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공포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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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선박등기규칙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대법원규칙 공포번호 제02314호 공포일자 2010. 12. 13.
시행일자 2011. 1. 1. 소관부처 대법원 담당부서 사법등기심의관실 전화번호 02-3480-1878
개정문
						대법관회의에서 의결된 선박등기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10년 12월 13일
대법원장 이용훈 (인)

⊙대법원규칙 제2314호
선박등기규칙 일부개정규칙

선박등기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취득세나 등록면허세 등 등기신청과 관련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 및 그 과세표준액

제37조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등록면허세액

부칙
이 규칙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지방세법」이 전부개정(2010. 3. 31. 법률 제10221호, 2011. 1. 1. 시행)되어 “등록세” 중 취득과 관련된 과세대상을 “취득세”로, 취득의 전제 없이 이루어지는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로 변경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주요내용
○ 등기신청서의 기재사항 중 “등록세액과 과세표준의 가격”을 “취득세나 등록면허세 등 등기신청과 관련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 및 그 과세표준액”으로 변경함(제16조제1항제5호)
○ 건조중인 선박에 관한 저당권의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 신청서의 기재사항 중 “등록세액”을 “등록면허세액”로 변경함(제37조제8호)
<법원행정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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