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사생활 침해행위 금지등

[서울고등법원 2012. 3. 9. 선고 2011나89080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디스패치뉴스그룹 외 6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중 담당변호사 노수철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10. 12. 선고 2011가합44370 판결

【변론종결】

2012. 2. 29.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가. 별지 1. 내지 6. 기재 각 기사를 피고 주식회사 디스패치뉴스그룹의 인터넷 사이트 (인터넷 주소 생략)에서 삭제하고,
나. 위 가항 기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위반행위 1일마다 원고들에게 각 500만 원을 지급하고,
다. 각자 원고들에게 각 1억 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 1은 국내 유명 재벌인 ○○○그룹의 후계자로서 2010년경부터 위 그룹의 부회장 및 위 그룹에 속한 소외 1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원고 2는 오스트리아 빈 국립음대 예비학교를 졸업한 후 프랑스, 미국 등지에서 유학생활을 거쳐 플루트 연주자 겸 음대 강사로 활동 중에 있고, 아래에서 보는 이 사건 각 기사가 게재될 당시 원고 1과 교제 중이었으며, 2011. 5.경 원고 1과 혼인하였다.
(2) 피고 주식회사 디스패치뉴스그룹(이하 ‘피고 회사’라고만 한다)은 2010. 12. 29. 인터넷뉴스 서비스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국내 법인으로 이른바 ‘파파라치식 보도’를 표방하며 인터넷신문 사이트인 ‘디스패치’{(인터넷 주소 생략), 이하 ‘이 사건 신문’이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다. 피고 2, 3, 4는 피고 회사 소속 기자이고, 피고 5, 6, 7은 피고 회사 소속 사진기자이며, 아래에서 보는 이 사건 각 기사를 공동 작성하였다(이하 피고 2, 3, 4를 ‘피고 기자들’이라 하고, 피고 5, 6, 7을 ‘피고 사진기자들’이라 한다).
 
나.  이 사건 보도 전 원고들이 알려지게 된 경위
(1) 원고 1은 1995년 국내 유명 여배우인 소외 2와 결혼하였다가 2003년 이혼하였는데, 소외 2와의 결혼 및 이혼은 당시 세간의 큰 주목을 받았고, 각종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일반 대중들에게 널리 알려졌다.
(2) 그 후 원고 1은 2007년경 음악회 모임을 통하여 이혼녀인 원고 2를 알게 되어 서로 교제하여 왔는데, 2007. 12.경 언론을 통하여 원고들의 열애설이 처음 불거진 이후 2010. 7.경 원고 1이 원고 2의 연주회에 참석하는 모습이 언론에 포착되면서 원고들의 결혼설이 세간에 퍼지게 되었다.
 
다.  취재 경위 및 보도 내용
(1) 피고 기자들 및 사진기자들은 2011. 4.경 서울 소공동 소재 웨스틴조선 호텔에서 비공개로 거행된 원고들의 양가 상견례 모임 및 그 무렵 원고 2의 주거지 근처 공원 등에서 이루어진 원고들의 데이트 장면 등을 잠복 및 원거리에서 사진 촬영하는 등 방법으로 취재하였고, 이를 토대로 아래에서 보는 이 사건 각 기사를 작성하였다. 피고 4는 위 상견례 모임 당시 위 호텔의 현관에서 원고들 가족 옆에 서있기도 하였다.
(2) 피고 회사는 2011. 4. 21. ①「[단독] 원고 1·원고 2, 극비 상견례 포착 … ○○○ 로얄패밀리 총출동」이라는 제목의 별지 1. 기재 기사(이하 ‘이 사건 제1기사’라 한다), ②「[단독] 원고 1·원고 2, 5월 재혼 임박 … “친지만 초대, 비공개 결혼”」이라는 제목의 별지 2. 기재 기사(이하 ‘이 사건 제2기사’라 한다), ③「[단독] ‘신부’ 원고 2, 청담동 며느리룩 분석 … “단아한 럭셔리 패션”」이라는 제목의 별지 3. 기재 기사(이하 ‘이 사건 제3기사’라 한다), ④「[단독] 원고 1·원고 2, 비밀 데이트 코스? … “틈틈이 집 앞에서 만나”」라는 제목의 별지 4. 기재 기사(이하 ‘이 사건 제4기사’라 한다), ⑤「[단독] 원고 1·원고 2, 신혼집은 어디? … “분당 소재 1,300평 대저택”」이라는 제목의 별지 5. 기재 기사(이하 ‘이 사건 제5기사’라 한다), ⑥「[포토] “즐거운 원고 1 vs 수줍은 원고 2” … 사진으로 본 양가 상견례」라는 제목의 별지 6. 기재 기사(이하 ‘이 사건 제6기사’라 한다)를 이 사건 신문에 게재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기사 내지 제6기사를 통틀어 ‘이 사건 각 기사’라 하고, 이 사건 각 기사의 보도를 ‘이 사건 보도’라 한다).
(3) 한편, 피고들은 위와 같은 사진촬영이나 취재, 이 사건 보도에 관하여 원고들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였다.
 
라.  보도 후의 정황
(1) 원고 1은 이 사건 각 기사가 게재된 직후 이를 발견하고, 피고들에게 사생활 보호를 위해 이 사건 각 기사의 게재를 중단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들은 이를 거부하였다.
(2) 이 사건 각 기사는 당심 변론종결일 현재에도 이 사건 신문에 게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내지 6, 갑 제5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들
피고 기자들 및 사진기자들은 원고들의 동의 없이 사진을 촬영하고 이 사건 각 기사를 작성하고, 피고 회사는 이를 보도함으로써 원고들의 양가 상견례 모임, 원고들의 결혼 계획 및 데이트 내용 등 사적 사항과 원고 2의 초상을 포함한 원고들의 사적 생활 장면을 공표하여 원고들의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와 원고 2의 초상권을 침해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하여 원고 1에게 사생활 비밀 및 자유 침해로 인한 위자료로 1억 원을, 원고 2에게 사생활 비밀 및 자유 침해와 초상권 침해로 인한 위자료로 각 5,000만 원씩 합계 1억 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들은 이 사건 각 기사를 삭제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위반행위 1일마다 원고들에게 각 5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
이 사건 보도는 공적인물에 대한 보도로서 원고들이 수치심, 불안, 불쾌감을 느낄만한 내용이 아니고, 이미 공중에게 알려진 사실로서 새로운 내용의 보도도 아니므로 사생활 침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원고 2의 초상 부분도 공공장소에 있는 상태를 촬영한 것으로 충분한 보도가치가 있으므로 초상권 침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렇지 않더라도 이 사건 보도는 공중의 정당한 관심 대상에 관한 것으로 공적 인물인 원고들의 수인한도 내에 있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3.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각 기사의 주요 내용 및 실린 사진
이 사건 각 기사의 주요 내용 및 이 사건 각 기사에 포함된 사진들은 다음과 같다.
(1) 이 사건 제1기사에는 원고들 양가의 상견례 현장이 묘사되어 있고, 원고 2의 이혼경력과 함께『웨스틴조선 호텔의 중식당에서 상견례가 이루어졌고, 양가는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약 2시간가량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상견례가 끝난 후 원고 1이 원고 2에게 “수고했다”, “잘 해냈다” 등의 칭찬을 하였는데, 이러한 따뜻한 모습은 평소 데이트 모습에서도 느낄 수 있었다.』등의 내용이 들어 있다. 아울러 상견례 당시 원고들이 웨스틴조선 호텔 현관에 서있는 장면, 원고 1이 원고 2를 배웅하는 장면, 원고 2가 위 호텔에 들어서는 장면, 위와 다른 날 원고 2가 불상의 길거리에 서있는 장면 등이 촬영된 사진이 실려 있다. 또한 위 사진 대부분에는 원고 2의 초상이 나타나 있다.
(2) 이 사건 제2기사에는 원고들의 결혼계획에 관한 일반적인 소식으로서,『양가 상견례를 마친 원고들의 5월 중순 재혼이 유력해 보이고, 결혼식은 비공개로 진행된다고 알려졌다. 예식장은 웨스틴조선호텔이 유력하고, 원고들 모두 초혼이 아닌 만큼 최대한 조용한 분위기에서 식을 치르기 위해 준비 중이며, 신접살림은 분당의 대저택에 차린다. 원고 2는 지난 2003년 회사원과 결혼했다 3년 만에 이혼했다』는 요지의 내용이 들어 있다. 아울러 총 6장의 사진이 실려 있는바, 원고들의 신접살림이 차려진다는 성남시 분당구 소재 주택을 촬영한 네 번째 사진 외에는 상견례 당시 원고들의 웨스틴조선 호텔에서의 마중 또는 배웅 장면이 촬영된 사진이 실려 있는데, 첫 번째 내지 세 번째 사진에는 원고 2의 초상이 나타나 있고, 다섯 번째 및 여섯 번째 사진에는 원고 1의 초상만이 나타나 있다.
(3) 이 사건 제3기사에는 원고 2의 옷차림과 헤어스타일, 화장 상태 등이 상세하게 분석되어 있고,『상견례 자리에서 ○○○소외 3 부사장이 “옷 예쁘다”며 칭찬을 하자 원고 2가 “그렇죠? 어머님께서 골라주셨어요”라고 대답하기도 했다』는 대화내용이 들어 있다. 아울러 원고 2가 불상의 거리에 서있거나 지나는 장면으로 원고 2의 옷차림이 부각된 사진 및 위 웨스틴조선 호텔에서의 장면이 촬영된 사진이 실려 있는데, 위 사진 대부분에는 원고 2의 초상이 나타나 있다.
(4) 이 사건 제4기사에는 원고들의 데이트 현장이 묘사되어 있고,『원고들은 틈 날 때마다 함께 시간을 보냈는데, 만남장소는 원고 2의 집 앞이었고, 주변의 공원을 산책하거나 아파트 현관 앞에서 대화를 나누는 등 소박했다. 손을 잡는 등의 가벼운 스킨십도 있었다. 작별 인사를 할 때는 아쉬워하기도 했다. 서로에 대한 감정을 숨기지 않는 모습이었다. 원고 2 교수는 사랑에 빠진 여인의 모습, 그대로였다. 데이트가 끝난 뒤에는 연인이 탄 차가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손을 크게 흔들기도 했다』는 등의 내용이 들어 있다. 아울러 원고들의 위 웨스틴조선 호텔에서의 장면, 원고 2가 불상의 길거리에서 손을 흔드는 장면이 촬영된 사진이 실려 있는데, 위 사진 대부분에는 원고 2의 초상이 나타나 있다.
(5) 이 사건 제5기사에는 원고들이 앞으로 살게 될 신혼집에 관한 설명으로,『신혼집은 분당에 있는 1,300평 규모, 100억 원대의 대저택으로서, 확인 결과 위치나 외관이 모두 수려했고, 주변 환경도 쾌적했다』는 요지의 내용이 들어 있다. 아울러 총 3장의 사진이 실려 있는데, 첫 번째 및 두 번째 사진은 원고들의 신접살림이 차려진다는 성남시 분당구 소재 주택이 촬영된 것이거나 위성사진이고, 세 번째 사진은 원고들의 웨스틴조선 호텔에서의 상견례 당시의 마중 또는 배웅 장면이 촬영된 것으로 원고들의 초상이 나타나 있다.
(6) 이 사건 제6기사에는 원고들 양가의 웨스틴조선 호텔에서의 상견례 당시의 분위기를 설명하는 것으로,『○○○ 일가는 예비 며느리에게 많은 관심을 보였다. “수고했다”, “잘해냈다”며 다독이면서 “오늘 예뻤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아울러 위 상견례 당시의 원고들 내지 그 가족들을 촬영한 사진 총 18장이 실려 있는데, 원고 2의 초상이 나타나 있는 사진이 상당수이다.
 
나.  원고들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의 점
(1) 우리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같은 법 제17조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형법 제316조, 제317조에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평온을 보호하기 위하여 일정한 개인의 비밀을 침해하거나 누설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사람은 자신의 사생활의 비밀에 관한 사항을 함부로 타인에게 공개당하지 아니할 법적 이익을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에 관한 사항은, 그것이 공공의 이해와 관련되어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항이 아닌 한, 비밀로서 보호되어야 하고, 이를 부당하게 공개하는 것도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대법원 1998. 9. 4. 선고 96다11327 판결 참조).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들의 동의 없이 원고들의 사생활의 영역에 속하는 양가 상견례, 데이트 장면 등을 상세히 묘사하고, 원고들을 무단 촬영한 사진을 함께 싣는 이 사건 보도를 함으로써 원고들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였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각 기사를 공동으로 작성한 피고 기자들 및 피고 사진기자들과 위 피고들의 사용자 겸 이 사건 신문을 발행하는 피고 회사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각자 이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 2의 초상권 침해의 점
(1)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 또는 그림 묘사되거나 공표되지 아니하며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를 가지는데, 이러한 초상권은 우리 헌법 제10조 제1문에 의하여 헌법적으로도 보장되고 있는 권리이므로 초상권에 대한 부당한 침해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다16280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 2의 동의 없이 그녀의 얼굴을 무단으로 촬영하였고, 그 사진을 게재하여 이 사건 보도를 함으로써 원고 2의 초상권을 침해하였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각 기사를 공동으로 작성한 피고 기자들 및 피고 사진기자들과 위 피고들의 사용자 겸 이 사건 신문을 발행하는 피고 회사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각자 이로 인하여 원고 2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다.  위법성 조각 여부
(1) 판단기준
언론기관이 개인의 사생활의 영역에 속하는 사항을 보도할 경우, 그것이 공적인 관심사에 대하여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항인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
아울러, 초상권이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둘러싸고 서로 다른 두 방향의 이익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구체적 사안에서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이익형량을 통하여 침해행위의 최종적인 위법성이 가려지는바, 이러한 이익형량과정에서, 첫째 침해행위의 영역에 속하는 고려요소로는 침해행위로 달성하려는 이익의 내용 및 그 중대성, 침해행위의 필요성과 효과성, 침해행위의 보충성과 긴급성, 침해방법의 상당성 등이 있고, 둘째 피해이익의 영역에 속하는 고려요소로는 피해법익의 내용과 중대성 및 침해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는 피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보호가치 등이 있다. 그리고 일단 권리의 보호영역을 침범함으로써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평가된 행위가 위법하지 않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다16280 판결 참조).
(2) 원고들의 결혼예정 사실 등에 관한 일반적 보도 부분(이 사건 제2, 5기사)
앞서 본 기초사실과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 1은 국내 유명 재벌그룹의 경영인으로 우리 사회에 널리 알려져 있고, 특히 유명 여배우인 소외 2와 결혼을 하면서 그의 기업가로서의 면모 이외에도 결혼을 둘러싼 그의 사생활이 일반 대중들의 지대한 관심대상으로 떠오르게 되었다고 보이는 점, ② 이후 원고 1은 소외 2와 이혼을 하면서 다시 세간의 주목을 받게 됨으로써 그의 재혼 여부뿐만 아니라 재혼의 상대방이 누구일지 등이 대중적 관심사로 부상하게 되었다고 보이는 점, ③ 원고 1은 2007년경 개인 홈페이지에서 ‘좋은 분이 생기면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을 표명하여 스스로 대중의 궁금증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도 하였던 점, ④ 원고들의 열애설 및 결혼설이 대두되자 일부 언론매체에 원고 2의 실명과 사진, 약력과 가족관계 등이 공개되었고, 이에 따라 이 사건 보도 이전에도 이미 원고 2에 대한 기본적 정보가 일반 대중들에게 상당한 정도로 알려져 있었던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보도 직전인 2011. 4. 8. 및 2011. 4. 13.에는 원고 2의 이혼 경력까지도 언론에 보도되기에 이른 점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보도 당시 원고 1은 이른바 ‘공적 인물’의 지위를 취득하게 되어 그의 재혼을 둘러싼 사생활은 일반인의 지대한 관심을 끌 만한 사항에 해당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고, 원고 2 역시 원고 1과의 재혼에 관련된 범위 내에서 일반인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고 볼 수 있는바, 앞서 본 원고 1의 사회적인 지위와 대중적 영향력 등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대중적 관심 자체를 일부 사람들의 단순한 흥미 내지 호기심의 대상에 불과한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고, 이 사건 보도 이전에 원고 2의 성명과 초상, 경력 등이 언론에 보도되어 사회 전반에 상당한 정도로 알려지게 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제2기사 및 제5기사에서 보도된 것과 같은 내용의 원고들의 상견례 사실과 결혼계획에 관한 일반적 사항, 원고들이 거주할 신혼집의 현황에 관한 사항, 원고 2에 대한 기본적 정보 등은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이 사건 제2, 5기사의 보도로 공개된 원고들의 사생활의 내용 또한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정도에 그치고 있고, 그 이전 언론 보도를 통하여 상당부분 알려졌던 것인 점, 그 표현 방식에 있어서도 흥미 본위의 품위 없거나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하지는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2기사 및 제5기사 부분 중 원고 2의 초상이 나타나 있는 사진(이 사건 제2기사 중 첫 번째 내지 세 번째 사진, 이 사건 제5기사 중 세 번째 사진이 이에 해당한다. 이 사진들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무단 촬영되었다는 점에서 방법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원고 2의 초상권을 침해한 것이기도 하므로, 보도에 필요한 한도를 넘었다고 할 것이다) 및 원고 2의 초상은 나타나 있지 않고 원고 1의 초상만이 나타나 있는 상견례 당시의 장면이 촬영된 사진(이 사건 제2기사에 실린 사진 중 다섯 번째 및 여섯 번째 사진이 이에 해당한다. 이 사진들은 상견례 당시 원고 1이 원고 2를 배웅하는 장면으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무단 촬영되었다는 점에서 방법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따라서 보도에 필요한 한도를 넘었다고 할 것이다.)을 제외한 보도내용은 모두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된 원고들의 사생활 영역에 관한 사항을 상당한 방법으로 공표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비록 이로 인하여 원고들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일부 침해되는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들이 수인하여야 할 것으로서 위 보도행위는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이다.
(3) 상견례 및 데이트 장면 등에 관한 세부적 보도 부분(이 사건 제1, 3, 4, 6기사)
이 사건 보도 당시 원고 1은 이른바 ‘공적 인물’의 지위를 취득하게 되어 그의 재혼을 둘러싼 사생활이 일반인의 지대한 관심을 끌 만한 사항에 해당하게 되었고, 원고 2 역시 원고 1과의 재혼에 관련된 범위 내에서 일반인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본 사실관계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제1, 3, 4, 6기사는 원고들의 상견례 및 데이트 현장의 구체적인 분위기나 원고 2의 옷차림 등을 세부적으로 묘사한 내용으로서, 그 중에는 원고들 사이의 내밀한 대화 내용이나 원고 1의 가족과 원고 2 사이의 대화내용도 그대로 인용되어 있는 점, ② 위와 같은 구체적인 보도는 피고 기자들이 위 상견례 및 데이트 현장에서 원고들 또는 원고들의 가족들에 몰래 접근하여 주도면밀하게 관찰하거나 미행하지 않고서는 수집하기 어려운 성격의 정보로 보이는 점, ③ 실제로 피고 4는 원고들 가족의 상견례가 끝난 직후 원고들과 그 가족들이 모여 있던 호텔 현관에 접근하여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서 원고들 사이의 사적 대화 및 원고 1의 가족과 원고 2 사이의 대화를 엿듣고 이를 기사화한 것으로 보이며, 피고 사진기자들은 비공개로 진행된 상견례 현장 주변에서 상견례에 참석한 원고들과 그 가족들의 모습을 집중적으로 몰래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 기자들 및 사진기자들은 원고들의 데이트 장면을 취재하기 위하여 원고 2의 주거지 근처에서 잠복하면서 약 2주간에 걸쳐 원고들을 지속적으로 관찰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 2의 옷차림과 헤어스타일, 화장 상태 등을 취재하기 위하여 원고 2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주변 길거리 등에서 몰래 사진을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이 사건 보도 이전에는 이 사건 제1, 3, 4, 6기사와 같이 원고들의 사적 생활모습을 원고들 주변에서 몰래 관찰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보도된 바 없었는데, 이 사건 보도 이후 그 내용과 사진들이 다른 언론매체나 인터넷 블로그·카페 등을 통하여 광범위하게 전파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 1이 ‘공적 인물’에 해당하기는 하나, 원고 1의 재혼에 관한 사항은 그의 과거 결혼 및 이혼경력으로 인하여 대중적 관심사가 되었을 뿐, 원고들이 일반 대중에게 이에 관한 자신들의 사생활을 드러내는 것을 추구하여 왔다거나 그와 같은 노출을 자발적으로 감수하여 왔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서, 원고들의 상견례 및 데이트 현장의 구체적인 분위기나 대화 내용 등은 일부 사람들의 단순한 호기심의 대상이 될 수는 있을지라도 그 자체로 공중의 정당한 관심사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설령 위 요소들이 일반 대중의 정당한 관심사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요소에 대한 대중적 관심이 원고들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라는 인격적 이익보다 더 우월하다고 볼 수는 없고, 특히 원고 2의 경우에는 원고 1과의 결혼이 예정되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원고 1과 같은 ‘공적 인물’이 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와 같은 대중적인 관심이 원고 2의 초상권보다 더 우월한 이익이 될 수도 없다.
또한, 사생활 보호에 있어서 핵심은 인간의 자율성 보호인바, 원고들의 상견례 및 데이트 현장 등은 비록 그 관찰대상의 지점이 호텔 현관이나 주거지 근처와 같이 일반 공중에게 공개되어 있는 장소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그곳에서의 원고들의 사적인 생활관계가 여전히 존재하는 이상 원고들이 통상적으로 기대하는 불간섭 상태는 여전히 보호될 가치가 있는 것이어서 이로 인한 원고들의 피해 영역은 사생활 중 일반적으로 공개가 허용되는 가장 바깥 테두리의 영역이라고만은 할 수 없는 그 중간의 영역에 속한다고 볼 수 있고, 위와 같은 취재의 결과물로서 원고들의 상견례 및 데이트 현장의 구체적 분위기나 원고 2의 옷차림 등을 세부적으로 묘사한 내용 및 이를 촬영한 사진들은 원고들이 이를 타인에게 굳이 공개하고 싶지 아니한 것이라고 보이며, 원고들이 위와 같은 취재 과정에서 자신들의 가족생활 내지 일상생활이 타인으로부터 단순히 관찰되는 것을 넘어서 특정한 목적 아래 지속적으로 관찰되고 이를 기록한 결과물이 사회 일반에게 노출됨으로써 받는 피해의 정도도 결코 작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나아가 피고 회사가 언론기관으로서 원고들의 상견례 및 데이트 사실이나 원고 2의 옷차림에 관하여 취재함으로써 이를 원고들의 재혼을 둘러싼 사생활을 보도함에 있어 하나의 자료로 사용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피고 기자들 및 사진기자들이 원고들의 사생활 영역에 접근하고 밀착하여 원고들을 지속적으로 관찰·미행하거나 그들의 대화를 몰래 청취하는 등 원고들의 사적 영역을 무단히 침범하여야 할 긴급한 사정이나 중요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침해방법 역시 합리적인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 기자들 및 사진기자들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원고들을 취재하여 이 사건 제1, 3, 4, 6기사를 각 작성하고, 위 취재 과정에서 무단으로 촬영한 원고들 및 원고들 가족들의 사진을 위 각 기사에 포함시켜 공표한 행위와 이 사건 제2, 5기사에 위와 같이 무단으로 촬영된 원고 2의 초상이 나타나는 사진(이 사건 제2기사 중 첫 번째 내지 세 번째 사진 및 이 사건 제5기사 중 세 번째 사진) 및 원고 1의 세부적인 사생활이 나타나는 사진(이 사건 제2기사 중 다섯 번째 및 여섯 번째 사진)을 포함시켜 공표한 행위는 원고들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원고 2의 초상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그 위법성이 조각될 수 없고, 달리 위와 같은 침해행위가 위법하지 않다고 볼 자료가 없다.
 
라.  소결
결국, 이 사건 제2, 5기사 중 원고 2의 초상 및 원고 1의 세부적인 사생활 장면이 나타나는 사진을 제외한 부분은 원고들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내용이기는 하나 위법성이 조각되어 적법하고, 이 사건 제1, 3, 4, 6기사 부분과 이 사건 제2, 5기사 중 위 사진 부분은 각 원고들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원고 2의 초상권을 침해하는 위법행위로서 원고들에게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고, 이로 인하여 원고들이 적지 아니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들은 각자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
나아가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보도의 경위와 기사의 취재 및 게재 방식, 게재된 기사의 내용 및 사진의 비중, 원고들의 사회적 지위, 이 사건 각 기사는 2011. 4. 21. 처음 보도된 이후 당심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10개월 이상 이 사건 신문에 줄곧 게재되어 있는 점, 특히 이 사건 보도로 인하여 원고들이 자신의 행동을 자유롭게 선택하는데 과도한 제약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각 원고들에게 사생활 비밀 및 자유 침해로 인한 위자료를 500만 원으로, 원고 2의 초상권 침해로 인한 위자료를 500만 원으로 각 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은 각자 원고 1에게 위자료 500만 원, 원고 2에게 위자료 합계금 1,000만 원(=500만 원 + 500만 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위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1. 5. 28.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1. 10. 1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침해행위 정지 및 간접강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침해되었고, 원고 2의 초상권이 침해됨으로써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는데, 이 사건 각 기사가 당심 변론 종결일 현재에도 이 사건 신문에 게재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들의 인격권에 대한 침해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할 것이어서, 그 상태를 제거하기 위하여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 대하여 위와 같은 침해행위의 정지 등을 청구할 수 있다(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항, 제4항 참조).
따라서,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신문에 게재되어 있는 이 사건 각 기사 중 침해행위의 위법성이 인정되는 이 사건 제1, 3, 4, 6기사, 이 사건 제2기사 중 첫 번째 내지 세 번째 사진, 이 사건 제5기사 중 세 번째 사진을 각 삭제할 의무가 있다(원고들은 피고 기자들 및 사진기자들에 대하여도 위 삭제의무의 이행을 구하나, 위 삭제의무는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인 피고 회사만이 부담하는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의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나아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 회사는 이 사건 판결 확정일로부터 5일이 경과한 후에도 위 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개연성이 있어 간접강제를 명함이 상당하므로, 피고 회사에 대하여 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원고들에게 위 기간만료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일까지 매일 5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간접강제금의 지급을 명하기로 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문용선(재판장) 채동수 이준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