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공포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최근공포법령 상세화면
법령명 항공법 시행령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대통령령 공포번호 제22214호 공포일자 2010. 6. 22.
시행일자 2010. 6. 23.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 항공정책과 전화번호 044-201-4187,4188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항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0년 6월 22일
국무총리 정운찬
국무위원 국토해양부 장관 정종환

⊙대통령령 제22214호
항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항공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9조의3(공항시설에서의 금지행위) 법 제106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항시설에서 노숙하는 행위
2. 공항시설에서 폭언 또는 고성방가 등 소란을 피우는 행위
3. 공항시설에서 허락 없이 광고물[현수막 또는 입식(立飾) 홍보물을 포함한다]을 부착하거나 배포하는 행위
4. 공항시설에서 허락 없이 기부를 청하거나 물품을 판매ㆍ배부 또는 권유하는 행위

제44조의2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한국공항공사는 제1항제2호에”를 “공항을 운영하려는 자가 제1항에”로 한다.
① 법 제111조의2제1항에서 “국제항공노선이 있는 공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항”이란 인천ㆍ김포ㆍ김해ㆍ제주ㆍ청주ㆍ무안ㆍ양양ㆍ대구ㆍ광주 공항 및 그 밖에 국토해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고시하는 공항을 말한다.

제44조의3부터 제44조의6까지를 각각 제44조의4부터 제44조의7까지로 하고, 제4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4조의3(공항운영증명의 구분) ① 공항운영증명은 다음 각 호에 따른 등급으로 구분하여 받을 수 있다.
1. 1등급: 국내항공운송사업 및 국제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고 최근 5년 평균 연간 운항횟수가 3만회 이상인 공항(부정기편만 운항하는 공항은 제외한다)에 대한 공항운영증명
2. 2등급: 국내항공운송사업 및 국제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고 최근 5년 평균 연간 운항횟수가 3만회 미만인 공항(부정기편만 운항하는 공항은 제외한다)에 대한 공항운영증명
3. 3등급: 국내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공항(부정기편만 운항하는 공항은 제외한다)에 대한 공항운영증명
4. 4등급: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항으로서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공항에 대한 공항운영증명
② 공항운영자는 제1항에 따라 받은 해당 공항의 공항운영증명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항운영증명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44조의6(종전 제44조의5)제1항 중 “제44조의4제1항”을 “제44조의5제1항”으로 한다.

제44조의7(종전 제44조의6)제1항 중 “법 제115조의4제2항”을 “법 제115조의4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44조의4 및 제44조의5를”을 “제44조의5 및 제44조의6을”로 한다.

제49조제3항 및 제54조의2제3항 중 “제44조의4 및 제44조의5를”을 각각 “제44조의5 및 제44조의6을”로 한다.

제63조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허가”를 “항공기에 대한 비행허가”로 하고, 같은 호 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실시하는 비행의 허가”를 “비행하는 항공기”로 한다.
가. 항공기를 정비ㆍ수리 또는 개조 후 시험비행을 하는 항공기
나. 항공기의 정비ㆍ수리 또는 개조를 위한 장소까지 공수비행(空手飛行)을 하는 항공기

제63조제2항제2호에 라목부터 바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재난ㆍ재해 등으로 인한 수색(搜索)ㆍ구조에 사용하는 항공기
마. 산불 진화 및 예방에 사용하는 항공기
바. 응급환자의 수송 등 구조ㆍ구급활동에 사용하는 항공기
사. 씨앗 파종, 농약 살포 또는 어군(魚群) 탐지 등 농수산업에 사용하는 항공기

제63조제2항제9호 중 “신고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비행계획의 승인”을 “신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비행계획의 승인 및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또는 소유자의 사고사실 보고의 수리”로 한다.

제63조제2항제24호 중 “항공기”를 “항공기(국제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63조제2항제31호파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파. 법 제86조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징수

제63조제2항제32호가목 단서를 삭제한다.

제63조제2항제35호부터 제37호까지 중 “국내항공운송사업자, 법 제132조제3항 및 제134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소형항공운송사업자 및 항공기사용사업자”를 각각 “국내항공운송사업자 및 법 제13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소형항공운송사업자”로 한다.

제63조제2항제38호 및 제3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8. 법 제115조의3제1항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자(국내항공운송사업자 및 법 제13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소형항공운송사업자만 해당한다)에 대한 운항증명의 취소 및 항공기의 운항정지명령과 법 제115조의3제2항에 따른 항공기사용사업자에 대한 항공기의 운항정지명령 및 등록의 취소
39. 법 제115조의4제1항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자(국내항공운송사업자 및 법 제13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소형항공운송사업자만 해당한다)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항공기사용사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별표 3의 제목 중 “(제44조의3제1항 관련)”을 “(제44조의4제1항 관련)”으로 한다.

별표 3 중 “┍━━━━━━━━━━━━━━━━━━━┓
│공항의 등급별 과징금의 금액 ┃
├───┬───┬───┬───┬───┨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
└───┴───┴───┴───┴───┚
”을 “┍━━━━━━━━━━━━━━━━━━━━━━━━━━━━━━━━━━━━━━━━━━━━━━━┓
│공항의 운항횟수별 과징금의 금액 ┃
├─────┬───────────┬───────────┬───────────┬─────┨
│8만회 이상│4만회 이상 8만회 미만 │2만회 이상 4만회 미만 │5천회 이상 2만회 미만 │5천회 미만┃
└─────┴───────────┴───────────┴───────────┴─────┚
”으로 한다.

별표 3 비고 제1호 전단 중 “공항의 등급은”을 “공항의 운항횟수는”으로 하고, 같은 호 후단 중 “아래와 같이 구분하되”를 “구분하되”로, “기준으로 공항의 등급을 정할 수 있다”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호의 표를 삭제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항운영증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공항운영증명을 받은 공항운영자는 제44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른 공항운영증명의 등급 구분에 따른 공항운영증명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다시 발급받아야 한다.

[별표 4]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징금의 금액(제44조의7제1항 관련)

(단위: 만원)
┏━━━━━━━━━━━┯━━━━━┯━━━━━━━━━━━━━━━━━━━━━┓
┃위반행위 │해당 │사업의 종류별 과징금의 금액 ┃
┃ │법조문 ├────┬────┬─────┬─────┨
┃ │ │국제항공│국내항공│소형항공 │항공기 ┃
┃ │ │운송사업│운송사업│운송사업 │사용사업 ┃
┠───────────┼─────┼────┼────┼─────┼─────┨
┃1. 항공기 │ │ │ │ │ ┃
┃ │ │ │ │ │ ┃
┃ 가. 법 제15조제3항을 │법 │10,000 │2,000 │1,500 │1,000 ┃
┃위반하여 │제115조 │ │ │ │ ┃
┃감항증명을 받지 │의3제1항 │ │ │ │ ┃
┃아니한 항공기를 │제2호, │ │ │ │ ┃
┃항공에 사용한 │같은 │ │ │ │ ┃
┃경우 │조제2항, │ │ │ │ ┃
┃ │제115조 │ │ │ │ ┃
┃ │의4제1항 │ │ │ │ ┃
┃ │및 │ │ │ │ ┃
┃ │제2항, │ │ │ │ ┃
┃ │제132조 │ │ │ │ ┃
┃ │제3항 │ │ │ │ ┃
┃ │ │ │ │ │ ┃
┃ 나. 법 제15조제8항에 │법 │5,000 │1,000 │700 │500 ┃
┃따른 항공기의 │제115조 │ │ │ │ ┃
┃감항성 유지를 │의3제1항 │ │ │ │ ┃
┃위한 │제3호, │ │ │ │ ┃
┃항공기등ㆍ장비품 │같은 조 │ │ │ │ ┃
┃또는 부품에 대한 │제2항, │ │ │ │ ┃
┃정비등 명령을 │제115조 │ │ │ │ ┃
┃이행하지 아니하고 │의4제1항 │ │ │ │ ┃
┃항공기를 항공에 │및 │ │ │ │ ┃
┃사용한 경우 │제2항, │ │ │ │ ┃
┃ │제132조 │ │ │ │ ┃
┃ │제3항 │ │ │ │ ┃
┃ │ │ │ │ │ ┃
┃ 다. 법 제16조제2항을 │법 │5,000 │1,000 │700 │500 ┃
┃위반하여 소음기준 │제115조 │ │ │ │ ┃
┃적합증명을 받지 │의3제1항 │ │ │ │ ┃
┃아니하거나 소음기 │제4호, │ │ │ │ ┃
┃준적합증명의 기준 │같은 조 │ │ │ │ ┃
┃에 적합하지 아니 │제2항, │ │ │ │ ┃
┃한 항공기를 운항 │제115조 │ │ │ │ ┃
┃한 경우 │의4제1항 │ │ │ │ ┃
┃ │및 │ │ │ │ ┃
┃ │제2항, │ │ │ │ ┃
┃ │제132조 │ │ │ │ ┃
┃ │제3항 │ │ │ │ ┃
┃ │ │ │ │ │ ┃
┃ 라. 법 제18조를 위반 │법 │5,000 │1,000 │700 │500 ┃
┃하여 기술기준이 │제115조 │ │ │ │ ┃
┃변경되어 형식증명 │의3제1항 │ │ │ │ ┃
┃을 받은 항공기가 │제5호, │ │ │ │ ┃
┃변경된 기술기준에 │같은 조 │ │ │ │ ┃
┃적합하지 아니하게 │제2항, │ │ │ │ ┃
┃되었는데도 불구하 │제115조 │ │ │ │ ┃
┃고 감항성에 관한 │의4제1항 │ │ │ │ ┃
┃승인을 받지 아니 │및 │ │ │ │ ┃
┃하고 항공기를 항 │제2항, │ │ │ │ ┃
┃공에 사용한 경우 │제132조 │ │ │ │ ┃
┃ │제3항 │ │ │ │ ┃
┃ │ │ │ │ │ ┃
┃ 마. 법 제19조제2항을 │법 │3,000 │600 │400 │200 ┃
┃위반하여 수리ㆍ개 │제115조 │ │ │ │ ┃
┃조승인을 받지 아 │의3제1항 │ │ │ │ ┃
┃니한 항공기등을 │제6호, │ │ │ │ ┃
┃운항하거나 장비품 │같은 조 │ │ │ │ ┃
┃ㆍ부품을 항공기등 │제2항, │ │ │ │ ┃
┃에 사용한 경우 │제115조 │ │ │ │ ┃
┃ │의4제1항 │ │ │ │ ┃
┃ │및 │ │ │ │ ┃
┃ │제2항, │ │ │ │ ┃
┃ │제132조 │ │ │ │ ┃
┃ │제3항 │ │ │ │ ┃
┃ │ │ │ │ │ ┃
┃ 바. 법 제20조제2항을 │법 │5,000 │1,000 │700 │500 ┃
┃위반하여 형식승인 │제115조 │ │ │ │ ┃
┃을 받지 아니한 기 │의3제1항 │ │ │ │ ┃
┃술표준품을 항공기 │제7호, │ │ │ │ ┃
┃등에 사용한 경우 │같은 조 │ │ │ │ ┃
┃ │제2항, │ │ │ │ ┃
┃ │제115조 │ │ │ │ ┃
┃ │의4제1항 │ │ │ │ ┃
┃ │및 │ │ │ │ ┃
┃ │제2항, │ │ │ │ ┃
┃ │제132조 │ │ │ │ ┃
┃ │제3항 │ │ │ │ ┃
┃ │ │ │ │ │ ┃
┃ 사. 법 제20조의2제2 │법 │5,000 │1,000 │700 │500 ┃
┃항을 위반하여 부 │제115조 │ │ │ │ ┃
┃품등제작자증명을 │의3제1항 │ │ │ │ ┃
┃받지 아니한 장비 │제8호, │ │ │ │ ┃
┃품 또는 부품을 항 │같은 조 │ │ │ │ ┃
┃공기등 또는 장비 │제2항, │ │ │ │ ┃
┃품에 사용한 경우 │제115조 │ │ │ │ ┃
┃ │의4제1항 │ │ │ │ ┃
┃ │및 │ │ │ │ ┃
┃ │제2항, │ │ │ │ ┃
┃ │제132조 │ │ │ │ ┃
┃ │제3항 │ │ │ │ ┃
┃ │ │ │ │ │ ┃
┃ 아. 법 제22조를 위반 │법 │5,000 │1,000 │700 │500 ┃
┃하여 정비등을 한 │제115조 │ │ │ │ ┃
┃항공기등ㆍ장비품 │의3제1항 │ │ │ │ ┃
┃또는 부품을 기술 │제9호, │ │ │ │ ┃
┃기준에 적합하다는 │같은 조 │ │ │ │ ┃
┃확인을 받지 아니 │제2항, │ │ │ │ ┃
┃하고 운항하거나 │제115조 │ │ │ │ ┃
┃항공기등에 사용한 │의4제1항 │ │ │ │ ┃
┃경우 │및 │ │ │ │ ┃
┃ │제2항, │ │ │ │ ┃
┃ │제132조 │ │ │ │ ┃
┃ │제3항 │ │ │ │ ┃
┠───────────┼─────┼────┼────┼─────┼─────┨
┃2. 항공기 운항 │ │ │ │ │ ┃
┃ │ │ │ │ │ ┃
┃ 가. 법 제39조제1항을 │법 │1,000 │300 │200 │100 ┃
┃위반하여 국적ㆍ등 │제115조 │ │ │ │ ┃
┃록기호 및 소유자 │의3제1항 │ │ │ │ ┃
┃등의 성명 또는 명 │제10호, │ │ │ │ ┃
┃칭을 표시하지 아 │같은 조 │ │ │ │ ┃
┃니한 항공기를 항 │제2항, │ │ │ │ ┃
┃공에 사용한 경우 │제115조 │ │ │ │ ┃
┃ │의4제1항 │ │ │ │ ┃
┃ │및 │ │ │ │ ┃
┃ │제2항, │ │ │ │ ┃
┃ │제132조 │ │ │ │ ┃
┃ │제3항 │ │ │ │ ┃
┃ │ │ │ │ │ ┃
┃ 나. 법 제40조를 위반 │법 │2,000 │500 │300 │100 ┃
┃하여 국토해양부령 │제115조 │ │ │ │ ┃
┃으로 정하는 무선 │의3제1항 │ │ │ │ ┃
┃설비를 설치하지 │제11호, │ │ │ │ ┃
┃아니한 항공기 또 │같은 조 │ │ │ │ ┃
┃는 설치한 무선설 │제2항, │ │ │ │ ┃
┃비가 운용되지 아 │제115조 │ │ │ │ ┃
┃니하는 항공기를 │의4제1항 │ │ │ │ ┃
┃항공에 사용한 경 │및 │ │ │ │ ┃
┃우 │제2항, │ │ │ │ ┃
┃ │제132조 │ │ │ │ ┃
┃ │제3항 │ │ │ │ ┃
┃ │ │ │ │ │ ┃
┃ 다. 법 제41조를 위반 │법 │1,000 │300 │200 │100 ┃
┃하여 항공기에 항 │제115조 │ │ │ │ ┃
┃공계기등을 설치하 │의3제1항 │ │ │ │ ┃
┃거나 탑재하지 아 │제12호, │ │ │ │ ┃
┃니하고 항공에 사 │같은 조 │ │ │ │ ┃
┃용하거나, 그 운용 │제2항, │ │ │ │ ┃
┃방법 등을 따르지 │제115조 │ │ │ │ ┃
┃아니한 경우 │의4제1항 │ │ │ │ ┃
┃ │및 │ │ │ │ ┃
┃ │제2항, │ │ │ │ ┃
┃ │제132조 │ │ │ │ ┃
┃ │제3항 │ │ │ │ ┃
┃ │ │ │ │ │ ┃
┃ 라. 법 제43조를 위반 │법 │2,000 │500 │300 │200 ┃
┃하여 항공기에 국 │제115조 │ │ │ │ ┃
┃토해양부령으로 정 │의3제1항 │ │ │ │ ┃
┃하는 양의 연료 및 │제13호, │ │ │ │ ┃
┃오일을 싣지 아니 │같은 조 │ │ │ │ ┃
┃하고 운항한 경우 │제2항, │ │ │ │ ┃
┃ │제115조 │ │ │ │ ┃
┃ │의4제1항 │ │ │ │ ┃
┃ │및 │ │ │ │ ┃
┃ │제2항, │ │ │ │ ┃
┃ │제132조 │ │ │ │ ┃
┃ │제3항 │ │ │ │ ┃
┃ │ │ │ │ │ ┃
┃ 마. 법 제44조를 위반 │법 │500 │200 │100 │100 ┃
┃하여 항공기를 야 │제115조 │ │ │ │ ┃
┃간에 비행시키거나 │의3제1항 │ │ │ │ ┃
┃비행장에 정류 또 │제14호, │ │ │ │ ┃
┃는 정박시키는 경 │같은 조 │ │ │ │ ┃
┃우에 국토해양부령 │제2항, │ │ │ │ ┃
┃으로 정하는 바에 │제115조 │ │ │ │ ┃
┃따라 등불로 항공 │의4제1항 │ │ │ │ ┃
┃기의 위치를 나타 │및 │ │ │ │ ┃
┃내지 아니한 경우 │제2항, │ │ │ │ ┃
┃ │제132조 │ │ │ │ ┃
┃ │제3항 │ │ │ │ ┃
┃ │ │ │ │ │ ┃
┃ 바. 법 제45조를 위반 │법 │1,000 │200 │100 │100 ┃
┃하여 국토해양부령 │제115조 │ │ │ │ ┃
┃으로 정하는 비행 │의3제1항 │ │ │ │ ┃
┃경험이 없는 운항 │제15호, │ │ │ │ ┃
┃승무원에게 항공운 │같은 조 │ │ │ │ ┃
┃송사업 또는 항공 │제2항, │ │ │ │ ┃
┃기사용사업에 사용 │제115조 │ │ │ │ ┃
┃되는 항공기를 항 │의4제1항 │ │ │ │ ┃
┃공에 사용하게 하 │및 │ │ │ │ ┃
┃거나 계기비행ㆍ야 │제2항, │ │ │ │ ┃
┃간비행 또는 조종 │제132조 │ │ │ │ ┃
┃교육의 업무에 종 │제3항 │ │ │ │ ┃
┃사하게 한 경우 │ │ │ │ │ ┃
┃ │ │ │ │ │ ┃
┃ 사. 법 제46조를 위반 │법 │1,000 │200 │100 │100 ┃
┃하여 승무원을 국 │제115조 │ │ │ │ ┃
┃토해양부령으로 정 │의3제1항 │ │ │ │ ┃
┃하는 승무시간, 비 │제16호, │ │ │ │ ┃
┃행 근무시간 등의 │같은 조 │ │ │ │ ┃
┃기준을 초과하여 │제2항, │ │ │ │ ┃
┃종사하게 한 경우 │제115조 │ │ │ │ ┃
┃ │의4제1항 │ │ │ │ ┃
┃ │및 │ │ │ │ ┃
┃ │제2항, │ │ │ │ ┃
┃ │제132조 │ │ │ │ ┃
┃ │제3항 │ │ │ │ ┃
┃ │ │ │ │ │ ┃
┃ 아. 법 제47조제1항을 │법 │2,000 │500 │300 │200 ┃
┃위반하여 항공종사 │제115조 │ │ │ │ ┃
┃자 또는 객실승무 │의3제1항 │ │ │ │ ┃
┃원이 주정음료등의 │제17호, │ │ │ │ ┃
┃영향으로 항공업무 │같은 조 │ │ │ │ ┃
┃또는 객실승무원의 │제2항, │ │ │ │ ┃
┃업무를 정상적으로 │제115조 │ │ │ │ ┃
┃수행할 수 없는 상 │의4제1항 │ │ │ │ ┃
┃태에서 항공업무 │및 │ │ │ │ ┃
┃또는 객실승무원의 │제2항, │ │ │ │ ┃
┃업무에 종사하게 │제132조 │ │ │ │ ┃
┃한 경우 │제3항 │ │ │ │ ┃
┃ │ │ │ │ │ ┃
┃ 자. 법 제48조를 위반 │법 │2,000 │500 │300 │200 ┃
┃하여 법 제31조제2 │제115조 │ │ │ │ ┃
┃항의 항공신체검사 │의3제1항 │ │ │ │ ┃
┃증명기준에 적합하 │제18호, │ │ │ │ ┃
┃지 아니한 운항승 │같은 조 │ │ │ │ ┃
┃무원을 항공업무에 │제2항, │ │ │ │ ┃
┃종사하게 한 경우 │제115조 │ │ │ │ ┃
┃ │의4제1항 │ │ │ │ ┃
┃ │및 │ │ │ │ ┃
┃ │제2항, │ │ │ │ ┃
┃ │제132조 │ │ │ │ ┃
┃ │제3항 │ │ │ │ ┃
┃ │ │ │ │ │ ┃
┃ 차. 법 제50조제5항 │법 │2,000 │1,000 │700 │500 ┃
┃단서를 위반하여 │제115조 │ │ │ │ ┃
┃항공기사고, 항공기 │의3제1항 │ │ │ │ ┃
┃준사고 또는 항공 │제20호, │ │ │ │ ┃
┃안전장애가 발생한 │같은 조 │ │ │ │ ┃
┃경우에 국토해양부 │제2항, │ │ │ │ ┃
┃령으로 정하는 바 │제115조 │ │ │ │ ┃
┃에 따라 사고 사실 │의4제1항 │ │ │ │ ┃
┃을 보고하지 아니 │및 │ │ │ │ ┃
┃한 경우 │제2항, │ │ │ │ ┃
┃ │제132조 │ │ │ │ ┃
┃ │제3항 │ │ │ │ ┃
┃ │ │ │ │ │ ┃
┃ 카. 법 제51조제4항에 │법 │1,000 │200 │100 │100 ┃
┃따라 자격인정 또 │제115조 │ │ │ │ ┃
┃는 심사를 할 때 │의3제1항 │ │ │ │ ┃
┃소속 조종사에 대 │제21호, │ │ │ │ ┃
┃하여 부당하게 자 │같은 조 │ │ │ │ ┃
┃격인정 또는 심사 │제2항, │ │ │ │ ┃
┃를 하거나 같은 조 │제115조 │ │ │ │ ┃
┃제7항을 위반하여 │의4제1항 │ │ │ │ ┃
┃운항하려는 지역, │및 │ │ │ │ ┃
┃노선 및 공항에 대 │제2항, │ │ │ │ ┃
┃한 경험 요건을 갖 │제132조 │ │ │ │ ┃
┃추지 아니한 기장 │제3항 │ │ │ │ ┃
┃에게 운항업무를 │ │ │ │ │ ┃
┃하게 한 경우 │ │ │ │ │ ┃
┃ │ │ │ │ │ ┃
┃ 타. 법 제52조제1항을 │법 │1,000 │200 │100 │ ┃
┃위반하여 운항관리 │제115조 │ │ │ │ ┃
┃사를 두지 아니한 │의3제1항 │ │ │ │ ┃
┃경우 │제22호, │ │ │ │ ┃
┃ │제115조 │ │ │ │ ┃
┃ │의4제1항 │ │ │ │ ┃
┃ │, │ │ │ │ ┃
┃ │제132조 │ │ │ │ ┃
┃ │제3항 │ │ │ │ ┃
┃ │ │ │ │ │ ┃
┃ 파. 법 제52조제3항을 │법 │500 │100 │100 │ ┃
┃위반하여 국토해양 │제115조 │ │ │ │ ┃
┃부령으로 정하는 │의3제1항 │ │ │ │ ┃
┃바에 따라 운항관 │제23호, │ │ │ │ ┃
┃리사가 해당 업무 │제115조 │ │ │ │ ┃
┃를 수행하는 데에 │의4제1항 │ │ │ │ ┃
┃필요한 교육훈련을 │, │ │ │ │ ┃
┃하지 아니하고 해 │제132조 │ │ │ │ ┃
┃당 업무에 종사하 │제3항 │ │ │ │ ┃
┃게 한 경우 │ │ │ │ │ ┃
┃ │ │ │ │ │ ┃
┃ 하. 법 제53조를 위반 │법 │1,000 │500 │300 │200 ┃
┃하여 이착륙 장소 │제115조 │ │ │ │ ┃
┃가 아닌 곳에서 항 │의3제1항 │ │ │ │ ┃
┃공기를 이륙하거나 │제24호, │ │ │ │ ┃
┃착륙하게 한 경우 │같은 조 │ │ │ │ ┃
┃ │제2항, │ │ │ │ ┃
┃ │제115조 │ │ │ │ ┃
┃ │의4제1항 │ │ │ │ ┃
┃ │및 │ │ │ │ ┃
┃ │제2항, │ │ │ │ ┃
┃ │제132조 │ │ │ │ ┃
┃ │제3항 │ │ │ │ ┃
┃ │ │ │ │ │ ┃
┃ 거. 법 제55조를 위반 │법 │3,000 │500 │300 │200 ┃
┃하여 비행 중 금지 │제115조 │ │ │ │ ┃
┃행위 등을 하게 한 │의3제1항 │ │ │ │ ┃
┃경우 │제25호, │ │ │ │ ┃
┃ │같은 조 │ │ │ │ ┃
┃ │제2항, │ │ │ │ ┃
┃ │제115조 │ │ │ │ ┃
┃ │의4제1항 │ │ │ │ ┃
┃ │및 │ │ │ │ ┃
┃ │제2항, │ │ │ │ ┃
┃ │제132조 │ │ │ │ ┃
┃ │제3항 │ │ │ │ ┃
┃ │ │ │ │ │ ┃
┃ 너. 법 제59조제1항을 │법 │3,000 │1,500 │1000 │500 ┃
┃위반하여 허가를 │제115조 │ │ │ │ ┃
┃받지 아니하고 항 │의3제1항 │ │ │ │ ┃
┃공기를 이용하여 │제26호, │ │ │ │ ┃
┃위험물을 운송한 │같은 조 │ │ │ │ ┃
┃경우 │제2항, │ │ │ │ ┃
┃ │제115조 │ │ │ │ ┃
┃ │의4제1항 │ │ │ │ ┃
┃ │및 │ │ │ │ ┃
┃ │제2항, │ │ │ │ ┃
┃ │제132조 │ │ │ │ ┃
┃ │제3항 │ │ │ │ ┃
┃ │ │ │ │ │ ┃
┃ 더. 법 제59조제2항을 │법 │ │ │ │ ┃
┃위반하여 국토해양 │제115조 │ │ │ │ ┃
┃부장관이 고시하는 │의3제1항 │ │ │ │ ┃
┃위험물취급의 절차 │제27호, │ │ │ │ ┃
┃및 방법에 따르지 │같은 조 │ │ │ │ ┃
┃아니하고 위험물을 │제2항, │ │ │ │ ┃
┃취급한 경우 │제115조 │ │ │ │ ┃
┃ │의4제1항 │ │ │ │ ┃
┃ │및 │ │ │ │ ┃
┃ │제2항, │ │ │ │ ┃
┃ │제132조 │ │ │ │ ┃
┃ │제3항 │ │ │ │ ┃
┃ │ │ │ │ │ ┃
┃ 1) 다음의 어느 하나 │ │3,000 │1,500 │500 │300 ┃
┃에 해당하는 경우 │ │ │ │ │ ┃
┃ 가) 항공운송이 절 │ │ │ │ │ ┃
┃대 금지된 위험 │ │ │ │ │ ┃
┃물을 접수하여 │ │ │ │ │ ┃
┃취급한 경우 │ │ │ │ │ ┃
┃ 나) 위험물취급기준 │ │ │ │ │ ┃
┃의 적용 면제절 │ │ │ │ │ ┃
┃차를 따르지 아 │ │ │ │ │ ┃
┃니한 경우 │ │ │ │ │ ┃
┃ 다) 위험물이 포함 │ │ │ │ │ ┃
┃된 화물컨테이너 │ │ │ │ │ ┃
┃나 단위 적재용 │ │ │ │ │ ┃
┃기를 접수하여 │ │ │ │ │ ┃
┃취급한 경우 │ │ │ │ │ ┃
┃ 라) 격리 대상 │ │ │ │ │ ┃
┃위험물을 │ │ │ │ │ ┃
┃격리하지 │ │ │ │ │ ┃
┃아니하고 │ │ │ │ │ ┃
┃적재하여 운송한 │ │ │ │ │ ┃
┃경우 │ │ │ │ │ ┃
┃ 마) 폭발성 물질을 │ │ │ │ │ ┃
┃격리 구분에 │ │ │ │ │ ┃
┃따르지 아니하고 │ │ │ │ │ ┃
┃보관 또는 │ │ │ │ │ ┃
┃적재하거나 │ │ │ │ │ ┃
┃운송한 경우 │ │ │ │ │ ┃
┃ 바) 화물기로만 │ │ │ │ │ ┃
┃운송하여야 할 │ │ │ │ │ ┃
┃위험물을 │ │ │ │ │ ┃
┃여객기로 운송한 │ │ │ │ │ ┃
┃경우 │ │ │ │ │ ┃
┃ 사) 위험물의 적재 │ │ │ │ │ ┃
┃및 결박 규정을 │ │ │ │ │ ┃
┃준수하지 │ │ │ │ │ ┃
┃아니하고 │ │ │ │ │ ┃
┃위험물을 │ │ │ │ │ ┃
┃적재하여 운송한 │ │ │ │ │ ┃
┃경우 │ │ │ │ │ ┃
┃ 아) 위험물이 │ │ │ │ │ ┃
┃누출되거나 포장 │ │ │ │ │ ┃
┃및 용기가 │ │ │ │ │ ┃
┃손상된 상태로 │ │ │ │ │ ┃
┃위험물을 │ │ │ │ │ ┃
┃항공기로 운송한 │ │ │ │ │ ┃
┃경우 │ │ │ │ │ ┃
┃ 자) 운항승무원에게 │ │ │ │ │ ┃
┃위험물 │ │ │ │ │ ┃
┃탑재정보를 │ │ │ │ │ ┃
┃제공하지 아니한 │ │ │ │ │ ┃
┃경우 │ │ │ │ │ ┃
┃ 차) 방사성 물질의 │ │ │ │ │ ┃
┃취급 및 │ │ │ │ │ ┃
┃운송규정을 │ │ │ │ │ ┃
┃준수하지 아니한 │ │ │ │ │ ┃
┃경우 │ │ │ │ │ ┃
┃ │ │ │ │ │ ┃
┃ 2) 1) 외의 중요한 │ │1,000 │500 │300 │200 ┃
┃사항을 준수하지 │ │ │ │ │ ┃
┃아니한 경우 │ │ │ │ │ ┃
┃ │ │ │ │ │ ┃
┃ 3) 1) 및 2) 외의 경 │ │500 │300 │200 │100 ┃
┃미한 사항을 준수 │ │ │ │ │ ┃
┃하지 아니한 경우 │ │ │ │ │ ┃
┃ │ │ │ │ │ ┃
┃ 러. 법 제61조제1항을 │법 │1,000 │500 │300 │200 ┃
┃위반하여 위험물취 │제115조 │ │ │ │ ┃
┃급에 관한 교육을 │의3제1항 │ │ │ │ ┃
┃받지 아니한 자에 │제28호, │ │ │ │ ┃
┃게 위험물취급을 │같은 조 │ │ │ │ ┃
┃하게 한 경우 │제2항, │ │ │ │ ┃
┃ │제115조 │ │ │ │ ┃
┃ │의4제1항 │ │ │ │ ┃
┃ │및 │ │ │ │ ┃
┃ │제2항, │ │ │ │ ┃
┃ │제132조 │ │ │ │ ┃
┃ │제3항 │ │ │ │ ┃
┃ │ │ │ │ │ ┃
┃ 머. 법 제69조의2를 │법 │1,000 │300 │100 │ ┃
┃위반하여 승인을 │제115조 │ │ │ │ ┃
┃받지 아니하고 쌍 │의3제1항 │ │ │ │ ┃
┃발비행기를 운항한 │제29호, │ │ │ │ ┃
┃경우 │제115조 │ │ │ │ ┃
┃ │의4제1항 │ │ │ │ ┃
┃ │, │ │ │ │ ┃
┃ │제132조 │ │ │ │ ┃
┃ │제3항 │ │ │ │ ┃
┃ │ │ │ │ │ ┃
┃ 버. 법 제69조의3제1 │법 │1,000 │300 │200 │100 ┃
┃항을 위반하여 승 │제115조 │ │ │ │ ┃
┃인을 받지 아니하 │의3제1항 │ │ │ │ ┃
┃고 수직분리축소 │제30호, │ │ │ │ ┃
┃(RVSM)공역 또는 │같은 조 │ │ │ │ ┃
┃성능기반항행요구 │제2항, │ │ │ │ ┃
┃(PBN)공역 등 국토 │제115조 │ │ │ │ ┃
┃해양부령으로 정하 │의4제1항 │ │ │ │ ┃
┃는 공역에서 항공 │및 │ │ │ │ ┃
┃기를 운항한 경우 │제2항, │ │ │ │ ┃
┃ │제132조 │ │ │ │ ┃
┃ │제3항 │ │ │ │ ┃
┃ │ │ │ │ │ ┃
┃ 서. 법 제74조제1항을 │법 │3,000 │1,000 │700 │500 ┃
┃위반하여 국토해양 │제115조 │ │ │ │ ┃
┃부령으로 정하는 │의3제1항 │ │ │ │ ┃
┃바에 따라 항행의 │제31호, │ │ │ │ ┃
┃안전에 필요한 승 │같은 조 │ │ │ │ ┃
┃무원을 태우지 아 │제2항, │ │ │ │ ┃
┃니하고 항공기를 │제115조 │ │ │ │ ┃
┃항공에 사용한 경 │의4제1항 │ │ │ │ ┃
┃우 │및 │ │ │ │ ┃
┃ │제2항, │ │ │ │ ┃
┃ │제132조 │ │ │ │ ┃
┃ │제3항 │ │ │ │ ┃
┃ │ │ │ │ │ ┃
┃ 어. 법 제74조제3항을 │법 │1,500 │500 │350 │250 ┃
┃위반하여 항공기에 │제115조 │ │ │ │ ┃
┃태우는 승무원에 │의3제1항 │ │ │ │ ┃
┃대하여 해당 업무 │제32호, │ │ │ │ ┃
┃를 수행하는 데에 │같은 조 │ │ │ │ ┃
┃필요한 교육훈련을 │제2항, │ │ │ │ ┃
┃하지 아니한 경우 │제115조 │ │ │ │ ┃
┃ │의4제1항 │ │ │ │ ┃
┃ │및 │ │ │ │ ┃
┃ │제2항, │ │ │ │ ┃
┃ │제132조 │ │ │ │ ┃
┃ │제3항 │ │ │ │ ┃
┠───────────┼─────┼────┼────┼─────┼─────┨
┃3. 항공기 안전 │ │ │ │ │ ┃
┃ │ │ │ │ │ ┃
┃ 가. 법 제49조제2항을 │법 │ │ │ │ ┃
┃위반하여 다음의 │제115조 │ │ │ │ ┃
┃어느 하나에 해당 │의3제1항 │ │ │ │ ┃
┃하는 경우 │제19호, │ │ │ │ ┃
┃ │제115조 │ │ │ │ ┃
┃ │의4제1항 │ │ │ │ ┃
┃ │, │ │ │ │ ┃
┃ │제132조 │ │ │ │ ┃
┃ │제3항 │ │ │ │ ┃
┃ │ │ │ │ │ ┃
┃ 1) 사업을 시작하기 │ │3,000 │1,500 │500 │ ┃
┃전까지 │ │ │ │ │ ┃
┃항공안전관리시스 │ │ │ │ │ ┃
┃템을 마련하지 │ │ │ │ │ ┃
┃아니한 경우 │ │ │ │ │ ┃
┃ │ │ │ │ │ ┃
┃ 2) 승인을 받지 │ │5,000 │2,000 │1,000 │ ┃
┃아니하고 │ │ │ │ │ ┃
┃항공안전관리시스 │ │ │ │ │ ┃
┃템을 운용한 경우 │ │ │ │ │ ┃
┃ │ │ │ │ │ ┃
┃ 3) │ │3,000 │1,500 │500 │ ┃
┃항공안전관리시스 │ │ │ │ │ ┃
┃템을 승인받은 │ │ │ │ │ ┃
┃내용과 다르게 │ │ │ │ │ ┃
┃운용한 경우 │ │ │ │ │ ┃
┃ │ │ │ │ │ ┃
┃ 4) 승인을 받지 │ │3,000 │1,500 │500 │ ┃
┃아니하고 │ │ │ │ │ ┃
┃국토해양부령으로 │ │ │ │ │ ┃
┃정하는 중요 │ │ │ │ │ ┃
┃사항을 변경한 │ │ │ │ │ ┃
┃경우 │ │ │ │ │ ┃
┃ │ │ │ │ │ ┃
┃ 나. 법 제74조의3을 │법 │ │ │ │ ┃
┃위반하여 법 제74 │제115조 │ │ │ │ ┃
┃조의2에 따른 운항 │의3제1항 │ │ │ │ ┃
┃기술기준을 지키지 │제33호, │ │ │ │ ┃
┃아니하고 비행하거 │같은 조 │ │ │ │ ┃
┃나 업무를 한 경우 │제2항, │ │ │ │ ┃
┃ │제115조 │ │ │ │ ┃
┃ 1) 다음의 어느 │의4제1항 │5,000 │2,000 │2,000 │1,000 ┃
┃하나에 해당하는 │및 │ │ │ │ ┃
┃경우 │제2항, │ │ │ │ ┃
┃ 가) 감항성에 │제132조 │ │ │ │ ┃
┃적합하지 아니한 │제3항 │ │ │ │ ┃
┃항공기를 운항한 │ │ │ │ │ ┃
┃경우 │ │ │ │ │ ┃
┃ │ │ │ │ │ ┃
┃ 나) │ │ │ │ │ ┃
┃최소장비목록(M │ │ │ │ │ ┃
┃EL)을 위반하여 │ │ │ │ │ ┃
┃작동하지 │ │ │ │ │ ┃
┃아니하는 계기 │ │ │ │ │ ┃
┃및 장비를 갖춘 │ │ │ │ │ ┃
┃항공기를 운항한 │ │ │ │ │ ┃
┃경우 │ │ │ │ │ ┃
┃ │ │ │ │ │ ┃
┃ 다) 쌍발비행기 │ │ │ │ │ ┃
┃장거리 운항을 │ │ │ │ │ ┃
┃위한 비행 │ │ │ │ │ ┃
┃요건을 갖추지 │ │ │ │ │ ┃
┃아니하고 │ │ │ │ │ ┃
┃쌍발비행기를 │ │ │ │ │ ┃
┃운항한 경우 │ │ │ │ │ ┃
┃ │ │ │ │ │ ┃
┃ 2) 1) 외에 비행규칙 │ │1,000 │300 │200 │100 ┃
┃등 중요한 사항을 │ │ │ │ │ ┃
┃준수하지 아니한 │ │ │ │ │ ┃
┃경우 │ │ │ │ │ ┃
┃ │ │ │ │ │ ┃
┃ 3) 1) 및 2) 외에 │ │500 │150 │150 │100 ┃
┃기록물의 보관 등 │ │ │ │ │ ┃
┃경미한 사항을 │ │ │ │ │ ┃
┃준수하지 아니한 │ │ │ │ │ ┃
┃경우 │ │ │ │ │ ┃
┃ │ │ │ │ │ ┃
┃ 다. 법 제115조의2제1 │법 │10,000 │3,000 │3,000 │ ┃
┃항을 위반하여 운 │제115조 │ │ │ │ ┃
┃항증명을 받지 아 │의3제1항 │ │ │ │ ┃
┃니하고 운항을 시 │제34호, │ │ │ │ ┃
┃작한 경우 │제115조 │ │ │ │ ┃
┃ │의4제1항 │ │ │ │ ┃
┃ │, │ │ │ │ ┃
┃ │제132조 │ │ │ │ ┃
┃ │제3항 │ │ │ │ ┃
┃ │ │ │ │ │ ┃
┃ 라. 법 제115조의2제4 │법 │ │ │ │ ┃
┃항을 위반하여 운 │제115조 │ │ │ │ ┃
┃영기준을 지키지 │의3제1항 │ │ │ │ ┃
┃아니한 경우 │제35호, │ │ │ │ ┃
┃ │제115조 │ │ │ │ ┃
┃ 1) 다음의 어느 │의4제1항 │5,000 │2,000 │1,000 │ ┃
┃하나에 해당하는 │, │ │ │ │ ┃
┃경우 │제132조 │ │ │ │ ┃
┃ 가) 인가받은 │제3항 │ │ │ │ ┃
┃운항의 종류를 │ │ │ │ │ ┃
┃위반하여 운항한 │ │ │ │ │ ┃
┃경우 │ │ │ │ │ ┃
┃ │ │ │ │ │ ┃
┃ 나) 항로ㆍ공항의 │ │ │ │ │ ┃
┃운항조건 및 │ │ │ │ │ ┃
┃제한사항을 │ │ │ │ │ ┃
┃위반한 경우 │ │ │ │ │ ┃
┃ │ │ │ │ │ ┃
┃ 다) 장비품 등의 │ │ │ │ │ ┃
┃사용한계 시간을 │ │ │ │ │ ┃
┃초과하여 장비품 │ │ │ │ │ ┃
┃등을 사용한 │ │ │ │ │ ┃
┃경우 │ │ │ │ │ ┃
┃ │ │ │ │ │ ┃
┃ 라) │ │ │ │ │ ┃
┃부식방지프로그 │ │ │ │ │ ┃
┃램에 따라 │ │ │ │ │ ┃
┃항공기의 부식 │ │ │ │ │ ┃
┃관리 및 정비를 │ │ │ │ │ ┃
┃하지 아니하고 │ │ │ │ │ ┃
┃항공기를 운항한 │ │ │ │ │ ┃
┃경우 │ │ │ │ │ ┃
┃ │ │ │ │ │ ┃
┃ 2) 1) 외에 항공기 │ │1,000 │300 │300 │ ┃
┃중량 배분을 위한 │ │ │ │ │ ┃
┃방법 등 중요한 │ │ │ │ │ ┃
┃사항을 준수하지 │ │ │ │ │ ┃
┃아니한 경우 │ │ │ │ │ ┃
┃ │ │ │ │ │ ┃
┃ 3) 1) 및 2) 외에 │ │500 │150 │150 │ ┃
┃지상 │ │ │ │ │ ┃
┃제빙(除氷)ㆍ방빙( │ │ │ │ │ ┃
┃防氷) 또는 │ │ │ │ │ ┃
┃신뢰성관리프로그 │ │ │ │ │ ┃
┃램 등 경미한 │ │ │ │ │ ┃
┃사항을 준수하지 │ │ │ │ │ ┃
┃아니한 경우 │ │ │ │ │ ┃
┃ │ │ │ │ │ ┃
┃ 마. 법 제115조의2제5 │법 │3,000 │1,500 │1,000 │ ┃
┃항을 위반하여 안 │제115조 │ │ │ │ ┃
┃전운항체계를 계속 │의3제1항 │ │ │ │ ┃
┃적으로 유지하지 │제36호, │ │ │ │ ┃
┃아니하거나 변경된 │제115조 │ │ │ │ ┃
┃안전운항체계를 검 │의4제1항 │ │ │ │ ┃
┃사받지 아니하고 │, │ │ │ │ ┃
┃항공기를 운항한 │제132조 │ │ │ │ ┃
┃경우 │제3항 │ │ │ │ ┃
┃ │ │ │ │ │ ┃
┃ 바. 법 제116조제1항 │법 │10,000 │3,000 │3,000 │1,000 ┃
┃을 위반하여 신고 │제115조 │ │ │ │ ┃
┃를 하지 아니하거 │의3제1항 │ │ │ │ ┃
┃나 인가를 받지 아 │제38호, │ │ │ │ ┃
┃니하고 운항규정 │같은 조 │ │ │ │ ┃
┃또는 정비규정을 │제2항, │ │ │ │ ┃
┃제정하거나 변경한 │제115조 │ │ │ │ ┃
┃경우 │의4제1항 │ │ │ │ ┃
┃ │및 │ │ │ │ ┃
┃ │제2항, │ │ │ │ ┃
┃ │제132조 │ │ │ │ ┃
┃ │제3항 │ │ │ │ ┃
┃ │ │ │ │ │ ┃
┃ 사. 법 제116조제3항 │법 │5,000 │1,500 │1,500 │500 ┃
┃을 위반하여 같은 │제115조 │ │ │ │ ┃
┃조 제1항에 따라 │의3제1항 │ │ │ │ ┃
┃신고하거나 인가받 │제39호, │ │ │ │ ┃
┃은 운항규정 또는 │같은 조 │ │ │ │ ┃
┃정비규정을 해당 │제2항, │ │ │ │ ┃
┃종사자에게 배포하 │제115조 │ │ │ │ ┃
┃지 아니한 경우 │의4제1항 │ │ │ │ ┃
┃ │및 │ │ │ │ ┃
┃ │제2항, │ │ │ │ ┃
┃ │제132조 │ │ │ │ ┃
┃ │제3항 │ │ │ │ ┃
┃ │ │ │ │ │ ┃
┃ 아. 법 제116조제3항 │법 │ │ │ │ ┃
┃을 위반하여 같은 │제115조 │ │ │ │ ┃
┃조 제1항에 따라 │의3제1항 │ │ │ │ ┃
┃신고하거나 인가받 │제40호, │ │ │ │ ┃
┃은 운항규정 또는 │같은 조 │ │ │ │ ┃
┃정비규정을 지키지 │제2항, │ │ │ │ ┃
┃아니하고 항공기를 │제115조 │ │ │ │ ┃
┃운항하거나 정비한 │의4제1항 │ │ │ │ ┃
┃경우 │및 │ │ │ │ ┃
┃ │제2항, │ │ │ │ ┃
┃ │제132조 │ │ │ │ ┃
┃ │제3항 │ │ │ │ ┃
┃ │ │ │ │ │ ┃
┃ 1) 다음의 어느 │ │5,000 │2,000 │2,000 │1,000 ┃
┃하나에 해당하는 │ │ │ │ │ ┃
┃경우 │ │ │ │ │ ┃
┃ 가) │ │ │ │ │ ┃
┃성능기반항행요 │ │ │ │ │ ┃
┃구공역 운항을 │ │ │ │ │ ┃
┃위한 요건 등을 │ │ │ │ │ ┃
┃위반하여 운항한 │ │ │ │ │ ┃
┃경우 │ │ │ │ │ ┃
┃ │ │ │ │ │ ┃
┃ 나) 인가받은 │ │ │ │ │ ┃
┃항공종사자 │ │ │ │ │ ┃
┃훈련프로그램을 │ │ │ │ │ ┃
┃위반한 경우 │ │ │ │ │ ┃
┃ │ │ │ │ │ ┃
┃ 다) 정기점검을 │ │ │ │ │ ┃
┃수행하지 │ │ │ │ │ ┃
┃아니하고 │ │ │ │ │ ┃
┃항공기를 운항한 │ │ │ │ │ ┃
┃경우 │ │ │ │ │ ┃
┃ │ │ │ │ │ ┃
┃ 라) 특별한 사유 │ │ │ │ │ ┃
┃없이 법 │ │ │ │ │ ┃
┃제15조제8항에 │ │ │ │ │ ┃
┃따른 정비등 │ │ │ │ │ ┃
┃명령을 주어진 │ │ │ │ │ ┃
┃기한까지 │ │ │ │ │ ┃
┃수행하지 │ │ │ │ │ ┃
┃아니하고 │ │ │ │ │ ┃
┃항공기를 운항한 │ │ │ │ │ ┃
┃경우 │ │ │ │ │ ┃
┃ │ │ │ │ │ ┃
┃ 마) │ │ │ │ │ ┃
┃정밀접근계기비 │ │ │ │ │ ┃
┃행의 요건을 │ │ │ │ │ ┃
┃갖추지 아니하고 │ │ │ │ │ ┃
┃정밀접근계기비 │ │ │ │ │ ┃
┃행을 한 경우 │ │ │ │ │ ┃
┃ │ │ │ │ │ ┃
┃ 2) 1) 외에 정비작업 │ │1,000 │300 │300 │300 ┃
┃미수행 등 중요한 │ │ │ │ │ ┃
┃사항을 위반한 │ │ │ │ │ ┃
┃경우 │ │ │ │ │ ┃
┃ │ │ │ │ │ ┃
┃ 3) 1) 및 2) 외에 │ │500 │150 │150 │10 ┃
┃보고의 누락 등 │ │ │ │ │ ┃
┃경미한 사항을 │ │ │ │ │ ┃
┃위반한 경우 │ │ │ │ │ ┃
┃ │ │ │ │ │ ┃
┃ 자. 법 제122조제3호 │법 │10,000 │1,000 │1,000 │500 ┃
┃ㆍ제5호 및 제6호 │제115조 │ │ │ │ ┃
┃에 따른 항공운송 │의3제1항 │ │ │ │ ┃
┃의 안전을 위한 사 │제41호, │ │ │ │ ┃
┃업개선명령을 따르 │같은 조 │ │ │ │ ┃
┃지 아니한 경우 │제2항, │ │ │ │ ┃
┃ │제115조 │ │ │ │ ┃
┃ │의4제1항 │ │ │ │ ┃
┃ │및 │ │ │ │ ┃
┃ │제2항, │ │ │ │ ┃
┃ │제132조 │ │ │ │ ┃
┃ │제3항 │ │ │ │ ┃
┠───────────┼─────┼────┼────┼─────┼─────┨
┃4. 보고의 요구 등 │ │ │ │ │ ┃
┃ │ │ │ │ │ ┃
┃ 가. 법 제153조제1항 │법 │1,000 │500 │500 │300 ┃
┃에 따른 업무에 관 │제115조 │ │ │ │ ┃
┃한 보고 또는 서류 │의3제1항 │ │ │ │ ┃
┃를 제출하지 아니하 │제42호, │ │ │ │ ┃
┃거나 거짓 보고 또 │같은 조 │ │ │ │ ┃
┃는 서류를 제출한 │제2항, │ │ │ │ ┃
┃경우 │제115조 │ │ │ │ ┃
┃ │의4제1항 │ │ │ │ ┃
┃ │및 │ │ │ │ ┃
┃ │제2항, │ │ │ │ ┃
┃ │제132조 │ │ │ │ ┃
┃ │제3항 │ │ │ │ ┃
┃ │ │ │ │ │ ┃
┃ 나. 법 제153조제2항 │법 │1,000 │500 │500 │300 ┃
┃에 따른 항공기 등 │제115조 │ │ │ │ ┃
┃에의 출입이나 장 │의3제1항 │ │ │ │ ┃
┃부ㆍ서류 등의 검 │제43호, │ │ │ │ ┃
┃사를 거부ㆍ방해 │같은 조 │ │ │ │ ┃
┃또는 기피한 경우 │제2항, │ │ │ │ ┃
┃ │제115조 │ │ │ │ ┃
┃ │의4제1항 │ │ │ │ ┃
┃ │및 │ │ │ │ ┃
┃ │제2항, │ │ │ │ ┃
┃ │제132조 │ │ │ │ ┃
┃ │제3항 │ │ │ │ ┃
┃ │ │ │ │ │ ┃
┃ 다. 법 제153조제2항 │법 │1,000 │200 │200 │100 ┃
┃에 따른 관계인에 │제115조 │ │ │ │ ┃
┃대한 질문에 답변 │의3제1항 │ │ │ │ ┃
┃하지 아니하거나 │제44호, │ │ │ │ ┃
┃거짓 답변을 한 경 │같은 조 │ │ │ │ ┃
┃우 │제2항, │ │ │ │ ┃
┃ │제115조 │ │ │ │ ┃
┃ │의4 │ │ │ │ ┃
┃ │제1항 및 │ │ │ │ ┃
┃ │제2항, │ │ │ │ ┃
┃ │제132조 │ │ │ │ ┃
┃ │제3항 │ │ │ │ ┃
┠───────────┼─────┼────┼────┼─────┼─────┨
┃5. 고의 또는 중대한 │법 │ │ │ │ ┃
┃과실에 의하거나 │제115조 │ │ │ │ ┃
┃항공종사자의 │의3제1항 │ │ │ │ ┃
┃선임ㆍ감독에 관하여 │제45호, │ │ │ │ ┃
┃상당한 주의의무를 │같은 조 │ │ │ │ ┃
┃게을리함으로써 다음 │제2항, │ │ │ │ ┃
┃각 목의 어느 하나에 │제115조 │ │ │ │ ┃
┃해당하는 항공기사고 │의4제1항 │ │ │ │ ┃
┃또는 항공기준사고를 │및 │ │ │ │ ┃
┃발생시킨 경우 │제2항, │ │ │ │ ┃
┃ │제132조 │ │ │ │ ┃
┃ │제3항 │ │ │ │ ┃
┃ │ │ │ │ │ ┃
┃ 가. 해당 │ │500,000 │ │ │ ┃
┃항공기사고로 인한 │ │ │ │ │ ┃
┃사망자가 200명 │ │ │ │ │ ┃
┃이상인 경우 │ │ │ │ │ ┃
┃ │ │ │ │ │ ┃
┃ 나. 해당 │ │400,000 │ │ │ ┃
┃항공기사고로 인한 │ │ │ │ │ ┃
┃사망자가 150명 │ │ │ │ │ ┃
┃이상 200명 미만인 │ │ │ │ │ ┃
┃경우 │ │ │ │ │ ┃
┃ │ │ │ │ │ ┃
┃ 다. 해당 │ │300,000 │ │ │ ┃
┃항공기사고로 인한 │ │ │ │ │ ┃
┃사망자가 100명 │ │ │ │ │ ┃
┃이상 150명 미만인 │ │ │ │ │ ┃
┃경우 │ │ │ │ │ ┃
┃ │ │ │ │ │ ┃
┃ 라. 해당 │ │200,000 │ │ │ ┃
┃항공기사고로 인한 │ │ │ │ │ ┃
┃사망자가 50명 │ │ │ │ │ ┃
┃이상 100명 미만인 │ │ │ │ │ ┃
┃경우 │ │ │ │ │ ┃
┃ │ │ │ │ │ ┃
┃ 마. 해당 │ │ │100,000 │ │ ┃
┃항공기사고로 인한 │ │ │ │ │ ┃
┃사망자가 50명 │ │ │ │ │ ┃
┃이상인 경우 │ │ │ │ │ ┃
┃ │ │ │ │ │ ┃
┃ 바. 해당 │ │100,000 │50,000 │ │ ┃
┃항공기사고로 인한 │ │ │ │ │ ┃
┃사망자가 10명 │ │ │ │ │ ┃
┃이상 50명 미만인 │ │ │ │ │ ┃
┃경우 │ │ │ │ │ ┃
┃ │ │ │ │ │ ┃
┃ 사. 해당 │ │50,000 │ │ │ ┃
┃항공기사고로 인한 │ │ │ │ │ ┃
┃사망자가 10명 │ │ │ │ │ ┃
┃미만인 경우 │ │ │ │ │ ┃
┃ │ │ │ │ │ ┃
┃ 아. 해당 │ │ │ │50,000 │30,000 ┃
┃항공기사고로 인한 │ │ │ │ │ ┃
┃사망자가 10명 │ │ │ │ │ ┃
┃이상인 경우 │ │ │ │ │ ┃
┃ │ │ │ │ │ ┃
┃ 자. 해당 │ │ │30,000 │20,000 │10,000 ┃
┃항공기사고로 인한 │ │ │ │ │ ┃
┃사망자가 5명 이상 │ │ │ │ │ ┃
┃10명 미만인 경우 │ │ │ │ │ ┃
┃ │ │ │ │ │ ┃
┃ 차. 해당 │ │ │10,000 │7,500 │5,000 ┃
┃항공기사고로 인한 │ │ │ │ │ ┃
┃사망자가 5명 │ │ │ │ │ ┃
┃미만인 경우 │ │ │ │ │ ┃
┃ │ │ │ │ │ ┃
┃ 카. 해당 │ │ │10,000 │7,500 │5,000 ┃
┃항공기사고로 인한 │ │ │ │ │ ┃
┃중상자가 30명 │ │ │ │ │ ┃
┃이상인 경우 │ │ │ │ │ ┃
┃ │ │ │ │ │ ┃
┃ 타. 해당 │ │ │3,000 │2,500 │2,000 ┃
┃항공기사고로 인한 │ │ │ │ │ ┃
┃중상자가 20명 │ │ │ │ │ ┃
┃이상 30명 미만인 │ │ │ │ │ ┃
┃경우 │ │ │ │ │ ┃
┃ │ │ │ │ │ ┃
┃ 파. 해당 │ │ │2,000 │1,500 │1,000 ┃
┃항공기사고로 인한 │ │ │ │ │ ┃
┃중상자가 10명 │ │ │ │ │ ┃
┃이상 20명 미만인 │ │ │ │ │ ┃
┃경우 │ │ │ │ │ ┃
┃ │ │ │ │ │ ┃
┃ 하. 해당 │ │ │1,000 │750 │500 ┃
┃항공기사고로 인한 │ │ │ │ │ ┃
┃중상자가 10명 │ │ │ │ │ ┃
┃미만인 경우 │ │ │ │ │ ┃
┃ │ │ │ │ │ ┃
┃ 거. 해당 │ │50,000 │2,000 │1,500 │1,000 ┃
┃항공기사고로 인한 │ │ │ │ │ ┃
┃항공기 또는 │ │ │ │ │ ┃
┃제3자의 │ │ │ │ │ ┃
┃재산피해가 │ │ │ │ │ ┃
┃100억원 이상인 │ │ │ │ │ ┃
┃경우 │ │ │ │ │ ┃
┃ │ │ │ │ │ ┃
┃ 너. 해당 │ │25,000 │1,000 │750 │500 ┃
┃항공기사고로 인한 │ │ │ │ │ ┃
┃항공기 또는 │ │ │ │ │ ┃
┃제3자의 │ │ │ │ │ ┃
┃재산피해가 50억원 │ │ │ │ │ ┃
┃이상 100억원 │ │ │ │ │ ┃
┃미만인 경우 │ │ │ │ │ ┃
┃ │ │ │ │ │ ┃
┃ 더. 해당 │ │15,000 │500 │400 │300 ┃
┃항공기사고로 인한 │ │ │ │ │ ┃
┃항공기 또는 │ │ │ │ │ ┃
┃제3자의 │ │ │ │ │ ┃
┃재산피해가 10억원 │ │ │ │ │ ┃
┃이상 50억원 │ │ │ │ │ ┃
┃미만인 경우 │ │ │ │ │ ┃
┃ │ │ │ │ │ ┃
┃ 러. 경미한 │ │50,000 │ │ │ ┃
┃항공기사고(가목부 │ │ │ │ │ ┃
┃터 더목까지의 │ │ │ │ │ ┃
┃규정에 해당하지 │ │ │ │ │ ┃
┃아니하는 사고를 │ │ │ │ │ ┃
┃말한다. 이하 머목 │ │ │ │ │ ┃
┃및 버목에서 │ │ │ │ │ ┃
┃같다)가 비행 횟수 │ │ │ │ │ ┃
┃3만회 이내에 5회 │ │ │ │ │ ┃
┃이상인 경우 │ │ │ │ │ ┃
┃ │ │ │ │ │ ┃
┃ 머. 경미한 │ │25,000 │ │ │ ┃
┃항공기사고가 비행 │ │ │ │ │ ┃
┃횟수 3만회 이내에 │ │ │ │ │ ┃
┃4회인 경우 │ │ │ │ │ ┃
┃ │ │ │ │ │ ┃
┃ 버. 경미한 │ │15,000 │ │ │ ┃
┃항공기사고가 │ │ │ │ │ ┃
┃비행횟수 3만 회 │ │ │ │ │ ┃
┃이내에 3회인 경우 │ │ │ │ │ ┃
┗━━━━━━━━━━━┷━━━━━┷━━━━┷━━━━┷━━━━━┷━━━━━┛


비고
1. 위 표의 제2호더목2)ㆍ3), 제3호나목2)ㆍ3), 라목2)ㆍ3) 및 아목2)ㆍ3)에 따른
위반행위의 세부유형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2. 위 표의 제5호가목부터 더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인명피해와 항공기 또는 제3자의 재산피해가 같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합산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되, 합산하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5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3. 위 표의 제5호가목부터 하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중상자 2명을 사망자 1명으로 보되,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4. 위 표의 제5호가목부터 하목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사망자와
중상자의 구분은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13의 기준에 따르되,
사망자는 해당 항공기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 전부를 포함한다.
5. 국제항공운송사업과 국내항공운송사업을 겸업하는 경우에는
국제항공운송사업의 과징금 부과기준을 적용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항공법 시행령 개정이유
공항의 질서 유지를 위하여 공항시설에서의 금지 행위를 정하고, 항공기사용사업자의 경우 운항증명을 받지 않고 항공기를 운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항공법」(법률 제10162호, 2010. 3. 22. 공포, 6. 23.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노숙행위, 고성방가 등 공항시설에서의 금지행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공항의 운영비용 절감과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항별 특성을 고려한 공항운영증명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항공기사용사업자와 관련된 과징금 부과 등의 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항시설에서의 금지행위 규정(영 제39조의3 신설)
1)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는 공항 내 질서위반 행위에 대응할 수 있도록 현행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금지행위 외에 금지행위를 추가로 정할 필요가 있음.
2) 공항시설에서의 노숙행위, 폭언 및 고성방가 등 이용객의 공항시설 이용이나 공항시설의 운영에 현저하게 지장을 주는 금지행위를 구체적으로 정함.
3) 공항시설에서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는 질서위반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공항시설의 운영 효율성 및 공항시설 이용이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됨.
나. 공항운영등급제의 도입(영 제44조의3 신설)
1) 공항의 규모와 운영상황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시행해 온 공항운영증명제도는 소규모 공항의 관리비용을 증대시켜 운영의 비효율을 초래함.
2) 공항운영증명을 공항의 특성 및 운항규모 등을 감안하여 4등급으로 구분하여 공항별 특성에 맞게 시행함으로써 공항운영비용의 절감 및 운영의 효율성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됨.
다. 공항개발사업 절차의 간소화(영 제63조제2항제32호)
1) 공항개발사업 중 건축물 연면적 또는 총사업비가 일정규모 이상인 경우 시행허가를 받기 전에 국토해양부장관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으나, 이러한 사전승인제도를 폐지하여 지방항공청장의 허가로 공항개발사업이 가능하도록 함.
2) 사전승인제도의 폐지로 공항개발사업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목록
이전글 공항시설관리규칙
다음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