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1월 19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김현웅
⊙법률 제13768호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보증인이 자기의 영업 또는 사업으로 작성한 보증의 의사가 표시된 전자문서는 「민법」 제428조의2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본문에 따른 서면으로 본다.
별표의 제목 중 "제4조제2항"을 "제4조제3항"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2016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민법」 개정을 통해 보증제도를 개선(2016. 2. 4. 시행)하면서, 보증인이 경솔하게 보증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막고, 보증계약의 성립 여부 및 그 내용에 관한 다툼이 발생하는 것을 줄이며, 보증인 보호 및 거래의 명확성을 제고하기 위해 "보증의 의사를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하여야 보증계약의 효력을 발생하도록 ‘보증의사의 서면주의’를 규정"하고, 나아가 전자문서에 의한 경솔한 의사표시를 방지하고 그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보증의 의사를 전자적 형태(전자문서 등)로 표시한 경우에는 보증의 효력이 없도록"하였음.
그러나, 신용보증기금, 건설공제조합 등 보증계약을 전문적으로 체결하는 기관이 하는 이른바 ‘기관보증’ 등의 경우에는 대부분 전자적 방식으로 보증계약을 체결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전자적 방식의 기관보증 등은 신중한 보증계약 체결 도모라는 당초의 「민법」 개정 취지의 측면에서 보아도 특별한 문제가 없고, 오히려 위 전자적 방식의 보증계약이 일률적으로 효력이 부정될 경우 거래계의 혼란이 예상되며, 이미 구축한 전자적 방식 외에 추가로 서면 송달 등을 해야 한다면 이에 따른 불필요한 비용이 소요될 우려도 있으므로, 「민법」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기관보증 등 보증인이 자기의 영업 또는 사업과 관련하여 하는 보증의 경우에는 전자적 방식의 보증도 효력이 인정되도록 특례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전자문서의 효력을 일반적으로 규율하고 있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보증인이 자기의 영업 또는 사업으로 작성한 보증의 의사가 전자문서로 표시한 기관보증 등의 경우에는 그 전자문서를 「민법」에서 보증의 효력을 인정하는 서면으로 간주하는 내용으로 개정하려고 하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