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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동의대 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제정 법령종류 법률 공포번호 제11337호 공포일자 2012. 2. 22.
시행일자 2012. 8. 23. 소관부처 경찰청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전화번호 02-3150-1076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동의대 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2월 22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맹형규

⊙법률 제11337호
동의대 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6조는 이 법에 따른 소요예산이 확보된 회계연도의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1989년 5월 3일 발생한 부산 동의대 사건으로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한 경찰관 및 전투경찰순경에 대한 명예회복과 보상을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동의대 사건 희생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국가는 추모행사 개최 및 위령탑 건립 등 명예회복 사업을 추진하며, 사망한 경찰관 및 전투경찰순경의 유족과 부상을 당한 경찰관 및 전투경찰순경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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