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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지식경제부령 공포번호 제00131호 공포일자 2010. 6. 24.
시행일자 2010. 6. 24.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 전력산업정책과 전화번호 044-203-3896
개정문
						⊙지식경제부령 제131호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0년 6월 24일
지식경제부장관 (인)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3조부터 제5조까지, 제5조의2, 제6조, 제7조, 제7조의2, 제8조부터 제12조까지, 제12조의2부터 제12조의4까지,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 제16조의2 및 제17조부터 제21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기공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등록신청 등) ① 「전기공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전기공사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전기공사업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전기공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2항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공사업자단체(이하 “지정공사업자단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지 등의 인적사항이 적힌 서류(외국인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33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사본을 말한다)
2.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
3. 기업진단보고서
4. 영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확인서
5. 전기공사기술자(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전기공사기술자를 말하며, 이하 “전기공사기술자”라 한다)의 명단과 해당 전기공사기술자의 경력수첩 사본
6. 사무실 사용 관련 서류
가. 자기 소유인 경우: 건물등기부 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사본
나.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사실이 표기된 건물등기부 등본
다. 임대차인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건물등기부 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사본
7.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공사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이 법 제5조 각 호의 결격사유와 같거나 비슷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확인한 확인서
② 제1항 각 호의 서류는 등록신청서 제출일 전 30일 이내에 작성되거나 발행된 것이어야 한다.
③ 제1항제3호에 따른 기업진단보고서(이하 “기업진단보고서”라 한다)는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
제4조(등록신청 서류의 보완) 지정공사업자단체는 제3조에 따라 받은 전기공사업 등록신청 서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보완하게 할 수 있다.
1. 첨부되어야 할 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
2. 첨부서류가 제3조제2항에 따른 기간 전에 발행되었거나 그 유효기간을 넘긴 것인 경우
3. 첨부서류에 기재되어야 할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제5조(등록신청 서류의 검토ㆍ확인 및 송부) ① 지정공사업자단체는 제3조에 따라 전기공사업 등록신청 서류를 받았을 때에는 영 제6조제1항 및 영 별표 3에 따른 등록기준에 맞는지를 검토ㆍ확인하여야 한다.
② 지정공사업자단체는 제1항에 따른 검토ㆍ확인을 마쳤을 때에는 제3조에 따라 받은 전기공사업 등록신청 서류에 그 결과를 기재한 별지 제9호서식의 서류를 첨부하여 접수일(제4조에 따라 신청서류의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 보완이 완료된 날을 말한다)부터 7일 이내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보내야 한다.
제5조의2(등록기준에 관한 신고 등) ①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의2서식의 전기공사업 등록기준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영 제6조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정공사업자단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
2. 기업진단보고서
3. 영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확인서
4. 전기공사기술자의 명단과 해당 전기공사기술자의 경력수첩 사본
5. 사무실 사용 관련 서류
가. 자기 소유인 경우: 건물등기부 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사본
나.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사실이 표기된 건물등기부 등본
다. 임대차인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건물등기부 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사본
6. 별지 제11호서식의 전기공사업 등록수첩(이하 “등록수첩”이라 한다) 사본
② 지정공사업자단체는 제1항에 따라 등록기준에 관한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7일 이내에 영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한지 검토하고, 그 결과를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대해서는 제4조를 준용한다.
제6조(등록증 및 등록수첩의 발급) ①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는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공사업의 등록을 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전기공사업 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 및 등록수첩을 신청인에게 발급해 주어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발급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지정공사업자단체에 알려 줘야 한다.
③ 공사업자가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된 경우 또는 기재란이 부족하게 된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 재발급신청서를 지정공사업자단체를 거쳐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재발급받을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재발급받으려는 자는 그 재발급신청서에 이미 발급받은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잃어버리고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등록관리) ① 시ㆍ도지사는 제6조에 따라 등록증이나 등록수첩을 발급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등록증 및 등록수첩 발급(재발급)대장에 일련번호 순으로 적어야 한다.
② 지정공사업자단체는 제6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로부터 통보받은 사항에 관하여 별지 제14호서식의 전기공사업 등록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의2(공사업의 승계신고 등) ①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공사업의 승계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의2서식의 전기공사업 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양도ㆍ양수의 경우에는 계약일(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따른 양도ㆍ양수의 경우에는 등기일)부터 30일 이내, 합병의 경우에는 등기일부터 30일 이내, 상속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부터 60일 이내에 지정공사업자단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양도ㆍ양수의 경우(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따른 양도ㆍ양수의 경우를 포함한다)
가. 양도ㆍ양수 계약서 사본, 분할계획서 사본 또는 분할합병계약서 사본(법인의 경우 양도ㆍ양수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주주총회 등의 결의서 사본을 포함한다)
나. 제3조제1항 각 호의 서류
다. 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
라. 양도인의 국세 및 지방세납세증명서
마. 「전기공사공제조합법」에 따른 전기공사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의 의견서(양도인이 공제조합에 출자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바. 양도ㆍ양수 신문 공고문 사본
사. 양도인의 등록증 및 등록수첩 원본
2. 상속의 경우
가.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나. 공사업의 상속인이 공동상속인인 경우에는 공사업의 대표자 1명을 전원의 서명으로 선정하고 그 사실을 공증한 서류
다. 제3조제1항제1호의 서류
라. 피상속인의 등록증 및 등록수첩 원본
3. 합병의 경우
가. 합병계약서 사본
나. 합병공고문 사본
다. 합병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총회 또는 창립총회 결의서 사본
라. 제3조제1항 각 호의 서류
마. 합병 전 법인의 등록증 및 등록수첩 원본
바. 공제조합의 의견서(피합병법인이 공제조합에 출자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지정공사업자단체는 제1항에 따라 공사업의 승계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7일 이내에 승계사실을 확인한 후 그 결과를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대해서는 제4조를 준용한다.
④ 지정공사업자단체는 제2항에 따른 확인 결과 승계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승계신고인에게 알려야 한다.
⑤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공사업의 승계신고의 수리 사실을 보고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지정공사업자단체를 거쳐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승계인에게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8조(등록사항 변경신고)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5호서식의 전기공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지정공사업자단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에는 등록증 및 등록수첩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상호 또는 명칭이 변경된 경우
가. 법인은 등기사항증명서
나. 개인은 사업자등록증 사본
2. 사무실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가. 법인은 등기사항증명서, 개인은 사업자등록증 사본
나. 사무실 사용 관련 서류
(1) 자기 소유인 경우: 건물등기부 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사본
(2)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사실이 표기된 건물등기부 등본
(3) 임대차인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건물등기부 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사본
3.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가. 등기사항증명서(대표자가 사임한 경우에는 말소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나. 변경된 대표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지 등의 인적사항이 적힌 서류(외국인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33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사본)
4. 자본금이 변경된 경우
가.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
나. 기업진단보고서
5. 전기공사기술자가 변경된 경우: 별지 제16호서식의 전기공사기술자 보유 현황
③ 지정공사업자단체는 등록사항 변경신고의 접수현황을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④ 제1항에 대해서는 제4조를 준용한다.
제9조(공사업의 폐업신고) 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공사업의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전기공사업 폐업신고서에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공사업의 폐업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그 사실을 지정공사업자단체에 알려야 한다.
제10조(전기공사 도급대장)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전기공사 도급대장은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다.
제11조(하도급 통지서) ① 법 제14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하도급 통지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하도급 통지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하도급(재하도급)계약서 사본
2. 하도급(재하도급) 내용이 명시된 공사명세서
3. 공사 예정 공정표
4. 하수급인 또는 다시 하도급받은 공사업자의 전기공사기술자 보유현황
5. 하수급인 또는 다시 하도급받은 공사업자의 등록수첩 사본
제12조(시공관리책임자 지정통지서) 법 제17조에 따른 시공관리책임자 지정통지서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
제12조의2(전기공사기술자의 인정신청 등) ①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전기공사기술자로 인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1호의2서식의 전기공사기술자 인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 제15조제3항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단체(이하 “지정단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국가기술자격증 사본(국가기술자격자만 해당한다)
2. 졸업증명서
3. 별지 제21호의3서식의 전기공사 업무 경력확인서(재직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한다)
4. 증명사진
5. 「출입국관리법」제33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사본(외국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② 영 제12조의2제1항 후단에 따른 등급의 변경을 인정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1호의4서식의 전기공사업무 경력변경 인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정단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1호의3서식의 전기공사업무 경력 확인서
2. 전기공사기술자 경력수첩
3. 증명사진
③ 영 제12조의2제1항 후단에 따른 경력변경을 인정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1호의4서식의 전기공사업무 경력변경 인정신청서에 별지 제21호의3서식의 전기공사업무 경력 확인서를 첨부하여 지정단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지정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전기공사기술자 인정신청자 또는 제2항에 따른 등급변경 인정신청자에게 별지 제21호의5서식에 따른 전기공사기술자 경력수첩을 발급하거나 재발급하여야 한다.
⑤ 전기공사기술자 경력수첩을 재발급받으려는 전기공사기술자는 별지 제21호의6서식의 전기공사기술자 경력수첩 재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정단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전기공사기술자 경력수첩(등급이 변경되거나 잃어버리거나 헐어서 못 쓰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
2. 증명사진
⑥ 지정단체는 제4항에 따라 전기공사기술자 경력수첩을 발급하거나 재발급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1호의7서식의 전기공사기술자 경력수첩 발급대장에 발급 또는 재발급 사실을 적어야 한다.
⑦ 지정단체는 전기공사기술자경력수첩의 발급현황을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별지 제21호의8서식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의3(교육훈련기관의 지정신청)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지정교육훈련기관(이하 “지정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1호의9서식의 양성교육훈련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최근 3년간 전기공사기술인력의 교육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2.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의 교육훈련시설의 보유를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지식경제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2조의4(중요 지정내용의 변경신고) ① 법 제20조에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교육훈련시설의 연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의 증감을 말한다.
② 법 제20조에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제1항에 따른 중요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10일을 말한다.
제13조(표지의 게시 등)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전기공사 현장의 표지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지는 전기공사의 착공일부터 준공 전날까지 게시하여야 한다.
③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표지판은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다.
제14조(행정처분 및 과징금의 부과기준) ① 법 제28조제5항에 따른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시ㆍ도지사는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또는 그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기간 또는 과징금의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이 경우 늘릴 때에도 영업정지의 총 기간 또는 과징금의 총액은 법 제28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기간이나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제15조(공사업자의 처분통지 등)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28조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정지처분 또는 과징금을 부과하였을 때에는 지정공사업자단체에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28조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정지처분 또는 과징금을 부과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공사업자 행정처분 기록부를 작성(전자적 방식으로 한 작성을 포함한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6조(이해관계인의 요구) 법 제29조에 따라 이해관계인이 시ㆍ도지사에게 공사업자에 대한 조치를 요구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힌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공사업자명
2. 공사명
3. 공사장소
4. 법령 위반사항
5. 요구사항
제16조의2(조사공무원의 증표 등) ① 법 제29조의2제4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24호의2서식과 같다.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실태조사 완료 후 그 결과와 실태조사 공무원의 인적사항을 별지 제24호의3서식의 전기공사업자 실태조사표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7조(자료의 제출요청 등) 지정공사업자단체는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공사업자, 발주자,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다음 각 호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1. 공사업자의 자본금, 경영실태, 공사 수행상황, 기술인력 보유현황
2. 발주자(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만 해당한다)의 부정당업자제재처분 내용
제18조(공사실적 등의 제출) ① 공사업자는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별지 제25호서식의 전기공사실적 신고서를 지정공사업자단체에 매년 2월 15일(제2항제2호에 따른 서류는 법인은 4월 10일, 개인은 6월 1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공사업자단체는 공사업자가 첨부하여야 할 서류를 갖추지 못하였을 때에는 15일 이내에 보완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전기공사실적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6호서식의 전기공사실적표와 전기공사실적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주한 공사에 대해서는 해당 발주자가 발행한 별지 제27호서식의 전기공사 실적증명서
나. 가목의 발주자 외의 자가 발주한 공사와 하도급공사의 경우에는 해당 전기공사의 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발행한 별지 제27호서식의 전기공사 실적증명서(발주자 또는 원도급자의 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전기공사 실적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와 해당 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서 사본을 말한다) 및 해당 공사에 대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공급자 보관용) 사본 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0조제30호에 따른 계산서(공급자 보관용) 사본. 이 경우 하도급공사에 대해서는 하도급계약서 사본을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다. 「해외건설 촉진법」에 따른 전기공사의 경우에는 「해외건설 촉진법」에 따라 설립된 해외건설협회가 확인한 별지 제29호서식의 해외전기공사 도급실적 증명서
라. 주한국제연합군과 그 밖의 외국기관에 대한 전기공사의 경우에는 거래외국환은행(해당 군납조합)이 발행한 별지 제30호서식의 수출(군납불) 입금 실적 증명서. 이 경우 다른 업종의 공사를 함께 하여 전기공사금액을 구분하기 곤란할 때에는 공사계약서의 사본을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마. 제1호 가목, 나목, 다목 및 라목에 따른 전기공사 중 도급금액이 500만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일반용 전기공사 실적 증명서
2.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재무제표(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가 포함된 것을 말한다) 또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부감사를 한 공인회계사가 검사한 재무제표
3. 별표 2에 따른 신인도(信認度) 반영비율 산정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증명서류
제19조(시공능력의 평가 등) ① 법 제31조제3항에 따른 시공능력의 평가방법은 별표 2와 같다.
②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공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의 시공능력은 제1항에 따른 평가방법에 따라 새로 평가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사업에 관한 자산과 권리ㆍ의무의 전부를 포괄적으로 양도ㆍ양수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계인의 시공능력이 피승계인의 시공능력과 같은 것으로 본다. 다만, 피승계인이 해당 공사업을 승계한 양도ㆍ양수 계약일 또는 합병등기일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개인이 경영하던 공사업을 법인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공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2. 합명회사와 합자회사 간, 주식회사와 유한회사 간의 전환을 위하여 공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3. 공사업자인 회사가 분할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분할 합병한 회사에 그가 경영하는 공사업의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
4. 상속에 의하여 공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
④ 공사업자인 법인이 공사업자인 다른 법인을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공사업자의 공사실적과 공사업 경영기간을 합산한다. 다만, 피합병법인이 해당 공사업을 승계한 양도ㆍ양수 계약일 또는 합병등기일부터 3년 이내에 합병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에 따라 평가된 시공능력은 그 공시일(제6항에 따라 공시되는 날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부터 다음 해의 공시일 전날까지의 기간 동안 공사업자가 시공할 수 있는 공사 1건당 수급금액을 말한다.
⑥ 지정공사업자단체는 제1항에 따라 평가한 공사업자의 시공능력을 매년 7월 31일까지 중앙일간지 등에 공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사업의 등록, 상속 또는 양도가 있거나 법인인 공사업자의 합병이 있을 때에는 그 등록신청일, 상속ㆍ양도 또는 합병의 신고일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새로운 시공능력을 평가하여야 하며, 그 공시는 해당 공사업자의 등록수첩에 이를 기재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⑦ 지정공사업자단체는 시공능력평가 및 공시를 위하여 제18조에 따라 제출된 자료가 거짓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확인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6항에 따라 공시된 해당 공사업자의 시공능력을 새로 평가하여 해당 공사업자의 등록수첩에 적어 발급하여야 한다.
⑧ 지정공사업자단체는 시공능력에 관한 서류를 갖춰 두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제1항에 따라 평가된 시공능력을 해당 공사업자의 등록수첩에 기재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⑨ 제1항에 따라 평가한 공사업자의 시공능력 등 관련 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사람은 지정공사업자단체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⑩ 제9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지정공사업자단체는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20조(수수료) 법 제35조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3과 같다.
제21조(과징금의 징수절차) 제14조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절차에 대해서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제기 방법 및 기간 등을 함께 적어야 한다.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8호서식, 제9호 서식, 제9호의2서식, 제10호서식부터 제14호 서식까지, 제14호의2서식, 제15호서식부터 제21호서식까지, 제21호의2부터 제21호의9서식까지, 제22호서식부터 제24호서식까지, 제24호의2서식, 제24호의3서식, 제25호서식부터 제27호서식까지 및 제29호서식부터 제31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민원사무 처리기간 단축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및 별지 제21호의9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신청된 것부터 적용한다.
[별표 1]
행정처분 및 과징금의 부과기준(제14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동일한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늘릴 수 있다.
2. 개별기준
┏━━━━━━━━━━━━━━━━━━┯━━━━━━━━━━┯━━━━━━━━━━┓
┃위반행위 │해당 법조문 │부과기준 ┃
┠──────────────────┼──────────┼──────────┨
┃ │ │ ┃
┃ │ │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법 제28조제1항제1호 │등록취소 ┃
┃방법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 │ ┃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 │ ┃
┃ 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 │ ┃
┃공사업의 등록 │ │ ┃
┃ 나.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 │ ┃
┃공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 │ ┃
┃신고 │법 제28조제1항제2호 │ ┃
┃2.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및 같은 조 제3항 │ ┃
┃등록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 │영업정지 1개월 또는 ┃
┃ 가. 등록기준을 유지하지 못한 경우 │ │과징금 200만원 ┃
┃ │ │등록취소 ┃
┃ 나. 가목의 사유로 │ │ ┃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 │ ┃
┃처분종료일까지 또는 과징금을 │ │ ┃
┃부과받고 그 부과일부터 1개월 │ │ ┃
┃이내에 등록기준에 미치지 │ │ ┃
┃못하는 사항을 보완하지 않은 │법 제28조제1항제3호 │등록취소 ┃
┃경우 │ │ ┃
┃3. 법 제5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법 제28조제1항제4호 │등록취소 ┃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 │ ┃
┃4. 법 제10조를 위반하여 타인에게 │ │ ┃
┃성명ㆍ상호를 사용하게 하거나 │법 제28조제1항제5호 │ ┃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빌려 준 │ │ ┃
┃경우 │ │ ┃
┃5. 다음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법 │ │영업정지 6개월 ┃
┃제27조에 따른 시정명령 또는 │ │ ┃
┃지시를 받고 이행하지 않은 경우 │ │ ┃
┃ 가. 법 제14조제1항 본문 또는 │ │ ┃
┃제2항 본문을 위반하여 │ │ ┃
┃하도급을 │ │ ┃
┃ │ │ ┃
┃ 주거나 다시 하도급을 준 경우 │ │ ┃
┃ 나. 법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 │영업정지 4개월 또는 ┃
┃전기공사기술자가 아닌 자에게 │ │과징금 600만원 ┃
┃전기공사의 시공관리를 맡긴 │ │ ┃
┃경우 │ │ ┃
┃ 다.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 │영업정지 4개월 또는 ┃
┃전기공사의 시공관리를 하는 │ │과징금 600만원 ┃
┃전기 공사기술자가 │ │ ┃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 ┃
┃ 라. 법 제17조에 따른 │ │영업정지 2개월 또는 ┃
┃시공관리책임자를 지정하지 │ │과징금 400만원 ┃
┃않거나 그 지정 사실을 알리지 │ │ ┃
┃않은 경우 │ │영업정지 2개월 또는 ┃
┃ 마. 법 제22조를 위반하여 이 법, │ │과징금 400만원 ┃
┃기술기준 및 설계도서에 │ │ ┃
┃적합하게 시공하지 않은 경우 │ │영업정지 2개월 ┃
┃ 바.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받은 │ │ ┃
┃전기공사를 시공하지 않은 경우 │ │영업정지 2개월 또는 ┃
┃ 사.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 │과징금 400만원 ┃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 │ ┃
┃6. 해당 전기공사가 완료되어 다음 │ │ ┃
┃위반행위에 대하여 법 제27조에 │ │ ┃
┃따른 시정명령 또는 지시를 명할 │ │ ┃
┃수 없게 된 경우 │법 제28조제1항제6호 │영업정지 3개월 ┃
┃ 가. 법 제14조제1항 본문 또는 │ │ ┃
┃제2항 본문에 위반하여 │ │ ┃
┃하도급을 주거나 다시 │ │ ┃
┃하도급을 준 경우 │ │영업정지 3개월 ┃
┃ 나. 법 제16조제1항에 위반하여 │ │ ┃
┃전기공사기술자가 아닌 자에게 │ │ ┃
┃전기공사의 시공관리를 하게 │ │ ┃
┃한 경우 │ │영업정지 2개월 ┃
┃ 다.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 │ ┃
┃전기공사의 시공관리를 하는 │ │ ┃
┃전기공사기술자가 │ │ ┃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 ┃
┃ │ │ ┃
┃ 라. 법 제17조에 따른 │ │영업정지 1개월 ┃
┃시공관리책임자를 지정하지 │ │ ┃
┃아니하거나 그 지정사실을 │ │ ┃
┃알리지 않은 경우 │ │영업정지 3개월 ┃
┃ 마. 법 제22조에 위반하여 이 법, │ │ ┃
┃기술기준 및 설계도서에 │ │ ┃
┃적합하게 시공하지 않은 경우 │ │등록취소 ┃
┃7. 공사업의 등록을 한 후 1년 │ │ ┃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 │ ┃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 │ ┃
┃공사업을 휴업한 경우 │법 제28조제1항제7호 │등록취소 ┃
┃8. 영업정지처분기간에 영업을 │ │ ┃
┃하거나 최근 5년간 3회 이상 │ │ ┃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 │ ┃
┃ │법 제28조제1항제8호 │ ┃
┗━━━━━━━━━━━━━━━━━━┷━━━━━━━━━━┷━━━━━━━━━━┛
[별표 2]
시공능력의 평가방법(제19조제1항 관련)
1. 전기공사업자의 시공능력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하되, 1천원 미만의
숫자는 버린다. 이 경우 산정기준일은 전년도 말일(末日)로 한다.
┏━━━━━━━━━━━━━━━━━━━━━━━━━━━━━━━━━━━━┓
┃시공능력평가액=공사실적평가액+경영평가액+기술능력평가액±신인도평가액 ┃
┗━━━━━━━━━━━━━━━━━━━━━━━━━━━━━━━━━━━━┛
가. 공사실적평가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
┃공사실적평가액=연평균공사실적액 ┃
┗━━━━━━━━━━━━━━━━━━━━━━━━━━━━━━━━━━━━┛
1) 공사실적액은 해당 공사업자의 수급액에서 하도급분을 제외하고
하수급분을 포함하며, 두 곳 이상의 공사업자가 1건의 공사를 공동으로
도급받은 경우에는 각 공사업자가 시공한 부분의 공사실적을 각각의
공사업자의 공사실적액으로 한다.
2) 공사업을 경영한 기간이 산정일을 기준으로 3년 이상인 경우에는 최근
3년간의 공사실적을 합산하여 3으로 나눈 금액을 연평균공사실적액으로
한다.
3) 공사업을 경영한 기간이 산정일을 기준으로 2년 이상 3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의 공사실적을 합산하여 3으로 나눈 금액을
연평균공사실적액으로 한다.
4) 공사업을 경영한 기간이 산정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의 공사실적을 합산하여 2로 나눈 금액을
연평균공사실적액으로 한다.
5) 공사업을 경영한 기간이 산정일을 기준으로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의 공사실적 또는 산정일 현재 등록수첩에 적힌 실질자본금을
연평균공사실적액으로 한다.
나. 경영평가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
┃경영평가액=(실질자본금×경영평점+공제조합 또는 신용보증기관에 ┃
┃출자ㆍ예치ㆍ담보한 금액)×50/100 ┃
┗━━━━━━━━━━━━━━━━━━━━━━━━━━━━━━━━━━━━┛
1) 실질자본금은 해당 공사업체의 최근 결산일 현재(새로 등록한 자는
등록을 위한 기업진단기준일 현재로 한다)의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을 말하고, 전기공사업 외의 업을 겸업하는 자인 경우에는
실질자본금에서 겸업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다. 다만, 실질자본금이 0
이하인 경우와 경영평가액 산정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실질자본금을 0으로 하고, 공사업을 경영한 기간이 산정일을 기준으로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산정일 현재 등록수첩에 적힌 자본금을
실질자본금으로 한다.
2) 경영평점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
┃경영평점=(부채비율평점+유동비율평점+매출액순이익률평점+자산회전율평점)/4┃
┗━━━━━━━━━━━━━━━━━━━━━━━━━━━━━━━━━━━━┛
가) 부채비율평점은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재무제표를 기초로 하여 해당 공사업체의
부채비율(타인자본/자기자본)을 공사업체 전체 평균부채비율로 나눈
값이 0.4 미만인 경우에는 5로, 0.4 이상 0.9 미만인 경우에는 4로, 0.9
이상 1.9 이하인 경우에는 3으로, 1.9 이상인 경우에는 2로 한다.
나) 유동비율평점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재무제표를 기초로 하여 해당 공사업체의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을 공사업체 전체 평균유동비율로 나눈
값이 1.2 이상인 경우에는 5로, 0.9 이상 1.2 미만인 경우에는 4로, 0.7
이상 0.9 미만인 경우에는 3으로, 0.7 미만인 경우에는 2로 한다.
다) 매출액순이익률평점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재무제표를 기초로 하여 해당 공사업체의 매출액순이익률(법인세 또는
소득세 차감전순이익/매출액)을 공사업체 전체 평균매출액순이익률로
나눈 값이 1.5 이상인 경우에는 2.5로, 0.4 이상 1.5 미만인 경우에는
2로, 0.1 이상 0.4 미만인 경우에는 1.5로, 0.1 미만인 경우에는 1로
한다.
라) 자산회전율평점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재무제표를 기초로 하여 해당 공사업체의
자산회전율[매출액/{(기초총자산+기말총자산)÷2)}]을 공사업체 전체
평균자산회전율로 나눈 값이 1.4 이상인 경우에는 2.5로, 0.6 이상 1.4
미만인 경우에는 2로, 0.1 이상 0.6 미만인 경우에는 1.5로, 0.1 미만인
경우에는 1로 한다.
3) 출자금액은 평가연도의 직전 연도 말 현재 출자한 좌수에 해당 공제조합
또는 신용보증기관이 평가한 지분액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 기술능력평가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
┃기술능력평가액=(전년도 공사업계의 기술자 1명당 평균생산액×보유 ┃
┃전기공사기술자 가중치 합계+전년도 기술개발투자액)×30/100 ┃
┗━━━━━━━━━━━━━━━━━━━━━━━━━━━━━━━━━━━━┛
1) 전년도 공사업계의 기술자 1명당 평균생산액은 공사업계의 국내
총기성액을 공사업계에 종사하는 기술자의 총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2) 보유 전기공사기술자 가중치 합계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
┃보유 전기공사기술자 가중치 합계=등급별 보유 전기공사기술자수×등급별 보유 ┃
┃전기공사기술자 가중치 ┃
┗━━━━━━━━━━━━━━━━━━━━━━━━━━━━━━━━━━━━┛
가) 등급별 보유 전기공사기술자는 해당 공사업체에 소속(등록수첩에
등재된 사람만을 말한다)되어 180일 이상 근무한 사람만 해당한다.
다만, 공사업 경영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공사업 영위기간의
2분의 1 이상 근무한 사람만 해당한다.
나) 등급별 보유 전기공사기술자 가중치는 산정일 현재의
전기공사기술자의 등급별 기준으로 하여 다음 표에 따른다. 다만,
기술사의 가중치는 3.0으로 한다.
┏━━━━┯━━━━┯━━━━┯━━━━━━━┯━━━━━━━━━━━━━┓
┃보유 │특급 │고급 │중급 전기공사 │초급 ┃
┃전기공사│전기공사│전기공사│기술자 │전기공사 ┃
┃기술자 │기술자 │기술자 │ │기술자 ┃
┠────┼────┼────┼───────┼─────────────┨
┃가중치 │2.5 │2.0 │1.5 │1.0 ┃
┗━━━━┷━━━━┷━━━━┷━━━━━━━┷━━━━━━━━━━━━━┛
3) 기술개발투자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른 비용 중
전기공사업에 실제로 사용된 금액을 말한다.
라. 신인도평가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
┃신인도평가액=(공사실적평가액+경영평가액+기술능력평가액)×신인도 반영비율 합계┃
┗━━━━━━━━━━━━━━━━━━━━━━━━━━━━━━━━━━━━┛
1) 신인도 반영비율의 합계는 ±10/100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으며,
가점요소와 감점요소가 있는 경우 이를 상계(相計)한다.
2) 신인도 반영비율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
┃구분 │신인도 ┃
┃ │반영비율 ┃
┠──────────────────────┼─────────────┨
┃ │ ┃
┃ │ ┃
┃가) 최근 3년간 다음 기관으로부터 우수시공업자로 선정된 경우│ ┃
┃ ⑴ 국가기관 │+4/100 ┃
┃ ⑵ 지방자치단체 │+3/100 ┃
┃ ⑶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2/100 ┃
┃공기업ㆍ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 │ ┃
┃나) 전기공사 시공과정에서 환경관리 및 전기공사 폐기물의 │+2/100 ┃
┃처리실태가 우수하여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시공능력에 대한 │ ┃
┃증액을 요청받은 경우 │ ┃
┃다) 공사업 경영기간이 다음 기간에 해당하는 경우│ ┃
┃ 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자 │+1/100 ┃
┃ ⑵ 10년 이상 15년 미만인 자 │+2/100 ┃
┃ ⑶ 15년 이상인 자 │+3/100 ┃
┃라) 최근 1년 간 다음 기관으로부터 부정당업자로 제재처분을 │ ┃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 ┃
┃ ⑴ 국가기관 │-3/100 ┃
┃ ⑵ 지방자치단체 │-2/100 ┃
┃ ⑶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1/100 ┃
┃공기업ㆍ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 │ ┃
┃마) 최근 1년간 「전기공사업법」 제2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1/100×영업 ┃
┃영업정지처분 또는 과징금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정지기간 ┃
┃ │(개월 수) ┃
┃바)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에 따라 노동부장관으로부터 │ ┃
┃시공능력에 대한 감액 요청을 받은 경우 │ ┃
┃ ⑴ 평가연도의 직전 영업연도 중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의 │-2/100 ┃
┃1배 이상 2배 미만의 재해를 발생시킨 경우 │ ┃
┃ ⑵ 평가연도의 직전 영업연도 중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의 │-3/100 ┃
┃2배 이상의 재해를 발생시킨 경우 │ ┃
┃사) 전기공사 시공과정에서 환경관리 및 전기공사 폐기물의 │-2/100 ┃
┃처리실태가 불량하여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시공능력에 대한 │ ┃
┃감액 요청을 받은 경우 │ ┃
┃아) 최근 3년간 노동부로부터 지원을 승인받은 전국규모의 │ ┃
┃전기공사 관련 기능경기대회에서 수상한 경우 │ ┃
┃ ⑴ 1위 수상 │+3/100 ┃
┃ ⑵ 2위 수상 │+2/100 ┃
┃ ⑶ 3위 수상 │+1/100 ┃
┗━━━━━━━━━━━━━━━━━━━━━━┷━━━━━━━━━━━━━┛
2. 「전기공사업법」 제4조에 따라 새로 공사업을 등록 하는 경우 또는
공사업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등록하거나 승계한 공사업자의 해당 연도 및 그
다음 해 시공능력을 산정할 때 제1호나목2)에 따른 경영평점은 1로 한다.
[별표 3]
수수료(제20조 관련)
┏━━━━━━━━━━━━━━━━━━━━━━━━━━━━━━━┯━━━━━┓
┃구분 │수수료(원)┃
┠───────────────────────────────┼─────┨
┃1. 전기공사기술자의 경력인정 │ 40,000 ┃
┃2. 전기공사기술자의 경력변경인정 │ 5,000 ┃
┃3. 전기공사기술자의 경력수첩의 발급 │ 10,000 ┃
┃4. 전기공사기술자의 경력수첩 재발급 │ 5,000 ┃
┃5. 전기공사기술자의 경력확인서, 경력증명서 등 모든 증명서 발급│건당 5,000┃
┃6. 전기공사기술자의 양성교육훈련 │140,000 ┃
┃7. 시공능력의 평가 │100,000 ┃
┃8. 전기공사업 관련 정보의 모든 증명서 발급 │건당 5,000┃
┗━━━━━━━━━━━━━━━━━━━━━━━━━━━━━━━┷━━━━━┛
[별지 제8호서식] (앞쪽)
┏━━━━━━━━━━━━━━━━━━━━━━━━━━━━━━━┯━━━━━━━┓
┃전기공사업 등록신청서 │처리기간 ┃
┃ ├───────┨
┃ │14일 ┃
┠───┬─────────┬─┬──────────────┬┴───────┨
┃신청인│상호 │ │대표자 │ ┃
┃ ├─────────┼─┼──────────────┼────────┨
┃ │영업소 소재지 │ │전화번호 │ ┃
┃ ├─────────┼─┼──────────────┼────────┨
┃ │주민(법인)등록번호│ │국적 또는 소속 국가명 │ ┃
┠───┴─────────┼─┼──────────────┼────────┨
┃등록한 다른 시설공사업 │ │다른 업종 등록번호 │ ┃
┠─────────────┼─┼──────────────┼────────┨
┃공제조합출자좌수 또는 │ │비고 │ ┃
┃담보ㆍ예치금액 │ │ │ ┃
┠─────────────┴─┴──────────────┴────────┨
┃ 「전기공사업법」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
┃전기공사업 등록을 신청합니다. ┃
┃ 년 월 일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지정공사업자단체장 귀하 ┃
┠─────────────────────────────┬─────────┨
┃ ※ 구비서류 │수수료 ┃
┃ 1.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의 성명, ├─────────┨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지 등의 인적사항이 적힌 │「전기공사업법」 ┃
┃서류(외국인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33조에 │제35조에 따라 ┃
┃따른 외국인등록증 사본을 말합니다) 1부 │조례로 정한 수수료┃
┃ └─────────┨
┃ 2.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제출합니다) 1부 ┃
┃ 3. 기업진단보고서 1부 ┃
┃ 4.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확인서 1부 ┃
┃ 5. 전기공사기술자의 명단과 해당 전기공사기술자의 경력수첩 사본 1부 ┃
┃ 6. 사무실 사용 관련 서류 ┃
┃ 가. 자기 소유인 경우: 건물등기부 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사본 1부 ┃
┃ 나.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사실이 표기된 ┃
┃건물등기부 등본 1부 ┃
┃ 다. 임대차인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건물등기부 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
┃사본 각 1부 ┃
┃ 7.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공사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 ┃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합니다)이 「전기공사업법」 제5조 각 ┃
┃호의 결격사유가 같거나 비슷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한 확인서 ┃
┃1부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
┃신청인 │경유기관 │처리기관 ┃
┃ ├───────┼────────────────┨
┃ │지정공사업자단체│시ㆍ도 ┃
┠────────────┼───────┼────────────────┨
┃ │ │ ┃
┃┌────────┐ │ ┌───┐│ ┃
┃│신청 │ │ ▶│접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서면심사││ ┃
┃ │ └┬──┶┷━━━━━━━━━━━━━━━━┃
┃ │ │ 전기공사업 등록신청서 서면심사 ┃
┃ │ 및 적합 여부 확인 결과 통보 ┃
┃ │ ▼ ┃
┃ │ ┌───┐ ┃
┃ │ │등록증 및 등록 ├┬──┐ ┃
┃ │ │수첩 작성││ │ ┃
┃ │ └───┘│ ┃
┃ │ │ ▼ ┃
┃ │ │┌───┐ ┃
┃ │ ││기안ㆍ│ ┃
┃ │ ││결재 │ ┃
┃┌────────┐ │ │└─┬─┘ ┃
┃│등록증 및 등록 │◀ │ │ │ ┃
┃│수첩발급 │ ─┼───────┼──┘ ┃
┃└────────┘ │ │ ┃
┃ │ │ ┃
┗━━━━━━━━━━━━┷━━━━━━━┷━━━━━━━━━━━━━━━━┛
[별지 제9호서식]
┏━━━━━━━━━━━━━━━━━━━━━━━━━━━━━━━━━━━━┓
┃전기공사업 등록신청서 서면심사 및 확인 결과 ┃
┠─┬────────┬────┬────────────┬───────┨
┃신│①상호 │ │②등록번호 │ ┃
┃청├────────┼────┼────────────┼───────┨
┃인│③대표자 │ │④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
┃ ├────────┼────┼────────────┼───────┨
┃ │⑤영업소 소재지 │ │⑥전화번호 │ ┃
┠─┼────────┴────┴────────────┴───────┨
┃실│⑦전기공사기술자 ┃
┃제├──┬────────┬────┬──────┬────┬─────┨
┃조│성명│생년월일 │기술자 │경력수첩번호│입사 │적합 여부 ┃
┃사│ │ │등급 │ │연월일 │ ┃
┃확├──┼────────┼────┼──────┼────┼─────┨
┃인│ │ │ │ │ │ ┃
┃사├──┼────────┼────┼──────┼────┼─────┨
┃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⑧자본금 ┃
┃ ├──────────┬──────┬─────────┬──────┨
┃ │전기공사 실질자본금 │적합 여부 │확인서 │적합 여부 ┃
┃ ├──────────┼──────┼─────────┼──────┨
┃ │원 │ │ │ ┃
┃ ├──────────┴──────┴─────────┴──────┨
┃ │⑨사무실 ┃
┃ ├────────────┬──────┬──────────────┨
┃ │사무실 용도 │사무실 면적 │적합 여부 ┃
┃ ├────────────┼──────┼──────────────┨
┃ │ │㎡ │ ┃
┠─┴────────────┴──────┴──────────────┨
┃ 「전기공사업법」 제4조에 따라 전기공사업 등록신청인에 대한 등록기준 ┃
┃적합 여부 확인 결과를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보냅니다. ┃
┃ ┃
┃ 년 월 일 ┃
┃ ┃
┃ 조사자 소속: ┃
┃ 직위: ┃
┃ 성명: ┃
┃지정공사업자단체장 [인] ┃
┃ ┃
┃ 시ㆍ도지사 귀하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9호의2서식] (앞쪽)
┏━━━━━━━━━━━━━━━━━━━━━━━━━━━━┯━━━━━━━━━━┓
┃전기공사업 등록기준 신고서 │처리기간 ┃
┃ ├──────────┨
┃ │7일 ┃
┠─┬───────┬┬────────────────┬┴──────────┨
┃신│상호 ││등록번호 │ ┃
┃고├───────┼┼────────────────┼───────────┨
┃인│대표자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 ┃
┃ ├───────┼┼────────────────┼───────────┨
┃ │영업소 소재지 ││등록 연월일 │ ┃
┠─┴───────┼┼────────────────┼───────────┨
┃등록한 다른 시설 ││다른 업종 등록번호 │ ┃
┃공사업 ││ │ ┃
┠─────────┴┴────────────────┴───────────┨
┃ 「전기공사업법」 제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
┃전기공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합니다. ┃
┃ ┃
┃ 년 월 일 ┃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
┃ 지정공사업자단체장 귀하 ┃
┠──────────────────────────┬────────────┨
┃ ※ 구비서류 │수수료 ┃
┃ 1.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제출합니다) 1부 ├────────────┨
┃ 2. 기업진단보고서 1부 │「전기공사업법」 ┃
┃ 3.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제35조에 따라 ┃
┃확인서 1부 │조례로 정한 수수료 ┃
┃ └────────────┨
┃ 4. 전기공사기술자의 명단과 해당 전기공사기술자의 경력수첩 사본 1부 ┃
┃ 5. 사무실 사용 관련 서류 ┃
┃ 가. 자기 소유인 경우: 건물등기부 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사본 1부 ┃
┃ 나.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사실이 표기된 건물등기부 ┃
┃등본 1부 ┃
┃ 다. 임대차인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건물등기부 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
┃사본 각 1부 ┃
┃ 6. 전기공사업 등록수첩 사본 1부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
┃신고인 │처리기관 │경유기관 ┃
┃ ├─────────────┼─────┨
┃ │지정공사업자단체 │시ㆍ도 ┃
┠─────────┼─────────────┼─────┨
┃ │ │ ┃
┃┌─────┐ │ ┌───────┐ │ ┃
┃│신고 │ │ ▶│접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서면심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실심사 │ │ ┃
┃ │ │(실제 확인이 │ │ ┃
┃ │ │필요한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수리 통보 │◀ │ │수리 │◀ ││수리 │┃
┃│ │ ─┼──┤ │ ━┼┤보고 │┃
┃│ │ │ │ │ ││ │┃
┃└─────┘ │ └───────┘ │└───┘┃
┃ │ │ ┃
┗━━━━━━━━━┷━━━━━━━━━━━━━┷━━━━━┛
[별지 제10호서식] (앞쪽)
┏━━━━━━━━━━━━━━━━━━━━━━━━━━━━━━━━━━━┓
┃ ┃
┃ 제 호 ┃
┃ ┃
┃전기공사업 등록증 ┃
┃ ┃
┃ ┃
┃○상 호 ┃
┃○대표자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
┃○영업소 ┃
┃○소재지 ┃
┃○ 등록연월일 년 월 일 ┃
┃ ┃
┃ ┃
┃ ┃
┃ 「전기공사업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
┃등록하였음을 증명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
┃ ┃
┃ 시ㆍ도지사 [인]┃
┃ ┃
┃ ┃
┗━━━━━━━━━━━━━━━━━━━━━━━━━━━━━━━━━━━┛
190mm×268mm[(보존용지(1종) 120g/㎡]
(뒤쪽)
┏━━━━━━━━━━━━━━━━━━━━━━━━━━━━━━━━┓
┃기재사항 변경 ┃
┠────┬──────┬─────┬─────┬────┬───┨
┃일련번호│변경 연월일 │변경 구분 │변경 내용 │신고수리│비 고 ┃
┃ │ │ │ │연월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11호서식] (표지)
┏━━━━━━━━━━━━━━━━━━┓
┃전기공사업 등록수첩 ┃
┃ ┃
┃ ┃
┃ ┃
┃ ┃
┃ ┃
┃ ┃
┃ ┃
┃ ┃
┃(○○ 시ㆍ도) ┃
┗━━━━━━━━━━━━━━━━━━┛
145mm×90mm[보존용지(1종) 70g/㎡]
(1면)
┏━━━━━━━━━━━━━━━━━━━━━━━━━━━━━━━━━━━━━┓
┃ ┃
┃┌───────────────────────────────────┐┃
┃│전기공사업 등록수첩 │┃
┃├─────────┬┬───────────┬────────────┤┃
┃│등록번호 ││등록 연월일 │ │┃
┃├─────────┼┴───────────┴────────────┤┃
┃│상호 │ │┃
┃├─────────┼┬───────────┬────────────┤┃
┃│대표자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
┃├─────────┼┴───────────┴────────────┤┃
┃│영업소 소재지 │ │┃
┃├─────────┼─────────────────────────┤┃
┃│자본액 또는 자산액│ │┃
┃├─────────┴─────────────────────────┤┃
┃│ 「전기공사업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하였음을 │┃
┃│증명합니다. │┃
┃│ 년 월 일 │┃
┃│ │┃
┃│ 시ㆍ도지사 [인]│┃
┃└───────────────────────────────────┘┃
┃ ┃
┗━━━━━━━━━━━━━━━━━━━━━━━━━━━━━━━━━━━━━┛
(2면)
┏━━━━━━━━━━━━━━━━━━━━━━┓
┃ ┃
┃┌───────────┐ ┃
┃│전기공사 시공능력 │ ┃
┃├──┬──┬──┬──┤ ┃
┃│연도│금액│연도│금액│ ┃
┃├──┼──┼──┼──┤ ┃
┃│ │ │ │ │ ┃
┃└──┴──┴──┴──┘ ┃
┃ ┃
┗━━━━━━━━━━━━━━━━━━━━━━┛
145mm×90mm[보존용지(1종) 70g/㎡]
(3면)
┏━━━━━━━━━━━━━━━━━━━━━━━┓
┃상호 변경사항 ┃
┃┌──────┬──┬────────┬──┐┃
┃│변경 연월일 │상호│신고접수 연월일 │비고│┃
┃├──────┼──┼────────┼──┤┃
┃│ │ │ │ │┃
┃└──────┴──┴────────┴──┘┃
┃ ┃
┗━━━━━━━━━━━━━━━━━━━━━━━┛
(4면)
┏━━━━━━━━━━━━━━━━━━━━━━━━━━━┓
┃ ┃
┃┌─────────────────────────┐┃
┃│대표자 변경사항 │┃
┃├──────┬────┬────┬─────┬──┤┃
┃│변경 연월일 │대표자명│생년월일│신고접수 │비고│┃
┃│ │ │ │연월일 │ │┃
┃├──────┼────┼────┼─────┼──┤┃
┃│ │ │ │ │ │┃
┃└──────┴────┴────┴─────┴──┘┃
┃ ┃
┗━━━━━━━━━━━━━━━━━━━━━━━━━━━┛
145mm×90mm[보존용지(1종) 70g/㎡]
(5면)
┏━━━━━━━━━━━━━━━━━━━━━━━━━━━━┓
┃영업소 소재지 변경사항 ┃
┃┌──────┬───────┬────────┬──┐┃
┃│변경 연월일 │영업소 소재지 │신고접수 연월일 │비고│┃
┃├──────┼───────┼────────┼──┤┃
┃│ │ │ │ │┃
┃└──────┴───────┴────────┴──┘┃
┃ ┃
┗━━━━━━━━━━━━━━━━━━━━━━━━━━━━┛
(6면)
┏━━━━━━━━━━━━━━━━━━━━━━━━━━━┓
┃ ┃
┃┌─────────────────────────┐┃
┃│자본금 변경사항 │┃
┃├──────┬───┬────────┬─────┤┃
┃│변경 연월일 │자본금│신고접수 연월일 │비고 │┃
┃├──────┼───┼────────┼─────┤┃
┃│ │ │ │ │┃
┃└──────┴───┴────────┴─────┘┃
┃ ┃
┗━━━━━━━━━━━━━━━━━━━━━━━━━━━┛
145mm×90mm[보존용지(1종) 70g/㎡]
(7면)
┏━━━━━━━━━━━━━━━━━━━━━━━━━━━━━━━┓
┃보유 기술자 명단 및 변경사항 ┃
┃┌───┬────────┬────┬──┬─────┬──┐┃
┃│변경 │자격종목 및 등급│등록번호│성명│신고접수 │비고│┃
┃│연월일│ │ │ │연월일 │ │┃
┃├───┼────────┼────┼──┼─────┼──┤┃
┃│ │ │ │ │ │ │┃
┃└───┴────────┴────┴──┴─────┴──┘┃
┃ ┃
┗━━━━━━━━━━━━━━━━━━━━━━━━━━━━━━━┛
(8면)
┏━━━━━━━━━━━━━━━━━━━━━┓
┃ ┃
┃┌┬─┬┬┬┬─────────────┐┃
┃││ ││││ │┃
┃└┴─┴┴┴┴─────────────┘┃
┃ ┃
┗━━━━━━━━━━━━━━━━━━━━━┛
145mm×90mm[보존용지(1종) 70g/㎡]
(9면)
┏━━━━━━━━━━━━━━━━━━━━━━━━━━━━━━━┓
┃보유 기술자 명단 및 변경사항 ┃
┃┌───┬────────┬────┬──┬─────┬──┐┃
┃│변경 │자격종목 및 등급│등록번호│성명│신고접수 │비고│┃
┃│연월일│ │ │ │연월일 │ │┃
┃├───┼────────┼────┼──┼─────┼──┤┃
┃│ │ │ │ │ │ │┃
┃└───┴────────┴────┴──┴─────┴──┘┃
┃ ┃
┗━━━━━━━━━━━━━━━━━━━━━━━━━━━━━━━┛
(10면)
┏━━━━━━━━━━━━━━━━━━━━━┓
┃ ┃
┃┌┬─┬┬┬┬─────────────┐┃
┃││ ││││ │┃
┃└┴─┴┴┴┴─────────────┘┃
┃ ┃
┗━━━━━━━━━━━━━━━━━━━━━┛
145mm×90mm[보존용지(1종) 70g/㎡]
(11면)
┏━━━━━━━━━━━━━━━━━━━━━━━━━━━━━━━┓
┃보유 기술자 명단 및 변경사항 ┃
┃┌───┬────────┬────┬──┬─────┬──┐┃
┃│변경 │자격종목 및 등급│등록번호│성명│신고접수 │비고│┃
┃│연월일│ │ │ │연월일 │ │┃
┃├───┼────────┼────┼──┼─────┼──┤┃
┃│ │ │ │ │ │ │┃
┃└───┴────────┴────┴──┴─────┴──┘┃
┃ ┃
┗━━━━━━━━━━━━━━━━━━━━━━━━━━━━━━━┛
(12면)
┏━━━━━━━━━━━━━━━━━━━━━┓
┃ ┃
┃┌┬─┬┬┬┬─────────────┐┃
┃││ ││││ │┃
┃└┴─┴┴┴┴─────────────┘┃
┃ ┃
┗━━━━━━━━━━━━━━━━━━━━━┛
145mm×90mm[보존용지(1종) 70g/㎡]
(13면)
┏━━━━━━━━━━━━━━━━━━━━━━━━━━━━━━━┓
┃보유 기술자 명단 및 변경사항 ┃
┃┌───┬────────┬────┬──┬─────┬──┐┃
┃│변경 │자격종목 및 등급│등록번호│성명│신고접수 │비고│┃
┃│연월일│ │ │ │연월일 │ │┃
┃├───┼────────┼────┼──┼─────┼──┤┃
┃│ │ │ │ │ │ │┃
┃└───┴────────┴────┴──┴─────┴──┘┃
┃ ┃
┗━━━━━━━━━━━━━━━━━━━━━━━━━━━━━━━┛
(14면)
┏━━━━━━━━━━━━━━━━━━━━━┓
┃ ┃
┃┌┬─┬┬┬┬─────────────┐┃
┃││ ││││ │┃
┃└┴─┴┴┴┴─────────────┘┃
┃ ┃
┗━━━━━━━━━━━━━━━━━━━━━┛
145mm×90mm[보존용지(1종) 70g/㎡]
(15면)
┏━━━━━━━━━━━━━━━━━━━━━━━━━━━━━━━┓
┃보유 기술자 명단 및 변경사항 ┃
┃┌───┬────────┬────┬──┬─────┬──┐┃
┃│변경 │자격종목 및 등급│등록번호│성명│신고접수 │비고│┃
┃│연월일│ │ │ │연월일 │ │┃
┃├───┼────────┼────┼──┼─────┼──┤┃
┃│ │ │ │ │ │ │┃
┃└───┴────────┴────┴──┴─────┴──┘┃
┃ ┃
┗━━━━━━━━━━━━━━━━━━━━━━━━━━━━━━━┛
(16면)
┏━━━━━━━━━━━━━━━━━━━━━┓
┃ ┃
┃┌┬─┬┬┬┬─────────────┐┃
┃││ ││││ │┃
┃└┴─┴┴┴┴─────────────┘┃
┃ ┃
┗━━━━━━━━━━━━━━━━━━━━━┛
145mm×90mm[보존용지(1종) 70g/㎡]
(17면)
┏━━━━━━━━━━━━━━━━━━━━━━━━━━━━━━━┓
┃보유 기술자 명단 및 변경사항 ┃
┃┌───┬────────┬────┬──┬─────┬──┐┃
┃│변경 │자격종목 및 등급│등록번호│성명│신고접수 │비고│┃
┃│연월일│ │ │ │연월일 │ │┃
┃├───┼────────┼────┼──┼─────┼──┤┃
┃│ │ │ │ │ │ │┃
┃└───┴────────┴────┴──┴─────┴──┘┃
┃ ┃
┗━━━━━━━━━━━━━━━━━━━━━━━━━━━━━━━┛
(18면)
┏━━━━━━━━━━━━━━━━━━━━━┓
┃ ┃
┃┌┬─┬┬┬┬─────────────┐┃
┃││ ││││ │┃
┃└┴─┴┴┴┴─────────────┘┃
┃ ┃
┗━━━━━━━━━━━━━━━━━━━━━┛
145mm×90mm[보존용지(1종) 70g/㎡]
(19면)
┏━━━━━━━━━━━━━━━━━━━━━━━━━━━━━━━┓
┃보유 기술자 명단 및 변경사항 ┃
┃┌───┬────────┬────┬──┬─────┬──┐┃
┃│변경 │자격종목 및 등급│등록번호│성명│신고접수 │비고│┃
┃│연월일│ │ │ │연월일 │ │┃
┃├───┼────────┼────┼──┼─────┼──┤┃
┃│ │ │ │ │ │ │┃
┃└───┴────────┴────┴──┴─────┴──┘┃
┃ ┃
┗━━━━━━━━━━━━━━━━━━━━━━━━━━━━━━━┛
(20면)
┏━━━━━━━━━━━━━━━━━━━━━┓
┃ ┃
┃┌┬─┬┬┬┬─────────────┐┃
┃││ ││││ │┃
┃└┴─┴┴┴┴─────────────┘┃
┃ ┃
┗━━━━━━━━━━━━━━━━━━━━━┛
145mm×90mm[보존용지(1종) 70g/㎡]
(21면)
┏━━━━━━━━━━━━━━━━┓
┃ ┃
┃┌──────────────┐┃
┃│행정처분 사항 │┃
┃├───┬────┬──┬──┤┃
┃│연월일│처분내용│사유│비고│┃
┃├───┼────┼──┼──┤┃
┃│ │ │ │ │┃
┃└───┴────┴──┴──┘┃
┃ ┃
┗━━━━━━━━━━━━━━━━┛
(22면)
┏━━━━━━━━━━━━━━━━━━━━━━━━━━━━━━━━━━━┓
┃ ┃
┃┌─────────────────────────────────┐┃
┃│주의사항 │┃
┃│ │┃
┃│ 1. 공사도급인은 물론 관계인이 요구할 때에는 「전기공사업법」이나 │┃
┃│그 밖의 관계 규정에 따라 이 수첩을 언제든지 보여 주어야 합니다. │┃
┃│ 2. 이 수첩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부당하게 사용한 경우에는 │┃
┃│관계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
┃│ 3. 이 수첩의 기재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30일 │┃
┃│이내에 신고하여 지정공사업체단체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 4. 등록을 취소, 상속, 양도ㆍ양수, 합병하였을 때에는 이 수첩을 │┃
┃│등록권자에게 반납하여야 합니다. │┃
┃│ 5.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았을 때에는 이 수첩을 등록권자에게 │┃
┃│제시하여 행정처분 사항을 적어야 합니다. │┃
┃└─────────────────────────────────┘┃
┃ ┃
┗━━━━━━━━━━━━━━━━━━━━━━━━━━━━━━━━━━━┛
145mm×90mm[보존용지(1종) 70g/㎡]
[별지 제12호서식] (앞쪽)
┏━━━━━━━━━━━━━━━━━━━━━━━━┯━━━━━━━━━━━━━━┓
┃전기공사업 □등록증 재발급신청서 │처리기간 ┃
┃ □등록수첩 ├──────────────┨
┃ │5일 ┃
┠─┬───────┬─┬───────────┬┴──────────────┨
┃신│상 호 │ │등록번호 │ ┃
┃청├───────┼─┼───────────┼───────────────┨
┃인│대표자 │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
┃ ├───────┼─┼───────────┼───────────────┨
┃ │영업소 소재지 │ │등록 연월일 │ ┃
┠─┴───────┼─┴───────────┴───────────────┨
┃재발급 신청 사유 │□ 잃어버리거나 헐어서 못 쓰게 된 경우 ┃
┃ │□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 ┃
┠─────────┴─────────────────────────────┨
┃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제6조제3항에 따라 전기공사업 등록증 및 ┃
┃등록수첩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제6조제3항에 따라 위 신청인의 전기공사업 등록증 ┃
┃및 등록수첩의 재발급신청이 지정공사업자단체장을 경유하였음을 증명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경유확인자 지정공사업자단체장 [인] ┃
┃ ┃
┃ 시ㆍ도지사 귀하 ┃
┠──┬────────────────────┬───────────────┨
┃구 │ 전기공사업 등록증 또는 전기공사업 │수수료 ┃
┃비 │등록수첩(헐어서 못 쓰게 되거나 기재란이 ├───────────────┨
┃서 │부족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전기공사업법」 ┃
┃류 │ │제35조에 따라 ┃
┃ │ │조례로 정한 ┃
┃ │ │수수료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
┃신청인 │경유기관 │처리기관 ┃
┃ ├───────┼─────┨
┃ │지정공사업자단체│시ㆍ도 ┃
┠────────────┼───────┼─────┨
┃ │ │ ┃
┃┌────────┐ │ ┌───┐│ ┃
┃│신청 │ │ ▶│접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등록 여부 ││ ┃
┃ │ │경유 확인││ ┃
┃ │ └┬──┘│ ┃
┃ │ │ │ ┃
┃ │ │ ┃
┃ │ ▼ │ ┃
┃ │ ┌───┐│ ┃
┃ │ │등록증 및 등록 ├┼──┐ ┃
┃ │ │수첩 작성││ │ ┃
┃ │ └───┘│ ┃
┃ │ │ ▼ ┃
┃ │ │┌───┐┃
┃ │ ││기안ㆍ│┃
┃ │ ││결재 │┃
┃┌────────┐ │ │└─┬─┘┃
┃│등록증 및 등록 │◀ │ │ │ ┃
┃│수첩 발급 │ ─┼───────┼──┘ ┃
┃└────────┘ │ │ ┃
┃ │ │ ┃
┗━━━━━━━━━━━━┷━━━━━━━┷━━━━━┛
[별지 제13호서식]
┏━━━━━━━━━━━━━━━━━━━━━━━━━━━━━━━━┓
┃전기공사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발급(재발급)대장 ┃
┠──┬───┬──┬───┬───┬────┬─────────┨
┃등록│등록일│상호│대표자│소재지│수령자인│비고 ┃
┃번호│ │ │ │ │ │(발급, 재발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97mm×210mm[보존용지(1종) 70g/㎡]
[별지 제14호서식] (앞쪽)
┏━━━━━━━━━━━━━━━━━━━━━━━━━━━━━━━━━━━━━━━━━┓
┃전기공사업 등록 관리대장 ┃
┠────┬─────────────┬───────────┬──────────┨
┃등록번호│ │등록 연월일 │ ┃
┠────┼─────────────┼───────────┼──────────┨
┃상호 │ │국적 또는 │ ┃
┃ │ │소속국가명 │ ┃
┠────┼─────────────┼───────────┼──────────┨
┃대표자 │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
┠────┼─────────────┼───────────┼──────────┨
┃영업소 │ │전화번호 │ ┃
┃소재지 │ │ │ ┃
┠────┴─────────────┴───────────┴──────────┨
┃겸업사항 ┃
┠─────────┬─────────┬────────────┬────────┨
┃종류 │등록번호 │종류 │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
┃자본금 ┃
┠─────────┬─────────┬────────────┬────────┨
┃납입자본금 │실질자본금 │증명기관(진단기관) │연월일 ┃
┠─────────┼─────────┼────────────┼────────┨
┃ │ │ │ ┃
┠─────────┼─────────┼────────────┼────────┨
┃ │ │ │ ┃
┠─────────┴─────────┴────────────┴────────┨
┃공사 실적 및 시공 능력 ┃
┠──┬─────┬─────┬──────┬──┬──────┬───┬─────┨
┃연도│공사 실적 │전국 순위 │지역 순위 │연도│시공 │전국 │지역 ┃
┃ │ │ │ │ │능력 │순위 │순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전기공사기술자 ┃
┠───┬──────┬──────┬─────────┬──────┬──────┨
┃순번 │성명 │기술자 등급 │자격(경력)수첩번호│입사 연월일 │퇴사 연월일 ┃
┠───┼──────┼──────┼─────────┼──────┼──────┨
┃ │ │ │ │ │ ┃
┠───┼──────┼──────┼─────────┼──────┼──────┨
┃ │ │ │ │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
┃기재사항 변경 ┃
┠───┬─────┬─────┬────┬────┬──┬─────┨
┃변경 │변경 구분 │변경 내용 │신고접수│신고수리│확인│비고 ┃
┃연월일│ │ │연월일 │연월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승계사항 ┃
┠───┬─────┬────────────────┬───────┨
┃승계일│승계 구분 │승계 근거 │피합병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처벌사항 ┃
┠───┬─────┬────────────────┬───────┨
┃처벌일│처벌 내용 │처벌 사유 │비고 ┃
┠───┼─────┼────────────────┼───────┨
┃ │ │ │ ┃
┠───┼─────┼────────────────┼───────┨
┃ │ │ │ ┃
┠───┼─────┼────────────────┼───────┨
┃ │ │ │ ┃
┠───┴─────┴────────────────┴───────┨
┃취소 또는 폐업사항 ┃
┠─────────┬───────────┬──────┬─────┨
┃취소(폐업)일 │사 유 │근 거 │비 고 ┃
┠─────────┼───────────┼──────┼─────┨
┃ │ │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4호의2서식] (앞쪽)
┏━━━━━━━━━━━━━━━━━━━━━━━━━━━━━━━━━━━━┯━━━━━━━━━━┓
┃전기공사업 승계(양도ㆍ양수, 상속, 합병)신고서 │처리기간 ┃
┃ ├──────────┨
┃ │10일 ┃
┠──────────┬────────┬─┬────────────┬─┴──────────┨
┃승계인 │①상호 │ │②등록번호 │ ┃
┃ ├────────┼─┼────────────┼────────────┨
┃ │③대표자 │ │④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
┃ ├────────┼─┼────────────┼────────────┨
┃ │⑤영업소 소재지 │ │⑥등록 연월일 │ ┃
┠────┬─────┼────────┼─┼────────────┼────────────┨
┃피승계인│양도인 │⑦상호 │ │⑧등록번호 │ ┃
┃ │ ├────────┼─┼────────────┼────────────┨
┃ │ │⑨대표자 │ │⑩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
┃ │ ├────────┼─┼────────────┼────────────┨
┃ │ │⑪영업소 소재지 │ │⑫등록 연월일 │ ┃
┃ ├─────┼────────┼─┼────────────┼────────────┨
┃ │피상속인 │⑬상호 │ │⑭등록번호 │ ┃
┃ │ ├────────┼─┼────────────┼────────────┨
┃ │ │⑮대표자 │ │?생년월일 │ ┃
┃ │ ├────────┼─┼────────────┼────────────┨
┃ │ │?영업소 소재지 │ │?등록 연월일 │ ┃
┃ │ ├────────┼─┼────────────┼────────────┨
┃ │ │?주소 │ │?사망일 │ ┃
┃ ├─────┼────────┼─┼────────────┼────────────┨
┃ │합병된법인│상호 │-1│등록번호 │-1 ┃
┃ │법인 │ ├─┤ ├────────────┨
┃ │ │ │-2│ │-2 ┃
┃ │ ├────────┼─┼────────────┼────────────┨
┃ │ │대표자 │-1│법인등록번호 │-1 ┃
┃ │ │ ├─┤ ├────────────┨
┃ │ │ │-2│ │-2 ┃
┃ │ ├────────┼─┼────────────┼────────────┨
┃ │ │영업소 소재지 │-1│등록 연월일 │-1 ┃
┃ │ │ ├─┤ ├────────────┨
┃ │ │ │-2│ │-2 ┃
┠────┴─────┴────────┴─┴────────────┴────────────┨
┃ 「전기공사업법」 제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전기공사업의 ┃
┃지위승계를 신고합니다. ┃
┃년 월 일 ┃
┃신고인(승계인) (서명 또는 인) ┃
┃ 지정공사업자단체장 귀하 ┃
┠───────────────────────────────────┬───────────┨
┃ ※ 구비서류 │수수료 ┃
┃ 1. 양도ㆍ양수의 경우 ├───────────┨
┃ 가. 양도ㆍ양수계약서 사본(법인의 경우에는 양도에 관한 사항을 │「전기공사업법」 ┃
┃의결한 주주총회 등의 결의서 사본을 포함합니다) 1부 │제35조에 따라 조례로 ┃
┃ │정한 수수료 ┃
┃ └───────────┨
┃ 나.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각 호의 서류 각 1부 ┃
┃ 다. 「전기공사업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 각 1부 ┃
┃ 라. 양도인의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
┃ 마. 「전기공사공제조합법」에 따른 전기공사공제조합의 의견서(양도인이 ┃
┃전기공사공제조합에 출자하고 있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
┃ 바. 양도ㆍ양수 신문공고문 사본 1부 ┃
┃ 사. 양도인의 전기공사업등록증 및 전기공사업등록수첩 원본 ┃
┃ 2. 상속의 경우 ┃
┃ 가.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 나. 공사업의 상속인이 공동상속인인 경우에는 공사업의 대표자 1명을 전원의 서명으로 ┃
┃선정하고 그 사실을 공증한 서류 1부 ┃
┃ 다.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1호의 서류 1부 ┃
┃ 라. 피상속인의 전기공사업 등록증 및 전기공사업 등록수첩 원본 ┃
┃ 3. 합병의 경우 ┃
┃ 가. 합병계약서 사본 1부 ┃
┃ 나. 합병공고문 사본 1부 ┃
┃ 다. 합병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총회 또는 창립총회 결의서 사본 1부 ┃
┃ 라.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각 호의 서류 각 1부 ┃
┃ 마. 합병 전 법인의 전기공사업 등록증 및 전기공사업 등록수첩 원본 ┃
┃ 바. 공제조합의 의견서(피합병법인이 공제조합에 출자하고 있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
┃신고인(승계인) │처리기관 │경유기관 ┃
┃ ├─────────────┼────────┨
┃ │지정공사업자단체 │시ㆍ도 ┃
┠─────────┼─────────────┼────────┨
┃ │ │ ┃
┃┌─────┐ │ ┌───────┐ │ ┃
┃│신고 │ │ ▶│접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서면심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실심사 │ │ ┃
┃ │ │(실제 확인이 │ │ ┃
┃ │ │필요한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수리통보 │◀ │ │수리 │ │ ▶│등록증ㆍ│┃
┃│(등록증ㆍ │ │ │ ├──┼─ │수첩 │┃
┃│수첩 │ │ │ │ │ │발급 │┃
┃│발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15호서식] (앞쪽)
┏━━━━━━━━━━━━━━━━━━━━━━━━━━━━━━┯━━━━━━━━┓
┃전기공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처리기간 ┃
┃ ├────────┨
┃ │즉시 ┃
┠─┬───────┬──────┬───────────┬─┴────────┨
┃신│상호 │ │등록번호 │ ┃
┃고├───────┼──────┼───────────┼──────────┨
┃인│대표자 │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
┃ ├───────┼──────┼───────────┼──────────┨
┃ │영업소 소재지 │ │전화번호 │ ┃
┠─┴───────┴──────┴───────────┴──────────┨
┃변경명세 ┃
┠─────────┬──────┬───────────┬──────────┨
┃변경 구분 │변경 연월일 │변경 후 │변경 전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전기공사업법」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전기공사업 ┃
┃등록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
┃ 년 월 일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지정공사업자단체장 귀하 ┃
┠─────────────────────────────┬─────────┨
┃ ※ 구비서류 │수수료 ┃
┃ 1. 상호 또는 명칭이 변경된 경우 ├─────────┨
┃ 가. 법인은 등기사항증명서 1부 │「전기공사업법」 ┃
┃ 나. 개인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제35조에 따라 ┃
┃ │조례로 정한 수수료┃
┃ └─────────┨
┃ 2. 사무실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
┃ 가. 법인은 등기사항증명서 1부, 개인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 나. 사무실 사용 관련 서류 ┃
┃ 1) 자기 소유인 경우: 건물등기부 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사본 1부 ┃
┃ 2)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사실이 표기된 건물등기부 ┃
┃등본 1부 ┃
┃ 3) 임대차인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건물등기부 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사본 ┃
┃각 1부 ┃
┃ 3.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
┃ 가. 등기사항증명서(대표자가 사임한 경우에는 말소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부┃
┃ 나. 변경된 대표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지 등의 인적사항이 적힌 ┃
┃서류(외국인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33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사본) ┃
┃1부 ┃
┃ 4. 자본금이 변경된 경우 ┃
┃ 가.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
┃ 나. 기업진단보고서 1부 ┃
┃ 5. 전기공사기술자가 변경된 경우 ┃
┃ 가.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의 전기공사기술자 보유 현황 1부┃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
┃신고인 │처리기관(지정공사업자단체) ┃
┠──────┼───────────────────────────┨
┃ │ ┃
┃┌──┐ │ ┌───────────┐┃
┃│신고│ │ ▶│접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검토ㆍ확인 │┃
┃ │ └┬──────────┘┃
┃ │ │ ┃
┃ │ ┃
┃ │ ▼ ┃
┃ │ ┌───────────┐┃
┃ │ │수리 │┃
┃ │ └┬──────────┘┃
┃ │ │ ┃
┃ │ ┃
┃ │ ▼ ┃
┃┌──┐ │ ┌───────────┐┃
┃│교부│◀ │ │등록증 및 등록수첩에 │┃
┃│ │ ─┼──────────────┤변경신고 수리사항 기재│┃
┃│ │ │ │ │┃
┃└──┘ │ └───────────┘┃
┃ │ ┃
┗━━━━━━┷━━━━━━━━━━━━━━━━━━━━━━━━━━━┛
[별지 제16호서식]
┏━━━━━━━━━━━━━━━━━━━━━━━━━━━━━━━━━┓
┃전기공사기술자 보유 현황 ┃
┠──┬──┬────┬───┬───────────────┬──┨
┃연번│성명│생년월일│입사일│자격내용 │비고┃
┃ │ │ │ ├──────┬────┬───┤ ┃
┃ │ │ │ │종목 및 등급│등록번호│등록 │ ┃
┃ │ │ │ │ │ │연월일│ ┃
┠──┼──┼────┼───┼──────┼────┼───┼──┨
┃ │ │ │ │ │ │ │ ┃
┠──┴──┴────┴───┴──────┴────┴───┴──┨
┃ ※ 자격내용 중의 등록번호는 경력수첩의 등록번호를 말함 ┃
┠─────────────────────────────────┨
┃ 위와 같이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
┃ 상호: ┃
┃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
┃ ┃
┃ 지정공사업자단체장 귀하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7호서식]
┏━━━━━━━━━━━━━━━━━━━━━━━━━━━━━━━━━━━━━━━━━━━━━━┓
┃( )월 중 등록사항 변경신고 접수현황 보고( . 일부터 . 일까지) ┃
┠──────────────────────────────────────────────┨
┃1. 접수 건수 ┃
┠──┬───┬────────┬───────┬────────┬──────────┬──┨
┃구분│①상호│②대표자 │③소재지 │④자본금 │⑤전기공사기술자 │비고┃
┃ ├───┼────────┼───────┼────────┼──────────┼──┨
┃ │ │ │ │ │ │ ┃
┠──┴───┴────────┴───────┴────────┴──────────┴──┨
┃2. 접수 현황 ┃
┠──────────────┬──────┬────┬────┬────┬──────┬──┨
┃신고인 │④변경 구분 │⑤변경일│⑥신고일│⑦처리일│⑧변경 내용 │비고┃
┠─────┬───┬────┤ │ │ │ │ │ ┃
┃①등록번호│②상호│③대표자│ │ │ │ │ │ ┃
┠─────┼───┼────┼──────┼────┼────┼────┼──────┼──┨
┃ │ │ │ │ │ │ │ │ ┃
┗━━━━━┷━━━┷━━━━┷━━━━━━┷━━━━┷━━━━┷━━━━┷━━━━━━┷━━┛
297mm×210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8호서식] (앞쪽)
┏━━━━━━━━━━━━━━━━━┯━━━━━━━━━━━━━━━━━┓
┃전기공사업 폐업신고서 │처리기간 ┃
┃ ├─────────────────┨
┃ │즉시 ┃
┠─┬────┬──┬──────┬┴─────────────────┨
┃신│상 호 │ │등록번호 │ ┃
┃고├────┼──┼──────┼──────────────────┨
┃인│대표자 │ │법인등록번호│ ┃
┃ │ │ │(생년월일) │ ┃
┃ ├────┼──┼──────┼──────────────────┨
┃ │영업소 │ │전화번호 │ ┃
┃ │소재지 │ │ │ ┃
┠─┴────┼──┴──────┴──────────────────┨
┃폐업 연월일 │ ┃
┠──────┴────────────────────────────┨
┃ 「전기공사업법」 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
┃전기공사업 폐업을 신고합니다. ┃
┃ ┃
┃ ┃
┃ ┃
┃ 년 월 일 ┃
┃ ┃
┃ ┃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
┃ ┃
┃ ┃
┃ 시ㆍ도지사 귀하 ┃
┠─────────────────┬─────────────────┨
┃ ※ 구비서류: 등록증 및 등록수첩 │수수료 ┃
┃ ├─────────────────┨
┃ │없음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
┃신고인 │처리기관 ┃
┃ ├─────────────────────────────┨
┃ │시ㆍ도 ┃
┠────┼─────────────────────────────┨
┃ │ ┃
┃┌──┐│ ┌───────────┐┃
┃│신고││ ▶│수리 │┃
┃│ ├┼─────────────── │ │┃
┃│ ││ │ │┃
┃└──┘│ └┬──────────┘┃
┃ │ │ ┃
┃ │ ┃
┃ │ ▼ ┃
┃ │ ┌───────────┐┃
┃ │ │대장 정리 │┃
┃ │ └┬──────────┘┃
┃ │ │ ┃
┃ │ ┃
┃ │ ▼ ┃
┃ │ ┌───────────┐┃
┃ │ │지정공사업자단체 통보 │┃
┃ │ └───────────┘┃
┃ │ ┃
┗━━━━┷━━━━━━━━━━━━━━━━━━━━━━━━━━━━━┛
[별지 제19호서식] (앞쪽)
┏━━━━━━━━━━━━━━━━━━━━━━━━━━━━━━━━━━━━━┓
┃전기공사 도급대장 ┃
┠──────┬──────────────────────────────┨
┃공사명 │ ┃
┠──────┼──────────────────────────────┨
┃소재지 │ ┃
┠──────┼─────┬─────┬─────┬────┬──┬────┨
┃발주자 │상호 │ │대표자 │ │주소│ ┃
┃ │(기관명) │ │ │ │ │ ┃
┠──────┼─────┴─────┴─────┴────┴──┴────┨
┃공사 │ ┃
┃개요 │ ┃
┠──────┴──────────────────────────────┨
┃도급계약 내용 ┃
┠──────┬──────┬──────┬─────┬────────┬─┨
┃계약 연월일 │ │착공 │ │준공(예정) │ ┃
┃ │ │연월일 │ │연월일 │ ┃
┠──────┼───┬──┴─┬────┴─┬───┴┬───────┼─┨
┃도급금액 │처음 │ │1차 변경 │ │2차 변경 │ ┃
┠──────┼───┼────┼──────┼────┼───────┼─┨
┃계약보증 │보증률│ │보증금액 │ │보증금예치방법│ ┃
┠──────┼───┼────┼──────┼────┼───────┼─┨
┃하자보수보증│보증률│ │보증금액 │ │보증금예치방법│ ┃
┠──────┴┬──┴────┴──────┴────┴───────┴─┨
┃이행ㆍ지체ㆍ │ ┃
┃위약, 그 밖에 │ ┃
┃손해배상 │ ┃
┠───────┼───┬────┬───────────┬────┬───┨
┃공사대금 │기성금│지급 │ │준공금 │ ┃
┃지급시기 및 │ │횟수 │ │ │ ┃
┃조건 │ ├────┼───────────┤ │ ┃
┃ │ │지급 │ │ │ ┃
┃ │ │조건 │ │ │ ┃
┠───────┼───┴───┬┴────────┬──┴────┴┬──┨
┃발주자의 │품명 │수량 │품명 │수량┃
┃지급 재료 ├───────┼─────────┼────────┼──┨
┃ │ │ │ │ ┃
┃ ├───────┼─────────┼────────┼──┨
┃ │ │ │ │ ┃
┠───────┼──┬────┴─┬─────┬─┴────┬───┼──┨
┃연대보증인 │상호│ │대표자 │ │주소 │ ┃
┃ ├──┼──────┼─────┼──────┼───┼──┨
┃ │상호│ │대표자 │ │주소 │ ┃
┠───────┴──┴──────┴─────┴──────┴───┴──┨
┃발주자(하도급 공사인 경우 수급인) 확인란 ┃
┠───────┬───────────┬───────────┬─────┨
┃확인 내용 │처음계획 │1차 변경 │2차 변경 ┃
┠───────┼───────────┼───────────┼─────┨
┃확인인 │ │ │ ┃
┃(확인 연월일) │ │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
┃시공관리│구분 │처음 │1차 변경│2차 변경 ┃
┃책임자 ├───────┼────┼────┼──────┨
┃ │성명 │ │ │ ┃
┃ ├───────┼────┼────┼──────┨
┃ │전기공사기술자 │ │ │ ┃
┃ │등급 │ │ │ ┃
┃ ├───────┼────┼────┼──────┨
┃ │자격번호 │ │ │ ┃
┃ ├───────┼────┼────┼──────┨
┃ │배치기간 │ │ │ ┃
┠────┴───────┴────┴────┴──────┨
┃시공참여 전기공사기술자 및 전기공사 기능인 ┃
┠─────┬────┬────┬──┬─────┬────┨
┃성명 │생년월일│배치기간│성명│생년월일 │배치기간┃
┠─────┼────┼────┼──┼─────┼────┨
┃ │ │ │ │ │ ┃
┠─────┼────┼────┼──┼─────┼────┨
┃ │ │ │ │ │ ┃
┠─────┴────┴────┴──┴─────┴────┨
┃공사 진척 및 공사대금 수령현황 ┃
┠───────┬───┬────┬──┬───┬─────┨
┃구분 │ │ │ │ │ ┃
┠───────┼───┼────┼──┼───┼─────┨
┃검사 연월일 │ │ │ │ │ ┃
┠───────┼───┼────┼──┼───┼─────┨
┃기성금액(기성률)│ │ │ │ │ ┃
┠───────┼───┼────┼──┼───┼─────┨
┃수령 금액 │ │ │ │ │ ┃
┠───────┼───┼────┼──┼───┼─────┨
┃미수령 금액 │ │ │ │ │ ┃
┠───────┼───┼────┼──┼───┼─────┨
┃수령 연월일 │ │ │ │ │ ┃
┠───────┴───┴────┴──┴───┴─────┨
┃사후관리 ┃
┠──────┬──────┬───────┬───────┨
┃하자발생 │ │하자보수 완료 │ ┃
┃연월일 │ │연월일 │ ┃
┠──────┼──────┴───────┴───────┨
┃그 밖의 │ ┃
┃사항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0호서식]
┏━━━━━━━━━━━━━━━━━━━━━━━━━━━━━━━┓
┃전기공사 하도급계약 통지서 ┃
┠──────┬──────┬─┬───────────┬───┨
┃수급인 │상호 │ │등록번호 │ ┃
┃(하수급인) ├──────┼─┼───────────┼───┨
┃ │대표자 │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
┃ ├──────┼─┼───────────┼───┨
┃ │영업소 │ │전화번호 │ ┃
┃ │소재지 │ │ │ ┃
┠──────┼──────┼─┼───────────┼───┨
┃하수급인 │상호 │ │등록번호 │ ┃
┃(다시 ├──────┼─┼───────────┼───┨
┃하도급받은 │대표자 │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
┃공사업자) ├──────┼─┼───────────┼───┨
┃ │영업소 │ │전화번호 │ ┃
┃ │소재지 │ │ │ ┃
┠──────┼──────┼─┼───────────┼───┨
┃도급내용 │공사명 │ │도급금액 │ ┃
┃ ├──────┼┬┴─────┬┬────┴──┬┨
┃ │계약일 ││착공(예정)일││준공(예정)일 │┃
┠──────┼──────┼┴──────┼┴──────┬┴┨
┃하도급 │공사 │ │하도급 │ ┃
┃(재하도급) │종류 │ │(재하도급)금액│ ┃
┃내용 ├──────┼┬──────┼┬──────┴┬┨
┃ │계약(예정)일││착공(예정)일││준공(예정일) │┃
┃ ├──────┼┴──────┴┴───────┴┨
┃ │하도급 사유 │ ┃
┠──────┴──────┴─────────────────┨
┃ 「전기공사업법」 제14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 ┃
┃ 수급인(하수급인) (서명 또는 인)┃
┃ 또는 하수급인(다시 하도급받은 공사업자) (서명 또는 인)┃
┃ ┃
┃ 발주자ㆍ수급인 귀하 ┃
┠───────────────────────────────┨
┃ ※ 구비서류 ┃
┃ 1. 하도급(재하도급)계약서 사본 ┃
┃ 2. 하도급(재하도급)내용이 명시된 공사명세서 ┃
┃ 3. 공사 예정 공정표 ┃
┃ 4. 하수급인 또는 다시 하도급받은 공사업자의 전기공사기술자 보유현황┃
┃ 5. 하수급인 또는 다시 하도급받은 공사업자의 등록수첩 사본 ┃
┠───────────────────────────────┨
┃ 위와 같이 승낙합니다. ┃
┃년 월 일 ┃
┃발주자 ?? ┃
┃또는 수급인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1호서식]
┏━━━━━━━━━━━━━━━━━━━━━━━━━━━━━━━━━━┓
┃시공관리책임자 지정통지서 ┃
┠────┬─────────────────────────────┨
┃공사명 │ ┃
┠────┼─────────────────────────────┨
┃공사현장│ ┃
┠────┼──┬──────┬───────────────────┨
┃시공관리│성명│기술자 등급 │자격(경력)수첩 번호 ┃
┃책 임 자├──┼──────┼───────────────────┨
┃ │ │ │ ┃
┠────┴──┴──────┴───────────────────┨
┃ 「전기공사업법」 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공관리책임자로 ┃
┃지정하였음을 통지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
┃ ┃
┃ 상호: ┃
┃ 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소재지: ┃
┃ ┃
┃ ┃
┃ ┃
┃ 발주자ㆍ수급인 귀하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1호의2서식] (앞쪽)
┏━━━━━━━━━━━━━━━━━━━━━━━━━━━━━━━━━━━┯━━━━┓
┃전기공사기술자 인정신청서 │처리기간┃
┃ ├────┨
┃ │3일 ┃
┠────────┬───────┬───────────┬─────┬┴────┨
┃증명사진 │주민등록번호 │ │*접수번호 │ ┃
┃(2.5cm×3cm) ├───┬───┴───┬───┬───┴┬────┼─────┨
┃ │성명 │ │한자 │ │영문 │ ┃
┃ │(한글)│ │ │ │ │ ┃
┃ ├───┴──┬────┴──┬┴────┴──┬─┴─────┨
┃ │①신청 구분 │국가기술자격자│전기 관련 │순수경력자 ┃
┃ │ │ │학력자 │ ┃
┃ │ ├───────┼────────┼───────┨
┃ │ │ │ │ ┃
┠────────┼──────┴───────┴────────┴───────┨
┃②신청 │ □초급 □중급 □고급 □특급 □경력만 인정 ┃
┃등급 │ ┃
┠────────┼────────┬──────────────────────┨
┃③주소 │우편번호 │ ┃
┃ │□□□-□□□ │ ┃
┠────────┼────┬───┴─┬────┬─────┬────┬────┨
┃연락처 │자택 │ │휴대전화│ │e-mail │ ┃
┠────────┼────┼─────┴────┼──┬──┴────┴────┨
┃④현(現) │상호 │ │업종│ ┃
┃근무처 ├────┼──────────┴──┼───┬────────┨
┃ │소재지 │ │전화 │ - - ┃
┃ ├────┼──────┬───┬──┴───┼───┬────┨
┃ │대표자 │ │부서 │ │직위 │ ┃
┠────────┼────┼────┬─┴───┴┬─────┼───┴────┨
┃⑤학력사항 │학교명 │전공학과│입학 연월일 │졸업 │학위번호 ┃
┃ │ │ │ │연월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⑥기술자격 │자격종목 및 등급 │등록번호 │등록 연월일 │발급기관 ┃
┃ ├─────────┼──────┼───────┼──────┨
┃ │ │ │ │ ┃
┃ ├─────────┼──────┼───────┼──────┨
┃ │ │ │ │ ┃
┠────────┼─────────┼──────┼───────┼──────┨
┃⑦교육 │시작 연월일 │종료 연월일 │교육과정 │교육기관 ┃
┃ ├─────────┼──────┼───────┼──────┨
┃ │ │ │ │ ┃
┃ ├─────────┼──────┼───────┼──────┨
┃ │ │ │ │ ┃
┠────────┼─────────┼──────┼───────┼──────┨
┃⑧상훈ㆍ제재 │발생 연월일 │종류 │상훈ㆍ제재기관│근거 ┃
┃ ├─────────┼──────┼───────┼──────┨
┃ │ │ │ │ ┃
┃ ├─────────┼──────┼───────┼──────┨
┃ │ │ │ │ ┃
┠────────┼─────────┴──────┴───────┴──────┨
┃⑨수첩 발급신청 │□발급신청 □발급 보류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
┃⑩전기공사업무 경력(총괄기재표) ┃
┠────┬─────┬──┬─────┬─────┬────────────┬─────┨
┃확인원 │⑪근무기간│근무│근무회사명│⑫회사업종│담당업무 │*증명서류 ┃
┃번호 │ │연수│ │ │ │유무 ┃
┠────┼─────┼──┼─────┼─────┼────────────┼─────┨
┃1 │~ │ │ │ │ │ ┃
┠────┼─────┼──┼─────┼─────┼────────────┼─────┨
┃2 │~ │ │ │ │ │ ┃
┠────┼─────┼──┼─────┼─────┼────────────┼─────┨
┃3 │~ │ │ │ │ │ ┃
┠────┼─────┼──┼─────┼─────┼────────────┼─────┨
┃4 │~ │ │ │ │ │ ┃
┠────┼─────┼──┼─────┼─────┼────────────┼─────┨
┃5 │~ │ │ │ │ │ ┃
┠────┼─────┼──┼─────┼─────┼────────────┼─────┨
┃6 │~ │ │ │ │ │ ┃
┠────┼─────┼──┼─────┼─────┼────────────┼─────┨
┃7 │~ │ │ │ │ │ ┃
┠────┼─────┼──┼─────┼─────┼────────────┼─────┨
┃8 │~ │ │ │ │ │ ┃
┠────┴─────┴──┴─────┴─────┴────────────┼─────┨
┃ 「전기공사업법」 제17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수수료 ┃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전기공사기술자의 인정을 신청합니다. ├─────┨
┃ │40,000원 ┃
┃ └─────┨
┃ ※ 구비서류 ┃
┃ 1. 국가기술자격증 사본(국가기술자격자만 제출합니다) 1부 ┃
┃ 2. 졸업증명서 1부 ┃
┃ 3. 별지 제21호의3서식의 전기공사 업무 경력 확인서(재직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가 첨부된 ┃
┃것만 해당합니다) 1부 ┃
┃ 4. 증명사진 2장 ┃
┃ 5. 「출입국관리법」 제33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사본(외국인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
┃년 월 일 ┃
┃신 청 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
┃대 리 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
┃생년월일: ) ┃
┃ 지정단체장 귀하 ┃
┠────────────────────────────────────────────┨
┃ 작성요령 ┃
┃ *란은 기재하지 마십시오. ┃
┃ 1. ?신청구분?란은 본인이 경력확인을 받으려는 기술경력으로서 해당되는 곳에 “○”를 ┃
┃표시합니다. ┃
┃ 2. ?신청등급?란에는 본인이 ?∨?표시하고, 무급(경력만 인정)일 경우에는 신청일 현재 ┃
┃경력기간이 부족하나 단순 경력확인 또는 앞으로 경력수첩을 발급받으려는 경우에 ┃
┃표시합니다. ┃
┃ 3. 우편물 발송 및 수첩에 기재될 주소를 적습니다. ┃
┃ 4. ?현 근무처?란의 업종란 및 회사업종은 근무회사가 인ㆍ허가받은 주업종으로서 ┃
┃전기공사업, 전기사업자, 감리업, 설계업, 건설업, 제조업 등을 적습니다. ┃
┃ 5. ?학력사항?란은 최종 학력(대학 이상은 모두)을 적습니다. ┃
┃ 6. ?기술자격?란에는 소지하고 있는 국가기술자격 및 전기 관련 민간자격증(활선자격 등)을 ┃
┃모두 적습니다. ┃
┃ 7. 전기공사 관련 교육기관에서 6개월 이상 교육 이수한 사항을 적습니다. ┃
┃ 8. ?상훈ㆍ제재?란은 본인이 전기공사와 관련하여 정부, 공공기관으로부터 받은 상장, 표창 ┃
┃및 제재사항 등을 적습니다. ┃
┃ 9. ?수첩 발급신청?란에 ?∨?표시한 경우에는 전기공사기술자 경력수첩 ┃
┃재발급신청서(「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의6서식)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
┃ 10. ?전기공사업무 경력(총괄기재표)?란은 경력확인서(「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
┃제21호의3서식)를 총괄하여 경력 순으로 적습니다. ┃
┃ 11. 근무기간과 근무회사는 경력 확인서의 내용과 같아야 합니다. ┃
┠────────────────────────────────────────────┨
┃ ┃
┗━━━━━━━━━━━━━━━━━━━━━━━━━━━━━━━━━━━━━━━━━━━━┛
[별지 제21호의3서식] (앞쪽)
┏━━━━━━━━━━━━━━━━━━━━━━━━━━━━━━━━━━━━━━━━━┓
┃전기공사업무 경력 확인서(근무회사별) ┃
┠─┬─────┬───┬─────┬───────────────────────┨
┃인│성명 │(한글)│생년월일 │ ┃
┃적│ ├───┤ │ ┃
┃사│ │(한자)│ │ ┃
┃항├─────┼───┴─────┴───────────────────────┨
┃ │주소 │ ┃
┃ │ │(전화번호: ) ┃
┠─┼─────┼┬───────┬────────────────────────┨
┃소│회사명 ││사업자등록번호│ ┃
┃속├─────┼┼───────┴────────────────────────┨
┃회│대표자 ││회사전화( )-( )-( ) ┃
┃사├─────┼┴────────────────────────────────┨
┃ │①근무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
┃ ├─────┼┬───────┬────────────────────────┨
┃ │②근무 ││③담당 업무 │ ┃
┃ │부서 ││ │ ┃
┃ ├─────┼┼───────┼────────────────────────┨
┃ │④업종 ││⑤전기공사업 │ ┃
┃ │구분 ││등록(면허)번호│ ┃
┃ ├─────┼┴───────┴────────────────────────┨
┃ │소재지 │ ┃
┠─┴─────┴─────────────────────────────────┨
┃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전기공사업무 ┃
┃경력 확인을 신청합니다.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성명(본인): (서명 또는 인) ┃
┃ 성명(대리인): (서명 또는 인) ┃
┠─────────────────────────────────────────┨
┃ 위의 근무경력과 다음(뒤쪽)의 전기공사업무 경력을 확인합니다. ┃
┃ 년 월 일 ┃
┃ ┃
┃ 전기공사업: ┃
┃ 등록(면허)번호: ┃
┃ 사업자등록번호: ┃
┃ 소재지: ┃
┃ 회사명: ┃
┃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지정단체장 귀하 ┃
┠─────┬───────────────────────────────────┨
┃구비서류 │재직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가입확인서 등)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전기공사업무 경력
┏━━━━━┯━━┯━━━━━━┯━━━┯━━━┯━━━┯━━━━┯━━━━━━┓
┃⑥참여기간│참여│⑦참여사업명│⑧공사│⑨담당│⑩근무│⑪당시 │⑫발주 ┃
┃ │월수│ │분야 │업무 │부서 │직위 │기관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작성요령 ┃
┃ 1. ①의 근무기간과 ⑥의 참여기간은 일치해야 합니다. ┃
┃ 2. ②⑩근무부서는 ?본사 ○○○부?, ?현장? 등으로 적고, ②는 최종 ┃
┃근무회사에 대하여 적어야 합니다. ┃
┃ 3. ③⑨담당업무는 본인의 주요 업무로서 1. 현장시공, 2. 공사견적, 3. ┃
┃시공관리, 4. 품질관리, 5. 안전관리, 6. 유지관리, 7. 설계, 8. 감리, 9. ┃
┃유지ㆍ보수, 10. 교수ㆍ교사, 11. 연구, 12. 기술행정, 13. 공사감독, 14. 군인, ┃
┃15. 기타 등으로 적어야 하고, ③은 최종 근무회사에 대하여 적어야 합니다. ┃
┃ 4. ④업종 구분은 근무회사의 주요업종(전기공사업, 감리업, 설계업, 발주기관, ┃
┃학교, 연구소 등)을 적어야 합니다. ┃
┃ 5. ⑤전기공사업의 등록(면허)번호를 적되, 지역 및 1ㆍ2종으로 구분하여 ┃
┃적어야 하고, 적지 않으면 전기공사업체가 아닌 것으로 간주합니다. ┃
┃ 6. ⑦참여사업명은 본인이 참여한 전기공사의 도급계약 공사명 또는 자체 ┃
┃공사명을 적어야 하고, 본사 근무 시 ?본사 근무?라고 적어야 합니다. ┃
┃ 7. ⑧공사 분야는 본인이 참여한 주요 공사종류로 1. 발전설비, 2. 송전설비, 3. ┃
┃변전설비, 4. 배전설비, 5. 산업시설설비, 6. 건축물전기설비, 7. ┃
┃구조물전기설비, 8, 도로전기설비, 9. 공항시설전기설비, 10. 항만전기설비, 11. ┃
┃전기철도, 12. 철도신호, 13. 그 밖의 전기설비 등을 적어야 합니다. ┃
┃ 8. ⑪당시직위를 적되, 현장 시공 기능자의 경우 송전, 송전활선, 배전, ┃
┃배전활선, 변전, 내선, 저ㆍ고ㆍ특고압 케이블, 플랜트전공 등의 노임(勞賃) ┃
┃직종을 적어야 합니다. ┃
┃ 9. ⑫참여사업에 대한 발주기관명을 적고, 자체공사일 경우 ?자체공사?라고 ┃
┃적어야 합니다. ┃
┗━━━━━━━━━━━━━━━━━━━━━━━━━━━━━━━━━━━━━━━┛
[별지 제21호의4서식]
┏━━━━━━━━━━━━━━━━━━━━━━━━━━━━━━━━┯━━━━━━━┓
┃전기공사업무 경력변경 인정신청서 │처리기간 ┃
┃ ├───────┨
┃ │3일 ┃
┠────┬───────────────┬──────┬────┴───────┨
┃접수번호│ │수첩번호 │ ┃
┠────┼───────────────┼──────┼────────────┨
┃성명 │ │생년월일 │ ┃
┠────┼────┬───┬──────┼──────┼────────────┨
┃연락처 │ │e-mail│ │휴대전화 │ ┃
┠────┼────┴───┴──────┴──────┴────────────┨
┃주소 │□□□-□□□ ┃
┠─┬──┴┬──┬───────────────────────────────┨
┃변│주소 │종전│ ┃
┃경│ ├──┼───────────────────────────────┨
┃사│ │변경│ ┃
┃항├───┼──┴─┬─────┬──────┬───────┬────────┨
┃ │학력 │학교명 │전공학과 │입학 연월일 │졸업 연월일 │학위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술 │자격종목 및 등급│등록번호 │등록 연월일 │발급기관 ┃
┃ │자격 ├────────┼──────┼──────┼───────────┨
┃ │ │ │ │ │ ┃
┃ │ ├────────┼──────┼──────┼───────────┨
┃ │ │ │ │ │ ┃
┃ ├───┼────────┼──────┴┬─────┴─┬─────────┨
┃ │교육 │시작 연월일 │종료 연월일 │교육과정 │교육기관 ┃
┃ │사항 ├────────┼───────┼───────┼─────────┨
┃ │ │ │ │ │ ┃
┃ │ ├────────┼───────┼───────┼─────────┨
┃ │ │ │ │ │ ┃
┃ ├───┼────────┼───────┼───────┼─────────┨
┃ │상훈 │상훈ㆍ제재 │종류 │상훈ㆍ제재기관│근거 ┃
┃ │ㆍ제 │연월일 │ │ │ ┃
┃ │재 ├────────┼───────┼───────┼─────────┨
┃ │ │ │ │ │ ┃
┃ │ ├────────┼───────┼───────┼─────────┨
┃ │ │ │ │ │ ┃
┃ ├───┼────────┴┬────┬─┴───┬───┴──┬──────┨
┃ │추가 │근무기간 │근무연수│근무회사명│회사 │담당업무 ┃
┃ │근무 │ │ │ │업종 │ ┃
┃ │경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전기공사업무 ┃
┃경력변경 인정을 신청합니다. ┃
┃ 년 월 일 ┃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
┃성명(대리인): (서명 또는 인) ┃
┃ 지정단체장 귀하 ┃
┠───────────────────────────────────┬────┨
┃ ※ 구비서류 │수수료 ┃
┃ 1. 별지 제21호의3서식의 전기공사업무 경력 확인서(근무회사별) 각 1부 ├────┨
┃ 2. 전기공사기술자 경력수첩(등급 변경을 받으려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5,000원 ┃
┃ 3. 증명사진(2.5cm×3cm) 2장(등급 변경을 받으려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1호의5서식] (표지)
┏━━━━━━━━━━━━━━━━━━━━┓
┃ ┃
┃전기공사기술자 경력수첩 ┃
┃ ┃
┃ ┃
┃ ┃
┃ ┃
┃ ┃
┃지정단체장 ┃
┃ ┃
┗━━━━━━━━━━━━━━━━━━━━┛
145mm×90mm[보존용지 120g/㎡(재활용품)]
(1면)
┏━━━━━━━━━━━━━━━━━━━━━━━━━━━━━━━━━━━┓
┃ ┃
┃참고사항 ┃
┃ ┃
┃ 1. 전기공사기술자 경력수첩을 항시 휴대하여야 하며, 행정기관 및 ┃
┃발주자 등 관계인이 요구하면 제시해야 합니다. ┃
┃ ┃
┃ 2. 전기공사기술자 경력수첩의 재발급 사유(등급이 변경되거나 수첩을 ┃
┃잃어버리거나 헐어서 못 쓰게 된 경우)가 발생한 경우에는 ┃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의6서식에 따라 빠른 시일 ┃
┃내에 재발급받아야 합니다. ┃
┃ ┃
┃ 3. 전기공사기술자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공사를 수행하게 ┃
┃하거나 경력수첩을 빌려 줘서는 안 되며, 누구든지 타인의 경력수첩을 ┃
┃빌려서 사용하면 안 됩니다(위반하는 경우에는「전기공사업법」 ┃
┃제42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
┃됩니다). ┃
┃ ┃
┗━━━━━━━━━━━━━━━━━━━━━━━━━━━━━━━━━━━┛
(2면)
┏━━━━━━━━━━━━━━━━━━━━━━━━━━━━━━━━━━┓
┃ ┃
┃ 발급번호:┌──────┐ ┃
┃ 등 급: │증명사진 │ ┃
┃ 성 명: │(2.5cm×3cm)│ ┃
┃ 생년월일:│ │ ┃
┃ 주 소: │ │ ┃
┃ └──────┘ ┃
┃ ┃
┃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제4항에 따라 전기공사기술자 ┃
┃경력수첩을 발급합니다. ┃
┃ ┃
┃ 년 월 일 ┃
┃ ┃
┃지정단체장 [인] ┃
┗━━━━━━━━━━━━━━━━━━━━━━━━━━━━━━━━━━┛
(3면)
▲자격사항
┏━━━━━━┯━━━━┯━━━━━━┓
┃종목 및 등급│등록번호│등록 연월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면)
▲학력사항
┏━━━┯━━━━━━━┯━━━━━━━━━━┓
┃학교명│학과(전공) │졸업 연월일 ┃
┠───┼───────┼──────────┨
┃ │ │ ┃
┗━━━┷━━━━━━━┷━━━━━━━━━━┛
▲교육사항
┏━━┯━━┯━━━━┯━━━━━┯━━━━━┓
┃기간│종류│수료번호│교육기관명│교육기관 ┃
┃ │ │ │ │확인 ┃
┠──┼──┼────┼─────┼─────┨
┃ │ │ │ │ ┃
┗━━┷━━┷━━━━┷━━━━━┷━━━━━┛
(5면)
▲상훈ㆍ제재사항
┏━━━┯━━┯━━━━━━━┯━━━━┯━━┓
┃연월일│종류│상훈ㆍ제재기관│제재기관│근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면)
▲경력사항
┏━━━┯━━━━┯━━━━┯━━━━━┓
┃근무처│경력기간│담당업무│환산 경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면)
▲경력사항
┏━━━┯━━━━┯━━━━┯━━━━━┓
┃근무처│경력기간│담당업무│환산 경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면)
▲경력사항
┏━━━┯━━━━┯━━━━┯━━━━━┓
┃근무처│경력기간│담당업무│환산 경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면)
▲경력사항
┏━━━┯━━━━┯━━━━┯━━━━━┓
┃근무처│경력기간│담당업무│환산 경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면)
▲전기공사업 등록 변경사항
┏━━━┯━━━┯━━━━━┯━━━━━┓
┃근무처│변경일│면허 등재 │처리 지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1면)
▲전기공사업 등록 변경사항
┏━━━┯━━━┯━━━━━┯━━━━━┓
┃근무처│변경일│면허 등재 │처리 지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2면)
▲전기공사업 등록 변경사항
┏━━━┯━━━┯━━━━━┯━━━━━┓
┃근무처│변경일│면허 등재 │처리 지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3면)
▲전기공사업 등록 변경사항
┏━━━┯━━━┯━━━━━┯━━━━━┓
┃근무처│변경일│면허 등재 │처리 지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4면)
▲변경사항
┏━━┯━━━━┯━━━━━━┯━━┓
┃날짜│변경항목│변경 후 사항│확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21호의6서식]
┏━━━━┯━━━━━━━━━━━━━━━━━━┯━━━━━━━━━━━━━━┓
┃접수번호│전기공사기술자 경력수첩 재발급신청서│처리기간 ┃
┠────┤ ├──────────────┨
┃ │ │즉시 ┃
┠───┬┴──┬───┬──────┬────┴──────────────┨
┃신청인│성명 │ │법인등록번호│ ┃
┃ │ │ │(생년월일) │ ┃
┃ ├───┼───┴──────┴───────────────────┨
┃ │주소 │( - ) ┃
┃ │ │(전화번호: ) ┃
┠───┼───┼──────────────────────────────┨
┃근무처│회사명│ ┃
┃ ├───┼──────────────────────────────┨
┃ │소재지│( - ) ┃
┃ │ │(전화번호: ) ┃
┠───┴───┼──┬──┬─────┬──────────────────┨
┃사유 │분실│훼손│등급 변경 │기타 ┃
┃ ├──┼──┼─────┼──────────────────┨
┃ │ │ │ │ ┃
┠───────┴──┴──┴─────┴──────────────────┨
┃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제5항에 따라 전기공사기술자 ┃
┃경력수첩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
┃ 신청인 성명(본인): (서명 또는 인) ┃
┃ 성명(대리인): (서명 또는 인) ┃
┃ ┃
┃ ┃
┃ 지정단체장 귀하 ┃
┠─────────────────────────────────┬────┨
┃ ※ 구비서류 │수수료 ┃
┃ 1. 전기공사기술자 경력수첩(등급이 변경되거나 또는 수첩이 헐어서 ├────┨
┃못 쓰게 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5,000원 ┃
┃ 2. 증명사진(2.5cm×3cm) 1장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1호의7서식]
┏━━━━━━━━━━━━━━━━━━━━━━━━━━━┓
┃전기공사기술자 경력수첩 발급대장 ┃
┠──┬───┬──┬────┬──┬────┬────┨
┃연번│발급일│성명│생년월일│등급│발급번호│담당자 ┃
┃ │ │ │ │ │ │확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1호의8서식]
┏━━━━━━━━━━━━━━━━━━━━━━━━━━━━━━━━━━━━━━┓
┃( . )월 중 전기공사기술자 경력수첩 발급현황 보고 ┃
┃( . 일부터 . 일까지) ┃
┠──────────────────────────────────────┨
┃1. 발급 건수 ┃
┠────┬───────┬───────┬───────┬───────┬─┨
┃구분 │초급 │중급 │고급 │특급 │계┃
┃ │전기공사기술자│전기공사기술자│전기공사기술자│전기공사기술자│ ┃
┠────┼───────┼───────┼───────┼───────┼─┨
┃발급자 │ │ │ │ │ ┃
┃수 │ │ │ │ │ ┃
┠────┴───────┴───────┴───────┴───────┴─┨
┃2. 발급현황 ┃
┠──┬───┬──────┬──┬────────────┬──┬─────┨
┃연번│발급일│발급번호 │성명│생년월일 │등급│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1호의9서식] (앞 쪽)
┏━━━━━━━━━━━━━━━━━━━━━━━━━━━━━┯━━━━━━┓
┃양성교육 훈련기관 지정신청서 │처리기간 ┃
┃ ├──────┨
┃ │10일 ┃
┠────┬──────┬─────────┬──────┬┴──────┨
┃신 청 자│상 호 │ │대 표 자 │ ┃
┃ ├──────┼─────────┼──────┼───────┨
┃ │전 화 번 호 │ │법인등록번호│ ┃
┃ │ │ │(생년월일) │ ┃
┃ ├──────┼─────────┴──────┴───────┨
┃ │주 소 │ ┃
┠────┴──────┼────────────────────────┨
┃건 물 및 대 지 │건물 ㎡, 대지 ㎡ ┃
┠───────────┼────────────────────────┨
┃훈 련 기 관 소 재 지 │ ┃
┠───────────┴────────────────────────┨
┃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의3에 따라 전기공사기술자 양성교육 ┃
┃훈련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지식경제부장관 귀하 ┃
┠─┬──────────────────┬───────────┬───┨
┃구│신청인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수수료┃
┃비├──────────────────┼───────────┼───┨
┃서│ 1. 최근 3년간 전기공사 기술인력에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없 음┃
┃류│대한 교육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1부 │경우만 해당합니다) │ ┃
┃ │ │ │ ┃
┃ │ 2.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의 │ │ ┃
┃ │교육훈련시설의 보유를 증명하는 │ │ ┃
┃ │서류 1부 │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2호서식]
┏━━━━━━━━━━━━━━━━━━━━━━━━━━━━━━━━━━┓
┃전기공사현장 표지 ┃
┠───────┬──────────────────────────┨
┃공사명 │ ┃
┠───────┼──────────────────────────┨
┃발주자 │ ┃
┠───────┼──────────────────────────┨
┃설계자 │ ┃
┠───────┼──────────────────────────┨
┃시공자 │ ┃
┠───────┼──────────────────────────┨
┃감리자 │ ┃
┠───────┼──────────────────────────┨
┃시공관리책임자│ ┃
┠───────┼──────────────────────────┨
┃공사비 │ ┃
┠───────┼──────────────────────────┨
┃착공 │ ┃
┃연월일 │ ┃
┠───────┼──────────────────────────┨
┃준공예정 │ ┃
┃연월일 │ ┃
┠───────┴──────────────────────────┨
┃ 비고: 이 표지의 규격은 게시하는 장소에 따라 적절한 크기로 합니다. ┃
┗━━━━━━━━━━━━━━━━━━━━━━━━━━━━━━━━━━┛
[별지 제23호서식]
┏━━━━━━━━━━━━━━━━━━━━━━━━━━━━━━━━━━━━━━━┓
┃전기공사 준공 표지판 ┃
┠───────┬───────────────────────────────┨
┃공사명 │ ┃
┠───────┼───────────────────────────────┨
┃발주자 │ ┃
┠───────┼───────────────────────────────┨
┃설계자 │ ┃
┠───────┼───────────────────────────────┨
┃시공자 │ ┃
┠───────┼───────────────────────────────┨
┃감리자 │ ┃
┠───────┼───────────────────────────────┨
┃시공관리책임자│ ┃
┠───────┼───────────────────────────────┨
┃착공 │ ┃
┃연월일 │ ┃
┠───────┼───────────────────────────────┨
┃준공 │ ┃
┃연월일 │ ┃
┠───────┼───────────────────────────────┨
┃비고 │(?발주자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란에는 전화번호를 반드시 ┃
┃ │적기 바랍니다) ┃
┠───────┴───────────────────────────────┨
┃ 비고: 이 표지판의 규격은 붙이거나 설치하는 장소에 따라 적절한 크기로 합니다.┃
┗━━━━━━━━━━━━━━━━━━━━━━━━━━━━━━━━━━━━━━━┛
[별지 제24호서식]
┏━━━━━━━━━━━━━━━━━━━━━━━━━━━━━━━━━━━━━━━━━━┓
┃공사업자 행정처분 기록부 ┃
┠──┬─────┬────┬───┬───────┬────┬────┬───┬──┨
┃번호│행정처분 │성명 │주소 │위반 내용 │행정처분│과징금 │과징금│비고┃
┃ │연월일 │(대표자)│(상호)├──┬────┤내용 │납부기한│납부일│ ┃
┃ │ │ │ │날짜│위반행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4호의2서식]
(앞 쪽)
┏━━━━━━━━━━━━━━━━━┓
┃ 제 호 ┃
┃ ┃
┃조사공무원증 ┃
┃ ┃
┃(유효기간: ) ┃
┃┌──────────┐ ┃
┃│사 진 │ ┃
┃│3㎝×4㎝ │ ┃
┃│(모자를 벗은 상반신 │ ┃
┃│사진으로 뒤 그림 │ ┃
┃│없이 6개월 이내에 │ ┃
┃│촬영한 것) │ ┃
┃└──────────┘ ┃
┃ 성 명 ┃
┃ 기 관 명 ┃
┗━━━━━━━━━━━━━━━━━┛
60㎜×90㎜[보존용지(1종) 120g/㎡]
(색상: 연노랑)
(뒤 쪽)
┏━━━━━━━━━━━━━━━━━┓
┃조사공무원증 ┃
┃소속/직급: ┃
┃성 명: ┃
┃생년월일: ┃
┃ ┃
┃ 위 사람은「전기공사업법」 ┃
┃제29조의2에 따른 실태조사 또는 ┃
┃검사를 하는 공무원임을 증명합니다.┃
┃ ┃
┃년 월 일 ┃
┃ ┃
┃기관장명의 [인] ┃
┠─────────────────┨
┃1. 이 증은 다른 사람에게 ┃
┃빌려주거나 양도할 수 없습니다. ┃
┃2. 이 증을 습득한 경우에는 가까운 ┃
┃우체통에 넣어 주십시오. ┃
┗━━━━━━━━━━━━━━━━━┛
[별지 제24호의3서식] (앞쪽)
전기공사업자 실태조사표
1. 업체현황
┏━━━━━━━┯━━━━━━━━━━┯━━━━━┯━━━━━━━━━━━━━━┓
┃상호(등록번호)│ │대표자 │ ┃
┠───────┼──────────┼─────┼──────────────┨
┃소재지 │ │전화번호 │ ┃
┗━━━━━━━┷━━━━━━━━━━┷━━━━━┷━━━━━━━━━━━━━━┛
2. 등록기준
┏━┯━━━━━━┯━━━━━━━┯━━━━━━━━┯━━━━━━━━━━━━━┓
┃자│실질자본금 │불입(납입)자본금│확인서 적합 여부│확인서류 ┃
┃본├──────┼───────┼────────┼─────────────┨
┃금│ │ │ │등기사항증명서, ┃
┃ │ │ │ │기업진단보고서, 확인서 ┃
┠─┼──────┼───────┼────────┼─────────────┨
┃사│공부상 │자기 소유 여부│자기 소유 시 │전세(임차) 시 ┃
┃무│면적 │ │확인서류 │확인서류 ┃
┃실├──────┼───────┼────────┼─────────────┨
┃ │ │ │건물등기부 등본 │ㆍ전세권이 설정되어 ┃
┃ │ │ │또는 건축물대장 │있는 경우 ┃
┃ │ │ │사본 │건물등기부 등본 ┃
┃ │ │ │ │ㆍ임대차인 경우 ┃
┃ │ │ │ │임대차계약서 사본 ┃
┃ │ │ │ │및 건물등기부 등본 ┃
┃ │ │ │ │또는 건축물대장 사본 ┃
┠─┼────┬─┴────┬──┴─┬──────┼─────────────┨
┃기│성명 │주소 │자격번호│급여액(천원)│시공관리 ┃
┃술│ │ │ │ │현장(시공사항 점검의 ┃
┃능│ │ │ │ │해당 번호 기재) ┃
┃력├────┼──────┼────┼──────┼─────────────┨
┃ │ │ │ │ │ ┃
┗━┷━━━━┷━━━━━━┷━━━━┷━━━━━━┷━━━━━━━━━━━━━┛
3. 시공사항(점검일 현재 진행 중인 공사현장 기준)
┏━━┯━━━┯━━━━━┯━━━━┯━━━━┯━━━━━━━┯━━━━┯━━━┓
┃일련│공사명│현장 주소 │계약서 │도급 │시공관리책임자│시공관리│현장 ┃
┃번호│ │(시ㆍ군) │작성 │대장 │지정통보 │책임자 │연락처┃
┃ │ │ │(○, ×)│작성 │(○, ×) │성명 │ ┃
┃ │ │ │ │(○, ×)│ │ │ ┃
┠──┼───┼─────┼────┼────┼───────┼────┼───┨
┃1 │ │ │ │ │ │ │ ┃
┠──┼───┼─────┼────┼────┼───────┼────┼───┨
┃2 │ │ │ │ │ │ │ ┃
┠──┼───┼─────┼────┼────┼───────┼────┼───┨
┃3 │ │ │ │ │ │ │ ┃
┠──┼───┼─────┼────┼────┼───────┼────┼───┨
┃4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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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4. 조사자 인적사항
┏━━━┯━━┯━━━━━┯━━━━━┓
┃①성명│①-1│②소속 │②-1 ┃
┃ ├──┤ ├─────┨
┃ │①-2│ │②-2 ┃
┃ ├──┤ ├─────┨
┃ │①-3│ │②-3 ┃
┠───┼──┼─────┼─────┨
┃③직급│③-1│④생년월일│④-1 ┃
┃ ├──┤ ├─────┨
┃ │③-2│ │④-2 ┃
┃ ├──┤ ├─────┨
┃ │③-3│ │④-3 ┃
┗━━━┷━━┷━━━━━┷━━━━━┛
조사일시: 년 월 일
조사자: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별지 제25호서식]
┏━━━━━━━━━━━━━━━━━━━━━━━━━━━━━━━━━━━━━━━━━┓
┃전기공사실적 신고서 ┃
┃ ┃
┃ 수신: 지정공사업자단체장 ┃
┃ 참조: ┃
┃ 제목: 년도 전기공사 실적 제출 ┃
┃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라 년도 전기공사 ┃
┃실적을 별첨과 같이 제출합니다. ┃
┃ 년 월 일 ┃
┃ 등록번호: ┃
┃ 상호: ┃
┃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소재지: ┃
┃ 실제 작성자 부서 및 이름: ┃
┃ 전화번호: ┃
┠─────────────────────────────────────────┨
┃※ 첨부서류 ┃
┃ 1. 별지 제26호서식의 년도 전기공사 실적표 1부 ┃
┃ 2. 별지 제27호서식의 전기공사실적 증명서(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공기업ㆍ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 또는 특별법에 ┃
┃의하여 설립된 법인 외의 자가 발주한 공사와 하도급 공사의 경우로서 발주자 ┃
┃또는 원도급자의 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전기공사 실적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와 해당 공사의 도급계약서 사본) 및 해당 공사에 대한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공급자 보관용) 사본 또는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0조제30호에 따른 계산서(공급자 보관용) ┃
┃사본(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정부투자기관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외의 ┃
┃자가 발주한 공사와 하도급공사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
┃ 3. 별지 제29호서식의 해외전기공사 도급실적 증명서(「해외건설촉진법」에 따른 ┃
┃전기공사의 실적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
┃ 4. 별지 제30호서식의 수출 입금 실적 증명서 또는 군납불 입금 실적 ┃
┃증명서(주한국제연합군 그 밖에 외국기관에 대한 전기공사의 실적이 있는 경우에만 ┃
┃제출합니다) 1부 ┃
┃ 5. 별지 제31호서식의 일반용 전기공사 실적 증명서(전기공사의 도급금액이 ┃
┃500만원 미만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
┃ 6.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재무제표(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가 포함된 것을 말한다) ┃
┃또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부감사를 한 공인회계사가 ┃
┃검사한 재무제표 1부 ┃
┃ 7. 그 밖의 증명서류(신인도 반영비율의 산정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
┃제출합니다) 1부 ┃
┠┬────┬───────────────────────────────────┨
┃│접수일 │ . . . ┃
┃├────┼───────────────────────────────────┨
┃│접수번호│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6호서식]
년도 전기공사 실적표
┏━━━━━━━━━━━━━┯━━━┓┏━━━┓┏━━━━━━━┓┏━━━━┓
┃사업자등록번호 │본사 ┃┃*접수 ┃┃장수 ┃┃등록번호┃
┃ │소재지┃┃번호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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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②공사명│③※ │④※ │⑤ │⑦※ │⑧하도급 │⑨ │⑩ │⑪ │⑫ │⑬ │⑭전년도 미기성(未旣成) ┃
┃일 │ │공사 │공사 │발주자명 │발주자│업체명 │계약 │계약 종류 │계약│착공│준공│ 이월 공사금액 ┃
┃련 │ │분야 │지역 ├────────┤분류 │ (원도급자가 │방법 │1. 원도급 │연월│연월│연월│ ┃
┃번 │ │(부호 │(부호 │⑥원도급 업체명 │(부호 │기입) │1. 일반 │2. 하도급 │ │ │ ├─────────────────┨
┃호 │ │기입) │기입) │(하도급자가 │기입) │ │경쟁 │3. 자가 │ │ │ │⑮해당 연도 계약액 ┃
┃ │ │ │ │기입) │ ├──┬────┤2. 제한 │수요공사 ├──┼──┼──┼─┬─┬─┬─┬─┬─┬─┬─┬─┨
┃ │ │ │ ├──┬─────┤ │등록│상호 │경쟁 │(번호 │년 │년 │년 │천│백│십│억│천│백│십│만│천┃
┃ │ │ │ │등록│ │ │번호│ │3. 지명 │기입) │ │ │ │억│억│억│ │만│만│만│ │원┃
┃ │ │ │ │번호│ │ │ │ │경쟁 │ │ │ │ │ │ │ │ │ │ │ │ │ ┃
┃ │ │ │ │ │ │ │ │ │4. 수의 │ │ │ │ │ │ │ │ │ │ │ │ │ ┃
┃ │ │ │ │ │ │ │ │ │(번호 │ │월 │월 │월 │ │ │ │ │ │ │ │ │ ┃
┃ │ │ │ │ │ │ │ │ │기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88] │소계 │ │ │ │ │ │ │ │ │ ┃
┠───┼─────────────────────────────────────────────────────┼─┼─┼─┼─┼─┼─┼─┼─┼─┨
┃[999] │합계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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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쪽)
상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소재지:
(실질 자본금: ₩ ) 전화번호:
┏━━━━━━━━━━━━━━━━━┯━━━━━━━━━━━━━━━━━┯━━━━━━━━━━━━━━━━━┯━━━━━━━━━━━━━━━━━┯━━━┯━━━━━━┯━━┓
┃<16>해당 연도 기성액 │<17>하도급금액 │<18>해당 연도 미기성액 │<19>해당 연도 │<20> │<21>※ │<22>┃
┃(공사실적) │(원도급자가 기입) │ │발주자공급 원자재금액 │공사 │공사 종류 │비고┃
┃{⑭+⑮}-{<17>+<18>} │ │ │(해당 업체만 기입하며 │건수 │세분류 │ ┃
┃ │ │ │실적과는 관계없음) │ │(부호 기입) │ ┃
┠─┬─┬─┬─┬─┬─┬─┬─┬─┼─┬─┬─┬─┬─┬─┬─┬─┬─┼─┬─┬─┬─┬─┬─┬─┬─┬─┼─┬─┬─┬─┬─┬─┬─┬─┬─┼┬┬┬┼┬┬┬┬──┤ ┃
┃천│백│십│억│천│백│십│만│천│천│백│십│억│천│백│십│만│천│천│백│십│억│천│백│십│만│천│천│백│십│억│천│백│십│만│천│││││││││ │ ┃
┃억│억│억│ │만│만│만│ │원│억│억│억│ │만│만│만│ │원│억│억│억│ │만│만│만│ │원│억│억│억│ │만│만│만│ │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97mm×210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전기공사 실적
<표제부관련>
┏━━━━━━━━━━━━━━━━━━┯━━━┯━━━━━━━━━━━━━━━━┓┏━━━┓┏━━━━━━┓┏━━━━━━━━━━━━━━━━━━━━━┓
┃사업자등록번호 │본사 │본사 소재지 코드 ┃┃*접수 ┃┃매수 ┃┃등록번호 ┃
┃ │소재지│ ┃┃번호 ┃┃ ┃┃ ┃
┠┬┬┬─┬┬────┬─┬┬┬─┬┬┼┬──┼────────────────┨┠───┨┠┬┬┬┬┬┬┨┠─────────────────────┨
┃│││- ││ │- │││ ││││ │11:서울 24:광주 32:강원 36:전남 ┃┃ ┃┃││││││┃┃ ┃
┃│││ ││ │ │││ ││││ │21:부산 25:대전 33:충북 37:경북 ┃┃ ┃┃││││││┃┃ ┃
┃│││ ││ │ │││ ││││ │22:대구 26:울산 34:충남 38:경남 ┃┃ ┃┃││││││┃┃ ┃
┃│││ ││ │ │││ ││││ │23:인천 31:경기 35:전북 39:제주 ┃┃ ┃┃││││││┃┃ ┃
┗┷┷┷━┷┷━━━━┷━┷┷┷━┷┷┷┷━━┷━━━━━━━━━━━━━━━━┛┗━━━┛┗┷┷┷┷┷┷┛┗━━━━━━━━━━━━━━━━━━━━━┛
(1)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등록증에 나와 있는 번호로서 반드시 기입해야 합니다.
(2) 접수번호: 업체가 기입하지 않습니다.
(3) 장수: 실적표 총 장수와 현재 장수를 다음 예에 따라 기입합니다.
(예) 실적표 총 장수 10장 중 7번째 장의 경우 : 010-007
(4) 등록번호: 전기공사업 등록수첩에 적혀 있는 등록번호를 기입합니다.
(5) 실질 자본금: 전기공사업 등록수첩에 적혀 있는 자본금을 기입합니다.
<공사내용 관련>
① 일련번호: 매 건별로 전기공사 실적증명서(첨부서류 포함)를 취합한 후 1부터 순차적으로 번호를 붙입니다.
② 공사명: 해당 공사의 공사분야 분류가 가능하도록 구체적으로 기입합니다.
(예) ○○지구 택지조성 가로등공사, 한전○○지점 공량단가 계약공사, ○○○일반전기공사 외 ○건 인입선 및 계기부설공사 ○건, ○○공장 플랜트 계장공사 등
③ 공사 분야: 전기공사 실적 제출요령 및 시공능력평가지침의 「공사분야 분류부호」코드를 확인하여 정확한 부호를 적되, 해당 공사 분야 분류코드가 없는
송전(T/L), 변전(S/S), 배전(D/L)의 전기공사는 590번으로 기입합니다.
④ 공사 지역: 공사 현장 소재지에 해당하는 지역부호를 전기공사 실적 제출요령 및 시공능력평가지침의 「소재지 및 공사 지역별 부호」에서 찾아 기입합니다.
(예) 한국전력공사 청주지점 공량단가 계약공사
-해당 공사가 2개 이상의 지역에 걸쳐 시공되었을 경우에는 주된 공사 지역의 부호를 기입합니다.
-공사 지역이 해외인 경우에는 국내 공사분 다음에 총괄 내용을 기입하고(예 : ○○국가 전기공사 외 ○건 ○○○원) 별지에 공사건별로 구분ㆍ작성합니다.
⑤ 발주자명: 발주자명은 발주자 분류가 가능하도록 구체적인 공식명칭을 기입합니다.
-발주자가 군부대 및 방위와 관련된 경우에는 보안상 ?정부(기타)?로 기입합니다.
-발주자가 주한 외국군부대 또는 외국기관일 경우 ?국내 외국기관?으로 기입합니다.
⑥ 원도급 업체명: 해당 공사를 하도급받은 업체에서만 적으며, 원도급한 업체명을 기입합니다.
┌─────────┬──────┐
│(5) 발주자명 │한국전력공사│예) 한국전력공사에서 발주한 공사를 전기공사업 등록업체인 서울-987호 (주)거국전기에서 원도급 후 실적표 작성업체에서
├─────────┼──────┤하도급받는 경우 │
│(6) 원도급 업체명 │(주)거국전기│ - 전기공사업의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건설업체의 경우 또는 건설업체의 자가 공사를 도급받은 경우는 원도급이므로
│ │ │(5)란에만 기입합니다.
└─────────┴──────┘
(뒤쪽)
실적표 작성요령
⑦ 발주자 분류: 전기공사 실적 제출요령 및 시공능력평가지침의 「발주자 분류해설」을 참고하여 정확히 분류한 후 발주자별 분류번호를 찾아
기입합니다.
⑧ 하도급업체명: 원도급인 작성업체에서 수주한 공사 중에서 일부 하도급을 하였을 경우에는 하도급 업체명을 기입합니다.
⑨ 계약방법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해당 번호를 기입합니다.
1. 일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경쟁입찰을 수주한 경우
2. 제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한경쟁입찰을 수주한 경우
3. 지명:「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명경쟁입찰을 수주한 경우
(예) 발주처로부터(민간 제외) 특수시공 기술보유 우수시공업자 지정 등으로 지명을 받아 입찰한 공사의 경우(건설업체의 협력업체로 등록하여
지명원을 제출하여 계약한 경우에는 제외하며 이를 수의계약으로 구분합니다)
4. 수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의계약으로 수주한 경우
-관공서 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기관의 수의계약 범위(5,000만원) 이내의 경우를 말합니다.
⑩ 계약종류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해당번호를 기입합니다.
1. 원도급 2. 하도급 3. 자가 수요공사
-원발주자로부터 1차적으로 도급받은 경우 또는 건설업체의 자가 수요공사를 도급받은 경우는 원도급으로 구분합니다.
⑪ 계약연월: 계약이 체결된 연도와 월을 각각 구분하여 기입하며, 자가 수요공사의 경우 계획이 확정된 연도와 월을 기입합니다.
⑫⑬ 착공(준공)연월: 착공연월, 준공연월은 실제 착공 또는 준공된 연월을 기입합니다.
⑭ 전년도 미기성 이월공사 금액: 해당 연도 이전 계약액 중에 미기성되어 이월된 공사금액을 기입(이월 공사금액)합니다.
⑮ 해당 연도 계약액: 해당 연도에 계약된 금액을 기입합니다.
-추가 공사계약액이 있는 경우, 포함하여 기입(비고란에 추가액 기입, 천 단위 미만은 버림)합니다.
-공사 공급가액 외에 부가가치세도 포함합니다.
<16> 해당 연도 기성액: 하도급금액과 해당 연도 미기성액을 제외한 해당 연도 중 기성된 금액을 기입(공사실적)합니다.
<17> 하도급금액: 원도급자가 적되, 하도급업체에 하도급을 한 금액을 기입합니다.
<18> 해당 연도 미기성액: 과년도에서 이월된 공사 중 해당 연도 미기성액과 해당 연도 계약액 중 미기성된 합계금액을 기입합니다.
<19> 발주자 공급 원자재금액: 공사계약금액과는 별도로 발주처로부터 원자재(관급 또는 사급 자재)를 공급받은 금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이나 시가로
환산한 금액을 기입합니다.
<20> 공사 건수: 해당 공사의 건수를 기입합니다.
-한전공량 단가공사는 총공사 건수를 기입합니다.
-1건의 공사로서 추가 또는 변동된 공사는 1건으로 기입합니다.
-일반 전기공사 실적명세서의 공사는 1란에 적고 총 건수를 기입합니다.
<21> 공사 종류 세분류: 공사의 성질에 따라 전기공사 실적 제출요령 및 시공능력평가지침의 『공사 종류 세분류부호』를 기입합니다.
[별지 제27호서식] (앞쪽)
┏━━━━━━━━━━━━━━━━━━━━━━━━━━━━━━━━━━━━━┓
┃전기공사실적 증명서 ┃
┠───────┬───┬─────────────┬────┬──────┨
┃1. 시공자 │상호 │ │등록번호│ ┃
┃ ├───┼─────────────┼────┼──────┨
┃ │대표자│ │전화번호│ ┃
┃ ├───┼─────────────┴────┴──────┨
┃ │소재지│ ┃
┠───────┴───┴─────────────────────────┨
┃2. 공사 내용 ┃
┠──────┬─────────────────┬──────┬─────┨
┃공사명 │ │공사 종류 │ ┃
┠──────┼─────────────────┤ ├─────┨
┃현장 소재지 │ │ │ ┃
┃(주소) │ │ │ ┃
┠──────┼──────┬────┬─────┼──────┼─────┨
┃발주자 │ │원도급자│ │등록번호 │ ┃
┠──────┼──────┼────┼─────┼──────┼─────┨
┃계약일 │ │착공일 │ │준공(예정)일│ ┃
┠──────┼──────┴────┴─────┴──────┴─────┨
┃계약방법 │1. 일반경쟁입찰 2. 제한경쟁입찰 3. 지명경쟁입찰 4. 수의계약 ┃
┃ │※ 해당번호에 ○표 ┃
┠──────┼──────────────────────────────┨
┃도급 │1. 원도급 2. 하수급 3. 자가 수요공사 ┃
┃종류 │※ 해당번호에 ○표 ┃
┠──────┴──────────────────────────────┨
┃3. 실적금액(부가가치세 포함) (단위: 천원) ┃
┠───────┬────┬─────────┬────┬────────┬┨
┃총도급계약액 │ │전년도까지의 │ │전년도 이월액 │┃
┃ │ │기성액 누계 │ │ │┃
┠───────┼────┼─────────┼────┼────────┼┨
┃해당 연도 │ │하도급금액 │ │미기성액 │┃
┃기성액 │ │(원도급자가 기재) │ │ │┃
┠───────┼────┼─────────┼────┼────────┼┨
┃관급 자재액 │ │다른 공사 │ │해당 연도 추가 │┃
┃ │ │종류 포함 │ │또는 변경 │┃
┃ │ │기성액 │ │계약액 │┃
┠───────┴────┴─────────┴────┴────────┴┨
┃4. 하도급 내용(원도급자가 작성) ┃
┠───────┬──────────────┬────┬─────────┨
┃하수급업체 │ │등록번호│ ┃
┠───────┼──────────────┼────┼─────────┨
┃대표자 │ │하도급액│ ┃
┠───────┼──────────────┴────┴─────────┨
┃5. 시공 규모 │※ 발주처 담당자 확인(공란의 경우 ?해당 없음?으로 기재) ┃
┃ │(서명 또는 인) ┃
┠───────┴─────────────────────────────┨
┃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제1호가목ㆍ나목에 따라 전기공사 ┃
┃시공실적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년 월 일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위 사실을 증명함 ┃
┃년 월 일 ┃
┃ 상호: ┃
┃발주자 대표자: [인] ┃
┃ (원도급자 또는 감리자) 소재지: ┃
┃ 전화번호: ┃
┗━━━━━━━━━━━━━━━━━━━━━━━━━━━━━━━━━━━━━┛
(뒤쪽)
┏━━━━━━━━━━━━━━━━━━━━━━━━━━━━━━━━━━━┓
┃6. 복합 공사 종류(다른 공사 종류 포함)실적 명세 ┃
┠──────┬───┬───┬───┬────┬─────┬─────┨
┃공사(종)명 │계약액│착공 │준공 │전년도 │해당 연도 │하도급금액┃
┃ │ │연월일│연월일│기성액 │기성액 ├─────┨
┃ │ │ │ │ │ │미기성금액┃
┠──────┼───┼───┼───┼────┼─────┼─────┨
┃전기공사 │ │ │ │ │ │ ┃
┃ │ │ │ │ │ ├─────┨
┃ │ │ │ │ │ │ ┃
┠──────┼───┼───┼───┼────┼─────┼─────┨
┃토목공사 │ │ │ │ │ │ ┃
┃ │ │ │ │ │ ├─────┨
┃ │ │ │ │ │ │ ┃
┠──────┼───┼───┼───┼────┼─────┼─────┨
┃건축공사 │ │ │ │ │ │ ┃
┃ │ │ │ │ │ ├─────┨
┃ │ │ │ │ │ │ ┃
┠──────┼───┼───┼───┼────┼─────┼─────┨
┃통신공사 │ │ │ │ │ │ ┃
┃ │ │ │ │ │ ├─────┨
┃ │ │ │ │ │ │ ┃
┠──────┼───┼───┼───┼────┼─────┼─────┨
┃소방공사 │ │ │ │ │ │ ┃
┃ │ │ │ │ │ ├─────┨
┃ │ │ │ │ │ │ ┃
┠──────┼───┼───┼───┼────┼─────┼─────┨
┃기계설비공사│ │ │ │ │ │ ┃
┃ │ │ │ │ │ ├─────┨
┃ │ │ │ │ │ │ ┃
┠──────┼───┼───┼───┼────┼─────┼─────┨
┃기타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 ├─────┨
┃ │ │ │ │ │ │ ┃
┠──────┴───┴───┴───┴────┴─────┴─────┨
┃ 작성요령 ┃
┃ 1. 시공자 ┃
┃ ○시공(신청)자의 상호, 등록번호, 대표자, 전화번호, 소재지를 적습니다.┃
┃ 2. 공사 내용 ┃
┃ ○공사명: 계약서상의 공사명과 일치해야 합니다. ┃
┃ ○공사 내용: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2항 별표 1에 따른 전기공사의 종류 1. 발전설비, 2. ┃
┃송전설비, 3. 변전설비, 4. 배전설비, 5. 산업시설물전기설비, 6. 건축물전기설비, 7. 구조물전기설비, 8. ┃
┃도로전기설비, 9. 공항전기설비, 10. 항만전기설비, 11. 전기철도설비, 12. 철도신호설비, 13. 기타 ┃
┃전기설비 중 해당되는 해당 공사종류를 적습니다. ┃
┃ ○발주자: 구체적인 공식명칭을 적으며, 하도급자인 경우에도 해당 공사의 최초 발주자를 정확하게 ┃
┃적습니다. ┃
┃ ○원도급자: 해당 공사를 하도급받은 경우에 적으며, 원도급자의 상호를 정확하게 적습니다.┃
┃ ○등록번호: 원도급자의 전기공사업 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 ○계약일, 착공일, 준공(예정)일: 해당 공사 계약체결 연월일, 착공 연월일, 준공 연월일을 정확하게 ┃
┃적으며, 미완성공사인 경우에는 준공 예정일을 적되, 추후 준공연도 확정 시 다음 해 실적 ┃
┃신고기한까지 정정신고(발주장의 증명서 첨부)를 하지 않는 경우 이를 준공 연월일로 확정합니다.┃
┃ 3. 실적금액 ┃
┃ ○총 도급계약액: 해당 공사의 이월된 계약액과 해당 연도 추가계약액을 포함한 총 도급금액을 ┃
┃적습니다. ┃
┃ ○해당 연도기성액: 하도급금액과 해당 연도 미기성액을 제외한 해당 연도 중 기성된 금액을 적습니다.┃
┃ ○관급자재액: 공사계약금액과는 별도로 발주처로부터 원자재(관급 또는 사급자재)를 공급받은 금액이 ┃
┃있는 경우 그 금액이나 시가로 환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
┃ ○다른 공사 종류 포함 기성액: 복합공종의 경우로서 다른 업종의 기성 실적금액을 포함하여 적습니다.┃
┃ ○해당 연도 추가 또는 변경 계약액: 전년도 이월공사 중 해당 연도에 추가되거나 변경된 금액만 ┃
┃적습니다. ┃
┃ 4. 하도급 명세 ┃
┃ ○하도급을 한 경우 적으며, 하수급업체의 상호, 등록번호, 대표자, 하도급액을 적습니다.┃
┃ 5. 시공규모 ┃
┃ ○추후 실적확인서의 시공 내용 확인을 필요로 하는 업체는 연면적, 층수, 시공거리, 자재비 등 시공 ┃
┃규모를 상세히 기재하여 발주처의 담당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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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9호서식]
┏━━━━━━━━━━━━━━━━━━━━━━━━━━━━━━━━━┓
┃해외전기공사 도급실적 증명서(공사대금 수령 확인서) ┃
┠─┬───┬─────┬───────┬─────────────┨
┃시│상호 │ │등록번호 │ ┃
┃공├───┼─────┼───────┼─────────────┨
┃자│대표자│ │전화번호 │ ┃
┃ ├───┼─────┴───────┴─────────────┨
┃ │소재지│ ┃
┠─┴───┴───────────────────────────┨
┃전기공사 시공 내용 (원화 단위: 천원) ┃
┠──┬───┬───┬───┬───┬───────────┬──┨
┃일련│공사명│계약액│착공 │준공 │수령액 │비고┃
┃번호│ │ │연월일│연월일├─────┬─────┤ ┃
┃ │ │ │ │ │전년도까지│해당 연도 │ ┃
┠──┼───┼───┼───┼───┼─────┼─────┼──┨
┃ │ │ │ │ │ │ │원화┃
┠──┼───┼───┼───┼───┼─────┼─────┼──┨
┃ │ │ │ │ │ │ │원화┃
┠──┼───┼───┼───┼───┼─────┼─────┼──┨
┃ │ │ │ │ │ │ │원화┃
┠──┼───┼───┼───┼───┼─────┼─────┼──┨
┃ │ │ │ │ │ │ │원화┃
┠──┼───┼───┼───┼───┼─────┼─────┼──┨
┃ │ │ │ │ │ │ │원화┃
┠──┴───┴───┴───┴───┴─────┴─────┴──┨
┃ 위와 같이 해외전기공사 실적(공사대금 수령 사실)이 있음을 증명(확인)하여 ┃
┃주시기 바랍니다. ┃
┃ ┃
┃ 년 월 일 ┃
┃ ┃
┃신청인: [인] ┃
┃ 귀하 ┃
┠─────────────────────────────────┨
┃ ┃
┃ 위 사실을 증명합니다 ┃
┃ 년 월 일 ┃
┃ ┃
┃발행자: [인] ┃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0호서식]
┏━━━━━━━━━━━━━━━━━━━━━━━━━━━━━━━━━┓
┃수출(군납불) 입금 실적 증명서 ┃
┠──────┬───┬──────┬────┬──────────┨
┃수출(군납)자│상호 │ │등록번호│ ┃
┃자 ├───┼──────┼────┼──────────┨
┃ │대표자│ │전화번호│ ┃
┃ ├───┼──────┴────┴──────────┨
┃ │소재지│ ┃
┠──────┴───┴──────────────────────┨
┃입금 내용 (단위: 천원) ┃
┠───────┬───┬────┬───┬───┬──┬─────┨
┃일련 │매입일│계약번호│공사명│지역명│금액│비고 ┃
┃번호 │ │ │ │ │ │ ┃
┠───────┼───┼────┼───┼───┼──┼─────┨
┃ │ │ │ │ │ │원화 ┃
┃ ├───┤ │ │ ├──┼─────┨
┃ │ │ │ │ │ │외화 ┃
┠───────┼───┼────┼───┼───┼──┼─────┨
┃ │ │ │ │ │ │원화 ┃
┃ ├───┤ │ │ ├──┼─────┨
┃ │ │ │ │ │ │외화 ┃
┠───────┼───┼────┼───┼───┼──┼─────┨
┃ │ │ │ │ │ │원화 ┃
┃ ├───┤ │ │ ├──┼─────┨
┃ │ │ │ │ │ │외화 ┃
┠───────┼───┼────┼───┼───┼──┼─────┨
┃ │ │ │ │ │ │원화 ┃
┃ ├───┤ │ │ ├──┼─────┨
┃ │ │ │ │ │ │외화 ┃
┠───────┼───┼────┼───┼───┼──┼─────┨
┃ │ │ │ │ │ │원화 ┃
┃ ├───┤ │ │ ├──┼─────┨
┃ │ │ │ │ │ │외화 ┃
┠───────┴───┴────┴───┴───┴──┴─────┨
┃ 위와 같이 수출(군납불) 입금 실적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년 월 일┃
┃ ┃
┃신청인: [인] ┃
┃ 귀하 ┃
┠─────────────────────────────────┨
┃ 위 사실을 증명함 ┃
┃ 년 월 일 ┃
┃ ┃
┃발행자: [인]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1호서식] (앞쪽)
┏━━━━━━━━━━━━━━━━━━━━━━━━━━━━━━━━┓
┃일반용 전기공사 실적 증명서 ┃
┃ ※ 공사실적 금액이 500만원 미만인 공사만 기록합니다 ┃
┠─┬───┬──────┬────┬──────────────┨
┃시│상호 │ │등록번호│ ┃
┃공├───┼──────┼────┼──────────────┨
┃자│대표자│ │전화번호│ ┃
┃ ├───┼──────┴────┴──────────────┨
┃ │소재지│ ┃
┠─┴───┴──────────────────────────┨
┃(부가가치세액 포함) 전기공사 시공 내용 (단위: 천원)┃
┠──┬────────┬───┬───┬───┬────────┨
┃일련│수용가 │착공 │준공 │계약액│기성액 ┃
┃번호├─────┬──┤연월일│연월일│ │ ┃
┃ │성명(상호)│주소│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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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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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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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계 │ │ │ │ ┃
┠───────────┼───┼───┼───┼────────┨
┃합계 │ │ │ │ ┃
┠───────────┴───┴───┴───┴────────┨
┃ 위의 내용과 같이 시공한 사실이 있으므로 명세서를 제출합니다.┃
┃ (뒤 쪽에 시공 명세서가 계속됨) ┃
┃ ┃
┃ 년 월 일 ┃
┃ ┃
┃ ┃
┃ 제출자 상호: ┃
┃대표자: [인]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부가가치세액 포함) (간인 날인) (단위: 천원)
┏━━┯━━━━━━━━━┯━━━┯━━━┯━━━┯━━━━━━━━━━━┓
┃일련│수용자 │착공 │준공 │계약액│기성액 ┃
┃번호│ │연월일│연월일│ │ ┃
┃ ├─────┬───┼───┼───┼───┼───────────┨
┃ │성명(상호)│주 소│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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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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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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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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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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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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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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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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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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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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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계 │ │ │ │ ┃
┠────────────┼───┼───┼───┼───────────┨
┃합계 │ │ │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민원사무 처리기간 단축사업 추진에 따라 전기공사업 등록신청, 전기공사업 등록증(등록수첩)재발급 신청의 처리기간을 단축
○법 문장 중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은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들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
◇주요내용
가. 종전 등기부등본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정비함(제3조제1항제2호, 제5조의2제1항제1호, 제8조제2항, 제12조의3제2항, 별지 제8호서식, 제9호의2서식, 제15호서식)
나. 전기공사업등록 관련 민원업무 처리기간을 종전 20일에서 14일로 단축(별지 제8호서식)
다. 전기공사업등록증(등록수첩) 재발급 관련 민원업무 처리기간을 종전 7일에서 5일로 단축(별지 제12호서식)
라. 전기공사기술자 양성교육훈련기관 지정신청 민원업무 처리기간을 종전 15일에서 10일로 단축(별지 제21호의9서식)
<지식경제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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