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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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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무효

[대법원 1980. 12. 23. 선고 80므18 판결]

【판시사항】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이 구수된 것이 아니어서 무효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여 작성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뇌혈전증으로 병원에 입원치료 중인 유언자가 불완전한 의식상태와 언어장애 때문에 말을 못하고 고개만 끄덕거리면서 반응을 할 수 있을 뿐인 의학상 소위 가면성 정신상태하에서 공증인이 유언내용의 취지를 유언자에게 말하여 주고 “그렇소?”하고 물으면 유언자는 말은 하지 않고 고개만 끄덕거리면 공증인의 사무원이 그 내용을 필기하고 이를 공증인이 낭독하는 방법으로 유언서가 작성되었다면 이는 유언자가 구수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무효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1068조


【전문】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80.3.18. 선고 73라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심판청구인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재방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제1점에 대하여
논지는 민법 제1103조의 규정을 들어 유언집행자는 상속인의 대리인으로 보는 것이므로 유언의 무효확인 소송에서는 피고 적격이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건 유언무효확인 심판청구에 있어 심판청구인이 유언집행자인 피심판청구인을 이해관계 있는 자라 하여 그를 상대로 심판을 구한 조치는 민법 제11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적법하며, 거기에 당사자 적격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제2점 및 제3점에 대하여,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의 인정은 원심법관의 전권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할것인 바,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여러 증거에 의하여 이건 유언자인 망 박재영은 1977.8.15 뇌혈전증으로 김영철 내과에 입원하여 같은 달 19까지 치료를 받았으나 치료기간 중 언어장애, 좌반신마비 등으로 의식불명 상태가 계속되어 소생의 가망이 없자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여전히 좌측 상하지는 마비되어 있고, 혼수상태가 지속되어 환자와의 대화는 하지 못하고 묻는 말에 알아 듣는 표정만 짓고 있었으며 치료중 같은 해 9.8에는 정신상태가 다소 호전되고 이건 유언을 한 날인 같은 달 9에는 정신상태는 상당히 호전되고 의식상태도 한층 좋아졌으며 언어는 약간 가능한 정도였는데 당시 상태는 의사가 환자에게 내가 의사냐고 다그쳐 물으면 말은 못하고 고개만 끄덕끄덕 하고 반응이 있을 정도로서, 의학상 가면성 정신상태에 놓여 있었던 사실, 위 박재영은 입원중 의사나 간호원, 다른 가족들과 대화를 나눈 일이 없는 사실, 이건 유언서를 작성할 당시에도 위 박재영은 위와 같은 상태로 산소 마스크를 착용하고 침대에 누워 있었는데 공증인 이선재가 위 박재영에게 청구 외 박정주와 박경남을 증인으로 한다고 말하자 위 박재명은 말은 하지 않고 고개만 끄덕끄덕 한 사실, 이건 유언서는 옆에 있던 친족 중의 한 사람이 공증인에게 말하여 주면 공증인이 유언자에게 그 취지를 말하여 주고 “그렇소”하고 물으면, 유언자는 말은 하지 않고 고개만 “끄덕 끄덕”하여 이 내용을 위 공증인의 사무원인 소외 송옥섭이 필기하고 공증인이 낭독하는 방식으로 작성된 사실을 각 적법히 인정하고 나서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여야 함을 요하는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건 유언은 유언자가 공증인에게 “구수”하여 작성된 것으로 볼 수 없어 무효라 할 것이다 라고 판단하고 있는 바, 기록에 비추어 보니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을 그르쳐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나 구수에 관하여 법리를 오해한 위법 또는 이유불비의 위법사유가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어 이 상고는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라길조(재판장) 주재황 김태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