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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해양경비법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법률 공포번호 제16701호 공포일자 2019. 12. 3.
시행일자 2020. 3. 4.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담당부서 경비과 전화번호 032-835-2241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해양경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2월 3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문성혁

⊙법률 제16701호
해양경비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경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 제목 "(경비세력의 해외파견)"을 "(국제협력)"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해양경찰청장은 「국유재산법」 제55조에도 불구하고 국제협력 증진을 위하여 용도폐지된 함정을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개발도상국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양여 대상 개발도상국의 선정 기준과 방법 및 구체적인 양여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발도상국과의 국제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해양경찰청장이 용도 폐지된 함정을 개발도상국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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