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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환경보건법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법률 공포번호 제11265호 공포일자 2012. 2. 1.
시행일자 2012. 8. 2.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 환경보건정책과 전화번호 044-201-6762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2월 1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유영숙

⊙법률 제11265호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

환경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어린이활동공간”이란 어린이가 주로 활동하거나 머무르는 공간으로서 어린이놀이시설, 어린이집 등 영유아 보육시설, 유치원, 초등학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23조의 제목 중 “어린이 활동공간”을 “어린이활동공간”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린이 활동공간(이하 “어린이활동공간”이라 한다)”을 “어린이활동공간”으로, “환경안전관리기준”을 “환경안전관리기준(이하 “환경안전관리기준”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 중 “제1항에 따른 환경안전관리기준”을 각각 “환경안전관리기준”으로 한다.

제2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2(검사기관의 지정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23조제2항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환경유해인자의 사용 여부 및 환경안전관리기준 준수 여부에 관한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시험·검사를 위하여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연구기관, 「보건환경연구원법」에 따른 보건환경연구원 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비영리법인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유해인자 시험·검사 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은 검사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인력 및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③ 제1항 본문에 따라 지정받은 검사기관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검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거짓의 검사성적서를 발급한 경우
3. 업무정지 기간 중 검사업무를 행한 경우
4.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후 1년 이내에 검사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그 실적이 없는 경우
5. 제2항에 따른 기술인력 및 시설 기준에 미달된 경우
6.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⑤ 제4항에 따른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절차와 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24조제2항 중 “제1항에 따른”을 “제1항에 따라 고시된”으로 한다.

제27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29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검사기관

제29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23조제2항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환경유해인자의 사용 여부 및 환경안전관리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료를 채취한 경우에는 검사기관에 시험·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제29조의2 및 제29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의2(수수료) 검사기관은 제23조의2에 따른 시험·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시험·검사를 의뢰한 자로부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제29조의3(청문)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23조의2제4항에 따른 검사기관의 지정취소
2. 제27조제1항에 따른 환경보건센터의 지정취소

제3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어린이활동공간의 위해성 관리에 관한 적용 특례) 2009년 3월 22일 전에 설치된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하여는 2016년 1월 1일부터 제23조를 적용한다. 다만, 어린이활동공간의 종류·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하여는 2018년 1월 1일부터 제23조를 적용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어린이에게 주로 발병하는 아토피, 천식 등 환경성질환의 예방 및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유치원 교실 등 어린이활동공간에서 발생하는 환경유해인자에 대하여 전문적으로 시험·검사하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한 환경관리기준이 이미 마련되어 있지만 「환경보건법」(법률 제8946호, 2008. 3. 21. 공포, 2009. 3. 22. 시행) 시행 후 새로 설치되는 어린이활동공간부터 적용되고 있어 그전에 설치·운영 중인 어린이활동공간에서 발생하는 중금속 등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피해가 계속되고 있으므로 기존의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해서도 2016년 1월 1일부터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적용하되, 어린이활동공간의 종류·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해서는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어린이가 보다 건강한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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