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지식재산 기본법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5월 19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국무총리실 소관) 맹형규
⊙법률 제10629호
지식재산 기본법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제9항은 2012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 제목 “(지적재산권의 보호)”를 “(지식재산권의 보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및 같은 조 제3항 중 “지적재산권”을 각각 “지식재산권”으로 한다.
②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 제목 “(지적재산권의 보호)”를 “(지식재산권의 보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지적재산권”을 각각 “지식재산권”으로 한다.
제23조제3항제4호 중 “지적재산권”을 “지식재산권”으로 한다.
③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지식재산권
제32조제4항 본문 및 제47조제4항 전단 중 “지적재산권”을 각각 “지식재산권”으로 한다.
제53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지식재산권
④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3호 중 “지적재산권”을 “지식재산권”으로 한다.
⑤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7호 중 “지적재산권”을 “지식재산권”으로 한다.
제42조의 제목 “(지적재산권의 보호)”를 “(지식재산권의 보호)”로 하고, 같은 조 중 “지적재산권”을 “지식재산권”으로 한다.
⑥ 국제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 제목 “(지적재산권의 보호)”를 “(지식재산권의 보호)”로 하고, 같은 조 중 “지적재산권”을 “지식재산권”으로 한다.
⑦ 농산물품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호 및 제8조의9제4항 중 “지적재산권”을 각각 “지식재산권”으로 한다.
⑧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2호, 제8조제3항 및 제48조제1항제2호다목 중 “지적재산권”을 각각 “지식재산권”으로 한다.
⑨ 법률 제10366호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적재산권”을 “지식재산권”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지적재산권”을 “지식재산권”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지적재산권담보권”을 “지식재산권담보권”으로, “지적재산권”을 각각 “지식재산권”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본문 중 “지적재산권”을 “지식재산권”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지적재산권”을 “지식재산권”으로 한다.
제5장의 제목 “지적재산권의 담보에 관한 특례”를 “지식재산권의 담보에 관한 특례”로 한다.
제58조의 제목 “(지적재산권담보권 등록)”을 “(지식재산권담보권 등록)”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지적재산권자”를 “지식재산권자”로, “지적재산권”을 각각 “지식재산권”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지적재산권”을 각각 “지식재산권”으로 한다.
제59조제1항 중 “지적재산권담보권”을 “지식재산권담보권”으로, “지적재산권”을 “지식재산권”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적재산권”을 각각 “지식재산권”으로 한다.
제60조의 제목 “(지적재산권담보권자의 권리행사)”를 “(지식재산권담보권자의 권리행사)”로 하고, 같은 조 중 “지적재산권”을 “지식재산권”으로 한다.
제61조 본문 중 “지적재산권담보권”을 “지식재산권담보권”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지적재산권”을 “지식재산권”으로 한다.
⑩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7항 및 제12조의2제1항 중 “지적재산권”을 각각 “지식재산권”으로 한다.
⑪ 민·군겸용기술사업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 제목 “(지적재산권 등의 특례)”를 “(지식재산권 등의 특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2호 중 “지적재산권”을 각각 “지식재산권”으로 한다.
⑫ 민사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 제목 “(지적재산권 등에 관한 특별재판적)”을 “(지식재산권 등에 관한 특별재판적)”으로 하고, 같은 조 중 “지적재산권(知的財産權)”을 “지식재산권”으로 한다.
제36조의 제목 “(지적재산권 등에 관한 소송의 이송)”을 “(지식재산권 등에 관한 소송의 이송)”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지적재산권”을 “지식재산권”으로 한다.
⑬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2호 중 “지적재산권”을 “지식재산권”으로 한다.
⑭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4호가목 중 “지적재산권”을 “지식재산권”으로 한다.
⑮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3호 중 “지적재산권”을 “지식재산권”으로 한다.
제35조의 제목 “(지적재산권의 취득·관리)”를 “(지식재산권의 취득·관리)”로 하고, 같은 조 중 “지적재산권”을 “지식재산권”으로 한다.
<16> 외국법자문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5호나목 중 “지적재산권”을 “지식재산권”으로 한다.
<17>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 제목 “(지적재산권의 보호)”를 “(지식재산권의 보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제2호·제3호 중 “지적재산권”을 각각 “지식재산권”으로 한다.
<18>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 제목 “(지적재산권의 보호 등)”을 “(지식재산권의 보호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제2항 후단 및 제3항 중 “지적재산권”을 각각 “지식재산권”으로 한다.
<1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3조제1항제7호 중 “지적재산권”을 “지식재산권”으로 한다.
<20> 전자거래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4호 중 “지적재산권”을 “지식재산권”으로 한다.
<21>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중 “지적재산권”을 “지식재산권”으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지적재산권의 보호)”를 “(지식재산권의 보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3항 중 “지적재산권”을 각각 “지식재산권”으로 한다.
제24조제2항 중 “지적재산권”을 “지식재산권”으로 한다.
<22> 학술진흥 및 학자금대출 신용보증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지적재산권”을 “지식재산권”으로 한다.
개정이유
[제정]
◇ 제정이유
발명, 상표, 도서ㆍ음반, 게임물, 반도체 설계, 식물의 품종 등 여러 개별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는 지식재산에 관한 정책이 통일되고 일관된 원칙에 따라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정부의 지식재산 관련 정책의 기본 원칙과 주요 정책 방향을 법률에서 직접 제시하는 한편, 정부 차원의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정책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추진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우리 사회에서 지식재산의 가치가 최대한 발휘될 수 있는 사회적 여건과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지식재산을 인간의 창조적 활동이나 경험 등에 의하여 창출되거나 발견된 지식?정보?기술,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 영업이나 물건의 표시, 생물의 품종이나 유전자원(遺傳資源), 그 밖에 무형적인 것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것으로 정의함(안 제3조).
나. 지식재산에 관한 주요 정책과 계획을 심의ㆍ조정하고 그 추진상황을 점검ㆍ평가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와 민간 위원이 공동으로 맡도록 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기구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제7조 및 제11조).
다. 정부는 5년마다 지식재산에 관한 중ㆍ장기 정책 목표 및 기본방향을 정하는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과, 그에 따른 각 기관별ㆍ연도별 추진 계획을 정하는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8조 및 제9조).
라. 정부는 지식재산 및 신 지식재산의 창출을 지원하고, 연구개발의 결과가 우수한 지식재산의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하며, 지식재산 창출자가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함(안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마. 정부는 지식재산이 신속?정확하게 권리로 확정되고 효과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지식재산 관련 분쟁이 신속?공정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며, 외국에서 우리 국민의 지식재산이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안 제20조부터 제24조까지).
바. 정부는 이전, 거래, 사업화 등 지식재산의 활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지식재산서비스산업을 육성하여야 하며, 공동연구에 따른 지식재산의 공정한 배분 및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 추진 등 지식재산이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안 제25조부터 제28조까지).
사. 지식재산이 존중되는 사회환경 조성, 지식재산의 국제표준화 지원지식재산에 관한 정보의 원활한 유통, 지식재산 전문인력과 연구기관 육성 등 지식재산의 창출?보호 및 활용 촉진을 위한 기반 조성시책을 추진하도록 함(안 제29조부터 제35조까지).
아. 지식재산 관련 규범의 국제화와 개발도상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도록 하며, 북한과 지식재산 분야의 상호교류를 증진함(안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
자.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위원, 사무기구의 직원 및 위원회의 위촉에 의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중에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의제함(안 제40조).
차. 시행시기를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로 규정하고, 타법 개정을 통해 “지적재산권”을 “지식재산권”으로 변경함으로써, 법률 용어를 통일하도록 함(안 부칙 제1조 및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