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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법률 공포번호 제11336호 공포일자 2012. 2. 22.
시행일자 2013. 2. 23. 소관부처 소방청 담당부서 화재예방총괄과 전화번호 044-205-7447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2월 22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맹형규

⊙법률 제11336호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화재위험평가”를 “화재위험평가, 다중이용업주의 화재배상책임보험”으로 한다.

제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건물의 다중이용업주에 대하여는 제13조의2부터 제13조의6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다중이용업주의 화재배상책임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에 따른다.

제5조제1항 중 “안전관리능력의 향상”을 “안전관리능력의 향상, 화재배상책임보험제도의 정착”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제5호의2부터 제5호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관한 기본 방향
5의3.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관리전산망(이하 “책임보험전산망”이라 한다)의 구축·운영
5의4.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배상책임보험제도의 정비 및 개선에 관한 사항

제3장의2(제13조의2부터 제13조의6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장의2 다중이용업주의 화재배상책임보험의 의무가입 등
제13조의2(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 ① 다중이용업주는 다중이용업소의 화재(폭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사망·부상하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이하 “화재배상책임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보험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른 종류의 보험상품에 제1항에서 정한 화재배상책임보험의 내용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화재배상책임보험으로 본다.
제13조의3(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촉진 및 관리) ① 다중이용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후 그 증명서(보험증권을 포함한다)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7조제2항제3호 중 다중이용업주의 성명을 변경한 경우
2. 제9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신고를 할 경우
②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다중이용업주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영업소임을 표시하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
③ 보험회사는 화재배상책임보험의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다중이용업주에게 그 계약 종료일의 75일 전부터 30일 전까지의 기간 및 30일 전부터 10일 전까지의 기간에 각각 그 계약이 끝난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보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계약의 경우
2. 다중이용업주가 자기와 다시 계약을 체결한 경우
3. 다중이용업주가 다른 보험회사와 새로운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안 경우
④ 보험회사는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사실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소방방재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알려야 한다.
1. 화재배상책임보험 계약을 체결한 경우
2. 화재배상책임보험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에 그 계약을 해지한 경우
3. 화재배상책임보험 계약을 체결한 자가 그 계약 기간이 끝난 후 자기와 다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⑤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다중이용업주가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허가관청에 다중이용업주에 대한 인가·허가의 취소, 영업의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의4(보험금의 지급) 보험회사는 화재배상책임보험의 보험금 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하고 보험금 결정 후 14일 이내에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3조의5(화재배상책임보험 계약의 체결의무 및 가입강요 금지) ① 보험회사는 다중이용업주가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할 때에는 계약의 체결을 거부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다중이용업소에서 화재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은 경우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다수의 보험회사가 공동으로 화재배상책임보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험회사는 다중이용업주에게 공동계약체결의 절차 및 보험료에 대한 안내를 하여야 한다.
③ 보험회사는 화재배상책임보험 외에 다른 보험의 가입을 다중이용업주에게 강요할 수 없다.
제13조의6(화재배상책임보험 계약의 해제·해지) 보험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다중이용업주와의 화재배상책임보험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7조제2항제3호에 따라 다중이용업주가 변경된 경우. 다만, 변경된 다중이용업주가 화재배상책임보험 계약을 승계한 경우는 제외한다.
2. 다중이용업주가 화재배상책임보험에 이중으로 가입되어 그 중 하나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려는 경우
3.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19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에 따른 전산시스템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허가관청에”를 “제1항에 따른 전산시스템 및 제2항에 따른 책임보험전산망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허가관청, 보험회사 및 보험 관련 단체에”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소방방재청장은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다중이용업주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라 구축·운영하는 전산시스템과 보험회사 및 보험 관련 단체가 관리·운영하는 전산시스템을 연계하여 책임보험전산망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자료나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른 책임보험전산망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장에 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압류의 금지) 이 법에 따른 화재배상책임보험의 보험금 청구권 중 다른 사람의 사망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발생한 청구권은 이를 압류할 수 없다.

제22조제1항 중 “소방안전교육 업무”를 “소방안전교육 업무, 제19조제2항의 책임보험전산망의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3조 중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평가대행자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화재위험평가 업무를 대행한 자는”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으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평가대행자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화재위험평가 업무를 대행한 자
2. 제22조제5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이용한 자

제25조제1항에 제6호의2부터 제6호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제1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6의3. 제13조의3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통지를 하지 아니한 보험회사
6의4. 제13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다중이용업주와의 화재배상책임보험 계약 체결을 거부하거나 제13조의6을 위반하여 임의로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보험회사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1호의 다중이용업 중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제곱미터 미만인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경우에는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중이용업소를 운영 중인 자에 대한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 가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다중이용업소를 운영 중인 자로서 제13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화재배상책임보험에 의무 가입하여야 하는 다중이용업주는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상대적으로 안전관리에 취약한 소규모 다중이용업소에서 화재 발생 시 피해보상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화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소규모 다중이용업소의 업주로 하여금 이 법에 따라 화재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건물의 다중이용업주는 별도의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됨(안 제4조제2항 신설).
나. 다중이용업소에서 발생한 화재 또는 폭발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사망·부상 또는 재산상의 피해가 있는 경우 그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다중이용업주에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함(안 제13조의2제1항 신설).
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시설을 신고할 경우와 다중이용업주의 성명을 변경한 경우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후 그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함(안 제13조의3제1항 신설).
라. 화재배상책임보험 계약이 종료되는 때에는 보험회사에 대하여 그 계약 종료 사실을 다중이용업주에게 통지하도록 의무화함(안 제13조의3제3항 신설).
마. 보험회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외에는 다중이용업주와의 화재배상책임보험 계약 체결을 거부하지 못하며, 다중이용업주가 변경되는 등의 경우 외에는 화재배상책임보험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없도록 함(안 제13조의5제1항 및 제13조의6 신설).
바. 소방방재청장은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다중이용업주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책임보험전산망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제2항 신설).
사.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에 위반한 다중이용업주와 화재배상책임보험 계약의 체결 거부 및 해제·해지 금지 의무에 위반한 보험회사에 대하여 각각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25조제1항제6호의2 및 제6호의4 신설).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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