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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약속어음금

[대법원 1995. 1. 20. 선고 94다50489 판결]

【판시사항】

가. 소위 융통어음의 발행자가 그 어음을 양수한 제3자에 대하여 대가 없이 발행된 융통어음이었다는 항변으로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융통어음을 양수한 제3자가 양수 당시 그 어음이 융통어음으로 발행되었고 이와 교환으로 교부된 담보어음이 지급거절되었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면, 융통어음의 발행자는 융통어음의 항변으로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다. 어음의 양도 전에 배서를 하였다가 이를 말소한 채로 다시 어음을 양도한 자에게 대항할 수 없었던 사유로써 현재의 어음소지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타인의 금융 또는 채무담보를 위하여 약속어음(소위 융통어음)을 발행한 자는 피융통자에 대하여 어음상의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지만, 그 어음을 양수한 제3자에 대하여는 선의·악의를 묻지 아니하고 대가 없이 발행된 융통어음이었다는 항변으로 대항할 수는 없다.
나. 피융통자가 융통어음과 교환하여 그 액면금과 같은 금액의 약속어음을 융통자에게 담보로 교부한 경우에 있어서는 융통어음을 양수한 제3자가 양수 당시 그 어음이 융통어음으로 발행되었고 이와 교환으로 교부된 담보어음이 지급거절되었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면, 융통어음의 발행자는 그 제3자에 대하여도 융통어음의 항변으로 대항할 수 있다.
다. 어음의 양도 전에 배서를 하였다가 이를 말소한 채로 다시 어음을 양도한 자도 배서인으로서의 소구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나 현재의 어음소지자의 전자로서의 권리를 양도한 어음상의 권리자였다는 점에는 변함이 없다 할 것이고, 현재의 어음소지인에게 어음을 양도한 자가 어음취득 당시 선의였기 때문에 그에게 대항할 수 없었던 사유에 대하여는 현재의 어음소지인이 비록 어음취득 당시 그 사유를 알고 있었다고 하여 그것으로써 현재의 어음소지인에게 대항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어음법 제17조, 제77조 제1항 제1호

【참조판례】

가.나.다. 대법원 1994.5.10. 선고 93다58721 판결 / 가. 대법원 1979.10.30. 선고 79다479 판결 / 나.다. 대법원 1990.4.25. 선고 89다카20740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94.9.7. 선고 94나334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1.  타인의 금융 또는 채무담보를 위하여 약속어음(소위 융통어음)을 발행한 자는 피융통자에 대하여 어음상의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지만, 그 어음을 양수한 제3자에 대하여는 선의, 악의를 묻지 아니하고 대가 없이 발행된 융통어음이었다는 항변으로 대항할 수는 없다(당원 1994.5.10. 선고 93다58721 판결 및 1979.10.30. 선고 79다479 판결 참조).
다만 피융통자가 융통어음과 교환하여 그 액면금과 같은 금액의 약속어음을 융통자에게 담보로 교부한 경우에 있어서는 융통어음을 양수한 제3자가 양수 당시 그 어음이 융통어음으로 발행되었고 이와 교환으로 교부된 담보어음이 지급거절되었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면, 융통어음의 발행자는 그 제3자에 대하여도 융통어음의 항변으로 대항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위 93다58721 판결 및 당원 1990.4.25.선고 89다카20740 판결 참조).
한편, 어음의 양도 전에 배서를 하였다가 이를 말소한 채로 다시 어음을 양도한 자도 배서인으로서의 소구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나 현재의 어음소지자의 전자로서의 권리를 양도한 어음상의 권리자였다는 점에는 변함이 없다 할 것이고, 현재의 어음소지인에게 어음을 양도한 자가 어음취득 당시 선의였기 때문에 그에게 대항할 수 없었던 사유에 대하여는 현재의 어음소지인이 비록 어음취득 당시 그 사유를 알고 있었다고 하여 그것으로써 현재의 어음소지인에게 대항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위 93다58721 판결 및 위 89다카20740 판결 참조).
 
2.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에 의하면, 소외인은 피고로부터 자금융통을 위하여 피고 발행의 이 사건 어음을 교부받고, 담보로 피고에게도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소외 경민섬유주식회사 발행의 어음, 수표 7매를 발행, 교부한 다음, 이 사건 어음에 자신과 위 경민섬유주식회사 명의의 배서를 순차로 한 후, 이 사건 어음을 소외 주식회사 신양상호신용금고(이하, 소외금고라 한다)에게 배서양도하여 할인을 받았으나, 자신발행의 담보어음, 수표는 부도처리됨에 따라 피고는 위 경민섬유주식회사 발행의 어음, 수표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며, 한편 소외 금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어음금을 변제받고 자신의 배서를 말소한 채 이 사건 어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원고는 지급기일 2, 3일 후에 이를 각 지급제시하였으나 지급거절되었다는 것인 바, 이에 의하면 어음상에는 소외 금고의 배서가 말소되어 있기는 하나, 기록상 원고의 전자로서 이 사건 어음의 종전소지자인 소외 금고가 양수 당시 이 사건 어음이 융통어음이고 이와 교환으로 발행된 담보어음 등이 지급거절되었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는 아무런 자료를 찾아 볼 수 없는 이 사건에서 피고의 융통어음항변은 절단되어 피고는 위와 같은 사정을 들어 소외 금고에게 대항할 수는 없고, 따라서 소외 금고로부터 이 사건 어음을 양수한 원고가 위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위와 같은 사유를 들어 원고에 대하여도 대항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결국, 원심이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원고가 위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융통어음의 항변을 받아들인 것은 융통어음 및 그 인적항변의 절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고, 이 점이 포함된 논지는 이유가 있다.
 
3.  이에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박만호(주심) 박준서 이용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