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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한국철도시설공단법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법률 공포번호 제12995호 공포일자 2015. 1. 6.
시행일자 2015. 7. 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 철도정책과 전화번호 044-201-3942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한국철도시설공단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1월 6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서승환

⊙법률 제12995호
한국철도시설공단법 일부개정법률

한국철도시설공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39조 중 "1천만원"을 "2천만원"으로 한다.

제40조제1항 중 "100만원"을 "500만원"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도로공사, 교통안전공단,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은 모두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인데 이들 사이에 법률 체계와 내용에 일부 차이가 있어 비밀 누설 금지 위반에 따른 처벌 등 벌칙 규정에서 불일치가 발생하는 상황임.
이에 한국철도시설공단 등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의 법률 간 벌칙 규정 차이를 조정하고, 현행 법률상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이들 사이에 운영상 불일치를 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를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관계인에게 요청할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응하도록 함(제34조제2항 신설).

나. 비밀 누설 금지를 위반한 자에 대한 벌금형을 1천만원 이하에서 2천만원 이하로 상향함(제39조).

다. 유사명칭의 사용금지를 위반한 자에게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서 정한 수준인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제40조제1항).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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