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의결된 한국철도시설공단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1월 6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서승환⊙법률 제12995호한국철도시설공단법 일부개정법률한국철도시설공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제39조 중 "1천만원"을 "2천만원"으로 한다.제40조제1항 중 "100만원"을 "500만원"으로 한다. 부칙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일부개정]◇ 개정이유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도로공사, 교통안전공단,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은 모두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인데 이들 사이에 법률 체계와 내용에 일부 차이가 있어 비밀 누설 금지 위반에 따른 처벌 등 벌칙 규정에서 불일치가 발생하는 상황임. 이에 한국철도시설공단 등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의 법률 간 벌칙 규정 차이를 조정하고, 현행 법률상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이들 사이에 운영상 불일치를 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를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관계인에게 요청할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응하도록 함(제34조제2항 신설). 나. 비밀 누설 금지를 위반한 자에 대한 벌금형을 1천만원 이하에서 2천만원 이하로 상향함(제39조). 다. 유사명칭의 사용금지를 위반한 자에게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서 정한 수준인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제40조제1항).<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