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의결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6월 22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법률 제13351호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의10제1항 중 "중"을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부칙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07. 1. 3. 법률 제8169호로 개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 또는 협박한 경우"에 일반적인 「형법」상의 폭행죄 또는 협박죄보다 가중하여 처벌하는 규정을 둠. 그러나, 2010년 1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발생한 사업용 버스 및 택시기사에 대한 폭행사건 13,624건의 폭행사범 14,561명 중 단 100명 (0.69%)만이 위 특가법 제5조의10의 적용을 받아 구속됨. 이는 일선 법집행기관 및 법원에서 특가법이 정한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의 범위를 자동차가 실제로 주행 중인 경우만으로 매우 협소하게 해석하는 것에 주된 원인이 있음. 현행 특가법 제5조의10에서 정한 "운행 중"의 법리적 의미를 입법취지에 부합하도록 승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하도록 명확히 규정하여 승ㆍ하차 중 발생하는 운전자에 대한 폭력을 예방하고, 이로 인해 승객에게 가해지는 2차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임.<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