1호의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제16조제1항 전단 중 “수질오염물질 또는 소음·진동”을 “수질오염물질, 소음·진동 또는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로 한다.




개정이유
						[제정]
◇ 제정이유
근래 지방자치단체 등에 의해 도시미관 등을 이유로 경관조명이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인공조명에서 방사되는 과도한 빛이 사람에게 눈부심 현상을 유발시킬 뿐만 아니라 산란장소의 착오로 인한 번식률 저하, 농작물의 수확감소 등 생태적 피해까지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과도한 조명사용을 제한하기 위하여 빛공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하고 이 지역에서 허용되는 빛방사허용기준을 정하여 이를 준수하도록 하는 등 빛공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함으로써 빛공해로 인한 생태계의 피해 예방 및 천체관측, 에너지 절약, 지구온난화 방지 등에 기여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빛공해방지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4조).
나. 빛공해방지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환경부 소속으로 빛공해방지위원회를 둠(안 제6조).
다. 시·도지사는 시·도빛공해방지계획의 수립·시행 및 조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빛공해방지지역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라. 시·도지사는 관할 지역의 빛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마. 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조명환경관리구역에서 허용되는 빛방사허용기준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11조).
바. 시·도지사는 관할 지역의 빛환경이 주변지역에 미치는 환경상 영향을 3년마다 1회 이상 평가하여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16조).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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