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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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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표·어음금

[대법원 1997. 5. 7. 선고 96재다479 판결]

【판시사항】

심리불속행한 대법원 판결에 대하여 판단유탈·판례위반 등의 사유를 들어 재심사유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이 정하는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한 재심대상판결에는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유탈하였다거나 종전의 대법원 판결에 위반될 수 없으므로 이를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
제10호의 재심사유로 삼을 수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
,

제10호
,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 제2호
,

제3호

【참조판례】


대법원 1996. 2. 13. 선고 95재누176 판결(공1996상, 1002)
,


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재다325 판결,
대법원 1997. 2. 25. 선고 96재누197 판결


【전문】

【원고(재심피고)】

소용운

【피고(재심원고)】

이향록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준수)

【재심대상판결】

대법원 1996. 11. 1. 선고 96다34450 판결

【주문】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재심 소송비용은 피고(재심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의 주장은 재심대상판결의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이유는 첫째, 재심대상판결의 원심판결이 법률을 위반하여 부당한 판단을 하였다는 것과 둘째, 재심대상판결은 종전의 당원 판례에 어긋나는 판단을 하였다는 것으로서 그 두 가지 상고이유는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 제2호제3호에 해당하여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재심대상판결은 이를 심리불속행에 해당한다 하여 상고를 기각하였으므로 이를 바로잡기 위하여 재심청구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그러나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 제2호제3호에 해당하는 사건을 심리불속행하였다는 사유는 적법한 재심사유가 되지 아니하고, 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을 재심대상판결이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을 유탈하였거나 종전의 당원 판례에 위반하였다는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이 정하는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더 나아가 심리를 하지 아니하고 상고를 기각한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는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유탈하였다거나 종전의 당원 판결에 위반될 수 없으므로 이를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 제10호의 재심사유로 삼을 수 없는 것이다 ( 당원 1996. 2. 13. 선고 95재누176 판결, 1996. 11. 22. 선고 96재다325 판결, 1997. 2. 25. 선고 96재누197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재심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최종영 이돈희 이임수(주심)