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문
⊙국방부령 제728호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1년 2월 14일
국방부장관 (인)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일부개정령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경우”를 “경우나 악성종양(악성암)이 객관적으로 증명되는 경우”로 한다.
제9조제3항 후단 중 “국립과학수사연구소”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한다.
별표 2의 내과란 중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급성 감염병(「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 │ │ │
││법률」제2조제2호의 제1군감염병, 같은 법 제2조제3호의 │ │ │ │
││제2군감염병, 같은 법 제2조제4호가목의 말라리아 및 │ │ │ │
││심부진균감염 등을 말한다) │ │ │ │
││ 가. 현증 │7 │7 │7 │
││ 나. 치료 후 상태가 양호한 경우 │1 │1 │1 │
별표 2의 내과란 중 제6호라목1)·2)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1) 미분화된 척추관절병증, 염증성 요통의 병력, 요추의 │4 │4 │4 │
││운동능력의 감소 또는 흉부 팽창능력의 감소가 있으면서 │ │ │ │
││방사선적 검사(전산화 단층촬영·자기공명영상을 │ │ │ │
││포함한다)에서 경도의 천장관절염의 증거가 확인된 경우 │ │ │ │
││ 2) 강직성 척추염으로 진단되고, 방사선적 검사에서 중등도 │5 │5 │5 │
││이상의 천장관절염의 증거가 확인된 경우 │ │ │ │
││ 주 : 천장관절염의 방사선적 검사 소견은 Radiolographic │ │ │ │
││scoring of SI joint in the New York criteria를 │ │ │ │
││따른다. │ │ │ │
││ Grade 0(정상): Normal │ │ │ │
││ Grade 1(의심): Suspicious │ │ │ │
││ Grade 2(경도): Sclerosis, some erosions │ │ │ │
││ Grade 3(중등도): Severe erosions, widening of the │ │ │ │
││joint space, some ankylosis │ │ │ │
││ Grade 4(고도): Complete ankylosis │ │ │ │
별표 2의 내과란 중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각종 중독증(알코올 의존증, 습관성 약물중독은 제외한다) │ │ │ │
││ 가. 각종 형태의 현증 │7 │7 │7 │
││ 나. 치료 후 상태가 양호한 경우 │1 │1 │1 │
││ 다. 후유증이 있는 경우(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 │ │ │
별표 2의 내과란 중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불명열(단순발열을 포함한다) │ │ │ │
││ 가. 처음 진단된 경우 │7 │7 │7 │
││ 나. 치료 후 상태가 양호한 경우 │1 │1 │1 │
││ 다. 3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 │3 │3 │3 │
││ 라. 불명열로 인하여 전신상태가 매우 불량한 경우 │5 │5 │5 │
││ 마. 원인질환이 밝혀진 경우(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 │ │
별표 2의 내과란 중 제23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 가. 원인질환이 없는 경우 │ │ │ │
││ 1) 현증 │7 │7 │7 │
││ 2) 치료 후 상태가 양호한 경우 │1 │1 │1 │
별표 2의 내과란 중 제33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 가. 급성 │ │ │ │
││ 1) 현증 │7 │7 │7 │
││ 2) 치료 후 상태가 양호한 경우 │1 │1 │1 │
별표 2의 내과란 중 제34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 가. 급성 │ │ │ │
││ 1) 현증 │7 │7 │7 │
││ 2) 치료 후 상태가 양호한 경우 │1 │1 │1 │
별표 2의 내과란 중 제3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7. 폐렴(상기도감염을 포함한다) │ │ │ │
││ 가. 현증 │7 │7 │7 │
││ 나. 치료 후 상태가 양호한 경우│1 │1 │1 │
별표 2의 내과란 중 제40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40. 기관지 천식 ││││
││ 주 : 여러 검사(기관지 확장제 흡입 전후 폐기능 검사, 약물 ││││
││또는 운동부하 검사, 입원한 경우 최고호기유속변동률 ││││
││검사)에서 1가지 이상의 양성 소견을 보여 확진된 ││││
││경우를 말한다. ││││
별표 2의 내과란 중 제52호마목3)을 다음과 같이 한다.
││ 3) 지속성 심실빈맥(30초 이상 지속되는 심실빈맥을 │5 │5 │5 │
││의미한다. 다만, 30초미만이라도 혈역학적 불안정성을 │ │ │ │
││유발하거나 심실제세동 치료를 받은 경우는 포함한다) │ │ │ │
별표 2의 내과란 중 제60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 가. 급성 심근염 │ │ │ │
││ 1) 현증 │7 │7 │7 │
││ 2) 치료 후 상태가 양호한 경우 │1 │1 │1 │
별표 2의 내과란 중 제6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1. 위염 및 식도염 │ │ │ │
││ 가. 급성 및 만성 위염(표재성 또는 미란성 등) │1 │1 │1 │
││ 나. Menetrier's disease │4 │4 │4 │
││ 다. 식도염 │ │ │ │
││ 1) 협착 등 합병증이 없는 경우 │1 │1 │1 │
││ 2) 협착 등 합병증이 있는 경우(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 │ │ │
별표 2의 내과란 중 제62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 나. 치료 후 상태가 양호한 경우│2 │2 │2 │
별표 2의 내과란 중 제66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66. 위장관병의 과거력이 수 회 있고, 현재 증상이 뚜렷하며 ││││
││검사로 확진되는 경우 ││││
별표 2의 내과란 중 제68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 가. 급성 간염 │ │ │ │
││ 1) 급성(현증) 또는 경과관찰이 필요한 경우 │7 │7 │7 │
││ 2) 치료 후 상태가 양호한 경우 │1 │1 │1 │
별표 2의 내과란 중 제68호라목3)·4)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3) [표 2]의 섬유화 점수가 3(septal fibrosis) 이상 │5 │5 │5 │
││ 4) [표 2]의 섬유화 점수가 2(periportal fibrosis) │4 │4 │4 │
││또는1(portal fibrosis) │ │ │ │
별표 2의 내과란 중 제74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 가. 급성 췌장염 │ │ │ │
││ 1) 현증 │7 │7 │7 │
││ 2) 치료 후 상태가 양호한 경우 │1 │1 │1 │
별표 2의 내과란 중 제7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9. 아나필락시스(과거력상 재발성의 병력이 확인된 경우만 │ │ │ │
││해당한다) │ │ │ │
││ 가. 아나필락시스 쇼크에 합당한 증상으로 치료받은 소견이 │5 │5 │5 │
││기재된 진료기록부가 첨부된 경우 │ │ │ │
││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4 │4 │4 │
별표 2의 신경과란 중 제81호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가. 진전증 │ │ │ │
││ 1) 경도(생리적 진전증이 있는 경우, 휴식상태에서만 │2 │2 │2 │
││진전증이 있는 경우 등) │ │ │ │
││ 2) 중등도 │ │ │ │
││ 가) 운동성진전, 기도진전, 간헐적인 진전의 경우 │3 │3 │3 │
││ 나) 휴식상태와 운동할 때 지속적으로 진전증이 있는 경우│4 │4 │4 │
││ 3) 고도(지속적으로 진전증이 있으면서 일상생활에 상당한 │5 │5 │5 │
││지장이 있는 경우) │ │ │ │
││ 나. 돌발성 운동유발성 무도증(비운동성을 포함한다) │ │ │ │
││ 1) 병력상 의심되나 2)와 같은 확진이 없는 경우 │3 │3 │3 │
││ 2) 신경과 전문의의 진단 및 치료를 받은 경우(최근 2년 │ │ │ │
││이내에 1년 이상의 치료기록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 │ │ │
││ 가) 적절한 약물치료에 반응하여 일상생활이 가능한 경우 │4 │4 │4 │
││ 나) 적절한 약물치료에도 불구하고 일상생활에 상당한 │5 │5 │5 │
││지장이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경우 │ │ │ │
별표 2의 신경과란 중 제86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 나. 경도의 신경학적 장애(감각장애 또는 운동기능의 장애가 │ │ │ │
││있으나 사회생활은 가능한 경우) │ │ │ │
││ 1) 검사 소견이 정상인 경우 │3 │3 │3 │
││ 2) 검사 소견에 이상이 확인된 경우 │4 │4 │4 │
별표 2의 신경과란 중 제90호가목2)를 다음과 같이 한다.
││ 2) 특발성인 경우 │ │ │ │
││ 가) 최근 2년 이내 발병이 없었던 경우 │4 │4 │4 │
││ 나) 최근 2년 이내 발병하였거나 재발하였던 경우│5 │5 │5 │
별표 2의 정신과란 중 제95호나목 및 다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나. 경도(1년 이상의 신경정신과 치료경력이 있거나 1개월 │5 │5 │5 │
││이상의 신경정신과 입원경력이 확인된 사람 가운데 진단을 │ │ │ │
││내리기에 충분한 여러 가지 증상이 있거나 몇 가지의 │ │ │ │
││심각한 증상이 있어서 군복무에 상당한 지장을 가져온다고 │ │ │ │
││판단되는 경우) │ │ │ │
││ 다. 고도(경도의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가운데 다른 사람의 │6 │6 │6 │
││도움이 있어야만 신변처리가 가능할 정도로 일상생활에 큰 │ │ │ │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 │ │
별표 2의 피부과란 중 제10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8. 유전성 또는 대사성 피부질환(어린선·색소성 │ │ │ │
││담마진·흑색극세포증·신경섬유종증·포르피린증·다발성 │ │ │ │
││황색종 등) │3 │3 │3 │
││ 가. 경도[팔·다리나 체간(體幹)에 국한되어 있는 경우] │4 │4 │4 │
││ 나. 중등도(전신적으로 존재하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 │ │ │
││경우. 다만, 어린선의 경우 최근 1년 이내에 3개월 이상의 │ │ │ │
││치료에도 불구하고 전신에 광범위한 병변이 확인되어야 │ │ │ │
││하며, 신경섬유종증의 경우 신경섬유종이 국소적으로 있고 │ │ │ │
││그 밖의 피부 병변이 전신에 있어야 한다) │5 │5 │5 │
││ 다. 고도(전신적으로 존재하며 광과민성 반응·광범위한 │ │ │ │
││피부염·수포성 피부병변·심각한 추형 등으로 군 복무에 큰 │ │ │ │
││지장을 주는 경우. 다만, 신경섬유종증의 경우 │ │ │ │
││신경섬유종이 전신에 있어야 한다) │ │ │ │
││ 라. 후유증이 있거나 합병증이 있는 경우(해당 부분에서 │ │ │ │
││판정한다) │ │ │ │
별표 2의 피부과란 중 제10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8의2. 엘러스 단로스 증후군 │ │ │ │
││ 가. 경도(피부이완형, 과운동형, 관절이완증형 등) │3 │3 │2 │
││ 나. 중등도(고전형, 혈관형, 조로형) │4 │4 │3 │
││ 다. 후유증이 있거나 합병증이 있는 경우(해당 부분에서 │ │ │ │
││판정한다) │ │ │ │
별표 2의 피부과란 중 제109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 다. 고도[광유발검사 결과 양성(수포가 형성된 경우로 │5 │5 │5 │
││한정한다)으로 확진되고, 최근 2년 이내에 1년 이상의 │ │ │ │
││치료병력이 인정되는 경우] │ │ │ │
별표 2의 피부과란 중 제12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1. 베체트씨병 │ │ │ │
││ 가. 경도[용의형, 불완전형(안구 침범 시 안과에서 판정한다)]│3 │3 │3 │
││ 나. 중등도(완전형인 경우) │4 │4 │3 │
││ 다. 고도(최근 1년 이내에 다음의 증상이 모두 있는 경우를 │5 │5 │5 │
││말한다) │ │ │ │
││ 1) 3회 이상의 구강궤양 │ │ │ │
││ 2) 2회 이상의 외음부 궤양 │ │ │ │
││ 3) 1회 이상의 안구증상과 피부병변 │ │ │ │
││ 라. 후유증이 있는 경우(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 │ │ │
별표 2의 피부과란 중 제12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2. 천포창 및 이에 준하는 수포성 질환 │ │ │ │
││ 가. 중등도(면역형광검사상 음성인 수포성 표피박리증, 양성 │4 │4 │4 │
││가족성 천포창 등) │ │ │ │
││ 나. 고도(낙엽상 천포창, 심상성 천포창, 수포성 표피박리증 │5 │5 │5 │
││등. 다만, 면역형광검사나 유전자검사로 확진된 경우로 │ │ │ │
││한정한다) │ │ │ │
별표 2의 피부과란 중 제131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 다. 고도[60% 이상으로 최근 1년 이내에 6개월 이상의 │5 │5 │4 │
││치료에도 불구하고 치료에 반응이 없거나 악화된 경우 │ │ │ │
││또는 범발성 탈모증(두피, 눈썹, 액와부, 음부의 모발이 │ │ │ │
││완전히 탈모된 경우로 한정한다)인 경우] │ │ │ │
별표 2의 피부과란 중 제13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3. 피부 악성종양 │ │ │ │
││ 가. 전구증(거대 첨규 콘딜롬·보웬씨병), 기저세포암 │4 │4 │4 │
││ 나. 악성종양(악성 흑색종·편평세포암, 피부 림프종 등) │5 │5 │5 │
││ 다. 전이한 악성종양 │6 │6 │6 │
별표 2의 피부과란 중 제136호나목 및 다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나. 중등도(비후 및 균열이 손 또는 발의 전체를 침범한 경우)│4 │4 │4 │
││ 다. 고도(비후, 균열 및 궤양으로 군화 착용 및 지속적인 │5 │5 │5 │
││보행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 │ │ │
별표 2의 외과란 중 제14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41. 경부 또는 그 밖의 부위의 결핵성 림프선염(조직검사 │ │ │ │
││등으로 확진된 경우만 해당한다) │ │ │ │
││ 가. 경과관찰이 필요한 경우 │7 │7 │7 │
││ 나. 치료 후 완치된 경우 │3 │3 │3 │
││ 다. 완치 판정 후 재발된 경우 │4 │4 │4 │
││ 라. 완치 판정 후 재발되어 항결핵제를 1년 이상 │5 │5 │5 │
││투여했음에도 지속적인 악화를 보이거나 심각한 │ │ │ │
││합병증(신경절 손상, 난치성 누공 형성 등)이 발생한 경우 │ │ │ │
││ 주 : 절개 배농에 의한 단순 누공은 제외한다. │ │ │ │
별표 2의 외과란 중 제14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2의2. 동물 및 곤충 교상(咬傷) │ │ │ │
││ 가. 합병증이 없는 경우 │1 │1 │1 │
││ 나. 합병증이 있는 경우(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 │ │
별표 2의 외과란 중 제143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 나. 악성 │ │ │ │
││ 1) 조기 위암, 조기 대장암으로 내시경적 절제술을 시행한 │4 │4 │4 │
││경우 │ │ │ │
││ 2) 1)외의 악성종양 │6 │6 │6 │
││ 3) 유두성 또는 여포성 갑상선암은 해당 수술 부분에서 │ │ │ │
││판정한다. │ │ │ │
별표 2의 외과란 중 제148호다목2)의 주를 삭제한다.
별표 2의 외과란 중 제149호사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 사. 변실금(수술 또는 외상 발생 3개월 경과 후에 판단한 │ │ │ │
││경우만 해당한다) │ │ │ │
││ 1) 항문직장기능검사상 경미한 이상소견이 있는 경우 │3 │3 │3 │
││ 2) 항문직장기능검사상이나 영상의학적 검사상 이상 │5 │5 │5 │
││소견이 명확하고, 치료(약물 및 생체되먹임 치료, 수술 │ │ │ │
││등) 후 호전되지 않은 경우 │ │ │ │
││ 3) 괄약기능을 완전히 상실하여 인공항문이 필요한 경우 │6 │6 │6 │
││ 4) 골반저 출구 폐쇄에 의한 배변장애 │ │ │ │
││ 가) 항문직장기능검사나 영상의학적 검사상 경미한 이상 │3 │3 │3 │
││소견이 있거나 치료(약물 및 생체되먹임치료, 수술 │ │ │ │
││등) 후 호전된 경우 │ │ │ │
││ 나) 항문직장기능검사나 영상의학적 검사상 이상 소견이 │5 │5 │5 │
││있고, 치료(약물 및 생체되먹임치료, 수술 등) 후 │ │ │ │
││호전되지 않은 경우 │ │ │ │
별표 2의 외과란 중 제156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 라. 간이식수술│ │ │ │
││ 1) 기증자 │5 │5 │5 │
││ 2) 피이식자 │6 │6 │6 │
별표 2의 정형외과란 중 제175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 라. 가관절 형성(불유합을 포함한다) │ │ │ │
││ 1) 장관골에 생긴 경우(요골, 척골 및 비골은 제외한다) │ │ │ │
││ 가) 방사선 검사상 불유합이 확인된 경우 │4 │4 │4 │
││ 나) 가)를 만족하고, 불유합으로 유합수술 후 최소 6 │5 │5 │5 │
││개월이상 경과하여도 방사선 검사상 불유합이 │ │ │ │
││지속되는 경우 │ │ │ │
││ 2) 그 밖의 골(요골, 척골, 수족지골, 비골, 주상골 등)에 │ │ │ │
││생긴 경우 │ │ │ │
││ 주 : 요골, 척골 간부 불유합은 1)을 준용한다. │ │ │ │
││ 가) 방사선 검사상 불유합이 확인된 경우 │3 │3 │3 │
││ 나) 가)를 만족하고, 불유합으로 유합수술 후 최소 6 │4 │4 │4 │
││개월이상 경과하여도 방사선 검사상 불유합이 │ │ │ │
││지속되는 경우 │ │ │ │
││ 3) 후유증이 있는 경우(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 │ │ │
별표 2의 정형외과란 중 제178호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가. 불안정성 무릎관절 │ │ │ │
││ 1) 경도[인대 손상이 MRI 검사에서 확인되고 이학적 │3 │3 │3 │
││검사상 경도의 불안정성이 있는 경우 또는 이러한 │ │ │ │
││손상으로 수술(전·후방십자인대 재건술은 제외한다)한 │ │ │ │
││경우] │4 │4 │4 │
││ 2) 중등도[인대 손상이 MRI 검사에서 확인되고 이학적 │ │ │ │
││검사상 중등도의 불안정성이 있는 경우 또는 이러한 │ │ │ │
││손상으로 수술(전·후방십자인대 재건술은 제외한다)한 │5 │5 │4 │
││경우] │ │ │ │
││ 3) 고도(십자인대손상으로 재건술을 시행한 경우 또는 │ │ │ │
││십자인대 완전파열의 이학적 소견이 있고 MRI와 │ │ │ │
││관절경검사상 확진된 경우) │3 │3 │3 │
││ 나. 후외측 회전성 불안정성 무릎관절 │ │ │ │
││ 1) 인대손상이 MRI 검사에서 확인되고, 보존적 치료가 │4 │4 │4 │
││필요하거나 봉합술을 시행한 경우 │ │ │ │
││ 2) 인대손상이 MRI 검사에서 확인되고, 재건술을 시행한 │ │ │ │
││경우 │ │ │ │
별표 2의 정형외과란 중 제178호라목2)를 다음과 같이 한다.
││ 2) 원위 요척관절의 불안정성이 방사선학적으로 확인되고, │4 │4 │4 │
││이로 인하여 인대재건술을 시행한 경우 │ │ │ │
별표 2의 정형외과란 중 제181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 다. 중등도 이상 │ │ │ │
││ 1) 단발성 │3 │3 │3 │
││ 2) 다발성 │4 │4 │4 │
별표 2의 정형외과란 중 제18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82. 퇴행성, 화농성, 외상성 관절염 및 그 밖의 관절염 │ │ │ │
││ 주 : 상지·하지 대관절, 체중부하 관절만 해당한다. │ │ │ │
││ 가. 경도(X-선상 초기 소견으로서 골변화가 경미하고 이학적 │4 │4 │4 │
││소견상 징후 등이 명백한 경우) │ │ │ │
││ 나. 중등도(X-선상 중등도의 관절 파괴 또는 퇴행성 변화가 │5 │5 │5 │
││있는 경우) │ │ │ │
││ 다. 고도(X-선상 고도의 관절 파괴 또는 퇴행성 변화가 심한 │6 │6 │6 │
││경우) │ │ │ │
별표 2의 정형외과란 중 제18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83. 정형외과적 선천성 기형 │ │ │ │
││ 주 : 연축성 사경은 선천성 사경을 준용한다. │ │ │ │
││ 가. 경도(1분절의 선천성 경추 및 요추결합 등) │3 │3 │2 │
││ 나. 중등도[슬개골의 재발성 아탈구, 요골두 탈구, 후유증 │4 │4 │3 │
││장애가 가벼운 사경 및 상위 견갑골, 불완전유합된 족근골 │ │ │ │
││결합, 아킬레스건 단축(수동적 배굴시 0° 이하인 경우 │ │ │ │
││등을 말한다)] │ │ │ │
││ 다. 고도 │ │ │ │
││ 1) 2분절 이상의 선천성 경추 및 요추 결합, 완전골유합된 │5 │5 │5 │
││족근골 결합, 사경, 선천성 기형에 의한 왜소증, 선천성 │ │ │ │
││요척골 골유합 등 │ │ │ │
││ 2) 후유장애가 심한 선천성 상위 견갑골이나 선천성 │6 │6 │6 │
││슬개골 탈구로 현재 탈구된 상태 등 │ │ │ │
별표 2의 정형외과란 중 제186호가목2)라)를 다음과 같이 한다.
││ 라) 조직학적 검사상 악성 경향이 있는 양성종양 │5 │5 │4 │
별표 2의 정형외과란 중 제189호나목 주1·주3 및 5)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주1 : X-선 부하검사상 정상 관절면의 2/3 이상 아탈구 │ │ │ │
││소견이 있는 경우 양성으로 판정한다. │ │ │ │
││ 주3 : 특수검사상 해부학적병변(Bankart 또는 │ │ │ │
││Hill-Sachs)이 관찰되어 관절경하 Bankart repair를 │ │ │ │
││시행한 경우 가목에 준하여 판정한다. │ │ │ │
││ 5) 4)에 따라 재복원술을 시행한 후 X-선 부하검사상 │5 │5 │5 │
││양성인 경우. 다만, X-선 부하검사는 최종 수술 후 최소 │ │ │ │
││3개월이 경과한 후 실시한다. │ │ │ │
별표 2의 정형외과란 중 제190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 나. 기능장애가 있는 경우│ │ │ │
││ 1) 엄지손가락쪽 │4 │4 │4 │
││ 2) 제5번째 손가락쪽 │3 │3 │3 │
별표 2의 정형외과란 중 제207호가목1)을 다음과 같이 한다.
││ 1) 1개 발가락 │ │ │ │
││ 가) 엄지발가락 │4 │4 │4 │
││ 나) 그 밖의 발가락│3 │3 │3 │
별표 2의 정형외과란 중 제208호나목1)을 다음과 같이 한다.
││ 1) 신전제한 │ │ │ │
││ 가) 경도(10° 이하) │3 │3 │2 │
││ 나) 중등도(0° 이하)│4 │4 │3 │
별표 2의 정형외과란 중 제211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 나. 관절경하 또는 관혈적 수술을 받은 경우 │ │ │ │
││ 주1 : MRI로 남은 연골판을 확인한 경우만 해당한다. │ │ │ │
││ 주2 : 한 슬관절의 양측 연골판을 절제한 경우에는 절제 │ │ │ │
││범위가 넓은 부위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 │ │ │
││ 1) 한 슬관절의 편측 연골판을 1/2 미만 절제한 경우 │3 │3 │3 │
││ 2) 한 슬관절의 편측 연골판을 1/2 이상 2/3 미만 절제한 │4 │4 │4 │
││경우 │ │ │ │
││ 3) 한 슬관절의 편측 연골판을 2/3 이상 절제한 │5 │5 │5 │
││경우(연골판 치환술을 시행한 경우를 포함한다) │ │ │ │
││ 4) 그 밖의 수술을 받은 경우 │ │ │ │
││ 가) 치료 중인 경우 │7 │7 │7 │
││ 나) 객관적인 후유증 없이 치유된 경우 │3 │3 │2 │
││ 다) 객관적인 후유증이 있는 경우(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 │ │ │
별표 2의 정형외과란 중 제2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12. 박리성 골연골염 │ │ │ │
││ 주 : MRI로 체중부하 관절면의 침범을 확인한 경우만 해당한다. │ │ │ │
││ 가. 경도(체중부하 관절면의 1/4 미만을 침범한 경우) │4 │4 │3 │
││ 나. 중등도 이상(체중부하 관절면의 1/4 이상을 침범한 경우) │5 │5 │4 │
별표 2의 정형외과란 중 제22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22. 척추의 고도 운동제한·강직 │ │ │ │
││ 가. 척추 1개 분절의 고정술을 한 경우 │4 │4 │4 │
││ 나. 척추 2개 분절 이상의 고정술을 하거나 척추 1개 분절 │5 │5 │5 │
││이상의 유합술을 한 경우 │ │ │ │
별표 2의 신경외과란 중 제231호바목1)을 다음과 같이 한다.
││ 1) 골유합이 된 경우 │2 │2 │2 │
별표 2의 신경외과란 중 제233호가목 및 다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가. 단순 경과관찰 외에 내·외과적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2 │2 │2 │
││우연히 발견된 낭종 및 양성종양(뇌하수체에 생기는 1㎝ │ │ │ │
││미만의 낭종, 비기능성 종양, 송과체, 해마, 맥락막 열구, │ │ │ │
││두개강내 및 척수의 지방종) │ │ │ │
││ 다. 신경학적 장애가 있는 경우 │5 │5 │5 │
││ 주 : “신경학적 장애”란 의식변화, 사지의 완전 또는 │ │ │ │
││부분마비, 실조 및 평형기능 이상, 간질발작, 실어증, │ │ │ │
││배뇨장애를 말하며 뇌신경마비는 해당 부분에서 │ │ │ │
││판정하고 인격변화, 기억력장애, 행동장애 등의 │ │ │ │
││장애는 정신과에서 판정한다. │ │ │ │
별표 2의 신경외과란 중 제234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 나. 두개골 결손의 직경이 2.5㎝ 이상(완전 골유합된 │ │ │ │
││경우에는 정상으로 판정한다) │ │ │ │
││ 1) 결손이 두개골의 전두골, 측두골, 두정골, 후두골 중 한 │4 │4 │4 │
││부분에 국한된 경우 │ │ │ │
││ 2) 결손이 두개골의 전두골, 측두골, 두정골, 후두골 중 두 │5 │5 │5 │
││부분 이상에 있는 경우 │ │ │ │
별표 2의 신경외과란 중 제242호나목 및 다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나. 수핵탈출증(경추·흉추·요추 수핵탈출증을 포함하며 수술 │ │ │ │
││여부와 무관하다) │ │ │ │
││ 1) 신경학적 검사상 수핵탈출증이 의심되나 방사선검사로 │7 │7 │7 │
││확진되지 않은 경우 │ │ │ │
││ 2) 수핵팽륜·디스크 퇴행성 변화(염좌를 포함한다) │2 │2 │2 │
││ 3) 수핵돌출형 │ │ │ │
││ 가) 돌출형이면서 척수, 마미총, 신경근의 부분 압박이 │3 │3 │3 │
││없는 경우 │ │ │ │
││ 나) 돌출형이면서 척수, 마미총, 신경근의 부분 압박이 │4 │4 │4 │
││있는 경우 │ │ │ │
││ 다) 나)에 해당되고, 신경학적 응급상황(cauda equina, │5 │5 │5 │
││foot drop 등)으로 인하여 디스크 제거술을 시행한 │ │ │ │
││경우로서 적어도 수술 후 6개월 이상 경과한 후 │ │ │ │
││현재에도 신경학적 장애가 남아있는 경우 │ │ │ │
││ 4) 수핵탈출에 인한 척추강 협착이 50% 이상이고 │5 │5 │5 │
││신경학적 징후가 있는 경우 │ │ │ │
││ 5) 신경근의 압박 또는 편위가 확인되고 신경학적 징후가 │5 │5 │5 │
││있는 경우 │ │ │ │
││ 주 : MRI 검사상 수핵탈출증으로 인하여 신경근 영상이 │ │ │ │
││완전히 소실된 것이 확인된 경우로서 신경근이 │ │ │ │
││단절(cut off)된 경우를 말한다. │ │ │ │
││ 다. 인공 디스크 치환술을 시행한 경우 │4 │4 │4 │
별표 2의 흉부외과란 중 제25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55. 기흉 또는 혈흉(자연성 및 외상성을 포함한다) │ │ │ │
││ 가. 현증 또는 경과관찰이 필요한 경우 │7 │7 │7 │
││ 나. 수술이 필요한 경우 또는 수술한 경우 │3 │3 │3 │
││ 다. 수술 후 재발하였거나 합병증이 발생한 경우(2회 이상의 │4 │4 │4 │
││재발이나 재발 후 흉관삽관술 등의 시술을 받은 경우만 │ │ │ │
││해당한다) │ │ │ │
││ 라. 양측 흉부를 수술한 경우(예방적 수술, 흉관삽관술은 │4 │4 │4 │
││제외한다) │ │ │ │
││ 마. 원발성 기종격동(2차성은 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3 │3 │3 │
별표 2의 흉부외과란 중 제26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60. 흉곽기형(선천성 또는 후천성) │ │ │ │
││ 가. 단순 흉곽기형 │2 │2 │2 │
││ 나. 오목가슴(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 │ │ │ │
││ 1) CWCI<3.6 이고, CWAI<1.2 │3 │3 │3 │
││ 2) 3.6?CWCI<8.0 또는 1.2?CWAI<1.3 │4 │4 │4 │
││ 3) CWCI?8.0 또는 CWAI?1.3 │5 │5 │5 │
││ 다. 오목가슴(너스수술을 시행한 경우) │ │ │ │
││ 1) CWCI<3.2 이고, CWAI<1.15 │3 │3 │3 │
││ 2) 3.2?CWCI<6.0 또는 1.15?CWAI<1.25 │4 │4 │4 │
││ 3) CWCI?6.0 또는 CWAI?1.25 │5 │5 │5 │
││ 라. 그 밖의 흉곽기형 │ │ │ │
││ 1) 외관상 뚜렷한 불균형이 있으면서 폐기능 검사상 │4 │4 │4 │
││강제폐활량이 50% 이상 70% 미만인 경우 │ │ │ │
││ 2) 외관상 뚜렷한 불균형이 있으면서 폐기능 검사상 │5 │5 │5 │
││강제폐활량이 50% 미만인 경우 │ │ │ │
││ 마. 폴란드씨증후군(Poland's Syndrome) │ │ │ │
││ 1) 대흉근 등의 흉곽근의 일부 결손 및 위축만 있는 경우 │2 │2 │2 │
││ 2) 대흉근 등의 흉곽근 결손이 50% 이상이면서 외관상 │4 │4 │4 │
││현저한 기형이 있는 경우 │ │ │ │
││ 3) 흉벽 기능부전 등으로 흉곽 재건술을 받은 경우 │5 │5 │5 │
││ 4) 동반기형이나 합병증이 있는 경우(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 │ │
││ 바. 심초음파 검사상 심장기능 저하(구출률이 50% 이하인 │5 │5 │5 │
││경우를 말한다) │ │ │ │
││ 사. 외관상 뚜렷한 불균형 및 운동부전으로 수술(너스수술은 │5 │5 │5 │
││제외한다)을 받은 경우 │ │ │ │
││ 아. 너스수술을 받은 후, 바(Bar)를 제거하지 않은 경우 │7 │7 │7 │
││ 주 : 이 항목으로 7급의 신체등위 판정을 받는 것은 1회로 │ │ │ │
││한정한다. │ │ │ │
별표 2의 흉부외과란 중 제267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 가. 양성종양 │ │ │ │
││ 1) 수술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3 │3 │3 │
││ 2) 수술을 시행한 경우(제256호에 따라 판정한다)│ │ │ │
별표 2의 흉부외과란 중 제268호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가. 선천성 심장질환 │ │ │ │
││ 1) 단순 심기형 중 수술이나 시술을 받은 후 경과가 │4 │4 │4 │
││양호한 경우 │ │ │ │
││ 2) 단순 심기형 중 수술이나 시술을 받은 후 심부전, │5 │5 │5 │
││판막기능부전, 악성 부정맥, 폐동맥 고혈압, 잔존 심기형 │ │ │ │
││등이 있는 경우나 복잡 심기형 중 수술을 받은 후 │ │ │ │
││경과가 양호한 경우 │ │ │ │
││ 3) 복잡 심기형 중 수술을 받은 후 심부전, 판막기능부전, │6 │6 │6 │
││악성 부정맥, 폐동맥 고혈압, 잔존 심기형 등이 있거나 │ │ │ │
││재수술이 필요한 경우 │ │ │ │
││ 4) 심폐기를 이용한 개심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나 수술 │6 │6 │6 │
││후 지속적인 항응고제 복용이 필요한 경우 │ │ │ │
││ 나. 후천성 심장질환 │ │ │ │
││ 1) 수술을 받은 후 경과가 양호한 경우 │5 │5 │5 │
││ 2) 수술을 받은 후 심부전, 판막기능부전, 악성 부정맥, │6 │6 │6 │
││폐동맥 고혈압, 잔존 심기형 등이 있거나 재수술이 │ │ │ │
││필요한 경우 │ │ │ │
││ 3) 심폐기를 이용한 개심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나 수술 │6 │6 │6 │
││후 지속적인 항응고제 복용이 필요한 경우 │ │ │ │
별표 2의 성형외과란 중 제273호라목2)를 다음과 같이 한다.
││ 2) 중등도(기능장애는 정형외과에서 판정한다) │4 │4 │3 │
││ 주 : 크기나 범위가 화상의 2도(10% 이상 30% 미만)에 │ │ │ │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 │ │ │
별표 2의 성형외과란 중 제274호다목2)를 다음과 같이 한다.
││ 2) 중등도(기능장애는 정형외과에서 판정한다) │4 │4 │4 │
││ 주 : 크기나 범위가 화상의 2도(10% 이상 30% 미만)에 │ │ │ │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 │ │ │
별표 2의 안과란 중 제27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78. 야맹증 │ │ │ │
││ 가. 망막전위도검사상 현저한 이상이 있으나 망막에 현저한 │4 │4 │4 │
││병적 이상 소견이 관찰되지 않는 경우 │ │ │ │
││ 나. 망막전위도검사상 현저한 이상이 있으며 망막에 현저한 │5 │5 │5 │
││병적 이상 소견이 관찰되는 경우 │ │ │ │
별표 2의 안과란 중 제280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 가. 급성 │ │ │ │
││ 1) 현증 │7 │7 │7 │
││ 2) 치료 후 상태가 양호한 경우 │1 │1 │1 │
별표 2의 안과란 중 제28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81. 전방출혈 │ │ │ │
││ 가. 현증 │7 │7 │7 │
││ 나. 치료 후 상태가 양호한 경우│1 │1 │1 │
별표 2의 안과란 중 제28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 가. 유리체 출혈·유리체 혼탁 │ │ │ │
││ 1) 일시적 │7 │7 │7 │
││ 2) 치료 후 상태가 양호한 경우 │1 │1 │1 │
││ 3) 영구적(시력 및 예후 부분에 따라 판정한다)│ │ │ │
별표 2의 안과란 중 제286호가목·나목 및 다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가. 근시 │ │ │ │
││ 1) 0 ~ -5.00D 미만 │1 │1 │1 │
││ 2) -5.00D ~ -8.00D 미만 │2 │2 │2 │
││ 3) -8.00D 이상 │3 │3 │3 │
││ 나. 원시 │ │ │ │
││ 1) 0 ~ +1.75D 미만 │1 │1 │1 │
││ 2) +1.75D ~ +2.50D 미만 │2 │2 │2 │
││ 3) +2.50D 이상 │3 │3 │3 │
││ 다. 난시 │ │ │ │
││ 1) 수평 수직 굴절률의 차이가 3.00D 미만 │1 │1 │1 │
││ 2) 수평 수직 굴절률의 차이가 3.00D 이상 │3 │3 │3 │
별표 2의 안과란 중 제28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88. 각막염 및 각막궤양 │ │ │ │
││ 가. 현증 │7 │7 │7 │
││ 나. 치료 후 상태가 양호한 경우 │1 │1 │1 │
││ 다. 6개월 이상 미란성 각막염이나 실 모양 각막염이 지속되는 │4 │4 │4 │
││경우 │ │ │ │
별표 2의 안과란 중 제291호 주2 다음에 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가. 원추각막 교정술을 시행한 경우 │4 │4 │4 │
별표 2의 안과란 중 제29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 가. 급성 결막염(현증) │ │ │ │
││ 1) 2주 미만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치료 후 상태가 양호한 │1 │1 │1 │
││경우를 포함한다) │ │ │ │
││ 2) 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거나 입영신체검사 시 전염성 │7 │7 │7 │
││결막염인 경우 │ │ │ │
별표 2의 안과란 중 제298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 가. 급성 │ │ │ │
││ 1) 현증 │7 │7 │7 │
││ 2) 치료 후 상태가 양호한 경우 │1 │1 │1 │
별표 2의 안과란 중 제30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01. 시신경염 │ │ │ │
││ 가. 현증 │7 │7 │7 │
││ 나. 치료 후 상태가 양호한 경우 │1 │1 │1 │
││ 다. 시력장애 등 합병증이 있는 경우(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 │ │
별표 2의 안과란 중 제304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 가. 일시적 │ │ │ │
││ 1) 현증 │7 │7 │7 │
││ 2) 치료 후 상태가 양호한 경우 │1 │1 │1 │
별표 2의 안과란 중 제305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 가. 일시적 │ │ │ │
││ 1) 현증 │7 │7 │7 │
││ 2) 치료 후 상태가 양호한 경우 │1 │1 │1 │
별표 2의 안과란 중 제30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06. 공막염 │ │ │ │
││ 가. 현증 │7 │7 │7 │
││ 나. 치료 후 상태가 양호한 경우│1 │1 │1 │
별표 2의 안과란 중 제31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 가. 일시적 │ │ │ │
││ 1) 현증 │7 │7 │7 │
││ 2) 치료 후 상태가 양호한 경우 │1 │1 │1 │
별표 2의 안과란 중 제3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13. 안구내 기생충증 │ │ │ │
││ 가. 현증 │7 │7 │7 │
││ 나. 치료 후 상태가 양호한 경우 │1 │1 │1 │
││ 다. 기왕증(제285호에서 판정한다)│ │ │ │
별표 2의 안과란 중 제314호의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314. 포도막 종양││││
별표 2의 이비인후과란 중 제32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22. 외상성 고막천공(한쪽 또는 양쪽)│ │ │ │
││ 가. 현증 │7 │7 │4 │
││ 나. 치료 후 상태가 양호한 경우 │1 │1 │1 │
별표 2의 이비인후과란 중 제323호가목1)을 다음과 같이 한다.
││ 1) 급성(한쪽 또는 양쪽) │ │ │ │
││ 가) 현증 │7 │7 │4 │
││ 나) 치료 후 상태가 양호한 경우│1 │1 │1 │
별표 2의 이비인후과란 중 제324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 가. 양쪽 │ │ │ │
││ 1) 양쪽 모두 27㏈ 미만 │1 │1 │1 │
││ 2) 양쪽 모두 27㏈ 이상 41㏈ 미만 │2 │2 │1 │
││ 3) 양쪽 모두 41㏈ 이상 56㏈ 미만 │4 │4 │3 │
││ 4) 양쪽 모두 56㏈ 이상 71㏈ 미만 │5 │5 │5 │
││ 5) 양쪽 모두 71㏈ 이상 │6 │6 │5 │
││ 6) 한쪽 27㏈ 이상 41㏈ 미만, 다른 쪽 41㏈ 이상│4 │4 │4 │
││ 7) 한쪽 41㏈ 이상 56㏈ 미만 │ │ │ │
││ 가) 다른 쪽 56㏈ 이상 71㏈ 미만 │4 │4 │4 │
││ 나) 다른 쪽 71㏈ 이상 │5 │5 │5 │
││ 8) 한쪽 56㏈ 이상 71㏈ 미만, 다른 쪽 71㏈ 이상│6 │6 │5 │
별표 2의 이비인후과란 중 제32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25. 전정기능 장애(내이염으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 │ │ │
││ 가. 일시적 │ │ │ │
││ 1) 현증 │7 │7 │7 │
││ 2) 치료 후 상태가 양호한 경우 │1 │1 │1 │
││ 나. 영구적[발병 6개월 이상 경과 후 임상증상과 이에 부합되는 │ │ │ │
││VFT(Vestibular Function Test) 등 검사 결과로 판정한다] │ │ │ │
││ 1) 경도(전정기능 장애는 있으나 일상생활은 가능한 경우) │4 │4 │4 │
││ 2) 중등도(지속적인 중증 증상으로 인해 군복무에 상당한 │5 │5 │5 │
││지장을 가져온다고 판단되는 경우) │ │ │ │
││ 3) 고도(지속적인 중증 증상과 다른 사람의 전적인 도움이 │6 │6 │6 │
││있어야만 신변처리가 가능한 경우) │ │ │ │
별표 2의 이비인후과란 중 제326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 나. Probable 및 Definite type의 메니에르병 │ │ │ │
││ 1) 약물치료, 내림프강감압술 또는 고막내 주입법을 시행한 │4 │4 │4 │
││경우 │ │ │ │
││ 2) 전정신경절단술을 시행한 경우 또는 내림프강감압술을 │5 │5 │5 │
││시행한 후 3개월이 경과하여도 증상호전이 없고 │ │ │ │
││검사결과 합당한 이상소견이 있는 경우 │ │ │ │
││ 3) 양측 Definite type의 메니에르병 │5 │5 │5 │
별표 2의 이비인후과란 중 제32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27. 외비의 결손 또는 변형 │ │ │ │
││ 가. 1/4 미만의 결손 또는 변형 │3 │3 │3 │
││ 나. 1/4 이상 ~ 1/3 미만의 결손 또는 변형 │4 │4 │3 │
││ 다. 1/3 이상의 결손 또는 변형 │5 │5 │4 │
별표 2의 이비인후과란 중 제335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 가. 일시적 │ │ │ │
││ 1) 현증 │7 │7 │7 │
││ 2) 치료 후 상태가 양호한 경우 │1 │1 │1 │
별표 2의 이비인후과란 중 제343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 가. 일시적 │ │ │ │
││ 1) 현증 │7 │7 │7 │
││ 2) 치료 후 상태가 양호한 경우 │1 │1 │1 │
별표 2의 비뇨기과란 중 제36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62. 신경인성방광 또는 과민성 방광 │ │ │ │
││ 가. 현증 │7 │7 │7 │
││ 나. 최근 1년 이내에 요역동학검사를 시행하여 │3 │3 │3 │
││신경인성방광으로 진단 후 6개월 이상 적절히 치료하여 │ │ │ │
││요역동학검사에서 이상소견이 없어졌으나 빈뇨·급박뇨· │ │ │ │
││야간빈뇨 등의 과민성 방광증상이 있는 경우 │ │ │ │
││ 다. 요역동학검사에서 명확한 이상소견을 확인할 수 없으나 │4 │4 │4 │
││병력상 일상생활에 지장을 가져올 수 있는 심각한 배뇨 │ │ │ │
││증세를 호소하는 경우(예: Symptomatic 과민성 방광 등) │ │ │ │
││ 라. 최근 1년 이내에 요역동학검사를 시행하여 │5 │5 │5 │
││신경인성방광으로 진단된 후 6개월 이상 적절히 │ │ │ │
││치료하여도 요역동학검사에서 이상소견이 보이고, 빈뇨· │ │ │ │
││급박뇨·야뇨 등의 과민성 방광증상이 있는 경우(특발성 │ │ │ │
││과민성 방광의 경우 불수적 배뇨근 수축현상 등의 │ │ │ │
││이상소견이 명백하여야 하며, 요역동학검사상 방광 │ │ │ │
││용적감소만 있는 경우는 이상소견에서 제외한다) │ │ │ │
││ 마. 최근 1년 이내에 요역동학검사를 시행하여 │6 │6 │6 │
││신경인성방광으로 진단된 후 6개월 이상 적절히 │ │ │ │
││치료하여도 요역동학검사에서 이상소견이 보이고, 빈뇨· │ │ │ │
││급박뇨·야뇨가 동반되며, 상부요로감염·요실금·위축방광 │ │ │ │
││증상을 보이거나 자가 배뇨가 불가능한 경우 │ │ │ │
││ 주 : 위축방광은 배설성방광요도촬영술을 시행하여 방광에 │ │ │ │
││150㏄ 미만으로 충만되는 경우에만 인정한다. │ │ │ │
││자가배뇨가 불가능한 경우란 요역동학검사에서 │ │ │ │
││무반사성 방광(areflexic bladder)으로 확인된 경우를 │ │ │ │
││말한다. │ │ │ │
별표 2의 비뇨기과란 중 제381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 다. 양쪽 │ │ │ │
││ 1) 합병증이 없는 경우 │3 │3 │3 │
││ 2) 합병증이 있는 경우 │5 │5 │5 │
별표 2의 비뇨기과란 중 제382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 나. 수술적 교정 후 발생한 누공 │ │ │ │
││ 1) 귀두부 │2 │2 │2 │
││ 2) 음경 원위부 1/3 이상 │4 │4 │4 │
││ 3) 음경 원위부 1/3 미만 및 회음부 │5 │5 │5 │
별표 2의 치과란 중 제410호라목 및 마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라. 65점 ~ 29점│4 │4 │3 │
││ 마. 28점 이하 │5 │5 │4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재신체검사 또는 병역처분변경 신체검사는 별표 2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현역병으로 입영하거나 보충역으로 교육소집된 사람으로서 입영신체검사에서 귀가조치된 사람
2. 신체등위가 7급으로 판정된 사람
3. 병역처분변경원서를 제출한 사람
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의료기술의 발달에 따른 의료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악의적인 병역면탈을 방지하기 위해 신체등위의 판정기준인 질병ㆍ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을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개정함으로써 징병 및 입영신체검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높이고, 악성종양으로 진단된 신체검사 대상자에 대한 다른 부위 신체검사를 생략함으로써 국민의 편의를 증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방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