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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법률 공포번호 제12594호 공포일자 2014. 5. 20.
시행일자 2014. 11. 21. 소관부처 법무부 담당부서 법무심의관실 전화번호 02-2110-3164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5월 20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황교안

⊙법률 제12594호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다목 및 라목을 각각 라목 및 마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 마목(종전의 라목) 중 "다목"을 "라목"으로 한다.
다. 「상법」에 따른 상행위로 생긴 금전채권을 양도받거나 재양도 받은 자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2조제1호다목"을 "제2조제1호라목"으로 한다.

제8조 전단 중 "다목"을 "라목"으로 한다.

법률 제12228호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에 제8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4(소송행위의 금지) 변호사가 아닌 채권추심자(제2조제1호라목에 규정된 자로서 채권추심을 업으로 하는 자 및 그 자를 위하여 고용, 도급, 위임 등 원인을 불문하고 채권추심을 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채권추심과 관련한 소송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채무자의 직장이나 거주지 등 채무자의 사생활 또는 업무와 관련된 장소에서 다수인이 모여 있는 가운데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의 채무금액, 채무불이행 기간 등 채무에 관한 사항을 공연히 알리는 행위

제12조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행위"를 "행위(제9조제7호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외한다)"로 한다.
3의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3조제1항제4호 또는 제6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변제를 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가 중지 또는 금지되었음을 알면서 법령으로 정한 절차 외에서 반복적으로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행위

제13조제2항 중 "제1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채권추심자가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채권추심비용의 범위 등 제1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한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비용명세서의 교부) ① 채무자 또는 관계인은 채권추심자가 사업자(제2조제1호가목 및 라목에 따른 자 및 그 자를 위하여 고용, 도급, 위임 등에 따라 채권추심을 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그 사업자에게 채권추심비용을 항목별로 명시한 서류(이하 "비용명세서"라 한다)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비용명세서의 교부를 요청받은 채권추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이를 교부하여야 하고,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그 교부에 따른 비용을 청구해서는 아니 된다.

제14조 단서 중 "다목"을 "라목"으로 한다.

제15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2호(종전의 제1호) 중 "제9조제2호부터 제6호까지"를 "제9조제2호부터 제7호까지"로 한다.
1. 제8조의4를 위반하여 변호사가 아니면서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소송행위를 한 자

법률 제12228호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7조제2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제13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비용명세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자

제17조제3항 중 "제12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제12조제3호·제3호의2·제4호 또는 제5호"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채무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건전한 채권추심방법을 정착시키기 위하여 현행법상 금융채권에만 적용되는 채권추심자 범위를 상거래 채권을 양도받은 자까지 확대하고, 변호사가 아닌 채권추심자가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소송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며, 채권추심과 관련한 금지행위에 다수인이 모여 있는 장소에서 채무자의 채무사실을 알리는 행위 등을 추가하고, 채무자가 사업자인 채권추심자에게 채권추심 비용명세서의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에 채권추심자가 이에 불응하면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채권추심자에 「상법」에 따른 상행위로 생긴 금전채권을 양도받거나 재양도 받은 자를 포함시킴(제2조제1호다목 신설).

나. 변호사가 아닌 채권추심자가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소송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함(제8조의4 신설).

다. 채권추심과 관련한 새로운 금지행위의 추가(제9조제7호 및 제12조제3호의2 신설, 제15조제2항 및 제17조제3항)
1) 현행법상 채권추심과 관련한 금지행위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제재할 수 없었던 행위로서 채무자에게 주는 피해의 정도가 큰 행위를 추가하여 규정함으로써 채권추심자의 불법적인 추심행위를 방지할 필요가 있음.
2) 다수인이 모여 있는 채무자의 직장 등의 장소에서 채무자의 채무사실 등을 알리는 행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3조 등에 따른 중지명령을 위반한 변제요구 행위 등을 채권추심과 관련한 금지행위에 추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형벌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라. 비용명세서의 교부 요청 불응 시 제재 근거의 마련(제13조의2 및 제17조제2항제7호 신설)
1) 채권추심자의 과다한 비용 청구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채권추심자가 채권추심비용을 항목별로 명시하여 채무자에게 교부하고 있는 비용명세서가 보다 실효성 있게 교부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2) 현재 이 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비용명세서의 교부 요청에 관한 내용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고, 채권추심자가 이 요청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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