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의결된 해양경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2월 3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문성혁⊙법률 제16701호해양경비법 일부개정법률안해양경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의 제목 "(경비세력의 해외파견)"을 "(국제협력)"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해양경찰청장은 「국유재산법」 제55조에도 불구하고 국제협력 증진을 위하여 용도폐지된 함정을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개발도상국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양여 대상 개발도상국의 선정 기준과 방법 및 구체적인 양여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발도상국과의 국제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해양경찰청장이 용도 폐지된 함정을 개발도상국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