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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대법원규칙 공포번호 제02779호 공포일자 2018. 3. 7.
시행일자 2018. 4. 1. 소관부처 대법원 담당부서 사법지원심의관실 전화번호 02-3480-1417
개정문
						대법관회의에서 의결된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18년 3월 7일
대법원장 김명수 (인)

⊙대법원규칙 제2779호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 일부개정규칙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을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3조의 별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소송목적의 값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비율│
├──────────────────────┼────────────┤
│2,000만원까지 부분 │10% │
├──────────────────────┼────────────┤
│2,000만원을 초과하여 5,000만원까지 부분 │8% │
│ [20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2,000만원) x ]│ │
├──────────────────────┼────────────┤
│5,000만원을 초과하여 1억원까지 부분 │6% │
│ [44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5,000만원) x ]│ │
├──────────────────────┼────────────┤
│1억원을 초과하여 1억5천만원까지 부분 │4% │
│ [74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1억원) x ] │ │
├──────────────────────┼────────────┤
│1억5천만원을 초과하여 2억원까지 부분 │2% │
│ [94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1억5천만원) x ]│ │
├──────────────────────┼────────────┤
│2억원을 초과하여 5억원까지 부분 │1% │
│ [1,04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2억원) x ] │ │
├──────────────────────┼────────────┤
│5억원을 초과하는 부분 │0.5% │
│ [1,340만원+ (소송목적의 값 - 5억원) x ] │ │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전에 법원에 접수된 사건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규칙 시행 이후 상소되는 사건에 대하여 상소심에서의 소송비용에 산입할 변호사보수의 금액을 정할 때는 이 규칙을 적용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 현행 규칙에 의하여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보수의 한도가 현실의 변호사 보수액에 비하여 매우 낮아 승소당사자의 권리보전에 미흡하고 패소당사자의 남소 내지 부당응소에 대한 실효적 억제수단이 되지 못하므로 이를 현실화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경제사정의 변화, 소송목적의 값의 상승 등을 감안하여 변호사보수 산입비율을 구분하는 구간별 금액과 각 구간별 산입비율을 조정함(제3조제1항 별표)
<법원행정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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