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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법률 공포번호 제15982호 공포일자 2018. 12. 18.
시행일자 2018. 12. 18. 소관부처 법무부 담당부서 형사법제과 전화번호 02-2110-3307~8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형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18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박상기

⊙법률 제15982호
형법 일부개정법률

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刑을 減輕한다"를 "형을 감경할 수 있다"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을 계기로 심신미약 감경에 반대하는 국민적 비판여론이 거세지고 있는 실정이고, 일부 범죄자들이 심신미약을 감형의 수단으로 악용하려 하면서 국민적 공분이 일어나고 있음.
이에 심신미약자에 대한 필요적 감경규정을 임의적 감경규정으로 개정하여 「형법」상 책임원칙을 부정하지 않으면서, 감형 여부는 법관의 재량과 사건의 경중 등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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