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의결된 동의대 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2월 22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맹형규⊙법률 제11337호동의대 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6조는 이 법에 따른 소요예산이 확보된 회계연도의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정]◇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1989년 5월 3일 발생한 부산 동의대 사건으로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한 경찰관 및 전투경찰순경에 대한 명예회복과 보상을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동의대 사건 희생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국가는 추모행사 개최 및 위령탑 건립 등 명예회복 사업을 추진하며, 사망한 경찰관 및 전투경찰순경의 유족과 부상을 당한 경찰관 및 전투경찰순경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려는 것임.<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