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재판관회의에서 의결된 헌법재판소인사사무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14년 4월 25일 헌법재판소장 박한철 (인)⊙헌법재판소규칙 제322호헌법재판소인사사무규칙 일부개정규칙헌법재판소인사사무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10조(전력조회) ① 사무처장은 공무원을 임용할 때에는 공무원연금공단에 공무원 경력이 있었는지를 공무원 전력조회서(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조회하여야 한다. 다만, 임용예정자의 나이 등을 고려할 때 공무원 경력이 없는 것이 명백하거나 경력증명서 등을 통하여 공무원 경력이 확인된 경우에는 공무원 경력 조회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사무처장은 공무원 경력 또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을 가진 사람을 임용할 때에는 그 임용예정자가 전에 근무하였던 기관의 장에게 공무원 전력조회서(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그 임용예정자의 전력(前歷)을 조회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전력 조회를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공무원 전력조사서를 작성하여 그 결과를 15일 이내에 사무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본문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채용시험을 시행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무처장이 공무원 경력 또는 전력을 조회할 수 있다. 부칙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무원 경력이 있는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 그 전력(前歷)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무원연금공단에 공무원 경력 유무를 확인하도록 하는 등의 전력 조회에 관한 규정을 정비함(제10조).<헌법재판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