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회의에서 의결된 선박등기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10년 12월 13일 대법원장 이용훈 (인)⊙대법원규칙 제2314호선박등기규칙 일부개정규칙선박등기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6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취득세나 등록면허세 등 등기신청과 관련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 및 그 과세표준액제37조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등록면허세액 부칙이 규칙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일부개정]◇ 개정이유 「지방세법」이 전부개정(2010. 3. 31. 법률 제10221호, 2011. 1. 1. 시행)되어 “등록세” 중 취득과 관련된 과세대상을 “취득세”로, 취득의 전제 없이 이루어지는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로 변경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주요내용 ○ 등기신청서의 기재사항 중 “등록세액과 과세표준의 가격”을 “취득세나 등록면허세 등 등기신청과 관련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 및 그 과세표준액”으로 변경함(제16조제1항제5호) ○ 건조중인 선박에 관한 저당권의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 신청서의 기재사항 중 “등록세액”을 “등록면허세액”로 변경함(제37조제8호)<법원행정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