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의결된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3월 29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국민권익위원회 소관) 맹형규⊙법률 제10472호공익신고자 보호법[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한 공익신고부터 적용한다.
[제정]◇ 제정이유 복잡·다난한 행정현실 속에서 행정기관의 조사능력만으로 사회 곳곳에서 발생하는 공익침해행위를 적발·단속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하는 자와 그 협조자를 보호함으로써 공익신고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궁극적으로 국민 생활의 안정과 깨끗한 사회풍토의 확립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익침해행위 및 불이익조치의 범위 등(안 제2조) 1) 공익침해행위의 범위를 「농산물품질관리법」,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자연환경보전법」 등 공공의 건강, 안전 및 환경 보호 등에 관련된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 또는 인ㆍ허가의 취소ㆍ정지 등 행정처분의 대상에 해당하는 행위로 함. 2) 이 법에서 금지하는 불이익조치의 범위를 해고ㆍ징계 등의 신분상 불이익조치, 전보 등 부당한 인사조치, 임금 등의 차별 지급 및 행정적ㆍ경제적 불이익조치 등으로 정함. 나. 공익침해행위의 신고(안 제6조부터 제10조까지) 1) 누구든지 공익침해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공익침해행위를 한 기업 등의 대표자나 관계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함. 2) 공익신고는 신고자의 인적사항 및 신고내용 등을 적은 문서와 함께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함. 3) 공익신고를 받은 조사기관은 공익신고에 따른 내용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하도록 함. 다. 공익신고자등의 신변보호(안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1) 조사기관에서 공익신고에 대한 내용을 조사하는 경우 작성하는 조서 등에는 신고자 인적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 2) 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보호되고 있는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공익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공개 또는 보도하지 못하도록 함. 3)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생명ㆍ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에는 경찰관서의 신변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함. 라. 불이익조치에 대한 보호(안 제16조부터 제24조까지) 1) 공익신고자등이 이 법에 따른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았거나 받을 것이 예상될 때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2)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보호조치 신청에 대한 보호조치결정 또는 기각결정을 받은 사람은 3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며, 신고를 한 후 1년 이내에 불이익조치를 당했거나 신고방해 등을 받은 경우에는 공익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은 것으로 추정함. 3)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한 자와 국민권익위원회의 보호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벌칙을 부과함.<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