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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주민등록법 시행령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대통령령 공포번호 제21164호 공포일자 2008. 12. 17.
시행일자 2009. 3. 1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담당부서 주민과-주민등록제도 전화번호 044-205-3143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8년 12월 17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원 세 훈

⊙대통령령 제21164호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를 삭제한다.

제40조제3항제1호 단서 중 “영내군인”을 “법령에 따라 영내 또는 함정에 기거하는 현역군인(이하 “영내군인”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7조제6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7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기관의 장은 본인이 미리 신청한 경우 법 제29조제2항제2호 및 제6호에 따라 다른 사람이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등·초본을 교부받은 사실을 우편이나 휴대폰에 의한 문자전송 등의 방법으로 본인에게 통보할 수 있다.

제47조제9항(종전의 제8항) 중 “주민등록표의 열람사항 및 등·초본에 적어야 할 사항”을 “주민등록표의 열람사항, 등·초본에 적어야 할 사항 및 제6항에 따른 본인에 대한 통보”로 한다.

제48조 전단 중 “제47조제6항”을 “제47조제7항”으로 한다.

제5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60조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주민등록사항 신고 관계 서류: 5년(다만, 전입신고서는 10년으로 한다)

제60조제24호 중 “1년”을 “3년”으로 한다.

별표 2의 제4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기한경과나 기한의 이익 상실 등으로 변제기가 도래한 경우로 한정하며, 개인의 채권·채무관계에서 채무금액 50만원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별지 제11호서식 및 별지 제15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작성되어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별지 제11호서식]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 )
(경유)
제목 가족관계등록신고사항 통보
귀 기관 관할 구역에 거주하는 아래의 사람으로부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신고를 받아 가족관계등록부의 등록사항을 변경하고, 「주민등록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그 신고사항을 통보합니다.
1. 기본사항
가. 등록기준지:
나. 현 주 소:
세대주 성명 및 관계: 의
세대주 주민등록번호: -
2. 가족관계등록신고사항
가. 신고일자 및 사유: 년 월 일 ( )
나. 통보내용
──────┬─────────────┬─────
해당자성명│주민등록번호 또는 생년월일│비 고
──────┼─────────────┼─────
│ │
──────┴─────────────┴─────
※ 통보내용란에는 다음과 같이 1) 출생 ~ 9) 혼인의 신고사유에 따른 해당 내용을 기재함.
붙임: 신고사유별 통보내용 1부. 끝.
발 신 명 의 ?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 (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 (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 전송 ( ) /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신고사유별 통보내용>
1) 출생
─────────┬─────────────┬─────┬───────────
출생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또는 생년월일│성 별 │해외출생지의 국가명
─────────┼─────────────┼─────┼───────────
( ) │ │ │
─────────┼─────────────┼─────┼───────────
( ) │ │ │
─────────┴─────────────┴─────┴───────────
※ 1. ( )는 다태아 출생 시 그 출생순위를 적음
2. 해외출생자의 경우에는 해외출생지의 국가명을 적음
2) 친생자관계 부존재확인 판결
───────────┬─────────────┬──────
성명(※)│주민등록번호 또는 생년월일│성 별
───────────┼─────────────┼──────
( ) │ │
───────────┼─────────────┼──────
( ) │ │
───────────┴─────────────┴──────
※ ( )는 다태아의 친생자관계 부존재확인 판결 시 그 출생순위를 적음
3) 사망───────┬─────────────┬─────────
사망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또는 생년월일│성 별│사망일자
───────┼─────────────┼───┼─────
│ │ │
───────┴─────────────┴─────────
4) 실종선고(취소)
────────────┬─────────────┬──────────────
실종선고(취소)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또는 생년월일│성 별│실종선고(취소)일자
────────────┼─────────────┼───┼──────────
│ │ │
────────────┴─────────────┴──────────────
5) 성명 변경
─────┬──────┬─────┬──────
구 분│주민등록번호│변 경 전 │변 경 후
─────┼──────┼─────┼──────
한 글│- │ │
─────┤ ├─────┼──────
한 자│ │ │
─────┴──────┴─────┴──────
6) 성별 정정
───────┬──────┬─────┬──────
대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변 경 전 │변 경 후
───────┼──────┼─────┼──────
│ │ │
───────┴──────┴─────┴──────
7) 생년월일 정정
───────┬──────┬─────┬──────
대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변 경 전 │변 경 후
───────┼──────┼─────┼──────
│ │ │
───────┴──────┴─────┴──────
8) 이혼, 등록창설, 인지, 파양, 입양, 가족관계등록사항 정정, 입양취소, 혼인무효, 국적취득·상실·이탈
(신) 등록기준지:
───────┬──────┬─────
대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비 고
───────┼──────┼─────
│ │
───────┼──────┼─────
│ │
───────┴──────┴─────
9) 혼인
(신) 등록기준지:
───────┬──────┬─────────────────────────
대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비 고
───────┼──────┼─────────────────────────
│ │
───────┴──────┴─────────────────────────
[(성명) (주민등록번호: - )와 혼인]
────────────────────────────────────────
[별지 제15호서식]
(앞쪽)
(□전입 □국외이주 □재등록) 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적으며, □는 v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 신고일: 년 월 일]
┏━━━━┯━━━┯━━━━━━━━━━━━━━━━━━━━━━━━┯━━━━━━┯━━━━━━━━┯━━━━━━━━━━━━━━┓
┃새 사 │구 분│ □ 세대구성 □ 다른 세대로 편입 │전(前)세대주│성 명 │ (서명 또는 인)┃
┃ │ │ □ 세대합가(두 세대주가 하나의 세대구성) │또는 본인 │ │ ┃
┃로 는 ├───┼───────┬────────────────┼──────┼────────┼──────────────┨
┃ │세대주│성 명 │ (서명 또는 인) │신고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 곳 │ ├───────┼────────────────┤ │ │ ┃
┃ │ │주민등록번호 │- │ ├────────┼──────────────┨
┃∧ │ ├───────┼────────────────┤ │주민등록번호 │- ┃
┃전 국 │ │전화번호 │ 자 택: │ │ │ ┃
┃ 외 │ │ ├────────────────┤ ├────────┼──────────────┨
┃입 이 │ │ │ 휴대폰: │ │세대주와의 관계 │ ┃
┃ 주 │ ├───────┼────────────────┤ ├────────┼──────────────┦
┃지 지 │ │전자우편 주소 │ │ │전화번호 │ 자 택: │
┃∨ │ │ │ │ │ ├──────────────┤
┃ │ │ │ │ │ │ 휴대폰: │
┃ ├───┼───────┴────────────────┴──────┴────────┴──────────────┧
┃ │주 소│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 [ ] ┃
┃ ├───┴───────────────────────┬───────────────────────────────┨
┃ │※ 전입주소가 다가구주택인 경우 주택명칭·층·호수 │ , 층, 호 ┃
┃ │ (예: 무궁화빌라, 1층 2호) │ ┃
┃ ├───┬───────────────────────┴───────────────────────────────┨
┃ │사 유│ □ 직 업 □ 가 족 □ 주 택 □ 교 육 □ 교 통 □ 건 강 □ 기 타 ┃
┣━━━━┿━━━┿━━━━━━━━━━━━━━━━━━━━━━┯━━━━┯━━━━━━━━━━━━━━━━━━━━━━━━━━━┫
┃전 살 │세대주│ │주민등록│- ┃
┃ │성 명│ │번 호│ ┃
┃에 던 ├───┼──────────────────────┴────┴───────────────────────────┨
┃ │구 분│ 1) 세대전부 전출 2) 세대주를 포함하여 세대일부 전출 3) 세대주를 포함하지 아니하는 세대일부 전출 ┃
┃ 곳 ├───┴─────────┬───────────┬───────────┬────────┬────────────┨
┃∧ │ 2) 세대주를 포함하여 │남은 세대의 세대주 성명│ │전화번호 │ ┃
┃전 말 │ 세대일부가 전출한 경우├───────────┼───────────┴────────┴────────────┨
┃출 소 │ │주 민 등 록 번 호 │- ┃
┃지 지 ├───┬─────────┴───────────┴─────────────────────────────────┨
┃∨ │주 소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 [ ] ┃
┣━━━━┷━━━┷━━━━━━━━━━━━━━━━┳━━━━━━━━━━━━━━━━━━━━━━━━━━━━━━━━━━━━━━┫
┃※ 전입자 인적사항(남 명, 여 명) ┃ ※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부여( ), 미부여( ) ┃
┠──────┬───┬──────────────╄━━━━━━━━┯━━━━━━━━┯━━━━━━━━┯━━━━━━━━━━━┫
┃세대주와의 │성 명│생년월일 │등록장애인 │인 감 │주민등록증 │비 고 ┃
┃관계 │ │ │ │ │정 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위 임 장│ 「주민등록법」 제11조제1항 단서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전입 □국외이주 □재등록) ┃
┃ │ 신고를 위 신고인에게 위임합니다. ┃
┃ │ 년 월 일 ┃
┃ │ 위임한 사람(세대주) (서명 또는 인) ┃
┗━━━━┷━━━━━━━━━━━━━━━━━━━━━━━━━━━━━━━━━━━━━━━━━━━━━━━━━━━━━━━━━━━┛
┌────────────────────────────────────────────────────────────────┐
│※ 신고처리사항(아래 사항은 민원인이 적지 않습니다) │
├─────┬───┬─────────┬────┬────┬─────┬─────┬────────┬────┬────────┤
│주민등록표│인 감│민방위 │인력동원│학령아동│농지원부 │기초생활 │등록장애인 │보훈대상│관계기관 │
│처 리│ │ │ │ │ │ │ │ │통 보 │
├─────┼───┼─────────┼────┼────┼─────┼─────┼────────┼────┼────────┤
│ │ │ │ │ │ │ │ │ │ │
└─────┴───┴─────────┴────┴────┴─────┴─────┴────────┴────┴────────┘
※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어 보신 후 작성하여 주십시오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뒤쪽)
┌──────────────────────────┬─┬────┬───────────────┐
│( )신고서 접수증 ( 세대전부전입 ) │학│성 명│주 민 등 록 번 호 │
│ 세대일부전입 │령├────┼───────────────┤
│ │아│ │- │
│접수번호: 접수일자: 년 월 일 │동├────┼───────────────┤
├─┬────┬───────────────────┤ │ │- │
│신│성 명│ │ ├────┼───────────────┤
│고├────┼───────────────────┤ │ │- │
│인│주민등록│- ├─┴────┼───────────────┤
│ │번 호│ │취학 학교명 │ 초등학교 │
├─┴────┼───────────────────┤ │ │
│전 입 지 │ ├──────┴───────────────┤
│(신거주지) │ │ 위와 같이 접수하였습니다. │
├──────┼───────────────────┤ 년 월 일 │
│전 출 지 │ │ 읍·면·동 장 ? │
│(구거주지) │ │ │
└──────┴───────────────────┴──────────────────────┘
※ 신고서 접수증 및 학령아동 접수증은 전산교부를 원칙으로 하며, 전산으로 교부할 수 없을 때에는 별도로 작성하여 교부합니다.
<유 의 사 항>
1.전세 세입자가 전입신고 시 주택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시면 임차한 주택이 경매되거나 공매될 경우 확정일자보다 후순위 담보권자 등에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2. 확정일자인은 거주지 동 주민센터, 등기소 및 공증사무소 등에서 임차계약서를 지참하여 정해진 수수료를 내면 받을 수 있습니다.
3.전입신고를 할 때에는 전입한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오셔서 주소지 변경정리를 하여야 합니다(해당 주민등록증 소지자에게만 해당됩니다).
4.말소자 재등록신고는 현거주지에서 하여야 합니다.
5. 전입신고는 신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전입신고의 사실 여부를 통장·이장을 통하여 사후 확인하여 거짓으로 신고한 것이 확인되면 처벌을 받습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14일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되며, 거짓으로 신고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주민등록법」 제37조 및 제40조).
6. 시·도를 달리하여 전입신고한 경우, 타 시·도 차량, 이륜차, 건설기계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자동차관리법」 제11조 및 「자동차등록령」 제22조에 따라 별도의 변경등록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지역번호판 자동차, 건설기계: 15일 이내 시·군·구 교통부서, 이륜차: 30일 이내 전입지 읍·면·동
※ 전입사유란은 「통계법」에 따른 인구이동통계의 작성을 위한 자료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성실응답의무가 있고,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비밀이 보호되며 통계작성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작 성 방 법>
* “신고인”란에 신고인은 도장을 찍는 대신에 서명을 하여도 되며, 세대주의 성명란에 세대주의 확인(세대주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합니다. 세대주의 위임을 받아 신고하는 세대주의 배우자나 직계혈족께서는 “위임장”란에 세대주의 위임을 받고, 세대주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를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거짓 위임장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형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1. “새로 사는 곳(전입지, 국외이주지)”
가. 세대 전부가 전입하면서 전(前) 세대주를 세대원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전 세대주 또는 본인의 성명란에 전 세대주의 확인(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합니다.
나. 세대 일부가 전입하면서 전입지의 다른 세대로 편입하는 경우에는 전세대주 또는 본인의 성명란에 본인(전입자)의 확인(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 다만, 전세대주나 본인(전입자) 확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읍·면·동 및 출장소장의 사실조사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라.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란에는 전입기관의 명칭을 적습니다(예 - 잠실 제4동).
2. “전에 살던 곳(전출지, 말소지)”
가. 세대주와 함께 세대 일부가 전출한 경우에는 남은 세대의 세대주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나.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란에는 전출기관의 명칭을 적습니다(예 - 봉천본동).
3. “전입자 인적사항”
가. “세대주와의 관계”란에는 전입지(재등록지)의 세대주와 전입(재등록)하는 사람의 관계를 적습니다.
나. “주민등록증정리”란에는 해당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 “○”표를 합니다.
4. “전화번호와 전자우편 주소”는 귀하에게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고 도움을 주려는 목적으로 이용되오니 적어 주시고 변경되는 경우에는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알려 주십시오. 다만,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적지 않을 수 있습니다.
5. “전입주소가 다가구주택인 경우 주택명칭·층·호수”는 귀하에게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고 각종 우편물 수령 등 도움을 주려는 목적으로 이용되오니 희망하는 사람만 적으면 되며, 공법상 주소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주민등록증 발급 시 영내군인에게만 불필요한 현역복무확인서 지참하도록 한 불합리한 규정을 삭제하여 영내군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본인이 미리 신청한 경우 다른 사람에게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을 교부한 사실을 본인에게 알리도록 하는 한편, 법적관계 안정을 위하여 주민등록에 관한 서류의 보존기간을 일부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영내군인의 주민등록증 발급절차 개선(현행 제38조 삭제)
영내군인이 주민등록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현역복무확인서를 지참하도록 하였으나 현실적으로 불필요하여, 영내군인도 일반인과 같이 발급신청서만으로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영내군인의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나.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발급사실 본인 통보제 도입(영 제47조제6항 신설)
(1) 「주민등록법」에 따라 채권·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주민등록표 등·초본이 발급된 경우 정작 당사자 본인은 이를 알지 못하여 소송이나 관련 이해관계 등에서 불리해지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음.
(2) 다른 사람에게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신청에 따라 그 사실을 본인에게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개인정보의 보호가 강화되고, 본인이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을 예방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다. 주민등록 관련 일부 서류의 보존기간 연장(영 제60조제8호 및 제24호)
(1) 주민등록사항에 관한 신고의 관계 서류 중 전입신고서와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신청 관계 서류의 보존기간이 짧아 법률적 사실관계 확인 등에 있어 이해관계인들의 불편을 초래함.
(2) 전입신고서의 보존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주민등록표의 등·초본교부신청 서류의 보존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함으로써 이해관계인의 사실관계 확인이 보다 쉬워지고 주민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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