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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민방위기본법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법률 공포번호 제11338호 공포일자 2012. 2. 22.
시행일자 2012. 5. 23.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담당부서 민방위과 전화번호 044-205-4367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2월 22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맹형규

⊙법률 제11338호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민방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적의 침공이나 전국 또는 일부 지방의 안녕 질서를 위태롭게 할 재난”을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나 국가적 재난”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적의 침공이나 전국 또는 일부 지방의 안녕 질서를 위태롭게 할 재난”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황”으로 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나. 「통합방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통합방위사태
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재난사태 선포 또는 같은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의 국가적 재난,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재난사태

제3조제1항 중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를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민방위사태를 신속히 수습·복구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민방위계획”을 “제10조에 따른 민방위 계획”으로 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민방위 준비) ① 중앙관서의 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0조에 따른 민방위 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민방위 준비를 하여야 한다.
1. 대피호 등 비상대피시설의 설치
2. 소방과 방공 장비의 비치(備置) 및 정비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자의 비축과 시설 및 장비의 설치·정비
② 중앙관서의 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단독주택 외의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이나 시설물의 소유자·점유자·관리자에게 제1항의 민방위 준비를 명할 수 있다.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하층을 두고 있는 건축물
2.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소방기본법」 제13조에 따라 소방시설을 설치하거나 유지·관리하여야 하는 건축물 및 시설물
3. 그 밖에 민방위 장비를 비치하고 정비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및 시설물
③ 중앙관서의 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설·장비 또는 물자의 위치와 활용 방법을 지역 주민이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점검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설·장비 또는 물자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이를 종합하여 소방방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소방방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결과를 검토하여 정비 또는 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장비 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정비 또는 교체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소방방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의 주기·방법 및 보고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제1항 중 “제15조의”를 “제15조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남자로”를 “남성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남자 및 여자는”을 “남성 및 여성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전국의 안녕 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적의 침공이 있으면”을 “제2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하면”으로, “남자로”를 “남성으로”로 한다.

제2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5조(민방위 훈련) ① 소방방재청장은 매월 15일을 민방위의 날로 정하여 민방위사태에 대한 대처능력을 습득하기 위한 민방위 훈련을 실시할 수 있으며, 소방방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훈련일정과 그 실시 여부를 조정하거나 추가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주민은 제1항에 따른 훈련에 참여하여야 하고 중앙관서의 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훈련에 참여한 공공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30조의 제목 “(실비 지급)”을 “(실비변상 등)”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동원된 민방위 대원이 중장비 등의 기계 및 기구를 동원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에 따른 사용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3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의2(수습 및 복구) 소방방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민방위사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인명구조
2. 진화·수방 및 그 밖의 응급조치
3.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방역과 방범
4. 임시주거시설, 생활필수품의 제공 및 그 밖의 구호조치
5. 그 밖에 수습 및 복구와 관련하여 중앙민방위협의회 및 지역민방위협의회에서 심의·결정한 사항

제3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시장·군수·구청장”을 “시장·군수·구청장,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접경지역의 읍장·면장·동장”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소방방재청장 및 시·도지사는 신속한 민방위 경보 발령과 전파를 위하여 민방위 경보 통제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제36조제1호 및 제2호 중 “적의 침공이 있거나 침공의”를 각각 “제2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하거나 발생할”로 한다.

제37조제1호 중 “제15조”를 “제15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적의 침공이 있거나 침공의”를 “제2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하거나 발생할”로 한다.

제38조 중 “적의 침공이 있거나 침공의”를 “제2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하거나 발생할”로 한다.

제39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민방위사태의 개념을 전시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국가적 재난 등으로 범위를 구체화시켜 명확히 하고, 민방위사태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중앙관서의 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비상대피시설 등을 설치·관리하도록 하며, 유사시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비상대피시설 등의 위치와 활용방법을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하고, 민방위사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수습 및 복구를 위한 조치를 하도록 하며, 신속한 민방위 경보 발령을 위하여 민방위 경보의 발령권자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민방위 경보 통제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민방위사태의 범위를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통합방위사태, 재난사태 선포 또는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의 국가적 재난 등으로 명확히 함(안 제2조제1호).
나. 민방위사태가 발생한 경우 주민의 생명·신체와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중앙관서의 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비상대피시설, 소방 및 방공 장비 등을 설치·비치하고, 유사시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비상대피시설 등의 위치와 활용방법을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15조).
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시설·장비 또는 물자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시·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시·도지사는 이를 종합하여 소방방재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등 상시적이고 효율적인 점검·보고 체계를 마련하며, 시설·장비 등의 정비 또는 교체 등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소방방재청장이 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의2 신설).
라. 민방위사태 시 대처능력을 습득시키기 위해 매월 15일을 「민방위의 날」로 정하여 민방위 훈련을 실시하도록 하고, 훈련에 참여한 공공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
마. 민방위 대원이 중장비 등을 동원에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30조제3항 신설).
바. 소방방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민방위사태가 발생한 경우 인명구조, 임시주거시설 제공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32조의2 신설).
사. 신속한 민방위 경보의 발령과 전파를 통해 주민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접경지역 읍장·면장·동장도 민방위 경보를 발령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재 예규와 조례로 설치·운영하고 있는 민방위 경보 통제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통일적 운영을 도모함(안 제33조).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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