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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명 |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
|
| 입안유형 |
일부개정 |
법령종류 |
대법원규칙 |
공포번호 |
제02779호 |
공포일자 |
2018. 3. 7. |
| 시행일자 |
2018. 4. 1. |
소관부처 |
대법원 |
담당부서 |
사법지원심의관실 |
전화번호 |
02-3480-1417 |
개정문
대법관회의에서 의결된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18년 3월 7일
대법원장 김명수 (인)
⊙대법원규칙 제2779호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 일부개정규칙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을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3조의 별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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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목적의 값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비율│
├──────────────────────┼────────────┤
│2,000만원까지 부분 │10% │
├──────────────────────┼────────────┤
│2,000만원을 초과하여 5,000만원까지 부분 │8% │
│ [20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2,000만원) x ]│ │
├──────────────────────┼────────────┤
│5,000만원을 초과하여 1억원까지 부분 │6% │
│ [44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5,000만원) x ]│ │
├──────────────────────┼────────────┤
│1억원을 초과하여 1억5천만원까지 부분 │4% │
│ [74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1억원) x ] │ │
├──────────────────────┼────────────┤
│1억5천만원을 초과하여 2억원까지 부분 │2% │
│ [94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1억5천만원) x ]│ │
├──────────────────────┼────────────┤
│2억원을 초과하여 5억원까지 부분 │1% │
│ [1,04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2억원) x ] │ │
├──────────────────────┼────────────┤
│5억원을 초과하는 부분 │0.5% │
│ [1,340만원+ (소송목적의 값 - 5억원) x ] │ │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전에 법원에 접수된 사건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규칙 시행 이후 상소되는 사건에 대하여 상소심에서의 소송비용에 산입할 변호사보수의 금액을 정할 때는 이 규칙을 적용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 현행 규칙에 의하여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보수의 한도가 현실의 변호사 보수액에 비하여 매우 낮아 승소당사자의 권리보전에 미흡하고 패소당사자의 남소 내지 부당응소에 대한 실효적 억제수단이 되지 못하므로 이를 현실화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경제사정의 변화, 소송목적의 값의 상승 등을 감안하여 변호사보수 산입비율을 구분하는 구간별 금액과 각 구간별 산입비율을 조정함(제3조제1항 별표)
<법원행정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