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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명예훼손

[대법원 1982. 11. 9. 선고 82도1256 판결]

【판시사항】

주위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허위사실의 적시행위와 명예훼손죄의 성립

【판결요지】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반드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한 바없는 허위사실의 적시행위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판단하여 그것이 어느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인가를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를 구성한다.

【참조조문】

형법 제307조 제2항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영순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82.4.22. 선고 82노25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의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형법 제307조 제2항의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특정된 허위사실의 적시행위가 있어야 함은 소론과 같으나, 반드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한 바 없는 허위사실의 적시행위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 판단하여 그것이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인가를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를 구성한다 할 것인바,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신씨종중의 재산관리위원장이던 공소외 인과 피고인 사이에 종중재산의 관리에 관한 다툼이 있어 왔고 부락민 80세대중 50세대가 신씨종중원이었다면 " 어떤 분자가 종중재산을 횡령 착복하였다" 는 피고인의 허위사실 방송을 청취한 부락민중 적어도 신씨종중원들로서는 그 어떤 분자라는 것이 바로 공소외인을 지목하는 것이라는 것쯤은 알아차릴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보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의 행위를 공소외인에 대한 명예훼손이라고 본 원심의 조치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피고인의 원판시 허위사실 유포행위가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정도의 것이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정태균 김덕주 오성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