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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법률 공포번호 제11264호 공포일자 2012. 2. 1.
시행일자 2013. 2. 2.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 총괄, 특정공산품 사용제한-생활하수과 전화번호 044-201-7021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2월 1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유영숙

⊙법률 제11264호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

하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 및 제4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유역하수도정비계획의 수립) 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은 공공하수도의 중복 설치 방지와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종합계획을 바탕으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권역별로 하수도의 설치 및 통합 운영·관리에 관한 20년 단위의 계획(이하 “유역하수도정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권역이 둘 이상의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관할구역에 걸치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해당 유역하수도정비계획을 수립한다.
③ 유역하수도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수질관리 목표에 관한 사항
2.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른 방류수수질기준의 설정에 관한 사항
3. 하수도의 통합 운영·관리 전략에 관한 사항
4. 하수처리시설 및 하수관거 배치에 관한 사항
5. 하수처리구역 및 하수도 설치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6. 하수도 관련 사업 시행에 드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④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유역하수도정비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려면 미리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관계 시장·군수와 협의하여야 하고, 유역하수도정비계획이 수립 또는 변경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관계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유역하수도정비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려면 관계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의 요구를 받은 관계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⑥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유역하수도정비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변경하여야 한다.
제4조의3(하수도정비중점관리지역의 지정 등) ① 환경부장관은 하수의 범람으로 인하여 침수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 공공수역의 수질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관할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하수도정비중점관리지역(이하 “중점관리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는 하수도정비가 시급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관할 시·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환경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지정된 중점관리지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는 중점관리지역이 지정된 때에는 중점관리지역에 대한 하수도정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하수도정비대책 시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환경부장관은 중점관리지역의 지정사유가 없어지는 등 지정의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⑥ 중점관리지역의 지정기준·지정 및 지정해제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5조제1항 전단 중 “종합계획”을 “종합계획 및 유역하수도정비계획”으로 한다.

제5조제3항제11호를 제1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2호 및 제1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7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제8호부터 제11호까지로 한다.
12.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3. 제4조의3제3항에 따른 하수도정비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법률 제11084호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 제5조제3항제6호를 제7호로 한다.

제5조제3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유역하수도정비계획에 따른 세부시행방안에 관한 사항

제6조제5항 중 “환경부장관”을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으로, “종합계획”을 “종합계획 또는 유역하수도정비계획”으로 한다.

제7조제1항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항에 단서 및 각 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그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이나 상수원의 수질보전 또는 생활환경보전을 위하여 엄격한 기준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2.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유역하수도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권역 중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른 권역별 수질관리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엄격한 기준이 필요한 지역

제19조의 제목 “(공공하수도의 유지·관리 및 손괴·방해행위 금지 등)”을 “(공공하수도의 운영·관리 및 손괴·방해행위 금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유지”를 “운영”으로 한다.

제19조의2부터 제19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등) ①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관리대행업자”라 한다)에게 공공하수도의 운영·관리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한 자
2. 「지방공기업법」 제2조제1항제6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한 자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 관리대행업자는 공공하수도 관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보존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업무를 대행하는 사업(이하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이라 한다)의 등록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9조의3(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제19조의4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제19조의4(등록취소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1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등록한 관리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제1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등록을 한 후 1년 이내에 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을 한 경우
3. 제1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등록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4. 제1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기술인력이 해당 공공하수처리시설 등에 상근(常勤)하지 아니할 경우
5. 제19조의2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등록을 한 경우
6. 제19조의2제3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7. 제19조의3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5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제19조의3제5호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가 6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8.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하여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업무를 한 경우
② 환경부장관은 제19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신고한 관리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19조의2제3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2.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하여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업무를 한 경우
3.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인력이 해당 공공하수처리시설 등에 상근하지 아니할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9조의5(관리대행 계약체결 및 계약해지) ①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이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업무를 관리대행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대행계약을 체결한 관리대행업자가 등록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그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관리대행업자가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제41조제1항 전단 중 “분뇨”를 “분뇨(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찌꺼기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처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50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

법률 제10552호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 제50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을 “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 “제1항의 규정”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지방세체납처분”을 “국세 체납처분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으로 한다.

제50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1항) 중 “제4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제49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① 환경부장관은 관리대행업자가 제19조의4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여 영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할 경우로서 그 영업정지가 주민 생활에 심각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2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67조제1항 중 “환경부장관이”를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처리시설관리업자 및 제66조의 규정에”를 “처리시설관리업자, 관리대행업자 및 제66조에”로, “환경부장관이”를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환경부장관은”을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으로, “제2항의 규정”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2항의 규정”을 “제2항”으로 한다.

제6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8조의2(공공하수도 정보시스템 구축 등) ① 환경부장관은 공공하수도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공공하수도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공공하수도관리청 등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공공하수도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74조제3항 중 “공사 또는 관리에 관한”을 “공사”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68조의2제1항에 따른 공공하수도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법률 제10552호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 제74조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7장에 제7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4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76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1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공공하수도 관리업무를 한 자

법률 제11084호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 제77조제2호의2를 제2호의3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등록을 한 자

법률 제11084호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 제80조제4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19조의2제3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제19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로 보되,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제19조의2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등록을 하거나 이 법 시행 후 1개월 이내에 같은 항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공공하수도의 효율적 설치?관리를 위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유역하수도정비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공공하수도 관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며, 집중강우 시 하수구 용량 초과에 따른 침수 피해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하수도정비중점관리지역을 지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유역하수도정비계획을 통한 공공하수도의 중복투자 방지(안 제4조의2 및 제5조제3항제2호 신설)
행정구역 단위별로 공공하수도를 설치ㆍ관리함에 따른 중복 투자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하수도의 통합 운영ㆍ관리 전략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유역하수도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이를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공공하수도의 설치ㆍ관리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함.
나. 하수도정비중점관리지역의 지정(안 제4조의3 신설)
기후변화에 따른 집중강우의 증가로 하수 범람 피해가 빈발함에 따라 하수도정비중점관리지역을 지정하고 그 지역에 대하여 하수도정비대책을 수립하게 함으로써, 하수의 범람으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예방하도록 함.
다.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등록(안 제19조의2부터 제19조의5까지 신설)
공공하수도 관리 업무가 전문성이 부족한 사업자에게 위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을 신설하고,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일정한 시설ㆍ장비ㆍ기술인력을 갖춘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에게만 공공하수도 관리 업무를 대행하도록 함으로써 공공수역의 수질개선에 기여하도록 함.
라. 분뇨 중 찌꺼기에 대한 자가처리 근거 마련(안 제41조제1항)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의무적으로 처리하는 분뇨 중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찌꺼기에 대해서는 시설 소유자 및 관리자가 스스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자의 부담을 경감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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