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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법률 공포번호 제11263호 공포일자 2012. 2. 1.
시행일자 2013. 2. 2.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 화학물질정책과 전화번호 044-201-6782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2월 1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유영숙

⊙법률 제11263호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취급금지 잔류성유기오염물질 중 스톡홀름협약 부속서 에이(A)에서 특정한 용도로 제조 또는 사용이 허용된 물질(이하 “취급금지 특정면제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이라 한다)은 그 용도로 제조, 수출입 또는 사용할 수 있다.

제13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이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한내용·관리기준 등”을 “이행하기 위하여 취급제한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용기나 포장에 안전관리를 위한 표시를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한내용과 관리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전단 중 “취급제한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을 수출하려는 자”를 “제1항 단서에 따라 취급금지 특정면제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을 수출하려는 자 및 제3항에 따라 취급제한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을 수출하려는 자”로, “수입국 및 취급제한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을 “수입국 및 취급금지 특정면제 잔류성유기오염물질 또는 취급제한 잔류성유기오염물질”로 한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취급금지 특정면제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을 제조, 수출입 또는 사용하려는 자는 용기나 포장에 안전관리를 위한 표시를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

제14조제1항 중 “배출시설에서”를 “배출시설에서 배기가스 및 폐수 등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제15조제2호에 따라 설치되는 배출시설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 단서 및 제2항에 따라 설치되는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자의 경우 폐수로 배출되는 배출허용기준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4조의 규정”을 “제14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수질환경보전법」 제33조제1항 내지 제3항”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 또는 제1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변경신고

제1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명령(이하 “개선명령”이라 한다)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기간 내에 이행은 하였으나 검사 결과 배출허용기준을 계속 초과하면 6개월의 범위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배출시설의 전부나 일부의 사용중지를 명할 수 있다.

제18조의 제목 “(배출원과 배출량조사)”를 “(배출원과 배출량 조사)”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배출원과 배출량 조사의 방법, 절차, 배출량 산정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9조제1항 전단 중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따른 공정시험방법”을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10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으로, “환경부령이”를 각각 “환경부령으로”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범위·측정시기 및 측정횟수 그 밖에 필요한”을 “범위, 측정방법, 측정주기 등에 관한”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조사하고”를 “조사하거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측정기관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하고”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측정결과는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로 기록·보존할 수 있다.

제20조제1항 중 “고장·파손”을 “고장, 파손,”으로,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의 규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로, “환경부령이”를 “환경부령으로”로 한다.

제23조제2항 전단 중 “환경부장관”을 “시·도지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환경부장관은”을 “시·도지사는”으로 한다.

제2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4조(오염기기등의 목록 작성) 환경부장관은 인체에 대한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을 함유하는 기기·설비·제품(이하 “오염기기등”이라 한다)의 목록을 작성할 수 있다.

제24조의2 및 제24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2(관리대상기기등의 신고 등) 변압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기·설비·제품(이하 “관리대상기기등”이라 한다)의 소유자는 제조사, 제조 연월일, 절연유 교체 여부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절연유 교체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4조의3(관리대상기기등의 수출입 제한) 누구든지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농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절연유를 함유하는 관리대상기기등을 수출하거나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5조제3항 중 “환경부장관은”을 “시·도지사는”으로 한다.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장관은”을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으로, “환경부령이”를 “환경부령으로”로, “출입하여 배출허용기준, 제22조의 규정”을 “출입하여 제18조에 따라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배출원과 배출량을 조사하거나 배출허용기준, 제22조”로, “제26조의 규정”을 “제26조”로, “서류·시설”을 “서류, 시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제24조제1항의 규정”을 “제24조”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제24조제2항의 규정”을 “제24조의2”로 한다.
1. 배출사업자

제2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의2(연차보고서의 제출) ① 시·도지사는 매년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현황에 관한 보고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서의 작성방법 및 제출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30조 중 “환경부장관은”을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으로 한다.

제3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업의 일부를 대통령령이”를 “업무를 대통령령으로”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제11조의 규정”을 “제11조”로, “사업”을 “업무”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제18조제1항의 규정”을 “제18조제1항”으로, “사업”을 “업무”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27조제2호의 규정”을 “제27조제2호”로, “사업”을 “업무”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29조제1항에 따른 출입, 시료 채취 및 검사에 관한 업무(제2호에 따른 조사를 하는 데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제6장에 제3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의2(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31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하는 관계 전문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33조제1호 중 “제13조제1항의 규정”을 “제13조제1항 본문”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제24조의3을 위반하여 관리대상기기등을 수출하거나 수입한 자

제34조제1호를 제1호의2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취급금지 특정면제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제조, 수출입 또는 사용에 관한 관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

제34조제1호의2(종전의 제1호) 중 “제13조제2항의 규정”을 “제13조제3항”으로, “제조·수출입·사용에 관한 기준”을 “제조·수출입 또는 사용에 관한 제한내용 또는 관리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제13조제3항의 규정”을 “제13조제4항”으로 한다.

제3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6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2조부터 제35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는”을 “자에게는”으로, “과태료에 처한다”를 “과태료를 부과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보존하지 아니한”을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보존한”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처리한 자”를 “처리한 자(제34조제6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3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는”을 “자에게는”으로, “과태료에 처한다”를 “과태료를 부과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2. 제24조의2를 위반하여 관리대상기기등의 신고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신고나 변경신고를 한 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1항 단서, 제14조, 제19조제2항의 개정규정 중 측정기관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하는 부분, 제19조제5항, 제33조제1호, 제36조 및 제37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3조(제1항 단서는 제외한다) 및 제3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제37조제1항제3호로 한정한다)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취급금지 잔류성유기오염물질 중 스톡홀름협약 부속서 에이(A)에서 특정한 용도로 제조 또는 사용이 허용된 물질은 제조, 수출입 또는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잔류성유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중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은 폐수로 배출되는 배출허용기준 준수대상에서 제외하며, 환경부장관은 잔류성유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개선명령을 받은 배출사업자가 개선명령을 이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배출허용기준을 계속 초과하게 되면 배출시설의 사용중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농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절연유(絶緣油)를 함유하는 기기·설비·제품의 수출입을 금지하고, 지방자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의 일부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취급금지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수출입 또는 사용 금지에 대한 예외 규정 신설(안 제13조제1항 단서 및 제2항 신설)
취급금지 잔류성유기오염물질 중 스톡홀름협약 부속서 에이(A)에서 특정한 용도로 제조 또는 사용이 허용된 물질은 그 용도로 제조, 수출입 또는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리기준을 지키도록 함.
나.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경우 폐수로 배출되는 배출허용기준 준수 의무 대상에서 제외(안 제14조제3항)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중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폐수로 배출되는 배출허용기준 준수 대상에서 제외함.
다. 배출시설 사용중지명령의 대상 범위 확대(안 제16조제2항)
환경부장관은 잔류성유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개선명령을 받은 배출사업자가 개선명령을 이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배출허용기준을 계속 초과하게 되면 6개월의 범위에서 해당 배출시설의 사용중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
라. 배출원과 배출량 조사 방법 등의 법적 근거 마련(안 제18조제3항 신설)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배출원과 배출량 조사의 방법, 절차, 배출량 산정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환경부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
마. 잔류성유기오염물질 측정결과의 전자문서 보존 근거 마련(안 제19조제5항 신설)
배출사업자가 잔류성유기오염물질 측정결과를 전자문서로도 기록·보존할 수 있도록 함.
바. 환경부장관의 일부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함(안 제23조, 안 제24조의2 신설, 제25조, 제29조 및 제30조).
잔류성유기오염물질함유폐기물을 정해진 종류와 용도 외로 재활용하는 자에 대한 해당 시설의 사용중지 및 폐쇄명령 등 환경부장관이 행사하던 일부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함.
사. 잔류성유기오염물질 함유 기기 등의 수출입 제한(안 제24조의3 신설)
누구든지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농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절연유를 함유하는 기기·설비·제품을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도록 함.
아. 연차보고서 제출제도 도입(안 제29조의2 신설)
환경부장관의 일부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함에 따라 지방이양사무의 추진 상황을 확인하고,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관리 상황을 점검하기 위하여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현황에 관한 보고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자. 형벌과 과태료의 중복부과 근거규정 정비(안 제37조제1항제3호)
잔류성유기오염물질함유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하거나 처리한 자가 벌칙 적용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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