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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법률 공포번호 제11051호 공포일자 2011. 9. 16.
시행일자 2011. 12. 17.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담당부서 거시정책과 전화번호 044-215-2831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韓國銀行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9월 16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박재완

⊙법률 제11051호
韓國銀行法 일부개정법률

韓國銀行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韓國銀行法”을 “한국은행법”으로 한다.

제1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한국은행은 통화신용정책을 수행함에 있어 금융안정에 유의하여야 한다

제13조제2항 중 “兼任하며, 國務會議의 審議를 거쳐 大統領이 任命한다.”를 “겸임한다.”로 한다.

제2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금융통화위원회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요구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비공개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해당 금융통화위원회 개최 후 4년이 경과한 경우에 한한다.
1. 금융통화위원회 의결서
2. 익명으로 처리된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 전문

제28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賣買”를 “매매 및 대차”로 하며, 같은 조 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11호의2 및 제11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금융기관의 지급준비율, 최저 지급준비금의 보유기간 및 보유방법
9.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자금조달에 중대한 애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금융기관 외의 영리기업에 대한 여신의 기본적인 사항
11의2. 제81조의2에 따른 일시적인 결제부족자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
11의3. 제87조에 따른 금융기관 등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다만, 통화신용정책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제3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총재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제34조제2항을 제3항으로, 제1항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총재는 한국은행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통할한다.

제4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9조의2(위조·변조된 한국은행권의 집중관리) ① 한국은행은 위조 또는 변조된 한국은행권에 대한 수사 및 재판이 종료된 후에는 해당 위조 또는 변조된 한국은행권을 한국은행에 집중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조 또는 변조된 한국은행권의 집중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한국은행이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4장제1절에 제5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3조의2(주화의 훼손금지) 누구든지 한국은행의 허가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주화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융해·분쇄·압착, 그 밖의 방법으로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장제2절의 제목 중 “預金支給準備”를 “지급준비”로 한다.

제5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5조(지급준비금의 예치 등) ① 금융기관은 예금채무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이하 “지급준비금 적립대상 채무”라 한다)에 대하여 제56조에 따른 지급준비율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의 금액을 지급준비금으로 보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급준비금에 대하여는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이자를 지급할 수 있다.

제56조의 제목 “(預金支給準備率의 決定 등)”을 “(지급준비율의 결정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預金支給準備金”을 “지급준비금”으로, “預金支給準備率”을 “지급준비율”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預金支給準備率”을 “지급준비율”로 한다.

제57조의 제목 “(限界預金支給準備金)”을 “(한계지급준비금)”으로 하고, 같은 조 중 “預金額”을 “지급준비금 적립대상 채무액”으로, “預金支給準備率”을 “지급준비율”로, “最低預金支給準備金”을 “최저지급준비금”으로 한다.

제58조의 제목 “(預金種類別 預金支給準備率)”을 “(지급준비금 적립대상 채무의 종류별·규모별 지급준비율)”로 하고, 같은 조 중 “預金의 종류별로 預金支給準備率을 달리 정할 수 있다.”를 “지급준비금 적립대상 채무의 종류별 및 규모별로 지급준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로 한다.

제59조의 제목 “(最低預金支給準備金의 계산)”을 “(최저지급준비금의 계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最低預金支給準備金은 金融通貨委員會가 정하는 바에 따라 매 半月별로 계산한다.”를 “최저지급준비금은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월별로 계산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最低預金支給準備金”을 “최저지급준비금”으로 한다.

제6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2月半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쳐 預金支給準備金의 부족이 계속된 때에는”을 “지급준비금의 부족이 연속하여 3기의 최저지급준비금 보유기간에 걸쳐 계속된 때에는”으로, “最低預金支給準備金을 1月 이상 계속하여 보유할 때까지”를 “최저지급준비금을 1기의 최저지급준비금 보유기간 이상 보유할 때까지”로 한다.
① 제28조제2호에 따라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한 최저지급준비금 보유기간 중 보유한 지급준비금이 제59조에 따라 산출된 최저지급준비금에 미치지 못한 때에는 그 금융기관은 해당 최저지급준비금 보유기간 동안의 평균 부족액의 50분의 1에 해당하는 과태금을 한국은행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61조의 제목 “(預金支給準備率의 引上)”을 “(지급준비율의 인상)”으로 하고, 같은 조 중 “預金支給準備率”을 “지급준비율”로 한다.

제62조의 제목 “(預金支給準備金의 사용)”을 “(지급준비금의 사용)”으로 하고, 같은 조 중 “預金支給準備金”을 “지급준비금”으로 한다.

제63조 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로 하고, “預金支給準備金”을 “지급준비금”으로 한다.

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金融通貨委員會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를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그 밖에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한 증권

제6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임시로 適格性을 부여한 資産을 擔保로 金融機關에 대한 與信을 할 수 있다.”를 “금융기관에 대한 긴급여신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64조제1항에 따른 담보 외에 임시로 적격성을 부여한 자산도 담보로 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자금 조달 및 운용의 불균형 등으로 유동성이 악화된 금융기관에 대하여 긴급히 여신을 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여신을 받은 금융기관에 대하여는 이를 상환할 때까지 금융통화위원회가 대출과 투자를 제한할 수 있다.
④ 금융통화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긴급여신을 의결하고자 할 경우 정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6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賣買”를 “매매 또는 대차”로 한다.

제70조제2항 중 “預金支給準備金”을 “지급준비금”으로 한다.

제80조제1항 중 “金融機關이 기존 貸出金을 회수하며 신규 貸出을 억제하고 있는 심각한 通貨信用의 收縮期에 있어서”를 “금융기관의 신용 공여가 크게 위축되는 등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자금조달에 중대한 애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第65條第3項”을 “제65조제3항과 제4항”으로 한다.

제81조제3항 전단 중 “지급결제관련자료”를 “지급결제 관련 자료”로 한다.

제4장제7절에 제8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1조의2(일시 결제부족자금의 지원)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은행이 직접 운영하는 지급결제제도의 참가기관에 대하여 일중(日中)의 일시적인 결제부족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87조 전단 중 “金融機關(金融機關이 아닌 者로서 金融業을 영위하는 者중 韓國銀行과 當座預金去來約定을 체결한 者를 포함한다)”를 “다음 각 호의 자”로 하고, 같은 조 후단 중 “金融機關”을 “자료제출을 요구받는 자”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호·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1조에 따른 금융기관
2. 금융기관이 아닌 자로서 금융업을 영위하는 자 중 한국은행과 당좌예금거래약정을 체결한 자
3. 제1호 및 제2호에 속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금융기관 중 자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제88조제1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금융감독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응하여야 한다.

제96조제1항 중 “통화신용정책의 수행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통화신용정책의 수행상황과 거시 금융안정상황에 대한 평가보고서”로 한다.

제98조제4항 중 “당해年度의 決算書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를 “외부감사를 받은 해당 연도 결산서(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 및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를 포함한다)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각각”으로 한다.

제99조제1항 중 “100分의 10”을 “100분의 30”으로 한다.

제10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5조의2(벌칙) 제53조의2를 위반하여 주화를 훼손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결산서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98조제4항의 개정규정 중 외부감사에 관한 사항은 2011회계연도 결산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 본문 중 “예금채무”를 “「한국은행법」 제55조에 따른 지급준비금 적립대상 채무”로, “예금지급준비금”을 “지급준비금”으로, “예금지급준비자산”을 “지급준비자산”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예금지급준비금”을 “지급준비금”으로, “예금지급준비자산”을 “지급준비자산”으로 한다.
② 중소기업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의4의 제목 “(예금지급준비금)”을 “(지급준비금)”으로 하고, 같은 조 중 “예금지급준비금(預金支給準備金)”을 “지급준비금(支給準備金)”으로 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한국은행의 설립목적에 현행 물가안정과 함께 금융안정에 유의할 것을 명시하고, 지난 세계적 금융위기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한국은행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정책수립과 집행을 제약하는 제도상 미비점을 보완하는 등 한국은행의 통화신용정책 수행 여건을 개선함으로써 국민경제의 안정적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한국은행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금융통화위원회 의결서 등과 외부감사를 받은 결산서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
◇ 주요내용
가. 금융혁신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통화신용정책의 유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급준비금 적립 대상 채무를 확대하고, 지급준비금 준비기간을 기준금리 결정주기에 맞추어 월별로 하도록 하는 등 지급준비금 제도를 개편함(안 제4장제2절).
나. 한국은행이 금융안정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대출의 적격담보증권의 대상을 금융통화위원회가 금융시장의 상황에 따라 확대할 수 있도록 하고, 긴급여신 및 영리기업여신의 실행요건을 완화하는 등 긴급유동성 지원제도를 개편함(안 제64조, 제65조, 제68조, 제80조 및 제81조의2).
다. 한국은행이 통화신용정책의 수행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범위를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관까지로 확대함(안 제87조).
라. 한국은행은 통화신용정책의 수행 상황과 거시 금융안정 상황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96조).
마. 한국은행 총재는 외부 감사를 받은 결산서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안 제98조).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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