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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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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안유형 |
제정 |
법령종류 |
법률 |
공포번호 |
제09560호 |
공포일자 |
2009. 4. 1. |
시행일자 |
2009. 8. 1. |
소관부처 |
국방부,방위사업청 |
담당부서 |
전력정책과 |
전화번호 |
02-748-5613 |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4월 1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이 상 희
⊙법률 제9560호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이 법에 따른 감항인증은 이 법 시행 후 착수하는 군용항공기 사업부터 적용한다.
②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착수한 군용항공기 사업 중 감항인증이 사업추진에 미치는 영향, 수출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인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 법을 적용하여 감항인증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표준감항인증기준 및 사업별ㆍ기종별 감항인증기준의 적용 범위 등에 관하여는 인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방위사업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조(감항인증 업무에 관한 준비행위) 방위사업청장은 이 법 시행 전에 전문기관 및 주관기관의 지정, 감항인증 전문인력의 양성, 그 밖에 감항인증 업무추진에 필요한 준비행위를 하거나 관련된 기관으로 하여금 준비행위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이유
[제정]
◇제정이유
군용항공기에도 일반항공기와 같이 비행안전성 인증 제도를 도입하여 군용항공기가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는 성능이 있는지를 인증하도록 함으로써 군용항공기의 비행안전성을 확보하고, 이를 통하여 군용항공기 수출을 지원하여 국내 항공산업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군용항공기에 대한 감항인증제도 도입(법 제1조 및 제2조제3호)
군용항공기가 설계된 대로 작동ㆍ운영ㆍ유지되어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는 성능이 있는지를 군용항공기의 설계, 시험비행 등을 통하여 심사하고 이를 인증하는 군용항공기 감항인증 제도를 도입하여 군용항공기의 비행안전성을 확보하고, 군용항공기의 해외 수출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함.
나. 표준감항인증기준(법 제3조)
방위사업청장은 군용항공기의 제작ㆍ개량, 국외 도입, 수출 등의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군용항공기의 비행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준수하여야 하는 표준감항인증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다. 감항인증의 절차(법 제5조)
1) 사업관리기관(군용항공기 관련업체 등)의 장은 군용항공기 사업 착수 이전에 방위사업청장에게 감항인증을 신청하도록 함.
2) 방위사업청장은 군용항공기 사업별ㆍ기종별 감항인증기준 작성지침을 포함한 감항인증 계획 작성지침을 사업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함.
3) 사업관리기관의 장은 사업별ㆍ기종별 감항인증 계획안을 작성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함.
4) 방위사업청장은 사업별ㆍ기종별 감항인증 계획안을 감항인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각 군 참모총장과 그 밖에 관련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함.
5) 방위사업청장은 확정된 사업별ㆍ기종별 감항인증 계획에 따라 사업의 단계별 감항성 심사를 하여, 감항인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사업관리기관의 장, 각 군 참모총장과 그 밖에 관련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함.
6) 방위사업청장은 감항인증서의 발급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업별ㆍ기종별 감항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함.
라. 감항인증심의위원회 등의 설치(법 제7조)
1) 감항인증과 관련된 중요 정책의 심의ㆍ조정, 감항능력 심사 결과의 확인 등을 위하여 방위사업청 소속으로 관계 공무원 등으로 구성되는 감항인증심의위원회를 설치함.
2) 감항인증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감항인증심의위원회에 감항인증 기술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
3) 군용항공기 감항인증 업무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군용항공기 감항인증 전문기관의 지정 등(법 제11조)
1) 방위사업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군용항공기 감항인증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 법에 따른 방위사업청장의 권한 일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
2) 전문기관의 인력ㆍ기술을 활용함으로써 군용항공기 감항인증 업무를 보다 효과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