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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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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

[대법원 1987. 1. 20. 선고 85므70 판결]

【판시사항】

인지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하는 재판상화해의 효력

【판결요지】

인지청구권은 본인의 일신 전속적인 신분관계상의 권리로서 포기할 수 없고 포기하였다 하더라도 그 효력이 발생할 수 없는 것이므로 비록 인지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하는 화해가 재판상 이루어지고 그것이 화해조항에 표시되었다 할지라도 동 화해는 그 효력이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855조,
민사소송법 제206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2.3.9 선고 81므10 판결


【전문】

【청구인, 피상고인】

【피청구인, 상고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현석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5.8.30 선고 85르10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청구인들의 이 사건 인지청구가 기판력에 저촉된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갑 제5호증(화해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들과 그의 생모 청구외인이 피청구인을 상대방으로 한 서울 가정법원 64드126호 인지 및 부양료 청구사건에서 피청구인은 청구인들과 청구외인에게 금 2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청구인들의 인지 및 부양료 청구와 청구외인의 위자료청구는 포기하기로 하여(당시 청구인들은 미성년자이어서 청구외인이 법정대리인이었다) 1964.10.17 화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으나 인지청구권의 포기는 혼인외의 자의 일신전속적인 신분권의 처분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들의 생모 청구외인이 청구인들의 인지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한 위 화해는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피청구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고 있다.
살피건대, 인지청구권은 본인의 일신전속적인 신분관계상의 권리로서 포기할 수 없고 포기하였다 하더라도 그 효력이 발생할 수 없는 것이므로( 당원 1982.3.9. 선고 81므10 판결 참조) 비록 생모 신숙임이 청구인들의 인지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하는 화해가 재판상 이루어지고 그것이 화해조항에 표시되었다 할지라도 위 신 숙임이 청구인들의 인지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한 화해는 그 효력이 없다 고 본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형기 정기승 김달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